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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하니 편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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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시대의 ON-OFF 무역실무 제9장-INCOTERMS 제10장-국제운송 제11장-해상보험 제12장-통관절차 신 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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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물인도흐름의 이해 제 9 장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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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INCOTERMS 제 1 절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란? INCOTERMS제정으로 간단히 해결
수출상(송화인) 수입상(수화인) 국제상업회의소가 무역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용화된 거래조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정형화하고 이를 표준거래조건으 로 제시하기 위하여 만든 규칙 당사자가 Incoterms에 규정되어 있는 정형조건을 계약체결 시에 채택하면 다음 사항 해소 준거법에 대한 불확실성 불충분한 지식 해석상의 상이점 인도장소 및 인도책임은? 인도 시 비용부담은? 통관 서류 등 필요서류조달은? 기타 책임들? INCOTERMS제정으로 간단히 해결 (당사자 의무를 간단•명료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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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INCOTERMS 제 1 절 INCOTERMS의 의의 기본체계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 측으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형태
위험과 가격이 정비례 4가지 그룹화로 이해를 쉽게 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각각 10가지로 대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허가, 인증 및 절차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기 매수인에게 통지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 검사, 포장, 화인 기타 대금지급 인수 매도인에게 통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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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INCOTERMS 제 2 절 각 거래조건의 의의
E는 Ex(=from)라는 의미로서 특정장소로부터 모든 책임이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이전된다는 의미임. ◈ EXW 는 Ex Works : seller의 공장부터 모든 책임이 buyer에게 전가 ◈ DES는 Delivered(도착된) Ex Ship(배부터) : 도착된 배부터 모든 책임이 buyer에게 전가 ◈ DEQ는 Delivered(도착된) Ex Quay(부두부터) : 도착된 부두부터 모든 책임이 buyer에게 전가 FCA, FAS 및 FOB의 “F”는 free라는 의미로 seller가 더 이상 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의미임 ◈ FCA[ Free Carrier(운송인) ] : carrier(운송인)에게 인도 이후는 더이상 seller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음 ◈ FAS[Free Alongside(선측) S(배)] : 수출항 본선의 선측 이후는 더이상 ◈ FOB[Free On Board(갑판위)] : 수출항 본선의 갑판 위부터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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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INCOTERMS 제 2 절 각 거래조건의 의의
CFR, CIF, CPT, CIP의 C는 “cost”라는 의미로 seller가 수입지 지정 장소까지 운임 및 비용을 추가로 부담 CIF, CIP의 “I”는 Insurance(보험)이라는 의미 D는 Delivered(인도된)이라는 의미 DDU 및 DDP의 가운데 D는 Duty(관세)라는 의미, U는 Unpaid(미지급), P는 Paid(지급된)의 의미임 ◈ DDU(Delivered Duty Unpaid)는 seller가 관세를 미지급하고 인도 ◈ DDP(Delivered Duty Paid)는 seller가 관세를 지급하고 인도 DAF의 F는 frontier(국경)이라는 의미로서 국경까지 seller가 인도하 여 buyer에게 인도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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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INCOTERMS 제 3 절 INCOTERMS 조건비교 구분그룹 거래조건 A.위험이전 B.비용이전 비고 E그룹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시 매도인은 좌의 A항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신고 매수인 의무 F그룹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최초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때 “ 매도인의무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4.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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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INCOTERMS 제 3 절 INCOTERMS 조건비교 구분 그룹 거래조건 A.위험이전 B.비용이전 비고 C그룹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화비 부담 수출신고 매도인 의무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ㆍ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화비 부담 7.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 때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부담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ㆍ보험료 지급 매도인은 CPT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화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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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INCOTERMS 제 3 절 INCOTERMS 조건비교 구분그룹 거래조건 A.위험이전 B.비용이전 비고 D그룹
9.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접경지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A항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입신고 매수인의무 10. 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목적항 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 11. DEQ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내의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단, 매도인 관세미지급) 13.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단 매도인 매도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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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INCOTERMS 제 3 절 INCOTERMS 조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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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물인도흐름의 이해 제 10 장 국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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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1 절 해상운송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화물인도를 하는 방법을 말함
국제운송의 의의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화물인도를 하는 방법을 말함 방법으로는 선박, 항공기, 철도나 트럭을 활용 최근에는 컨테이너를 통해 2가지 수단을 이용한 운송이 증가 무역조건 해상운송에 적합한 FOB,CFR,CIF에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FCA,CPT,CIP로 대체 운송계약 화물은 인도해주는 대가로 운송료(운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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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1 절 해상운송 운송계약체결 수출상(송화인) 수입상(수화인) CFR,CIF,CPT,CIP
운송계약의 당사자 운송계약체결 수출상(송화인) 수입상(수화인) CFR,CIF,CPT,CIP D Group 모두 FOB,FCA,FAS 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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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1 절 해상운송 운송계약의 특성 수화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운송계약에 따라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이 증권의 소지인이 송화인과 수화인의 권리를 모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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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1 절 해상운송 해상운송의 특성 운송계약의 형태 해상운송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운송방법
대량수송과 원거리수송 수송의 안전성과 저렴한 수송비 국제적인 경쟁산업 – 해상자유원칙, 해상노선의 자유 운송계약의 형태 선박회사 선박(선복)임대 용선운송계약 특정 화주와 계약 불특정 다수의 화주와 계약 화주 개별운송부탁 개품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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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h Term (liner term)
제 10 장 국제운송 제 1 절 해상운송 운송계약의 형태 비교 개품운송 계약 용선운송 계약 형태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 받은 개개 화물을 운송 소수의 특정화주가 선주로부터 선박 또는 선복을 빌려 운송 선박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er) 화주 불특정 다수 특정 소수 화물 잡화와 같은 적은 화물 (주로 2차상품) 대량살화물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등 주로 1차상품) 계약 구두계약(선화증권) 용선계약(C/P : charter party) 운임률 공시운임률(tariff rate) 경쟁운임(open rate) 선내하역비 부담 Berth Term (liner term) FI, FO,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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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1 절 해상운송 정기선과 부정기선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er)
사전에 확립된 운항일정에 의해 규칙적으로 반복운항하며, 일정량의 선복을 공시된 운임을 적용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화주에게 제공하고 계약형태는 대부분 개품운송계약이다. 정해진 항로 및 운항스케줄이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운송계약은 용선운송형태이다. 정기선 동맹운임 (동)맹외선 운임 운임은 동맹이 설정 화주와 동맹이 계약을 체결 화주에 대한 우대제도 있음 화주 사이에 자유롭게 설정 Berth Terms 적재비용 및 양화 비용은 운임에 포함 부정기선 해운회사 및 용선자와의 교섭으로 결정 Berth Terms F.O.(Free Out) F.I.(Free In) F.I.O. (Free in and Out) 적재비용 양화비용은 해운회사 부담 적재비용 - 해운회사 부담 양화비용 - 용선자 부담 적재비용 – 용선자 부담 양화비용 - 해운회사부담 용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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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1 절 해상운송 부정기선(용선계약의 종류) 정기용선 특정 화주와 계약 항해용선 특정 화주와 계약
선박회사 특정 화주와 계약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림 항해용선 선박회사 특정 화주와 계약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빌림 나용선 선박회사 특정 화주와 계약 배만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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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1 절 해상운송 부정기선(용선계약별 특성비교) 구분 항해용선계약 기간(정기)용선계약
나용선(선박임대차) 계약 선장고용 책임 선주가 선장임명 및 지휘 감독 좌 동 임차인이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책임한계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임차인이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 및 운송행위 운임결정 기준 화물의 수량 또는 선복으로 결정 기간에 의하여 결정 임차로는 기간을 기초로 결정 선주의 비용부담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및 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비, 도선료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용선자의 비용부담 부담비용 없음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비, 도선료 항해용선 중 감가 상각비 이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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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2 절 해운동맹 해운동맹이란? 공동운임, 배선협정, 공동분배 등의 협정체결을 통한 상호간 이익증진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모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과당경쟁을 피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임, 해상화물, 배선 등등에 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 카르텔 합의 A선박회사 C선박회사 B선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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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2 절 해운동맹 해운동맹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① 발착일이 정확(reliable), 자주(frequent), 규칙적(regular)이며 운송기간 (transit time)이 확정되어 있어 무역거래에 편리하다. ② 안정적 자본투자로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한다. ③ 운임의 안정을 통해 생산 및 판매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다. ④ 합리적 배선으로 경쟁에 의한 낭비를 방지하고 원가를 절감한다. ⑤ 운임이 운임부담력에 근거, 모든 화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⑥ 동맹의 가입을 통해 영세선사도 생존 가능하다. (2) 단점 ① 독점성으로 인해 과대이윤, 서비스의 저하, 클레임의 회피, 보복적 차별우대 등이 있을 수 있다. ② 운임률이 원가보다 동맹의 정책에 좌우되어 불합리하게 책정된다. ③ 기항수(寄港數)를 가급적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 화주들에게 불편을 준다. ④ 운임환급제, 계약운임제 등이 모두 선사의 일방적 통제하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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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복합운송이란?ㅊ 의의 기본요건 단일운송책임 일관운임징수
수출상(송화인) 수입상(수화인) 운송인 화물인도 단일운송책임 일관운임징수 일관선화증권발행 컨테이너의 도입으로 최초의 운송인이 무역물품을 두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 기본요건 가. 일관운임의 설정 나. 일관선화증권발행 다. 단일 운송인 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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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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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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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아메리카 랜드 브리지 (ALB:American land bridge)
한국 (선박) 태평양해안 (철도) 미대서양 해안 (선박) 유럽 1 미니 랜드 브리지 (MLB:mini land bridge) 한국 (선박) 태평양 해안 (철도) 미 동해 각 항구/미 걸프 각 항구 2 마이크로 브리지 (IPI: interior point intermodel brige) 한국 (선박) 태평양 해안 (철도 등) 미 내륙 지점(시카고 등) 3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 (SLB: Siberian land bridge; TSR (Transiberian Railways) 한국 (선박) 나호토키 (시베리아 철도) 유럽/중근동 4 중국횡단철도 (TCR: Transchina Railways) 한국 (선박) 중국 동부 연운항(대련, 천진, 상해, 광주) (중국대륙횡단철도) 유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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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프레이트포워더 의의 VOCC (Ocean Carrier)
Freight Forwarder (Consolidater) Freight Forwarder’s partner 여러 화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실제 운송인 (선박회사/항공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대행해주는 일종의 운송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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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프레이트포워더 의의
컨테이너란 수송설비의 한 종류로 내구성과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취급이 용이한 설비로서, 이 설비에 화물을 담아 운송하는 것 화물의 형태 FCL(Full Container Load) 1인의 화주가 1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의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1화주가 1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재한 컨테이너 화물 화물인도장소 CY(Container Yard) : FCL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장소 CFS(Contauner Freight Station) : LCL 화물을 집화하거나 분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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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컨테이너운송 장단점 장 점 단 점 하역작업의 철저한 기계화
장 점 단 점 하역작업의 철저한 기계화 정박기간비용의 절감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운송실현 포장비의 절감 화물운송의 안정성확보 선박의 발착항의 정확성 유지화, 기계화, 기획화, 조직화 막대한 고정자본 필요 컨테이너에 적합한 화물이 제한적 갑판 적재화물로 높은 할증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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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컨테이너화물운송형태 CY/CY
FCL화물을 FCL화물로, door to door service CY/CFS FCL화물을 LCL화물로, door to pier CFS/CY LCL화물을 FCL화물로, pier to door CFS/CFS LCL화물을 LCL화물로, pier to 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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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LCL화물의 유통경로 FCL화물의 유통경로 ICD를 이용한 유통경로
수출자 CFS 혼재 CY 수입자 해상운송 (선사) (컨테이너터미널) 포워더(혼재) 포워더(배분) LCL화물의 유통경로 수출자 수입자 CY (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 내륙운송 해상운송 FCL화물의 유통경로 ICD를 이용한 유통경로 수출자 CY CFS ICD 수입자 자동차 철도 (컨테이너터미널)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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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20‘및 40‘의 적재비교 규격 공컨테이너 중량 최대 적재중량 실제
적재용적 평균 20' 톤 20.3톤 17.5톤 33CBM 25CBM 40' 톤 30.5톤 20톤 68CBM 55CBM 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 가로, 세로, 높이 1미터의 용적을 1 CBM이라 하며, 주로 LCL화물의 운임을 계산할 때 사용 중량제한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적재중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 우리나라의 경우 과적단속 기준은 도로법상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이며,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110% 이하 등을 적용 하고, 부피는 제한이 없다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양벌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 요구한자, 화주, 운송업자, 주선업자 포함 과적규정 : 우리나라 도로법 제 83조, 도로법 제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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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혼합방법에 따른 분류 Piggy-Back Fishy-Back
도로운송에서 철도와 트럭의 장점을 활용, 트레일러(Trailer)나 컨테이너를 기차의 무개화차(Flat Car) 에 싣고 수송하는 서비스로 TOFC(Trailer on Flat Car)와 COFC(Container on Flat Car)가 있다. Fishy-Back 도로운송과 해상운송의 장점을 활용한 트럭과 선박의 혼합이용 수송방법으로 수송비절감, 수송시간 단축, 수송능률 증대 등의 이익이 있다. Truck-Air 도로운송과 항공운송을 활용한 트럭과 항공기의 혼합이용 수송수단으로 항공기의 대형화에 따라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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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Rail-Water Ship-Barge Pipe-Line
철도와 해운을 활용한 기차와 선박의 혼합이용 수송방법으로 대량. 중량화물과 저가품의 장거리 대량 수송시에 가장 경제적이다. Ship-Barge 내륙수로와 연안항구간의 해운을 혼합이용할 때 바지선(Barge ship)과 원양선을 혼합이용하는 수송방법으로 주로 살화물-용적화물(Bulk Cargo)의 수송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이용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Pipe-Line 원유나 가스의 공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 국가간의 국제 파이프라인과 국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Sea-Air Service 항공기와 선박을 혼합이용하는 수송방식으로 해상수송용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바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TSR서비스에 이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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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그 림 컨테이너-적재방식에 따른 분류 종 류 내 용
종 류 내 용 그 림 lo-lo 방식 (lift on /lift off) ■ 일반적인 풀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겐트리크레인(gantry crane)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 또는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 ro-ro 방식 (roll on/roll off) ■ 자동차나 철도화차를 운송하는 ferry boat에서 종전부터 이용해오던 방식 ■ 선미와 현측의 현문에 설치된 경사관(ramp)를 거쳐 트렉터로 수평으로 끌어들이거나 끌어내리는 방식 Lash 방식 (light aboard ship) ■ 압항식(pusher barge)에 의해 부선을 항내 적소에 이동시켜 대형부선의 상당척수를 전후로 주행하는 톤의 겐트리 크레인으로 선미에서 들어올려 선상에 적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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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ted container)
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컨테이너-용도에 따른 분류 종류 내용 그림 건화물 컨테이너 (dry container) ■ 일반잡화를 운송하기 위한 표준 컨테 이너로 주로 최적상품 및 적합상품 을 운송하는 데 이용 냉동 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또는 Refrigerated container) ■ 냉동화물이나 과일, 야채 등의 보온 및 보냉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 한 컨테이너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 중량물이나 장척물을 컨테이너의 위 쪽으로부터 적재 및 하역할 수 있는 컨테이너 플랫 래크 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 목재, 승용차, 기계류 등과 같은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지 붕과 벽을 제거하고 기둥과 버팀대만 두어 전후좌우 및 상방에서 하역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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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stock(ventilated)
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탱크 컨테이너 (tank container) ■ 유류, 술, 화학품 등과 같은 액체 상태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동물용 컨테이너 [live stock(ventilated) container] ■ 소나 말과 같은 살아 있는 동물을 운송하기 위하 여 만들어진 컨테이너로서 통풍과 사료를 넣어 주기 위한 시설이 구비됨 플랫폼 컨테이너 (platform container) ■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솔리드 버크 컨테이너(solid buck container) ■ 몰드, 소맥분, 가축사료 등과 같은 화물을 운송 ■ 대개 지름 50 cm 정도의 3개의 맨홀이 있음. ■ 컨테이너의 내부는 청소가 용이 행어 컨테이너 (hanger container) ■ 일반 건화물을 천정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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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컨테이너선 ICD ⑤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도로운송 철도운송 ⑧출입구 ⑪ Straddle Carrier ⑫ Yard Tractor ②Apron ③ Mashalling Yard ④Container Yard (CY) ⑥Control Towel ⑦ Maintenance Shop ⑨ 본부 사무실 ⑩Gantry Crane 트럭 ① 선석(berth, Pier) Mashalling Yard Storage Yard Station Area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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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3 절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 야드트렉터 CFS 야드샤시 스트레들 캐리어 Marshalling
리치트렉터 CFS 야드샤시 스트레들 캐리어 Marshalling Yard TRANSFER CRANE Gantry Crane 안벽(Apron) 선석(Be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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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4 절 항공운송 항공운송의 장ㆍ단점 장점 단점 수송시간이 짧다 화물의 손상ㆍ도난 위험이 적다
내륙 오지까지 화물을 보낼 수 있다. 운임이 비싸다 화물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 화물의 대량 수송이 어렵다. 항공화물운임 1 항공운임은 정부 인가 운임 2 항공운임은 ‘공항에서 공항까지’가 원칙이다 3 항공운임의 종류- 최저운임, 일반화물운임률, 특정품목운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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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터미널 내 항공사창고에 반입 및 AWB와 현품 확인 후 AWB발급
제 10 장 국제운송 제 4 절 항공운송 항공수출화물의 운송절차 송화인 공항화물터미널 내 장치장 반입 혼재업자 항공대리점 (AWB공급, 항공사의 정보, 스케줄, 운임률의 공급) 반출탑재허가(세관) 항공기 탑재 및 운송 도착통지 및 운송서류를 수화인 (신용장발행은행)에 송부 대금결제, Release Order 및 D/O발급 세관에 수입신고 및 허가 대리점은 D/O및 수입허가서 운송인에게 제출 후 화물 인수 운송의뢰 적화목록 작성 반출허가 신청 공항터미널 내 항공사창고에 반입 및 AWB와 현품 확인 후 AWB발급 통관수속 (통과주선업자의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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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제운송 제 5 절 사이버물류 사이버물류란?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정보흐름을 전산화, 정보화함으로써 화물, 서류, 정보의 흐름을 효율화하여 물류거점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물류 흐름의 일괄적인 처리를 통해 물류서비스의 획기적인 혁신과 물류비 절감을 기하는 시스템 인터넷물류시스템의 서비스 개별기업차원 구축 실시간 차량추적서비스 수배송알선서비스 차량연송관리서비스 교통정보서비스 화물추적서비스 등 KLNet, KTNET 물류 전자화ㆍ자동화 정부차원 구축 KL로짓: 수출입물류정보 통합DB를 통한 인터넷물류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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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물인도흐름의 이해 제 11 장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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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해상보험의 의의
운송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위험을 커버하는 것으로 해상운송 중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 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의 원칙 3대 기본원칙(main principles; 피보험이익, 최대신의성실의 원칙,손해보상의 원칙) 2개의 보충원칙(subsidiary principles; 중복보험 중복제한의 법칙, 대위의 법칙) 1개의 원리(doctrine; 근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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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3대 기본원칙(main principles; 피보험이익, 최대신의성실의 원칙,손해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 경제적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말함..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은 주로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결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경제적 이익 특정한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보험 목적인 선박이나 화물에 특정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때에 피보험 이익이 존재 확정가능한 이익 적법이익 피보험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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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3대 기본원칙(main principles; 피보험이익, 최대신의성실의 원칙,손해보상의 원칙) 최대신의성실의 원칙 ■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옳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보험계약청약서나 브로커의 청약서(Slip)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를 두고 공정하게 결정됨. ■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일반적으로 Broker)에 의해 작성되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며 또한 이들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고지되어야 함. 「영국해상보험법」, MIA(1906)의 규정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이며,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최대신의성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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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3대 기본원칙(main principles; 피보험이익, 최대신의성실의 원칙,손해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 보험에 있어서 손해보상의 원칙은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를 손해발생 전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좋은 위치에 놓이게 하지 않는 것임. ■ 적화보험은 대개 협정가액(Agreed Value)으로 부보된 기평가보험(Value Policy)임. ■ 무역거래에서는 사전 합의하에 지급되는 보상 조건으로서 송장금액에 운임 및 운송료 포함의 거래조건인 CIF 가격(CIP 가격)조건에 10%에 예상수익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액 또는 보험금액이 됨. 근인설(近因說) ■ 근인설은 특정의 위험과 관련하여 보험증권이 발급되고 특정한 위험에 근접한 이유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불된다는 원칙. 근인이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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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 중복보험은 보상의 소원칙(Sub-principle)
2대 보충원칙(subsidiary principles; 중복보험, 대위) 가. 중복보험(Contribution) ■ 중복보험은 보상의 소원칙(Sub-principle) ■ 동일한 위험을 중복 부보하여 여러 보험자로부터 중복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중복보험을 허용하지 않음. ■ 영국해상보험법 MIA(1906) - 중복보험은 2개 이상 보험회사에 부보된 금액의 합계가 MIA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라 규정하고, 중복보험인 경우에 각 보험자는 당해 손실에 대해 비례보상(Pro rate)을 하게 됨. 나. 대위(代位, Subrogation) ■ 대위는 보상원칙과 관계가 있는 적화보험의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임 ■ 대위란 ‘다른 것을 대신한다’는 의미 ■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사고발생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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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보험 (Cargo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 해상보험의 종류 적화보험 (Cargo Insurance) ■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운송 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화물을 보존 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 ■ 해상적화보험증권은 선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거래의 이행 수단으로 이용 선박보험(Hull Insurance)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의 관리 및 운항 중에 멸실이나 훼손 또는 선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책임손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화증권이나 운송계약서에 화물을 목적지에서 화주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운송인 등이 운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운송인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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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 해상보험의 기간 위험의 개시
운송약관에 약정된 대로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개시를 위해 떠날 때 해상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 해상위험의 종료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위치한 화주의 창고,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은 종료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하게 될 경우는 그 장소에 인도와 동시에 위험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 본선으로부터 하역을 종료한 후 60일을 초과하면 담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인 경우 현재 “30일 약관”을 사용 전쟁위험에 있어서는 육상전쟁위험 부담보협정에 의하여 화물이 외항선에 선적되었을 때 개시 되고 외항선에서 하역되었을 때 종료 목적지 변경시 위험의 종료 보험증권상 명시한 목적항에 화물이 하역된 후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는 시점에서 보험기간 종료 이로 등 위험종료 확장담보 해상화물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인해 위험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자 가 위험부담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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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
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 고지의무 및 담보(비교) 고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로서 알릴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담보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담보가 조건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조건을 약속하거나 어떤 사실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을 담보라고 한다. 구분 고지의무위반 담보위반 위반 내역 중요한 사항 어떠한 사항 결과 보험계약의 취소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 보험계약의 해지 (미래의 계약부분에 대해 효력이 발생) 효력 전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화됨) 해지시점이후 보험계약무효 (담보위반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 면책) 보험료 전부반환 일부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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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영국해상보험법 1906」은 종래까지 존속해 오던 여러 가지 판례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성문화한 판례법 우리 나라 해상보험 업계는 영문 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말미에 손해보상을 둘러싼 제 문제는 영국법에 준거한다는 준거약관이 삽입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해상보험의 정의에서부터 피보험이익, 최대신의 성실의 원칙, 명시담보 및 묵시담보,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료, 보상액의 한도, 보험자의 권리 등과 같은 내용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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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 고지의무 및 담보
보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담보(warranty)는 여타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는 반드시 일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다르다. 구분 내 용 명시담보 (express warranty) 보험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담보란 실제로 보험증권의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의 당해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대한 선행조건으로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묵시담보 (implied warranty) implied'란 말은 사실상 특정 시점에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든지 아니든지 간에 동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한 법률은 묵시적 담보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의미 해상보험에는 두 가지 묵시적 담보가 있다. 한 가지는 손실의 발단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과 선박에 감항성(堪航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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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Insurance)
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예정보험(Open Cover) 보험계약체결시 화물의 수량, 보험가입금액, 적재 선박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미상인 경우 사후에 기재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보험을 말한다. 예정보험의 유형으로는 개별예정보험과 포괄예정보험이 있다. 구분 내용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Insurance) 수입화물을 부보하는 경우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완료통지를 받은 후에서야 모든 사항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량, 금액은 신용장의 내용으로 하고 선박명은 미상인 채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개별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되며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된다. 포괄예정보험(Open Cover) 장기간에 걸쳐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합상사 등이 매 건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게됨. 이 경우 포괄예정 보험증권(Open Policy)이 발행되며 매 선적시 화물의 명세, 운송용구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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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위험변경의 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의 위험이 계약체결 후에 변동하는 것
이로(deviation) 의의 - 선박은 경험이나 관습에 의해 정해진 항로로 항해를 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를 이탈하여 항해하는 것 효과 - 이로 시점부터 보험자 면책 항해의 지연 의의 - 항해보험에서 담보하는 항해는 모든 항해과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당한 기간 내에 항해를 개시 하지 않는 것 효과 - 보험자 면책 항해의 변경 의의 - 보험증권상의 명시된 목적항이 변경되는 것(위험개시 후 목적지의 변경) 효과 - 보험자면책(협회화물약관 제10조 항해변경약관에서는 보험이 개시된 후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 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에 협정될 보험료와 보험조건으로 담보가 계속됨) ※출발항의 변경이나 다른 목적항을 향한 항해(위험개시 전 목적지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음 선박의 변경 의의 - 화물이 보험계약에 약정된 선박에 적재되지 않고 다른 선박에 적재되는 것 효과 - 부실고지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됨(보험자에게 통지 맟 추후의 보험료와 보험조건을 근거로)(상법과 협회화물약관 제8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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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 위험의 종류(해상위험)
통상 담보되는 위험 해상고유의 위험: sinking, stranding, collision 해상위험: fire, stress of weather, jettison, pirates or rovers, 선원의 악행, change of route or delay in voyage Deck cargo risks War risk 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SR&CC Special risk: TPND, breakage, leakage, evaporation, mixtute, shortage, oil damage, rain and fresh water, sweat and heat, vermin, hook, spontaneous combustion 특약 담보되는 위험 금지제품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성질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송화인, 적화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손해 선박의 불감항성으로 인한 손해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면책률에 의한 손해 면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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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개요 – 위험의 종류(부가위험담보조건)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2 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3 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4 Breakage 5 Leakage and/or Shortage 6 Sweat & Heating 7 JWOB (Jettison & Washing Over-Board) 8 W/SRCC (War, Strike, Riot, Civil Commotion) 9 Hook & Hole 10 Denting &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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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해상손해의 유형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물적손해
비용손해 전손 분손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추정전손 (Construstive Total Loss) 단독해손 (Paticular Average)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위부(Abandonment) 대위권(Right of Subrogation)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구조료, 특별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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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해상손해의 유형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구분 내 용 현실전손
내 용 현실전손 절대전손이라고도 함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되거나 부보된 물건의 종류로서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경우 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해당 추정전손 해석전손이라고도 함 화물이나 선박이 손실 또는 손상되어 수리비용이 회복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부와 대위 위부 추정전손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 대위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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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해상손해의 유형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단독해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일부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공동해손 공동의 안전을 위해 물품이나 선박의 일부를 희생시키는 경위의 손해로서 화주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 공동해손의 요건 위험의 공동성 처분의 자발성 혹은 임의성(고의성) 처분의 합리성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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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해상손해의 유형 공동해손 희생손해 공동해손 비용손해 화물의 투화
투화로 인한 손해(해수의 유입 등) 선박의 소화작업 선박의 부양작업중 기계 및 기관의 손상 화재진압을 위한 임의 좌초 피난항에서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손해 공동해손행위로부터 발생한 운임의 멸실 구조료 피난항비용 임시수리비 자금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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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구 분 내 용 A/R
구 분 내 용 A/R All Risks로서 전위험담보조건, ICC(A)의 구약관 W/A With Average로서 분손담보조건, ICC(B)의 구약관 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로서 면책비율 부적용 담보조건 WA3% 보험액 3%미만인 분손에 대해서는 보험자 면책되며 면책율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보상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로서 분손부담보조건, ICC(C)의 구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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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구약관보상조건으로는 분손부담보조건, 분손담보조건 및 전위험담보조건 등이 있다. 가. 분손부담보조건(F.P.A. Clause) - SG.Policy상의 담보위험으로 야기된 손해 중 현실전손, 추정전손, 공동해손 및 비용손해를 보상하나 단독해손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조건 예외적 보상 침몰, 좌초, 대화재, 충돌(접촉) 및 폭발로 발생된 단독해손 선적, 환적, 양하중의 추락으로 인한 포장당 전손 피난항에서 양하로 인한 단독해손 등이다. 나. 분손 담보조건 (W.A. Clause) - S.G.Policy상의 담보위험(4가지)으로 기인된 일체의 손해로서 단독해손 부담보 조건+ 단독해손을 보상하여 주는 조건이다. 즉, 해상고유의 위험중의 하나인 악천후로 야기된 단독해손 또 해상위험 중 투하나 강도로 인한 단독해손 등을 보상하여 주는 조건 실무적으로 WA3%(With Average 3%)와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의 두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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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다. 전위험담보조건(A/R Clause)
면책위험 및 보험요율서 상에서 제외되는 위험 이외의 일체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조건 면책위험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악의적 비행 화물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기인된 손해 항해의 지연에 근인한 손해 또는 비용 전쟁 및 동맹파업 폭동 소요 등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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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신약관보상조건: ICC(A)
구 적하 보험증권 본문약관에서 담보하고있는 모든 위험, 즉, 선원의 악행, 고의의 침몰, 황천, 해적행위, 악의적인 고의에 의한 파괴행위, 방화. 절도 , 발하 등이 담보된다. 전위험 담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위험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이며 화물의 성질, 결합 또는 지연에 의한 손해는 면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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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신약관보상조건: ICC(B) 및 ICC(C)
ICC(B)약관 및 (C)약관의 담보위험 : 주요 사고의 제 1그룹과 주요사고 이외의 제 2그룹 제 1 그룹의 위험 (화재, 폭발,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충돌, 육상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등) -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요 손해에 그 원인을 합리적으로 귀책을 시킬 수 있는 멸실이나 손상 이면 보상 제 2그룹의 위험(공동해손희생, 투하, 파도에 의한 유실, 해수 등의 유입) - 각 위험에 의한 멸실.손상을 보상하는데 피보험자는 위험 및 손해와의 사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ICC의 FPA약관에 비교하면 「해상고유의 위험」이 없어진 것 외에 하역중의 포장 1개당 전 손이 부담보로 되어있다. ICC(B) 약관의 특징 육상운송중의 제 위험(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지진, 분화, 낙뢰 등)을 담보하고 있다. 담보위험에 [해상고유의 위험]이라는 문언은 없다. 황천위험은 해수 등의 침입이나 파도에 의한 유실 등은 구체적인 담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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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구협회적화약관의 담보범위 전손 공동해손
FPA WA A/R 전손 공동해손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 한 단독해손 선적, 환적, 양륙작업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조난항에서 양륙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① 화재, 폭발, 충돌 ② 운송용구와의 접촉 ③ 피난항에서 의 화물의 하역과 상당인과관계의 단독해손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해손 및 해수손해 면책사항을 제외한 모든 외부의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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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신협회적화약관의 담보범위 담보위험 A B C 화재ㆍ폭발
선박ㆍ부선의 좌초ㆍ교사ㆍ침몰ㆍ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ㆍ탈선 선박ㆍ부선ㆍ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ㆍ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양륙 지진ㆍ분화ㆍ낙뢰 O X 공동해손희생 투화 갑판유실 해수ㆍ조수ㆍ하천수의 운송용구ㆍ컨테이너ㆍ지게자동차ㆍ보관장소 에의 침수 적재ㆍ양륙중의 수몰ㆍ낙하에 의한 포장당 전손 상기 이외의 멸실 손상의 일체의 위험 공동해손ㆍ구조비 쌍방과실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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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신협회적화약관의 면책범위 면책위험 A B C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소모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위험개시전, 피보험자에 의한 컨테이너의 적입)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지연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 여하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 손상 파괴 원자핵 분열/원자핵 융합 또는 동종의 반응 또는 방사력 또는 방사성 물질 을 이용한 병기의 사용에 의한 멸실 손상 비용 선박, 부선의 불감항성,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등의 부적합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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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2 절 해상손해 및 보상조건 – 보상조건 해상위험, 손해 및 보상범위 관계 : 개괄적 구분
<<손해 (Loss ;Damage)>> <<보상조건(Compensation) >> <<위험(risk)의 종류>> 해상고유의 위험 현실전손 담보위험 통상담보 ICC (TLO) 전손 ICC(C) ICC(FPA) 해상위험 추정전손 공동해손 분손 ICC(B) ICC(WA) 단독해손 ICC(A) ICC(A/R) 특약담보 부가위험 전쟁, 동맹 파업위험 면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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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3 절 사고 보상청구 및 사이버적화보험 보상청구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금 청구절차
해상운송도중 보험목적물이 파손ㆍ멸실되는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즉시 알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금 청구절차 손해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보전의무 피보험자의 클레임 통지 보험회사의 클레임 임시접수 및 손해사정인 지정 정식 클레임 신청 보험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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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해상보험 제 3 절 사고 보상청구 및 사이버적화보험 의의 성격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쌍방향 계약체결시스템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적화보험계약과 증권발급을 현장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보험 성격 당사자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된 보험증권은 상환증권이 아니라 보험 부보 사실과 부보 내용을 증빙하는 증거증권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작성된 보험증권은 추후 보험금청구 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 사이버 해상보험 회원 등록 사업자등록증 FAX송부 Web 처리 보험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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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물인도흐름의 이해 제 12 장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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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1 절 수출통관절차 의의 수출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 수출신고 원칙적으로 EDI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신고인 : 화주, 관세사, 완제품 공급자 등 신고방법 : 수출물품의 소유자나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공인자격인이 전자 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통관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짐 다음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전략물자 허가대상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위조상품 수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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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1 절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 관청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 수출신고의 정정 :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당초의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정정 사 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세관 장에게 제출한다. 수출통관절차 수출물품 확보 및 보세구역 반입 수출신고 수출검사 수리 필증교부 반출 및 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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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1 절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의 취하, 각하 및 취소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의 취하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함. (다만, 선적일정 변경 등으로 적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수출신고의 취하 의의 : 수출신고인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는 것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하시점은 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이다. 구비서류 : 수출신고취하승인서, 사유서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취하요건 : 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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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1 절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의 각하 수출신고의 취소
각하의 의의 : 신고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수출신고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신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물론 수출이 불가능 각하요건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세구역 반입지시를 받고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통보 :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기록 하여야 함 수출신고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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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2 절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의 개념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 수입통관절차 입 항 보세장치장 신고 수리 정보 심사 담보 사전납부 검사 감면 영수필통지 통관업자 은 행 자가통관 통관의뢰 세금납부 기간경과 부두직통관 보세구역 -송품장 -선화증권 -포장명세서 -기타서류 반출 수입신고 (첨부자료) 수입상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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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3 절 수출입통관 편의제도 보세운송이란? 보세운송신고 및 승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보세운송신고 및 승인 수입물품의 적화목록을 제출하고 하선(기)장소에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 보세운송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음 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함 비금속물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 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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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3 절 수출입통관 편의제도 간이통관절차의 의의 간이통관 대상물품 수입신고의 생략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반입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주문하여 구입하는 물품, 면세대상물품, 10만원 이하의 견본 또는 외국의 친지 등이 보낸 선물 등을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뒤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통관 대상물품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특급 탁송품 수입신고의 생략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 1부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유해 및 유골 언론기관의 보도용 필름, 녹음테이프, 신문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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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3 절 수출입통관 편의제도 부두직통관제도 부두직통관제도절차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에서 화주가 부두직반출을 희망하는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 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부두직통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두직반출을 희망하는 화주 또는 관세사는 부두하선요청서를 작성하여 하선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과 선사에 제출하면 된다. 부두직통관제도절차 입항 전 수입신고 입항 하역신고 하역 ON-DOCK CY 화주공장 자료 : 관세청홈페이지( OFF-DOCK CY 보세장치장 3일 하선계획작성 부두 밖 이송금지 직반출 희망물품 세관검사장 부두직반출 확대 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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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출(신용장방식ㆍ추심결제방식ㆍ송금방식
제 12 장 통관절차 제 3 절 수출입통관 편의제도 관세환급제도 의의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것 정상수출(신용장방식ㆍ추심결제방식ㆍ송금방식 총리령으로 정한 무환 수출 외화판매ㆍ외화공사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물품공급 특이한 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수출품 해외 박람회 등에의 출품 수출 해외건설공사 등에 무상송부하는 기계 등 외국무역선(기)에 판매하는 선(기)용품 원양어선용 선용품 반품된 물품의 대체 수출 원상태수출 적자수출(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적은 경우) 위탁가공수출 대북한 반출 직접북한반출 및 제3국 단순경유반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세환급 인정 보세공장에의 물품공급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의 물품공급 주한미군에의 군납수출 주한미군 등에의 외화공사 면세수입권자에의 국산승용자동차 판매 외국인투자기업 도입자본재의 외화판매 차관자금에 의한 도입자본재의 외화판매 면세쿠폰에 의하여 판매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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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3 절 수출입통관 편의제도 관세환급제도 신청자격 및 요건 관세환급제도 절차 신청 : 수출상이 신청
환급요건 : 환급대상수입에 해당되어야 함(외국으로부터 수입시 관세 등을 징수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수출 등에 제공되어야 함)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어야 함(수출승인을 받은 수출, 특례수출, 외화판매 및 외화공사,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물품공급 등)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관세환급제도 절차 수출용 원재료 국내구매 수 입 수출물품 생산 수 출 환급방법 적용대상 확인 환급신청 심사결정 지급지시 은행 업체 환급통지 수출용 원재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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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3 절 수출입통관 편의제도 환급금산출방법
정액환급제도 :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 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증명서류만 제출한다. 개별환급제도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 서류에 의거하여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증명서류 소요량계산 서류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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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3 절 수출입통관 편의제도 소요량관리란? 소요량계산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소요량계산서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단위실량(또는 단위설계소요량 EH는 일정기간별 단위 소요 량 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또한 자율소요량 중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과 위탁건별 총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소요량 = 수출건별 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 총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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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4 절 EDI통관절차 개념 개대효과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대처하고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통관 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EDI를 통한 통관절차업무를 시행 개대효과 무역업체에 대한 효과 재고비용의 절감 세금납부의 편리성 증대 화물흐름의 정보의 입수용이 세관내부의 기대효과 세관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서류비용의 절감 우범화물 집중관리로 인한 비효율성 배제 통계자료 수입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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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화주 직접신고의 경우
제 12 장 통관절차 제 4 절 EDI통관절차 - 수출통관절차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화주 직접신고의 경우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자가통관(신고)업체 세관 수출신고(CUSDEC) 수출신고수리(CUSRES) PAPERLESS 방식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자가통관(신고)업체 세관 서류제출 방식 수출신고(CUSDEC) 수출신고관련서류(인편) 수출신고필증(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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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4 절 EDI통관절차 - 수출통관절차 관세사 등에 수출신고 의뢰하는 경우 PAPERLESS 방식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세관 PAPERLESS 방식 수출신고(CUSDEC) 신고수리(CUSRES) 무역업체 수출신고의뢰(EXPREQ) 수출신고수리(EXPRES)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세관 서류제출 방식 수출신고(CUSDEC) 신고수리(CUSRES) 무역업체 수출신고의뢰(EXPREQ) 수리정보통보(EXPRES) 수출신고서류 신고필증전달 신고필증발급 통관소요시간의 대폭단출(4시간에서 10분이내) 검사비율 출소(5%에서 1%)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직간접 통관 부대비용 절감 세관업무의 생산성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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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화주 직접신고의 경우
제 12 장 통관절차 제 4 절 EDI통관절차 - 수입통관절차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화주 직접신고의 경우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자가통관(신고)업체 세관 수입신고(CUSDEC) 수출신고관련서류(인편,Fax) 수입신고수리(CUSRES) 관세사 등에 수입신고 의뢰하는 경우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세관 수출신고(CUSDEC) 신고수리(CUSRES) 무역업체 수입신고의뢰(IMPREQ) 수리정보통보(IMP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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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통관절차 제 4 절 EDI통관절차 – 수출입신고필 정보제공서비스 업무절차 효 과
관세청 무역업체 수입신고필정보(CUSDEC) 효 과 세관으로부터 수신한 신고필 정보를 내부관리시스템에 연동함으로써 신속한 수출입실적집계가 가능하다. 무역업체의 내부관리번호가 함께 제공되므로 부서별 • 담당자별 실적관리가 용이하다. 수출입신고서상의 모든 항목을 제공하므로 원하는 조회 KEY를 설정하여 다양한 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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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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