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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방법 및 평가 2006. 10. 교재자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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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환경 측정방법 및 평가 교재자료개발팀

2 작업환경측정(관련법규)

3 작업환경측정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한 후 시설ㆍ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4 작업환경 측정 실시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사업장 ※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시행규칙 제93조)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축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발암성물질 취급작업 제외(보건규칙 제1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보건규칙 제11장) 분진적용 제외작업장(보건규칙 제2장)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주유소)

5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관련(별표 11의 3) 화학적 인자 : 188종
유기화합물 : 113종 금속류 : 23종 산 및 알칼리류 : 17종 가스상 물질류 : 15종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 13종 금속가공유 : 1종 분진 : 6종 물리적 인자 : 2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A) 이상의 소음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작업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6 유해인자 - 화학적 인자 가스 : 상온에서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물질
(CO, CO2, SO2 H2S, CH4, H2, N2 등) 증기 :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증발 시 발생하는 물질 (아세톤, 솔벤트, 벤젠 등) 미스트 : 작은 방울 형태로 비산하는 물질 (오일 미스트, 도금액 미스트 등) 분진 : 기계적인 분쇄, 마찰, 연마, 연삭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 흄 : 연소시 생기는 고체상의 증기, 증기가 응축하여 생기는 고체입자 (용접흄 등)

7 유해인자 – 기타 물리적인자 생물학적 인자 인간공학적 인자 소음, 진동 고열 이상기압 전리, 비전리 방사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꽃가루 인간공학적 인자 작업설비,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강도, 작업빈도 휴식시간

8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허용소비량이란?(보건규칙 제167조) 적용제외 작업장이란?(보건규칙 제4조)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써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등 별표7(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물질 허용소비량이란?(보건규칙 제167조)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이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을 15로 나눈 양(W=1/15×A)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은 바닥에서 4m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실내작업장의 공간체적(최대 150㎥) W=유기용제 등의 허용소비량(단위 : g) 적용제외 작업장이란?(보건규칙 제4조) 분진작업으로서 살수설비 또는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때

9 작업환경측정 실시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작업환경측정 횟수(규칙 제93조의 4) 3월에 1회 이상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1년에 1회 이상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

10 작업환경측정 실시방법 개인시료포집(근로자의 호흡기위치에서 측정)이 원칙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실시)으로 실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써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11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작업환경측정결과 판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평가는 노출기준미만, 초과가능, 초과로 구분 노출기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면 1일 8시간 기준 작업환경측정·평가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측정평가·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 노출기준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초과가능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12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역 노동관서에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환경개선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 디클로르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3-부타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6가 크롬, 산화에틸렌

13 작업환경 측정방법

14 작업환경측정 목적의 구분 법적 기준의 준수 법적 기준의 준수와 무관한 측정 정기적 작업환경의 측정 노출기준초과 판단
정기적 측정의 필요성 판단 법적 기준의 준수와 무관한 측정 근로자의 노출평가(사업장) 유해상황의 분포와 대책의 적절성 등 파악 기타 역학조사, 장기적 농도추이 파악

15 To solve the problem information you need
왜 측정하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무엇을 측정하나? 어디서 측정해야 하나? 언제 측정해야 하나? 몇 개나 측정하나? 누구에게서 측정하나? 어떤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나? 측정후 분석을 어떻게 하나? 결과해석을 어떻게 하나? 평가 및 follow-up은 어떻게?

16 작업환경측정 순서 작업장의 일반적 특성조사(예비조사) 시료채취 전략수립 시료채취 전 유량보정 시료채취 시료채취 후 유량보정
시료의 운반 및 분석실 제출 분석 및 자료처리 평 가

17 측정전에 해야 할 일 예비조사 – 서류조사와 현장답사로써 추후 정밀한 측정을 하기 전에 하는 사전조사 서류조사
공정의 유형, 공정별 근로자수, 산재기록 여부 원재료, 부산물, 촉매제, 완제품, 반제품, 쓰레기 사용자재의 독성, 노출기준, MSDS 조사 공학적인 대책으로 사용된 시설 의료서비스, 응급처치 등 안전감독, 보호구 지급 현장답사(Walk-through survey) 문헌조사로는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실시

18 Walk-through survey 공정순에 따라 원자재에서 최종제품의 순서로 실시
생산에 관련된 근로자나 작업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작업반장, 안전보건관계자 등을 대동 간단한 측정기기와 조사자의 5감을 활용할 것 간단한 측정기기 : 검지관, 직독식 기기 등 예: 후각-가스/증기의 냄새로 사용물질, 농도를 대략적으로 추정 시각 : 먼지, 흄, 증기(안보이는 것은?) 청각/미각/촉각 등 사용 근로자의 작업위치, 방법, 작업습관, 보호구 사용 등 파악 원자재 전처리, 부산물이나 쓰레기, 주기적 간헐적 정비, 창고 작업 등 공학적 대책 시설의 조사 : 유무, 사용여부, 시설에 대한 유지 등

19 예비조사 후 예비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판단 및 보고 측정이 필요한 지를 결정 필요한 경우, 측정 목적을 결정
측정 목적에 따라 측정 전략을 수립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도식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사용실태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소요시간 등 필요한 사항

20 측정위치 측정 목적에 따라 측정방법 결정 유해물질의 근원 파악이나 공학적 대책 시설의 유효성 평가는 특정 장소나 지역시료채취
근로자의 노출정도 파악이나 법적인 노출기준 초과여부의 결정시는 개인시료로 호흡영역에서 채취

21 측정대상자 근로자의 문제 제기 법적 노출기준 초과여부 결정시 비슷한 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유해물질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법적 노출기준 초과여부 결정시 최대 노출 위험 근로자를 선정 거리, 이동성, 공기흐흠, 작업습관 고려 비슷한 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유사노출군(SEG)의 선정 Random sampling

22 시료채취 시간에 따른 구분 Preferred worst (단시간) Full period, single
(전 작업시간 단일 시료채취) full period, consecutive (전 작업시간 연속 시료채취) Partial period, consecutive (부분적 연속 시료채취) worst short term, grab sampling (단시간)

23 측정시간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예외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수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24 측정시간 대부분의 경우 분석에 충분한 양을 고려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사이클이 포함되도록 법적 기준 비교시
분석기기의 감도- LOD/LOQ 공기중 농도 – 파과, 과부하, 분석 가능성 고려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사이클이 포함되도록 법적 기준 비교시 TWA (8시간 ) STEL Ceiling은 15분 측정 또는 법으로 규정한 시간동안

25 Similar Exposure Group(SEG)
Define SEG Observational methods Sampling methods Process, job, task, environmental agent 구분 방법 공정, 유해인자 공정, 직종, 유해인자 공정, 직종, 직무, 유해인자 공정, 직무, 유해인자 작업팀 비정규 작업 AIHA

26 시료 수 측정목적에 따라 상이함 기중농도에 따라 변함 법적인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결정할 때
full, consecutive sampling에서 적당한 시료수는 4-7개이나 시료 분석 비용과 채취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 partial, consecutive 경우 5.5시간 이상 측정할 수 없으면 grab sampling 이 유리 grab sampling은 8-11개가 적당, 무작위 선정

27 시료포집 근로자수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동일 작업자수가 1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 측정하여야 한다. 단, 동일 작업자수가 100인을 초과한 경우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를 20인으로 조정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다만 넓이가 50㎡ 이상인 경우는 매 30㎡마다 1개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

28 단위 화학물질의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등의 농도는 ppm 또는 mg/㎥으로 표시(석면은 섬유갯수/㎤)
소음 : dB(A) 온도 : ℃ 24.45(25℃, 1기압) 노출기준(ppm) * g분자량 = 노출기준 (mg/㎥)

29 측정시기 필요한 자료나 정보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한 공정이 다음 작업시간대까지 연결되면 각각의 시간대마다 측정
한 공정이 다음 작업시간대까지 연결되면 각각의 시간대마다 측정 기온차가 심하면 여름과 겨울에 각각 측정 정상적인 작업/교대시간/비정상적인 작동 간헐적 작업이나 정비작업 등

30 시료포집방법 액체포집법 : 용해, 반응, 흡수(HCl, HF, SO2) 고체포집법 : 흡입, 흡착(유기용제)
직접포집법 : 포집백(CO, CO2, NOX) 냉각응축포집법 : 냉각응축(반응성 유기용제) 여과포집법 : 여과재, 충돌(분진, 중금속) 수동식포집법(Passive Sampling) : 확산

31 측정장비 휴대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것 기기나 방법이 실용적인 것 다른 현장조건마다 신뢰할 수 있는 것 분석에 부합하는 것
구입이 용이한 것 개인적인 취향 가스 및 증기 - 장기/ 단기 분진 - 총분진/호흡성분진/크기분포

32 측정 및 분석기기 항 목 측정기 분석기 소음 소음계 Dosimeter 주파수 분석기 조도 조도계 고열 WBGT측정기 온도계
항 목 측정기 분석기 소음 소음계 Dosimeter 주파수 분석기 조도 조도계 고열 WBGT측정기 온도계 분진 화학물질 개인시료채취기 유량보정기 검지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원자흡광광도계 분광광도계 전자현미경 Balance

33 개인시료채취기 PUMP의 종류(입자상, 가스상 물질) • 저유량 시료포집 pump : 유량 0.1 ~ 1.0 ℓ/min

34 측정기기 보정(Calibration)

35 소음의 측정 소음계(Sounf Level Meter)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하지 않고 총음압 수준으로 측정하는 기기
소음이 연속음인 경우 측정 (소음발생이 1초 미만을 유지) 1시간 등간격 6회 이상 (변동이 없다면, 1시간 등간격 3회 이상)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지시침의 동작은 Slow 상태로 측정

36 누적 소음폭로량 측정기(Noise Dosimeter)
소음의 개인 노출량을 측정하는 기기 - 불규칙 소음인 경우 측정 - 1일 작업시간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소음폭로량(%)으로 TWA(시간가중평균 소음)산출

37 WBGT(Wet Bulb Glob Temperature)
고열로 인한 스트레스(Heat Stress)를 평가 실내 또는 그늘진 곳 WBGT(℃) =0.7×NWB+0.3×GT 태양광이 있는 실외 WBGT(℃) =0.7×NWB+0.3×GT+DB×0.1 용어 NWB(Natural Wet Bulb Temp) 자연습구온도 GT(Globe Temp) 흑구온도 DB(Dry Bulb Temp) 건구온도

38 노출기준 및 평가

39 작업환경 노출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 2002-8호) ACGIH의 TLV를 준용
화학물질 노출기준 : 698종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총분진의 노출기준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 소음의 노출기준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고온의 노출기준 ACGIH의 TLV를 준용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노출될 수 있는 공기중 유해물질의 농도 또는 물리적 인자의 강도

40 TLV-TWA(시간가중평균농도) TLV-STEL(단시간 노출 허용농도) TLV-Ceiling(최고허용농도)
1일 8시간 동안의 평균농도(노출기준) TLV-STEL(단시간 노출 허용농도) 1회에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농도 1회 노출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농도 TLV-Ceiling(최고허용농도)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최고 허용농도 EL(허용농도 상한치) TLV-TWA가 설정되어 있는 유해물질 중에 독성자료가 부족하여TLV-STEL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의 단시간 상한치를 설정 * TLV-TWA의 3배 : 30분 이하 * TLV-TWA의 5배 : 잠시도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41 피부(skin) 노출기준에 ‘피부(S)’ 표시가 첨부되어 있는 물질
손이나 팔에 의한 흡수가 몸 전체 흡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특히, 허용농도가 낮은 물질이 여기에 속함) 동물을 이용한 급성중독 실험결과, 피부 흡수에 의한 치사량 (LD50)이 비교적 낮은 물질(1000mg/체중 kg 이하일 때) 옥탄올-물 분배계수가 높아서 피부 흡수가 용이하고, 다른 노출경로에 비하여 피부 흡수가 전신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42 TLVs 적용상의 제한점 대기오염 평가와 관리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 기존의 질병이나 육체적 조건을 판단하는 척도 작업조건이 미국과 다른 나라 안전농도와 위험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 반드시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

43 노출기준 - 소음 1일 노출시간 소음강도 ㏈(A) 8 90 4 95 2 100 1 105 1/1 110 1/4 115

44 노출기준 - 충격소음 1일 노출횟수 충격소음강도 ㏈(A) 100 140 1,000 130 10,000 120
충격소음 : 120dB(A)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

45 노출기준 - 고온 구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속 작업 30.0 26.7 25.0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3 31.1 ㅇ 경작업 : 2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기계의 조정 등 손, 팔을 가볍게 쓰는 일 ㅇ 중등작업 : 200~35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ㅇ 중작업 : 350~5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곡괭이질, 삽질 등

46 분진의 종류 노출기준 제1종 유리규산 30% 이상의 분진 -활석, 납석, 황화광 2 ㎎/㎥ 제2종 유리규산 30% 미만의 광물성분진 -산화철, 천연흑연, 석탄 5 ㎎/㎥ 제3종 기타의 분진(유리규산 1% 이하) -알루미늄, 탄산칼슘, 석회석 10 ㎎/㎥ 석면 기타 석면(길이 5㎛ 이상) 면분진 0.1개/㎤ 0.2 ㎎/㎤

47 노출기준 – 호흡성 분진 분진의 종류 노출기준(㎎/㎥) 석탄분진 2 천연흑연 2.5 활석 바나듐 0.05 카드뮴

48 노출기준 - 화학물질 명칭 노출 기준 TWA STEL ppm ㎎/㎥ 가성소다 C2 가솔린 300 900 500 1,500
아세톤 750 1,780 1,000 2,375 벤젠 1 3 불소 0.1 0.2 톨루엔 100 375 150 560 트리클로로에틸렌 50 270 200 1,080 트리클로로에탄 350 1,900 450 2,450

49 조 도 -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작업면의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조 도 작업면의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갱내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예외) -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 기타작업은 75럭스 이상

50 노출기준과의 비교 노출기준치 미만으로 판정한 경우 : 장기적 관리대책 제시
작업조건/공정/유해인자의 발생 등에 대한 변동 파악 주기적인 측정 등 환경감시 관리표의 작성 및 관리 노출기준 변동의 확인 노출기준 초과로 판정한 경우 : 즉각적 관리대책 제시 노출군에 대한 대책수립의 우선순위 결정 : 노출/독성/불확실성 장기적 전략의 수립 및 시행 : 제거/대치/격리/환기 단기적 대책수립 시행 및 근로자 보호책 마련 : 보호구의 사용/ 관리적 관리/작업관리 관리대책의 문서화

51 측정결과의 평가 작업시간 전체를 1개의 시료로 측정 작업시간 전체를 여러 번 나누어 측정 Y = X / OEL
UCL = Y + SAE, LCL = Y - SAE UCL ≤ 1 : 노출기준 미만, LCL > 1 : 노출기준 초과 LCL ≤ 1, UCL > 1 : 노출기준 초과 가능 ※ X : 측정농도, OEL : 노출기준, SAE : 시료채취분석오차, UCL : 95%의 신뢰도를 가진 상한치, LCL : 95%의 신뢰도를 가진 하한치 작업시간 전체를 여러 번 나누어 측정 Y = TWA/ OEL

52 입자/가스상 물질 측정결과의 평가(예) 1개의 시료로 톨루엔을 측정한 경우 측정농도 : 90ppm 노출기준 : 100ppm
시료포집 분석오차 : 0.132(SAE) 표준화값 Y = X (측정농도) /OEL (노출기준) =90 /100=0.9 상한치 UCL= Y+SAE= =1.032 하한치 LCL= Y-SAE= =0.868 하한치<1, 상한치>1 평가 : 노출기준 초과가능

53 입자/가스상 물질 측정결과의 평가(예) 3개의 시료로 톨루엔을 측정한 경우
2시간(90ppm), 2시간(80ppm), 2시간(120ppm) 시간가중평균농도(TWA) (90×2)+(80×2)+(120×2) / 6 = 96.7 Y=X / OEL= 96.7 / 100=0.967 UCL=Y+SAE= =1.099 LCL= Y-SAE= =0.835 상한치 > 1, 하한치 < 1 평가 : 노출기준초과 가능

54 작업시간 일부에 대한 n개 측정 PPL(partial period limit) = 8시간/시료채취시간 Y = TWA / OEL
LCL = Y – SAE LCL > PPL : 노출기준 초과 Y > PPL, LCL ≤ PPL : 노출기준 초과 가능 Y ≤ PPL : 통계적 방법 이용 불가

55 혼합물질 평가 Yn(물질별 표준화값) = Xn/OELn Em(혼합물 노출계수) = (X1/OEL1 +‥‥+ Xn/OELn)
R1(물질별 총 노출율) = Y1/Em RSt(혼합물 시료포집분석오차) = ∑[(R12*SAE12)]1/2 CL(혼합물 노출기준) = 1 + RSt Em ≤ CL : 노출기준 미만 Em > 1, Em > CL : 노출기준 초과

56 비정상 작업에 대한 보정 미국 OSHA의 보정방법 -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 1일 노출시간 기준
노출시간/일 8시간 X 8시간 허용농도 = 보정된 허용농도 -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 주간 노출시간을 기준 보정된 허용농도 = 8시간 허용농도 X 44시간 노출시간/주

57 건강장애의 발생경로 환 경 공 기 오 염 고농도 인 체 침 입 호흡기 대 사 반 응 축적 건 강 장 해 유 해 물 질 작업
확산 가스 분진 미스트 피부 발산 저농도 소화기 배설

58 화학물질의 침입

59 유해물질의 장기별 독성 간장, 신장 :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할로겐화 탄화수소, 수은
중추신경계 : 노말헥산, 아크릴아미드, 이황화탄소, 비소, 납, 메틸부틸케톤 피부 : 수지, 염료, 비소, 크롬, 수은 혈액 : 벤젠, 납, 비소, 할로겐화 탄화수소 생식기 : 2-브로모프로판, 카드뮴, 이황화탄소,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60 생물학적 노출지수(BEI) 근로자의 전체적인 유해물질 노출 및 흡수정도를 평가
측정항목 : 혈액, 소변, 호기(exhaled air) 장점 근로자 개인의 반응 평가 개인의 overall exposure 평가 단점 개인에 따른 변이가 크다. 분석방법이 미흡하다.

61 집필 : 최흥구(한국산업안전공단) 편집 및 제작 : 교재자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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