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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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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실무

2 - 목 차 - 물가변동 조정제도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 물가변동 산출기준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목 차 - 물가변동 조정제도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 물가변동 산출기준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물가변동 주요 조정사례 물가변동 단계별 체크사항

3 물가변동 조정제도 개요 가. 조정의 의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국가계약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물가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가등락을 반영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함

4 나. 연혁 및 관련규정 우리나라 물가변동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1969년”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제33조)”에서 최초로 명시된바 있으며, 2006년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걸쳐 관련제도 및 법률이 개정 또는 보완되었음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 기타회계통첩 및 회계지침(질의회신)

5 다. 조정의 의무화 ㅇ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반영) ㅇ 이는 발주기관이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등으로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임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여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단,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 가능

6 *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라. 예산부족시 공사량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ㅇ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회제 ’ ) *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7 2.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 이라 함 다음 요건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함
다음 요건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함 ① 계약체결 후 90일(종전60일) 이상 경과 (기간요건) ②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5)이상 증감 (등락요건) ⇒ 종전 : 계약일기준(직전조정일)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 이라 함

8 가. 기간요건(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① 초일 불산입 ② 장기 계속공사의 기산일 ③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가. 기간요건(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① 초일 불산입 90일(6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6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② 장기 계속공사의 기산일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공사 계약체결일이 기준임. ③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기간 산정시에 포함하여야 함. ④ 2차 조정기준일 이후 기산일 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9 나. 등락요건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이상 증감)
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조정은 직전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3%이상 증감 되어야 함. ⇒ 종전 : 계약일기준(직전) ② 조정 방법의 선택 및 명시 ㅇ 조정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하나의 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ㅇ 개정 규정 : 계약체결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계약서에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조정율 방법 적용 ㅇ 종전규정 -계약체결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함 -계약시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ㅇ 계약이행도중 조정방법을 임의대로 변경해서는 안됨

10 다. 물가변동 조정신청 요건 ▶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① 물가변동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주체 ▶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준공대가 지급시 까지 작성하여 발의 * 계약금액이 증액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이상으로 조정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②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음 * 관계서류 : 조정신청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서류, 비목분류 관련서류, 신규비목서류 및 지수산정표, 기타참고 입증서류 등

11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경과 조치
(’ 개정) * ’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조정일 경우 ㅇ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5%,60일)과 개정된 규정(3%,90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 신청 ㅇ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 ㅇ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함 * ’ 이후 계약일 경우 :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12 3. 물가변동 산출기준 가. 조정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을 산출함. (2)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함. (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13 나. 물가변동 세부 검토 기준 (1) 조정 기준일 (2)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락율) 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말함.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율) 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말함. (2) 물가변동 적용대가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 -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 -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시는 적용대가에서 제외

14 ② 단, 이행의 지체사유가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 -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 ④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에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⑤ 조정기준일 전에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대가에서 공제 ⑥ PS 항목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 경유세율 인상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 전회 E/S 조정금액이 변경계약이 안된 경우 : 전회 E/S분 포함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15 ※ PS항목(잠정금액)의 제외 기준 ① PS항목의 금액은 물가변동 적용금액에서 제외 함.

16 * 예정/실행 공정율 적용기준 ① 공사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 현재의 예정공정율을 적용하되,
-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빠른 공종은 → 빠른 공정율을 적용 * 계약체결 시 작성된 예정공정표와 다르게(선시공)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당초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함 (회계제도과-731, ’ ) ▸ 발주기관에 제출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과 비교 - 공사예정공정표와 달리 시공할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변경된 수정공정표에 따라 산출 -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차수별 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다를 경우 : 원칙적으로 총공사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17 ② 지연된 공정의 내용이 정부책임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 불가항력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 태풍,홍수,기타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서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함,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양을 미친 행위

18 (3) 조정 신청일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에 따른 적용 기준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요건(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자를 말함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에 따른 적용 기준 ① 조정 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하는 날을 기준 ②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하는 날을 기준 ③기성대가 공제 여부 ◦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 지급 :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 ◦ 조정신청일 후에 기성대가 지급 :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음

19 (3-1) 물가변동 조정신청 서류 보완 -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 -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조정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함 *보완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 최초청구일 *반송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 최종 재청구일

20 (4) 선금의 공제 ① 선금급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부분 ② 선금급률 및 공제금액
◦ 선금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급 ÷ 당해 계약금액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또는지수)조정률 ×선금급률 ③ 선급금 공제는 선금이 지급된 경우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년부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④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급은 공제하지 않음(조정기준일=선금수령일) ⑤ 선금지급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전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공제할 필요가 없음 ⑥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당해년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가와 선금지급율을 계산함

21 (5)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급 지급의 경우 ① 기성대가 공제 여부 ② 준공신청과 E/S 관계
◦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 ◦ 조정신청일 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준공신청과 E/S 관계 ◦ 조정신청일 이전에 준공대가를 신청할 경우:물가변동 적용 대상공사가 아니다. ◦ 조정신청일 이후에 준공대가를 신청할 경우: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③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경우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2조에 부합한 개산급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금액 미확정 부분)기성대가(미정산부분)는 물가변동 대가에 포함

22 *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적용기준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 조정요건 구비서류 등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함 개산급의 정의 : 수입․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제23조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이 도래 이전에 개략 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 하는 것을 말함 형식적인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23 ※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증빙 서류 - 개산급 산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는바,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미 확정 설계변경 부분 금액)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 신청한 내용에 따라 개산급에 의한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한 내용 - 사후정산 또는 설계변경 확정 내용 - 노임 발표 등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 조정기준일과 개략적인 물가변동율 등의 내용

24 ①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2회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지수
* 물가변동 신청을 동시(1회, 2회)에 요청시 처리 계약금액 조정은 1회 계약이 체결된 후, 2회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1회분 E/S만 검토하고, 2회분 E/S는 추후 요청 * 2회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지수적용 요령 ①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2회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지수 사용은 1회 물가변동 조정시에 사용한 조정기준일 지수 를 그대로 사용 ② 다만, 1회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지수가 명확히 틀린 경우에는 수정하여 적용

25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에 따른 적용 ① 조정율 산출시 직전조정일과 조정기준일사이에 발생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설계변경 기준일로 하여 산출. ② “설계변경 당시”의 적용 기준 ◦ 설계도면의 변경이 요하는 경우: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한 때를 말함 ③ 설계변경으로 2차, 3차, 4차에 신규품목 발생시에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을 산출 ④ 조정율(K) 산출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해당비목군의 가중치(합계=1) 비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6 *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E/S관련 세부사항 □ 경유세율 인상분 적용대상공사 - 2005. 7.7일 까지 입찰된 공사에 적용
    일 까지 입찰된 공사에 적용 □ 경유세율 인상분 적용방법    -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7.8일 포함)부터 준공 일까지의 경유물량을 산출하여 경유물량에 리터당 57.21원을 곱하여 산출 - 조정기준일이 ’06.7.1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에는 E/S검토금액에서 경유세율 인상분을 추가공제(57.21원 원)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12,’ )    - 산출된 경유세율 인상금을 계약내역서의 잡비계산서상의 이윤 다음(부가세 위)비목에 반영

27 □ 경유세율 인상금의 물가변동   1. 경유세율 인상금 대상공사의 물가변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유세율 인상금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 조정율(K치)을 산출하며, 『조정금액』또한 경유세율 인상금을 제외한 적용대가에서 K치를 곱하여 산정함   2. 최종조정금액 산정    1) 경유세율 인상금이 미리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공사      - 최종조정금액은 『조정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의 경유세율 인상금을 공제함

28 4.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가. 지수조정율 산출 방법 (1) 비목군 편성
(1) 비목군 편성 계약금액의 산출 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군을 편성함

29 (2) 비목군 분류표 (14비목) : ‘06. 3.23 개정(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A : 노무비
(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  (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 경비, B":외국산 경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전력, 수도, 도시가스 F: 농림, 수산품 G : 실적공사비 (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30 (3) 지수의 산정 1) 노무비 지수(A) o 노무비의 기준시점 지수는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 지수는 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공사부분의 전체 직종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노임평균을 비교하여 지수를 산출    - 비교시점 지수 = (비교시점의 평균노임 ÷ 기준시점의 평균노임) × 100 ㅇ 노무비 분류 기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직종별 평균노임 * 다중직종 포함시는 가중치에 의한 평균노임 적용 - 제조부문 : 중소기업혐동조합중앙회 빌표 - 감리부문 :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 인건비

31 2) 기계경비 지수(B) ①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있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만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조정기준일)시 품셈의 기종수를 기준으로 국․외산 기계장비 평균가격 산정 ② ’ 이후에 입찰 공고하여 체결된 계약 ◦ 국․외산 기계경비를 구분하여 각각 평균가격 산정 - 지수구분:국산기계(B'), 외국산기계(B'')로 구분 ③ ’ 이전에 입찰 공고하여 체결된 계약 ◦ 국․외산 기계경비의 구분 없이 전체 평균가격 산정 - 지수구분:(국산+외산)합산하여 기계경비(B)로 구분

32 ①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비교)시점에 속하는 연도초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함.
* 외산 기계경비의 환율 산정 ①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비교)시점에 속하는 연도초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함. ◦ 단, 연도중에 환율이 ±3%(5%)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일의 환율을 적용 <환율 적용 질의회신 (회계제도과-525,’06.3.9) > ② 적용년도에 따른 조정기준일의 적용 환율 2000년 1월  2일 부터 : 금융결재원 “기준환율” 적용(이전은 전신환매도율) - 신규품목발생시 환율 적용 : 최초 계약시 적용한 적용환율을 그대로 사용 함 ③ 조정기준일이 공휴일로 환율이 없는 날인 경우:익일(다음날)의 환율을 적용       조정기준일           도래시점     시점 2005년 12월 31일 이전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찰일 (직전조정기준일)  연도초 환율과 5% 차이가 있는 입찰일의 환율  연도초 환율과 3% 차이가 있는 조정기준일 연도초 환율과 5% 차이가 있는 조정기준일의 환율 연도초 환율과 3% 차이가  있는

33 3) 재료비(C, D, E, F) 지수 ①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월간물가』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농림수산품(F)의 지수를 사용 ② 조정기준일이 이후의 경우 발표시점과 관계없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 지수”를 적용 ③ 조정기준일이 이전의 경우 생산자물가 지수적용은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 ④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2차 이후 물가변동시 기준시점의 지수 적용은 직전(1회)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의 지수를 그대로 사용 ⑤ 기준년도에 따른 물가지수 산정기준(조정기준일 기준)   - 2003년 6.30 이후 : 2000년도(=100) 발표지수 사용   - 2003년 6.30 이전 : 1995년도(=100) 발표지수 사용   - 1998년 7.30 이전 : 1990년도(=100) 발표지수 사용 * 수입물자지수는 2003년 1월부터 기준년도 2000년(=100) 발표지수 사용

34 4) 실적공사비(G) 지수산정 ①회계예규 개정(2006. 3. 23)으로 실적공사비 비목이 신설 됨
②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함 ③지수산정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단가 사용

35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 방법
  - 입찰시점(직전조정일)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직전조정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단가의 평균치   -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직전조정일)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 입찰시점과 물가변동 시점의 실적공사비 단가비교는 동일조건에서 비교하여야 함 - 각 시점에 추가된 항목과 삭제된 항목을 제외하여 산정 ⑤ 품목조정일 경우 입찰당시(직전조정일)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산정 ⑥ 실적공사비 적용은 건교부 2004년상반기(’04.3.8)실적공사비 발표로 조달청은 ‘ 부터 실적공사비 적용하였음 * 입찰일이 ’ 이후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를 확인

36 ① 산재보험료 지수산정은 “노무비(직접+간접노무비)”
5) 산재보험료 지수(H) ① 산재보험료 지수산정은 “노무비(직접+간접노무비)” 지수 변동계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② 산재보험료율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 ③ 지수 적용 ◦ G0 = A0×기준시점 당시의 산재보험료 요율         = × 2.9(%) = ◦ G1 = A1×기준시점 당시의 산재보험료 요율         = × 3.3(%) = ▸ 산재보험료 지수 변동율(%)=(G0÷G1)×100   = (2.9000÷3.3686)×100=86.08%

37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I) ①지수산정은 “직접노무비 + 재료비(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 실적공사비” 지수 변동계수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적용 ②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을 적용

38 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개정(’06.3.23)으로 고용보험료 비목군 신설
7) 고용보험료 지수(J) 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개정(’ )으로 고용보험료 비목군 신설 - 유권해석에 따라 ’ 부터 별도 비목군 분류 사용 ② 지수산정은 “노무비” 지수 변동계수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적용함 ③ 고용보험요율은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표상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

39 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 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개정(’06.3.23)으로 퇴직공제부금비 비목군 신설
- 유권해석에 따라 ’ 부터 별도 비목군 분류 사용 ②지수산정은 “노무비”의 지수 변동계수에 퇴직공제부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적용 ③퇴직공제부금비요율은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표상의 퇴직공제부금비 요율을 적용

40 9) 국민건강(연금) 보험료지수 산정(L,M)
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으로 국민건강(연금) 비목 신설 - 유권해석에 따라 ’ 부터 별도 비목군 분류 사용 ② 지수산정은 “직접노무비” 지수 변동계수에 각자 국민건강이나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후 적용 ③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관계법령에 의한 요율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 * 조달청홈페이지(정보공개마당,업무별자료,시설)에 별도 안내 ④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한 경우의 물가변동 검토사항   - 설계 변경시: 상기 보험료의 설계변경 반영금액 산출은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날 이후에 이행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물가 변동시: 설계 변경일(계약내용 변경일)현재 지수를 사용 상시근로자 대상, 건강 : 2.155%(’05), 2.24%(’06) 연금 : 4.5%(’05.’06)

41 10) 기타 비목군 지수(Z) ◦ 공사원가의 제경비에서『기타경비』에 해당하는 비목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에 의거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공사손해보험료는 제외) ◦ 계약내역서의 경비중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를 제외한 비목 ◦ 기타 A~G에서 제외된 비목 ◦ 제경비성 비목(재경부 질의회신 ‘ ) - 환경보전비, 기술사용료, 임대료,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비   ☞ 단, 전회 E/S시 비목구분이 된 경우는 같은 비목으로 유지

42 기타비목으로 분류한 비목의 재조정 기준 ① 시설공사의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로 구성되며, 재료비의 대부분은 공산품이 차지하므로 분류가 불분명한 재료비는 공산품(D)으로 분류. ② 장비는 국산 및 외산장비로 구분하며, 품셈에 없는 외산장비는 외산장비(B'')로 분류. ③ 잡재료비, 기구손료의 분류 기준 ◦ 공사원가계산에서 재료비로 계상한 실적공사비는 공산품(D) ◦ 노무비, 경비등의 00%로 계상한 잡재료는 공산품(D) ◦ 설치비가 포함된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 ◦ 노무비의 00%로 계상한 기구손료는 주재료비의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D)으로 분류

43 ④ 계측비는 분류 가능한 노무비, 재료비, 국산 및 외산장비 비목으로 분류.
⑤ 전력비와 천공시 노무비의 00%로 계상한 급수비는 전력, 수도, 도시가스 비목(E)으로 분류. ⑥ 기타비목은 노무비, 재료비가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예:구역화물 운반비 등)에 한하여 분류.

44 * 비목군 조정계수의 소수점 처리기준 1.적용대가 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 산정 2.기준(비교) 시점의 지수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지수변동율  (비교/기준) ◦소수 다섯째 자리이하는 절사, 소수점 넷째자리 산정 4. 지수조정율 (K) 5. 각 비목군의 계수의 합이 “1” 되어야 함(일부 절상,잘사)

45 5.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가. 조정계산 방법 물가적용대가에 사용되는 노임, 자재, 환율 등의 기본자료에 대하여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단가를 정함. 기준시점(직전조정일)과 비교시점(조정기준일)에 대한 기본단가를 적용하여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위당 단가를 산출

46 (3)직전조정기준일의 조사단가와 조정기준일의 단가를 대비하여 단위품목 또는 비목별로 가격의 “등락율”을 산출
(4) 단위품목 또는 비목별로 가격의 등락율을 직전조정기준일의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의 단가”를 산출 (5) 등락폭의 단가에 수량을 곱한 등락폭의 합계액과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약시 적용율로 반영하여 집계를 구하여 물가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조정 변동율”을 산출 .

47 나. 등락폭 산정 1)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2)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0 으로 한다. 3) 계약단가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

48 다. 조정 산식 ◦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등락폭 =(계약단가) × (등락율)
◦ 품목조정율 =( (각품목(비목)수량 × 등락폭)의합계액 +제경비합계액)/물가변동적용단가 ◦ 계약금액 증감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49 라. 용어의 정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2) 물가변동당시 가격
1) 계약단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2) 물가변동당시 가격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3) 입찰당시 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50 마. 단가조사 적용방법 ①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 이란
    국가계약규칙 제5조의 규정과 동 제7조(원가계산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①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 이란       가격 산정기준이 거래실례가격인지, 원가계산가격인지, 기타 견적가격 감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인지를 의미함     ②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 이란       구체적으로 거래실례가의 경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그 시점의 거래실례가 인지, 전 1개월의 거래실례가 인지, 2개월간의 평균 거래실례가격인지를 의미하고, 견적가격의 경우 견적업체의 수가 5개 업체였는지 7개 업체였는지, 견적 대상업체의 규모가 대기업 인지 중소기업 인지, 또는 견적업체의 소재지역이 당해 발주기관의 소재지업체에게서 만 받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견적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의미함 

51 6. 감리 물가변동 조정 가. 감리원의 노임단가 적용기준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이 조사, 통계청장의 협의를 거쳐 공표한 감리원 임금표 적용함(종전 5단계, 현행 3단계) (1) 2005년 기준 감리원 노임단가 산정 ① 등락율(A) 산정 (회계제도과-1229, ’ )  ㅇ  등락율(A) = (’05년1개월노임단가-’04년1개월노임단가)/’04년1개월노임단가 × 100 - ’04년도 1개월 노임단가    = 발표된 ’04년 1일 노임단가 × (25일+‘05년 평균근무일수(23.5)) ÷ 2 - ’05년도 1개월 노임단가    = 발표된 ’05년 1일 노임단가 × ‘05년 평균근무일수

52 ② 입찰일 당시가격과 물가변동 당시가격 산식 ㅇ입찰일 당시가격  ={발표된 ’05년 1일 노임단가/(A+1)} × 계약단가의 1개월 일수 ㅇ물가변동 당시가격 = 발표된 ’05년 1일 노임단가 × 계약단가의 1개월 일수

53 * 감리원의 노임단가 적용 예시(’05년 기준) ㅇ  등락율(A) = (4,159,678원 - 3,780,820원) / 3,780,820원 ×100   = 10.02% ㅇ ‘04년 1개월 노임단가      = 156,071원 × ( ) / 2일 = 3,780,820원 ㅇ ‘05년 1개월 노임단가     = 177,385원 × 23.45일 = 4,159,678원 ㅇ 입찰일 당시가격       = {177,385/(10.02% +1 )} × 25일       = 161,229원 × 25일 = 4,030,725원 ㅇ 물가변동 당시가격       = 177,385원 × 25일 = 4,434,625원

54 (2) 2006년 기준 감리원 노임단가 산정 ①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용역의 1일 노임 단가가 ‘05년에
  ①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용역의 1일 노임 단가가 ‘05년에 발표한 동용역의 1일 노임단가와 동일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동 1일 노임단가에 의하여 등락율 산정 (회계제도과-659. ’ )  ② 1개월 노임단가 = 1일노임단가 × 근무일수(22일, 25일)      - 기준시점(2005년) : 177,385원 × 22일 = 3,902,470      - 비교시점(2006년) : 188,754원 × 22일 = 4,152,588  ③ 등락율 산정      = (4,152, ,902,470) ÷ 3,902,470 = 6.4% ’06년도 적용할 감리 1일 노임단가 ’05년도 발표한 용역 1일 노임단가와 동일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동 1일 노임단가에 의하여 등락율 산정

55 7. 물가변동 조정 사례 1)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시 계약금액 적용착오 시정
  ○ 조정기준일 현재에 계약되어 시공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나,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료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증액 계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검토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과다한 조정금액이 산출되는 것을 시정하였다     - 조정기준일 이후에 증액 계약된 계약금액은 다음 회수에서 물가변동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조정경과기간 90일이상 이전에 증액 계약된 계약금액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증액 계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면 과다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56 2) 물가변동조정율 3(5)%이상 증액요청을 3(5)%미만 검토 통보
  ○ 시공사가 물가변동을 신청하고, 수요기관이 검토하여 3%이상의 물가변동조정율이 산출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승인, 변경계약 등의 행위를 한 공사를 조달청에서 사전검토를 신청 받아 다시 검토하여 본바 3%미만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아 물가변동을 검토하고 승인 및 계약하는 자체기관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 3(5)%미만으로 재검토의 주된 이유는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환율[년도초 환율, 3(5)%이상 증감시 증감된 환율]을 적용할 때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에서 발표되어 통용되고 있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에서 볼 때 발표되어 통용되고 있지 않은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환율[년도초 환율, 3(5)%이상 증감시 증감된 환율]을 신청시점에서 볼 때 알 수 있는 지수 또는 환율을 사용하였거나 시공사에게 유리한 전월 또는 전전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환율을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57 3) 물가변동을 조정율 3(5)%이상마다 순차적 조정토록 시정
   ○ 물가변동 조정율을 10%이상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물가변동조정 경과기간이 90(60)일 이상이고, 물가변동 등락율이 3(5)%이상에 가장 근접하는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순차적으로 물가변동을 하도록 시정하였다     - 조정기준일은 물가변동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물가변동 등락율이 3%이상에 가장 근접하는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며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물가변동 3%이상 등락에 대하여 다시 3%이상 등락이 되어야 물가변동이 가능하므로 6%이상을 한꺼번에 할 경우보다 물가변동 조정율이 적게 산출될 수 있다

58 4)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하는 내용시정
  ○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을 검토하기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검토할 때 시공사가 물가변동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거나,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내용에 따라 개산급에 의한 기성검사(준공검사 포함)를 실시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개산급에 의한 지출명세서와 감사원 보고 자료를 모두 제출한 실질적인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고       종전의 방법에 의한 명분상의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토록 하여 과다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 과거의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방만한 예산집행을 초래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개산급 신청사유, 조정여건의 구비여부, 검토내용등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59 5) 물가변동 신청서 접수처에 따른 신청일 시정    ○ 물가변동의 신청일은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감리자에게 접수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지 않으므로 감리자에게 접수된 날을 신청일로 본 공사는 이 기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6) 물가변동 조정방법 시정    ○ 00기관에서 사전검토를 신청한 물가변동의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채택하였으나 물가변동 방법은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의 방법을 혼용한 사례가 있어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토록 하였다

60 7) 지수조정율에서의 비목군 분류 시정   ○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채택한 경우, 비목군 분류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비목군 분류에 맞도록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등의 비목과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지수의 분류 및 입찰내역서(원가계산)에서 사용된 장비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하나 자의적으로 비목군을 분류하여 과다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산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61     - 표준품셈에 없는 외산장비는 외산장비로, 품질관리 차량(승용차, 집차), 콘크리트 양생 송풍기 등을 국산장비로 분류하여야 할 것을 기타비목(Z)으로 분류하거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공구손료, 기구손료 등을 공산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비목으로 분류하는 등 비목군 분류를 잘못하여 과다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산출되고 있다      * 기타 비목군(Z)은 노무비와 재료비 비목에 연동되어 물가지수가 산출되어 과다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산출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해당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62 8)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제외 (교통법시행에 따른 경유세 인상분 포함)   ○ 현장설명에서 설계금액에 반영된 금액대로 입찰금액에 반영토록 한  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은 시공당시에 설계내용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으로서 물가변동을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신청하므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 다만, PS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 계약내역서의 항목중에서 물가변동과 관계가 없는 선진지 견학비, 안전점검비, 문화재 조사비 등과 같은 항목은 시공사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였다   ○ 회계통첩시달(회제-1525,‘ )관련 경유세율 인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 산출

63 9)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출 시정   ○ 전회의 D/S금액을 금회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과다하게 산출되어 결과적으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과다 산출되도록 하여 검토 요청한 것을 시정하였다

64 10) 물가지수 및 환율 적용의 시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조달청에 사전 검토요청한 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 3(5)%이상으로 조정금액을 신청하였으나 3(5)%미만으로 검토 통보된 공사 또는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통보된 공사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에서 발표되어 통용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는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년도초 환율, 5%이상 증감시 증감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신청시점에서 볼 때 알 수 있는 지수 또는 환율을 사용(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에서는 발표되지 않은 지수) 하였거나 시공사에 유리한 전월, 전전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환율을 사용하므로 3(5)%미만에 해당하여 물가변동적용대상공사에서 제외되거나, 신청한 조정금액이 감액되는 결과를 보인 공사가 다수에 해당하므로 자료 작성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65 1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의 변경   ○ 물가변동의 조정기준일은 물가변동조정 경과기간 90일 이상 경과하면서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에 가장 가까운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나, 신청자가 임의로 조정 기준일을 정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한 공사에 대하여는 조정 기준일을 기준에 맞게 다시 정하도록 하였다 - 기간요건 산정시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66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06.3.23 개정) : 14개비목
12)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비목군 분류 추가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비목군 분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서는 14개 비목군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질의회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 비목이 추가되었으므로 회계예규에 따라 9개 비목으로 구분하던 것을 11개 비목(‘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는 기계경비의 국산 및 외산으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10개 비목) 으로 분류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 14개비목

67 13) 신규품목의 물가변동 시정   ○ 기존 계약된 물량에 포함하여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한 직전 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신규품목의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신규품목별로 설계변경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정기준일을 비교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하였다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신규품목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경과기간이 90일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계약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물가변동 경과기간이 90일 이상이면서 3%이상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물가변동 조정율을 각각 구하여야 한다

68 지수조정율(k치) 산정 ※ 설계변경으로 신규품목이 발생된 경우의
    ②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 품목분의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확정하고 기준시점(설계변경일)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k1, k2, k3 치 산출     ③ k0치와 k1, k2, k3 치를 합산하여 전체 물가변동 조정율(k치)를 산출하여 5%이상 등락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적용, 비적용을 판정한다

69 8. 물가변동 단계별 주요 체크사항 1단계 : ㅇ 물가변동 기본요건 검토 - 경과기간 : 90일 이상
- 등락요건 : 3%이상 등락 ㅇ 체크사항 -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토대상에 제외 - 7%이상 요청한 경우 3%마다 순차적으로 변동할 것을 요청 * 경과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가장 최근의 날을 기준으로 등락요건이 3%가 되도록 2번 이상 나누어서 재 작성

70 ㅇ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2단계 : -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계약금액을 산출한다
*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빠른 경우에 실행공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 -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있는 경우 그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수요기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항목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장기계속(계속비)공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한다

71 -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ㅇ 체크사항 -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 적용 + 비적용의 합계금액이 계약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조정기준일 부터 물가변동일 사이의 기성대가 제외여부, 특히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 PS항목 금액 제외 여부 -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공정율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72 3단계 ㅇ 비목군 분류 및 계수산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단위당 단가를 노무비, 국산.외산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등 14개 비목으로 분류한다 -비목군별로 차지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가중치(계수)를 산출한다 ㅇ 체크사항 -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계수산출의 적정성 검토 및 계수 조정

73 4단계 ㅇ 비목별 물가변동지수 산출 -14개 비목별 노무비 지수 등을 산출한다 ㅇ 체크사항
- 기준시점의 노임, 환율, 물가지수등의 적정성을 확인 및 조정한다 - 비교시점의 노임, 환율, 물가지수등의 적정성을 확인 - 발표자료로 산출한 비목별 물가지수 적정성을 확인

74 5단계 ㅇ 지수조종율 산출 - 비목별 산출계수 및 물가변동 지수를 이용하여 물가변동율 및 변동계수를 산출하고 지수조정율 산출한다 ㅇ 체크사항 - 산출계수, 변동지수, 변동율, 변동계수의 산출 자리수 및 절상, 절하 체크한다 * 변동계수 = 산출계수*변동율 * 지수조정율 : 1 - 변동계수의 합계 * 자리수 : 소수점 다섯째자리 절사

75 6단계 ㅇ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및 통보 -산출한 지수조정율이 3%이상 등락시 물가변동 적용금액을 산출하여 통보한다 -산출한 지수조정율이 3%미만 등락시 물가변동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한다. ㅇ 체크사항 -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적정성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전에 선금급을 지급받은 경우 조정금액에서 공제 *공제금액 = 적용대가*선금급비율*지수조정율

76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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