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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Ⅱ 저작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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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Ⅱ 저작물의 분류

2 저작물 유형표 범주 장르 또는 종류 비고 어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 논문 /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캐릭터 음악
가요/가곡 관현악/기악/성악 창극 오페라 작사/편곡/작곡 연극 무언극 무용극 미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예 건축 설계도 모형 건축물 사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상 영화 방송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도형 지도 도표 약도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작동) 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각색 시나리오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브로셔 DB 홈페이지

3 저작물의 분류(저작권법에 의한 분류)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삭제< > 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저작권 내에 편입 기타 :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창작물

4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1. 어문저작물: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 1) 종류 가. 문서에 의한 어문저작물
나. 구술에 의한 어문저작물 2) 문제되는 경우 가. 언어적 표현 과정: 표현의 내용과 표현 그 자체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서만 저작물성이 인정됨 나. 책 또는 영화의 제호, 단체의 명칭, 슬로건, 표어 및 명언 등의 저작물성 ->아주 적은 수의 단어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다. 개인의 편지, 일기: 개인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면 저작물성 인정

5 (저작물성을 부정한 사례) Q. 저작물성 인정여부
또복이(만화제목)/크라운출판사(출판사명칭)/애마부인(소설제목)/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무용극제목)/품바(연극제목)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희곡대사) Q. 저작물성 인정여부 하이트맥주광고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 (참조판례:서울고등법원 선고 97나15229판결)

6 서울지법 선고 94카합9230판결(이휘소 사건) …단순한 문안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학자나 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도 저작권의 보호대상…편지자체는 수신인이 소유권자이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p.35)

7 2. 음악저작물 : 음에 의해 표현된 창작물 (1) 가사 -음과 가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오페라, 대중가요, 가곡 등):
**악보에 고정되지 아니한 즉흥연주, 즉흥가창도 저작물? (1) 가사 -음과 가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오페라, 대중가요, 가곡 등): a. 악곡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음악저작물의 일부 b. 분리되어 이용될 경우 : 어문저작물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

8 악보는 단지 악곡과 가사라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매체로서 그 자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침해판단
(2) 악보: 악보는 단지 악곡과 가사라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매체로서 그 자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침해판단 :가락(멜로디), 리듬, 화성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6가합8583판결-’너에게 쓰는 편지’사건

9 3. 연극저작물: 몸짓이나 동작 (1) 연극의 저작물성 극본(각본)+무대장치+배경음악+연출자와 배우의 연출 및 연기 **각본에 정해진 것 이상의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연기의 형 cf) 뮤지컬 : 결합저작물/연극저작물의 일종

10 4. 미술저작물 :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된 저작물
(2) 무용, 무언극 무보에 고정여부(베른협약 스톡홀름개정안) : 각국 입법에 일임 저작자: 동작의 형을 창작한 자 안무가 및 무용수 : 실연자 4. 미술저작물 :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된 저작물 Q. 심볼마크나 배너의 저작물성 동경지재 선고 소 ;올림픽오륜마크사건

11 응용미술저작물: 산업상의 이용 기타 실용적 목적을 가진 미술작품
*저작권과 디자인권 응용미술저작물이 신규성, 진보성 등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가능하다면? 1) 중첩적용부정설 2) 중첩적용설 3) 절충설

12 1.1986년 저작권법 : 제4조 1항 제4호 1996.2.23.선고 94도3266판결 p.62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저작물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 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 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 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 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 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13 년 저작권법 제4조 1항 4호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제2조 11의3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대량생산가능성/독자성)

14 대법원 선고2003도7572판결-일명 히딩크넥타이사건 -p.75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5 *독자성 판단 응용미술작품의 미적 표현이 그것이 복제된 물품의 실용적 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즉 분리가능성(separability) 즉,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당해 실용품이 가지는 기능적 측면의 고려가 미술적 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데니콜라 테스트)

16 5. 건축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 등) 건축물의 복제: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7 6. 사진저작물 : 사진기 등 기계를 이용하여 일정한 영상의 형태로 표현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촬영한 데이터? Burrow-Giles Lithgraphic company v.Saronyp.82 대법원 선고 98다43366 판결 p.82

18 저작권법 제35조 4항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과 초상권 및 소유권 관계 접근권의 문제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추급권의 문제: '추급권(追及權)'이란 미술 작품이 전문 중개상을 통해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 또는 상속권자가 작가 사후 일정기간(실례로 70년) 동안 판매액의 일정한 로열티을 받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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