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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사수투쟁,복수노조시대과반수조직화,생활임금확보투쟁!!
2010임단투 &노조법대응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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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Contents 2010년 정세전망정세전망 개정 노조법_전임자 지침 개정 노조법_복수노조 지침
2010년 정세전망정세전망 2 개정 노조법_전임자 지침 3 개정 노조법_복수노조 지침 4 임금인상 및 단협지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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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_전임자관련 법조문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④ 2항(전임자급여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수 있다. ⑤ 2항·4항을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하여서는 아니됨. 시행령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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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항 : 근로시간 면제한도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둠 2항 :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3항 : 위원회의 구성 -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각 5명, 정부추천 공익위원 5명 5항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부칙 2조 :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1항 : 2010년 4월 30일 까지 의결 2항 : 1항 시한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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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타임오프 한도 확정 공익위원끼리 국회 타임오프 한도 심의 타임오프 한도 확정 의견청취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 확정 절차 타임오프 한도 확정 타임오프 한도 심의 노동부장관 요청일(2/26일)부터 60일내 확정( 4/27일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구성(2/26일)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5인 자율도출 성공시 자율도출 실패시 국회 의견청취 공익위원끼리 타임오프 한도 확정 (언제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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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법적 의미 & 대응 재적 전임자 노조 전임자 노조법 제24조1항 (T/O부여) (자체)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제1항 ①근로자는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시 ②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③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라 함)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4(부당노동행위)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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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_전임자 급여범위 해석&대응 노조법 제24조2항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4(부당노동행위)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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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안_현 전임자수 및 처우 유지 < 단체협약(안) > 제OO조【조합전임자】
① 회사는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 수는 노사합의 인원의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전임 해제 사유 발생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복직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로 복귀시킨다. ④ 전임자의 각종 복지후생, 처우, 승급, 재해보상 등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법 시행(2010년 7월 1일)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틀에서 유급전임활동을 보장할 것, 그 이후에 무급전임자의 경우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외의 불이익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히 2010년 7월 1일 이전까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단체협약의 유급전임의 제도는 그 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의 효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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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간부 활동비를 확보하라 < 단체협약(안) > 제OO조【노사관계 발전 및 복리후생 기금의 출연 및 운영】회사는 노사관계 발전 및 조합원의 복지후생,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하여 매년 영업이익의 ( )%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노동조합은 그 해당 기금을 관리․운영한다. 복리후생 명목, 노사관계 발전 명목의 기금조성 [노조법 부칙<제5310호, >] ②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 < 단체협약(안) > 제OO조【노동조합의 재정자립 지원】 ① 회사는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지원 중 노조법에 따라 축소되는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 기금으로 출연한다. ②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장소와 시설, 수송수단,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사내․외 구판(사업자판기, 매점 등)은 조합이 인수, 운영한다. ④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시설의 운영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노조 재정자립기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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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_노동조합 대응방안 노조법 제24조 해석을 통한 대응 - 제24조 4항
제24조 (노조의 전임자)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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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대표기구·노사공동위원회_유급활동 보장
단협 지침안【우리사주조합*의 대표·이사․감사 추천 및 처우 】 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대표*, 이사와 감사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각 ( )명을 선임하고, 해당 임원의 상임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노동조합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임원, 이사, 감사의 직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한다.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 / 고충처리위원 / 상조회 위원 또는 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등 기타 노사공동기구의 상임임원 또는 유급 위원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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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대표기구 또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유급활동 보장
①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발전위원회를 두며, 그 소속은 대표이사실로 한다. ② 위원회의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 1명을 둔다. 상임위원의 임면은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임면은 무효로 한다. ③ 상임위원의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하되, 인사발령전의 근로조건에 비해 저하가 없어야 한다. ④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체협약(안)> 제00조【회사발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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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일반적인 조합활동 시간확보 < 단체협약(안) > 제OO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통보시 이를 인정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 2.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3.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4. 회계감사 기간 5. 상급단체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6.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7. 간부수련회 (년 회) 8. 임원 및 대의원 선거 9. 집행부 이· 취임식 10. 조합원교육 (조합원 1인당 월 시간 한도) 11. 기타 노사 합의한 사항 ③ 2항 1~11조의 조합활동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양도․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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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_노동조합 대응방안 노조법 제24조 해석을 통한 대응 - 제24조 4항
제24조 (노조의 전임자)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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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라! 근로시간면제의 상한선 확보 근로면제시간의 적치분할사용 및 불이익금지
< 단체협약(안) > 제OO조【유급 근로시간면제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① 회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며, 그 한도에서 노동조합이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함)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활동시간은 필요시 노사 합의 또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의 상한선 확보 ② 제1항에 따른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에서 노동조합은 근로면제시간을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간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유급 근로면제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부담하며 근로면제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근로면제시간의 적치분할사용 및 불이익금지 ④ 회사는 유급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시간에 대해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시간에 대한 수당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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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_노동조합 전략전술 노조법 제24조 해석을 통한 대응 – 제24조 5항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⑤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는 이미 전임자제도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음 쟁의행위시 처벌을 노조에게만 적용하며, 노동부는 단협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전임자관련사항 갱신 요구,(보충)특별교섭 요구를 평화의무 위반이라 함. 또한, 노동조합이 전임자 관련사항의 갱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거나 사용자의 교섭거부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함. 평화의무위반은 단체협약에 합의된 내용(권리분쟁)에 한하는 것임. 노사간에 새롭게 약정될 단체협약의 내용(이익분쟁)은 평화의무와 무관함. 특별교섭요구 노사간에 특별교섭에 관한 합의가 있을시 사용자의 교섭의무 있음, 또한, 법개정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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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부칙해석에 따른 단협유효기간 연장 ① ② ③
① ③ ② ○ 부칙 제1조(시행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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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_노동조합 대응방안 근로시간면제 – 유급의 액수?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급처리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수준에 관한 규정(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음 (예: 통상적인 임금수준으로 규정했어야→미국,영국,뉴질랜드,남아공,브라질 등) - 전임자의 면제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임금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조가 요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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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및 단협지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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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_복수노조 시행시기 금지 허용 자율교섭 1기업1교섭 1기업 1교섭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복수
창구 단일화 자율교섭 1기업1교섭 (기존 복수노조 제외) 1기업 1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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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_노동조합 대응방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대 대응전략 ○ 무조건, 사업장에 과반수 조직!!
노조법의 복수노조 규정이 어떻게 바뀌든 전체사원의 과반수를 확보하면 단체교섭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또한, 전체사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노사협의회 및 취업규칙(퇴직연금 등) 등 현행법상으로는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함. 복수노조 허용시 이 문제가 불거질것으로 예상. ○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필요시 단체협약에 명기 -별도 노조의 탄생 가능성을 배제 못하므로, 복수노조 시행시 교섭단위 분리를 노사공동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함을 단체협약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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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교섭을 확보하라 < 단체협약(안) > 제OO조【단체교섭권의 보장】
① 회사는 노조법에 의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조항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동의의 의사표시로 보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지속된다. ② 교섭단위는 생산직(영업직, 사무직)만을 따로 분리하여 교섭하며, 노조법 제29조의3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시 회사는 본조의 취지를 존중하여,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단체교섭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그 도입 및 절차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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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및 단협지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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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단투 방향 <5대 쟁취목표> <3대 핵심사업> 1. 노조활동사수 투쟁
1. 노동조합사수 특단협 쟁취! 2. 생활임금 확보투쟁 전개 3. 노조진단 및 조직혁신, 과반수조직 4. 노동기본권 보장투쟁 5. 비정규 처우개선, 양질 일자리 쟁취 <3대 핵심사업> 1. 노조활동사수 투쟁 2. 복수노조대비 조직화 3. 제조노동자 단결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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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요구 논리 1. 생계비 방식 생계비 방식 표준생계비 조사금액: A
-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논리 -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임금 : 생활임금 확보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활용 생계비 방식 표준생계비 조사금액: A (A) ± (물가, 근로소득 비중 등 변수계산) : B (B) – 현재근로소득 : 차액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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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요구 논리 2. 생산성 방식 생산성임금 방식 3. 근로조건 비교 방식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사용자들의 논리(GDP디플레이터) - 최근 생계비를 상회하는 임금수준의 노조를 중심으로 활용 GDP 물가 2009년 2008년 생산성임금 방식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0.2% + 2.8% = 3.0% : 2.5% + 4.7% = 7.2% 3. 근로조건 비교 방식 - 동종업계 또는 계열사, 지역사업장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조사 - 교섭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 실제 인상율에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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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노동의 대가? 임금은 생산비용 : 생산성 임금제, 임금피크제 등
노동의 대가? 임금은 생산비용 : 생산성 임금제, 임금피크제 등 노동력의 가격? 생활(생계)비로서의 임금 :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격 생계비란? - 노동력의 제값 - 노동력의 원가 = 노동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비 = 의식주를 포함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생계비 =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가격 실태 생계비 가계부를 통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으로 식료품, 피복 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 항목에 얼만큼 지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작성 통계청「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최임위「실태생계비」 현재 임금에서 지출은 뚜렷하게 말해주지만 얼만큼의 생계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확인 불가능함 따라서 임금인상률 결정하는 기준으로 불충분함 이론 일정한 생활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얼만큼의 생계비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작성한 것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생계비 생활수준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유락(고급), 표준, 최저(생계), 극빈생계(최저생존)비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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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구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구분 단신 가구 2인 가구
식료품 322,360 710,283 861,612 1,135,094 1,207,838 1,245,992 주거비 373,155 453,263 539,635 820,608 광열수도비 82,073 96,494 112,180 137,936 가사용품비 73,716 124,550 137,166 152,316 152,711 153,106 피복신발비 82,399 163,614 188,900 222,349 236,172 247,369 보건위생비 98,718 174,954 219,631 283,331 269,066 교육비 59,908 311,899 461,564 483,438 770,807 교통통신비 171,402 479,133 514,102 595,704 631,116 666,528 교양오락비 330,999 368,826 416,678 424,892 제세공과금 156,100 289,009 384,539 541,711 568,265 638,177 합계 1,750,830 (1.8%) 2,920,034 (0.7%) 3,686,342 (1.2%) 4,775,505 (1.7%) 4,932,042 (2.0%) 5,374,481 (2.4%) 구분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4인 가구 III 가구 구성 성인1인 성인 남녀 가구주35세 배우자32세 5세(유)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가구주43세 배우자40세 14세(중) 12세(초) 가구주46세 배우자43세 17세(고) 15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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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요구안 산출과정 표준생계비 산출 가족규모+ 물가 반영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임금조사 조사실시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
생계비 조사 생계비 항목구성 생계비 작성 조합원실태조사+ 물가조사 임금인상요구 방식 기본, 통상, 임금총액 정액, 정율 평균비율만요구 (전체%만 정하고 개개인 임금인상액은 사용자가 결정) 임금 요구수준 결정 조합원 현재 임금 과 생계비간 격차 놓고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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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안 금속노동자 평균가구원수 3.10인 생계비 3,795,258원
2010년 물가상승률(3.0%)을 반영한 생계비 3,909,116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8.13%)을 반영(필요근로소득)(A) 3,445,104원 금속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2009년말)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B) 2,258,199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2,866,469원 필요근로소득과 금속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A-B) 1,186,905원 요구율(충족률 100%시) 52.56% 2010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 생계비 충족률(72%)시 필요 금액 2,480,475원 요구율 9.8% 요구액(기본급기준) 요구액(월고정임금기준) 125,164원 222,2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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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노련 임금인상 요구안 화학노동자 평균가구원수 3.5인 생계비 4,230,924원
2010년 물가상승률(2.8%) 평균치를 반영한 생계비 4,349,389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8.1%)을 반영(필요근로소득)(A) 3,831,812원 화학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2009년말)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B) 2,899,538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555,217원 필요근로소득과 화학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A-B) 932,274원 요구율(충족률 100%시) 32.2% 2010 화학노련 임금인상 요구 생계비 충족률(83%)시 필요 금액 3,180,404원 요구율(범위율로 제시) 9.7%(±1.5) 요구액(기본급기준) 요구액(월고정임금기준) 140,526원 280,8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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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안 섬유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수 3.26인 생계비 3,969,524원
생계비 중 가구주 근로소득비중(69.6%)을 반영 2,762,789원 2010년 상반기 물가상승률(1.4%) 반영 생계비(필요근로소득)(A) 2,801,468원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2009년말)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B) 2,094,000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2,666,829원 필요근로소득과 섬유유통조합원 임금차이 임금차액(A-B) 707,468원 요구율(충족률 100%시) 33.78% 2010 섬유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 생계비 충족률(82%)시 필요 금액 2,297,204원 요구율(범위율로 제시) 9.7%(±1.0) 요구액(기본급기준) 요구액(월고정임금기준) 123,563원 203,2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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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각 조직별 임금현황 2010 임금요구 현황 한국노총 : 월고정임금 9.5%(247,531원)
구분 기본급 통상수당 기타수당 상여월할 월고정임금 초과급여 월임금총액 ① ② ③ ④ ①+②+③+④ ⑤ ①+②+③+④+⑤ 금속 1,271,692 174,273 179,751 848,039 2,258,199 614,263 2,866,469 화학 1,450,732 176,903 249,503 1,022,400 2,899,538 655,679 3,555,217 섬유유통 1,273,309 163,301 101,218 556,172 2,094,000 572,829 2,666,829 2010 임금요구 현황 한국노총 : 월고정임금 9.5%(247,531원) 민주노총 : 기본급 9.2%(175,293원) 한국경총 : - 금속노련 : 기본급 9.8%(125,164원) 화학노련 : 기본급 9.7%(140,526원) 섬유∙유통노련 : 기본급 9.7%(123,563원) 자동차노련 : 정액(248,1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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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시 노조 재정자립명목의 수당 신설 및 체크오프
임금협상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당(예컨대, 조합활동 참여수당, 노사발전수당 등)을 확보하고, 사전에 노조 결의기구(총회, 대의원대회)를 통해 수당인상분을 노조 재정자립기금으로 체크오프 방식에 의하여 노조에 적립하도록 결의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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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시기집중 투쟁승리가 관건!! 공동임단투 준비기 집중교섭∙투쟁조직 총파업 집중투쟁
- (3월초~3월말) - 중앙투쟁상황실 설치 - 지역업종단위 요구안통일 - 총력투쟁선포 발대식 집중교섭∙투쟁조직 - (3월말~4월말) - 집중교섭 및 투쟁조직화 총파업 집중투쟁 - (5월초~5월중) - 30만 제조노동자 총파업투쟁 “2010년 임단투가 향후 30년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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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시기집중 투쟁승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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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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