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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 ☞ 1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 ☞ 5인 이상
최저임금법 적용 ☞ 1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 ☞ 5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 10인 이상 주40시간제도 ☞ 5인 이상(11.7.1부터) 노사협의회 설치 ☞ 30인 이상 차별시정제도 적용 ☞ 5인 이상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직장보육시설 ☞ 500인 이상 (여성 300인이상) 퇴직금 제도 ☞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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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기본원칙 :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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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근로계약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미체결로 노사간 다툼 빈번 사업장, 취약근로자 중심 지도·홍보 체불임금 최소화 재직근로자 월 1회 이상, 퇴직자 14일 이내 악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조치 최저임금 준수 2013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 일급 38,880원 (2012년 시급 4,58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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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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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1.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함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 채무의 총체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급”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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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2-2.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 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서면으로 명시 ※ 기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취업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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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3. 근로기준법 제64조 [연소자 증명서]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고 있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15세 미만자는 취직인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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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인 자(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 포함) 사용시
4. 근로기준법 제66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미만인 자(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 포함) 사용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중학교 재학중인 경우 18세 미만자 포함)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발급없이 근로자 사용금지 ☞ 예술공연 참가 경우 13세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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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5.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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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6.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는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음 ☞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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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7.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69조[근로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주40시간제 도입 시기 : ’05.7월 : 300인 이상, ’06.7월 : 100인 이상 ’07.7월 : 50인 이상, ’08.7월 : 20인 이상 ’11.7월 : 5인 이상 2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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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40(44)시간 이내에서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으로서, 근로제공(노무수령)의무가 있는 시간 근로자의 불이행 : 징계 등 제재 및 해당시간 임금 공제 가능 사용자의 수령지체 : 휴업수당 지급 책임 근로시간 해당여부의 판단 : 실근로시간은 물론,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해당 예1) 작업준비, 정리정돈시간 - 작업 전후 단순한 준비•정리행위(탈의, 책상정리 등) : 근로시간 아님 - 기계점검, 인수인계 등 : 근로시간 예2) 교육 및 행사 참석시간 : 참가가 의무적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행해지는 경우(예: 성희롱예방교육 등) 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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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9.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소자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6시간 으로 할 수 있으며,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할증률을 100분의 25로 할 수 있음 ☞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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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의 정의
10.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의 정의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44)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 :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 유• 무급 휴일을 불문,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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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임금, 기타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규정 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임금, 기타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퇴직금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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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기준 통상임금 포함임금 통상임금이란 –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액 예)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판단기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실수령이나 근무여부와 무관 1임금산정기간(월급제 근로자는 1월)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해당자를 지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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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판단기준 평균임금 포함임금 평균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총액
예)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평균임금 판단기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상여금은 지급액 • 조건 • 대상 • 방법이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고, 정하여진 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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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수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으로 산정 : 1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 일급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급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급금액 ÷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월급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주} ÷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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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의 산정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액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모두 포함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3월간의 임금총액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모두 포함 고정적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된 전액의 3/12 포함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의 3/1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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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불 원칙 :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전액불 원칙 : 법령,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한 전액을 일시에 지급 가불임금은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공제가 아닌 선지급의 형태) 통화불 원칙 :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 임금지급일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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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 마다 적는다
12.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 대장]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 마다 적는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금대장 기재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원일, 종사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밖에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 일부 공제한 경우 그 금액 임금대장 기재 예외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주민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 기초사항 미명시 가능 상시 4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 미명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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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13.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을 지급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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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구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종류 유•무급 여부 특징 법정 휴일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유급 휴일에 근로시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통상 임금의 50% 이상 가산) 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 및 취업청구권과 관계되어 허용되지 않음(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으로 판단) 약정 ◕ 노사간 자유 의사로 설정 예)공휴일, 창립기념일, 기타 휴무일 ◕노사간 취업 규칙 등에 규정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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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급 4,860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유급주휴일인 일요일
15. 가산수당의 산정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일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시간급 4,860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유급주휴일인 일요일 09:00에 출근하여 23:00까지 휴게 없이 근로한 경우 1일분 임금은? A ①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발생할 주휴수당 : 8시간분 ② 당해 근로에 따라 발생한 시간급 : 14시간분 ③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 14시간 * 0.5 ④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 6시간 * 0.5 ⑤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 1시간 * 0.5 Ex) ( ) * 4,860원 = 32.5시간 * 4,860원 = 157,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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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연차유급휴가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할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 8할이상 출근시 15일 이상 부여 근로제공의무의 정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 일수에,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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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아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하여 산정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 훈련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기간) 위 경우에도, 주•월•년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 귀책 징계로 인한 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처리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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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청구권 발생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2.31.까지의 근로 중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에 1년간의 휴가사용권이 발생, 에 휴가사용권 소멸과 함께 수당청구권(사용자의 지급의무)이 발생 까지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수당 청구권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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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40 시간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44 시간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9일 20일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휴가기간 중 약정유급휴일, 주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서 제외 단, 약정휴가의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것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휴일을 포함하는 것도 허용 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 유급휴가 부여, 2년이상 계속근로시 1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1일 가산(20일 초과시 통상임금 지급하고 휴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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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때”만 가능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때”만 가능 일반적인 경우, 특정일을 지정하여 부여할 수는 없음 <예시> 출장이나 연수 등 특명을 가진 업무가 청구일 이전 이미 명령된 경우, 당일 그 근로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용무가 있는 경우 (정기건강진단일의 보건관리자, 외국인 내방일의 통역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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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8.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매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이미 발생한 휴가를 포함,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부터 1년간 8할미만 출근시에도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 발생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매1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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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부여시 연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나, 회계연도 단위 부여도 허용 단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부여시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익년도 1.1.에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7.1.부터 까지 만근시 8.1, 9.1, 10.1, 11.1, 12.1, ’ 총 6일의 연차 발생 에 6일을 포함 7.5일의 휴가를 부여 (기 사용 휴가일수는 공제) 15일 * 6/12 = 7.5일 일의 휴가 부여 (기 사용 휴가일수 공제)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산정례에 의해 부여 산정례 :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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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아니한 경우는
19.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한다. ▶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 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 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 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가 없음(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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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20.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90일(역일상 90일을 의미)의 부여는 산모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근로자가 원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 이후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유사산 휴가 부여(임신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산전후 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월 135만원을 상한으로 90일 전액을 지급) ⇒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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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21.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생리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야 함 ☞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주40시간제 적용이 유예되는 까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11.7.1부터는 40시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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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2.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26조 (해고통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통지의무 미이행시 해고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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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
해고의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 정당한 해고사유의 예 노동능력의 상실로 경이한 업무조차 감당할 수 없거나 경이한 업무에의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 • 지각 • 조퇴의 수차례 반복 등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실적 부진 업무와 관련된 절도 및 횡령 합리적인 전근명령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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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
해고의 절차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해고의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취업규칙 등의 해고사유와 절차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 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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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3.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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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24.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변경시에도 동일).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작성,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의견, 그렇지 않을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불이익하게 변경시 동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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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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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26.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근로기준법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례 - 취업규칙 게시의 효과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했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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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확대 적용】 ☞ ‘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기재 시 불인정 ②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 제공한 기간만 해당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간정산 불가 ③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 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법정퇴직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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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주)갑을병 성명 김00 생년월일 ‘77.8.15 직종 주방장 산정사유 발생년월일 ‘10.3.26 채용 년월일
‘ 재직일수 1,241일 임금지급방법 1.월급 2.주급 3.일급 4.시급 5.도급 6.기타 고용형태 1.상용 2.일용 산 정 내 역 평균임금 계산기간 총 일 수 6일 기 본 급 387,097 자 격 수 당 58,065 연장근로수당 30,000 야간근로수당 70,000 계 545,162 상여금산출식 2,000,000 x 4회 x 3/12 연차수당계산 700,000(' ~' ) x 3/12 평균임금계산 / = 108,666.66원 통상임금계산 / = 11,004.78원 11,004.78원x 8시간=88,038.24원(1일) 퇴직금 계산 108, x 30 x 1,241/365 = 11,083,9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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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부터 까지 근로→ 법정 퇴직금의 50/100 이후 근로하고 퇴직→ 법정 퇴직금의 100/100 이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 : 퇴직시점이 아닌 기준으로 까지 기간은 50%, 이후 100% 적용 이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동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시행사업장은 동 제도 확대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할 수 없음 퇴직급여 시행이전부터 노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약정했을 시 이에 따름 이전기간의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 일체 금품’에 해당(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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