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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관련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공장분야)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총량센터 박 세 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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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생활계 오수발생량 산정 II. 생활계 발생·배출부하량 산정 III. 토지계 발생·배출부하량 산정
순 서 생활계 오수발생량 산정 II. 생활계 발생·배출부하량 산정 III. 토지계 발생·배출부하량 산정 IV. 산업계 발생·배출부하량 산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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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 관련근거 검토대상 공장시설(훈령681호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검토 대상사업 - 제30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대상사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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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계획 수립 시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 – 물사용량은 1인1일최대급수량으로 함
I. 생활계 오수발생량 산정 □ 기술지침상 물사용량 기준 산정 1. 급수계획 수립 시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 – 물사용량은 1인1일최대급수량으로 함 2. 급수계획 미수립 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호』를 적용하여 산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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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생활계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급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 –S기업 공장신설 -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 및 오수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부지면적 (㎡) 종사자수 (인) 오수발생량(㎥/일) BOD오염부하량(kg/일) 원단위1) 1일 오수발생량 (㎥/일) 원단위1),2) (mg/ℓ) 오수발생부하량 (kg/일) 공장 450 30 40 ℓ/인.일 1.20 100 0.120 기숙사 20 200 ℓ/인.일 4.00 200 0.800 식당 50 15 ℓ/1인. 1급식 0.45 330 0.149 사무실 150 - 15 ℓ/㎡ ․일 2.25 0.225 합 계 750 7.90 1.294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 (환경부고시 제 호) 2)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과학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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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수처리시설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 – 오수발생량 X 시설방류농도
II. 생활계 배출부하량 산정 1. 오수처리시설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 – 오수발생량 X 시설방류농도 예시)시설방류농도가 8 g/m3 일경우 m3 x 8 g/m = kg/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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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생활계 배출부하량 산정 II.1 생활계 배출부하량 산정
2. 삭감계획 수립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이 법적기준 보다 강화되어 방류시, 근거자료 제시 – 환경기술검증서 또는 – 유사시설 운영실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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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기술검증서 예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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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기술검증서 예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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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유사)시설 운영실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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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유사)시설 운영실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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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량과 수질을 연속측정하여 수문곡선과 오염부하곡선을 도출하여 산정
III.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1. 유량과 수질을 연속측정하여 수문곡선과 오염부하곡선을 도출하여 산정 2. 1 차 총량관리 기간에 한해 지목별 면적, 발생부하원단위, 강우배출비를 적용 산정 – 토지이용현황 기준 산정[X] – 강우배출비 “1” 적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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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지 목 BOD 전 1.59 답 2.3 임 야 0.93 대 지 85.9 기 타 0.96
지목별 발생부하원단위 (단위 : kg/km2•일) 지 목 BOD T-N T-P 전 1.59 9.44 0.24 답 2.3 6.56 0.61 임 야 0.93 2.20 0.14 대 지 85.9 13.69 2.10 기 타 0.96 0.759 0.0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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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구분 면적 (m2) BOD원단위(kg/km2 . 일) 발생부하량 (kg/일) 사업시행 전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방법 구분 면적 (m2) BOD원단위(kg/km2 . 일) 발생부하량 (kg/일)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전 1,000 - 1.59 0.002 답 2,000 2.30 0.005 임야 3,000 0.93 0.003 대지 4,000 11,000 85.9 0.344 0.945 기타 0.96 0.001 합계 0.355 검토서 앞부분의 사업내용요약부분과 개발사업면적을 비교할 것 –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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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비물리적 삭감방법에 의한 삭감량 산정 □ 지적상 면적이 대지이지만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녹지로 조성되어야 할 경우, 해당법1)에서 제시하는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의 최소비율을 기타지목으로 적용할 수 있음2) 1) 지자체 조례는 인정하지 않으나 건축법 등 법에서 조례를 준용하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2) 조경면적은 전체가 녹지가 아니며 건설교통부고시 호 제4조에 의거 조경면적의 50/100만 녹지로 인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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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4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비물리적 삭감방법에 의한 삭감량 산정 □ 비물리적 삭감은 발생원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므로, 비물리적 삭감이 이루어진 후 비점저감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어 처리될 경우, 유입되는 부하는 기타지목의 원단위가 적용된 부하량 이어야 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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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5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비물리적 삭감방법에 의한 삭감량 산정 □ 공부상지목인 대지에 산지복구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사면부에 식재를 조성할 경우, 사면부면적 x (공부지목상원단위(대지) – 사면부지목원단위(기타)) sol) 100 m2 x ( ) = 비물리적 삭감량 (0.008 kg/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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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6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물리적 삭감방법에 의한 삭감량 산정 □ 비점저감시설에 의한 삭감량 산정(저류조) 삭감량 = 사업시행 후 토지계 발생부하량 x 개별삭감대상부하비(0.3) x 비점저감시설효율(%)3) sol) ( ) kg/일 x 0.3 x = kg/일 3) 비점오염원관리 업무편람 (환경부 )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평균효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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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7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물리적 삭감방법에 의한 삭감량 산정 □ 비점저감시설이 직렬로 연결될 경우 효율은 다음 식으로 산정 처리효율 = {1-(1-a) x(1-b) x(1-c)}, a,b,c : 각 비점저감시설의 처리효율 처리효율이 60%, 30%, 25%일 경우 sol) {1 - ( )x( )x( )} = 0.79 = 7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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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효율은 ‘비점오염원관리 업무편람’에서 제시하는 평균값을 적용하고
III.8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처리효율은 ‘비점오염원관리 업무편람’에서 제시하는 평균값을 적용하고 비점저감시설의 시설용량, 우수차집면적이 포함된 관로1) 및 비점처리시설의 위치가 포함된 배수구역도 제출 1)지형지질분야 횡단면도, 종단면도확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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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9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물리적 삭감방법에 의한 삭감량 산정 □ 토지계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후 발생부하량 – 비물리적 삭감량 – 물리적 삭감량 – 사업시행 전 발생부하량 sol) kg/일 kg/일 – kg/일 – kg/일 = Kg/일 토지계 배출부하량 = 0.498(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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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업계 발생·배출부하량 산정 산업계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 산업계 폐수발생부하량(기타섬유제품가공시설) = ∑(업종별폐수발생유량× 업종별폐수 발생농도) = 100m3/일 x 356g/m3 = 35.6 kg/일 산업계 폐수배출부하량 = ∑(업종별폐수발생유량× 업종별폐수배출농도) = 100m3/일 x 8mg/L = 0.8 kg/일 산업계 폐수발생유량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등 관련근거에 입각하여 급수량 및 업종별폐수화율 적용 산정 예시)물사용량 111m3/일 x 90% = 99.9 ≒100m3/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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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배출부하량(kg/일)
IV.1 최종배출부하량 산정 사업시행에 따른 추가배출부하량 내역(표기방법 예시) □ 생활계 + 산업계 + 토지계 배출부하량 = kg/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배출부하량(kg/일) 계 점오염원 (생활계+산업계) 비점오염원 (토지계) 0.561 0.063 0.4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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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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