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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권장 기준에 따른 서비스 관리 실제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방안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서동명(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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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들어가며 : 장애인 거주시설의 상황과 변화 지향성 2.제도 환경의 변화와 거주서비스 정책변화
1) 제도 환경의 변화 2) 장애인 거주서비스 정책변화 3.국내·외 주거보호 서비스의 변화추세 및 개념변화 추이 1) 외국의 주거보호서비스의 변화 추세 2) 외국의 거주시설 서비스의 개념변화추이 3) 국내 거주시설 현황 및 변화추세 4.장애인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 1)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2)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세부매뉴얼 제작 3)장애인 거주시설 인력기준 및 서비스 비용 산정 연구 4)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배경이념:인간중심 계획과 인권기반실천 5.나오며 : 마지막 거주지에서 긍정적 선택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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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회이념 :탈시설화,정상화 원리,제약이 최소화된 환경 장애인거주시설의 상황과 변화지향성
:보편적 주거로의 변화와 직주(織住) 분리의 원칙 적용,그리고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강조 :일반적인 삶의 방식인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상태 :규모가 작은 시설의 구조 지향 거주시설이 보다 보편적 주거로 전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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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대규모 집단 수용으로 인한 반인권적 구조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 대규모 집단 수용으로 인한 반인권적 구조 장애인의 인간적 권리 실현과 보편적 지역사회 생활을 제약하는 시설서비스 구조 대규모 시설수용에 따른 이용자 인권 보장 저해 파트너십보다는 위계적 의사전달구조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획일적 프로그램 제공 등 거주자들의 사회복귀의 미미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의 지역간, 시설간 큰 편차 제기 공동생활 가정 – 절대량의 부족, 재정지원 미흡, 인력처의 열악성, 거주인들의 지역사회활동의 제한 및 직업재활의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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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최근 상황 변화 UN장애인권리 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 개편 노력(시설의 소규모화), 권장서비스 중심으로 기능 확립 등 양적 확충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거주시설개편과 관련된 최근 연구내용 정리,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권장(최소)기준의 내용과 세부매뉴얼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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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2.제도환경의 변화와 거주서비스 정책 변화 1) 제도 환경의 변화 -UN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차별예방, 시민적·사회적 권리 확보 강조 ★장애인권리협약 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a)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b)지역사회로부터 격리 또는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다. (c)대중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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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
2.제도환경의 변화와 거주서비스 정책 변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 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및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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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
2.제도환경의 변화와 거주서비스 정책 변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 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 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 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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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환경의 변화와 거주서비스 정책 변화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방법에서의 변화요구 내역
거주 장소와 형태에서 일반적인 거주 환경과 유사한 방식의 선택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지역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지 않아야 함.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자유롭게 가족이나 친구 등과 만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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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환경의 변화와 거주서비스 정책 변화 2) 장애인 거주서비스 정책변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기능과 역할 재정립과 구조 혁신 방안 마련(2007년) : 장애인 거주시설 개념 재정립 : 신규설립시설 소규모로 제한, 대규모 시설의 재편방안 마련 서비스 계약제도의 도입 및 새로운 방식의 비용지원 등 논의 거주장애인의 권리 제도적 보장 : 장애인 거주시설 최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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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주거보호서비스의 변화추세 및 개념변화 추이
1) 외국의 주거보호 서비스의 변화추세 (1)주거보호를 받는 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 : 일반 사회의 아동 일탈행동에 대한 포용수준 향상, 서비스 현장에서의 보충적·예비적 보호 수단의 강화, 아동 보호자들의 가정보호 선호, 위탁 보호(foster care). : 문을 닫는 주거시설이 생겨났으며, 이와 함께 주간보호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짐. (2)주거보호에 아동이 배치되는 이유가 가족이 없는 경우보다는 문제 가족 때문에 많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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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주거보호서비스의 변화추세 및 개념변화 추이
1) 외국의 주거보호 서비스의 변화추세 (3) 대규모 주거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을 선호하며, 소규모 시설에 기한 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는 경향임. : 소규모 시설에 의한 보호는 일반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고,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적고,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다른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남. (4) 생태학적 관점의 발전 (5) 주거보호 방법의 다양화 : 소규모 시설 증가 : 사정센터 (assessment)의 기능 강화. : 위탁 가정의 경우에도 과거의 전형적인 방식 이외에 단기간 위탁보호, 치료적 위탁보호 등의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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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주거보호서비스의 변화추세 및 개념변화 추이
(6) 주거보호 서비스의 전문화 경향 : 시설보호의 경우에 1970년대 이후 개별화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점차 전 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시설에 배치되는 이용자들이 복합적인 행동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아 전 문적인 이해와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관련있음 : 과거의 주거보호 서비스의 질에 대한 외부에서의 강도 높은 비판도 전문 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음 (7) 주거보호와 위탁보호 등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조되고 있음 : 방과 후의 보호를 제공하는 주간보호, 일시보호, 자립생활 훈련, 일주일에 몇 차례 가정방문하여 지원하는 가정기초의 개입 등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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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주거보호서비스의 변화추세 및 개념변화 추이
2) 외국의 거주시설 서비스의 개념변화추이 (1) 대규모 생활시설의 소규모 거주시설 중심으로의 전환 (2) 거주시설의 기능의 단순화 :거주목적을 거주 및 요양목적으로 단순화하고, 정상화 논리와 지역사화재활의 실천 장애인도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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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주거보호서비스의 변화추세 및 개념변화 추이
2) 외국의 거주시설 서비스의 개념변화추이 (3) 다양한 용구와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거주 형태 : 장기간 보호 기능 : 휴식보호(respite care) 기능 : 임시거주보호기능 : 요양기능 등 하나의 일관된 거주시설 서비스 관리체계 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제공됨. (4)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간의 원활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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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주거보호서비스의 변화추세 및 개념변화 추이
3) 국내 거주시설 현황 및 변화추세 199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추세 : 장애인요양시설의 증가 : 장애인복지관의 대폭적인 증가 :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기관의 종류 다양화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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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추진연혁
[보건복지부, 성공회대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기능의 구조와 혁신방안 연구용역 결과(2007.4)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발표( ) [보건복지부] 대통령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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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추진연혁 [ 보건복지부 ]
로드맵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 (2008.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에 로드맵 추진계획 포함(2008.8) [국무총리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 운영 정책평가에 상당부분 반영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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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1) 서비스 개념과 범위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거주시설의 목적과 기능 규정의 불명확화 거주기능 이외에 사회재활,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의 모든 서비스를 생활시설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구분 방식의 문제 :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시설이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됨.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편법운영 위탁가정보호와 장애인 주택임대 등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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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2) 거주시설에서 변화가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 개념과 범위와 관련된 문제
: 거주시설을 분리된 개념에서 연속체의 개념으로 설정 : 거주시설에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을 포함 적정 공급량과 공급확대 방법에 관련된 : 일정수준(현재의 약 2배)의 자리 수 확대(소규모 시설로 제한) : 대규모 시설들은 점진적으로 소규모로 유도 예산 지원방식의 변경의 문제 : 포괄 운영비 지원방식에서 입소선택을 골자로 하는 구매계약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입소인원 대비 정부지원금 산출에서 규모 증가에 따른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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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입소자격의 완화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방식의 도입 검토
입소에서 퇴소에 이르는 서비스 과정의 수정 : 입소 평가, 시설선택, 서비스 계약 등과 관련된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급시설의 역할 명확히 설정 서비스 질 확보방안 마련 : 서비스 최저 기준 개발과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격 관리 이용자 권리 확보 방안 : 입소계약제도와 이의제기절차 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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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2)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세부메뉴얼 제작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2009.1) : 장애인거주시설의 제도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 며,이를 실행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 서비스 최저기 준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됨. : 총 40개의 최저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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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최저기준의 적용의 공식화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매뉴얼 제공 필요
*서비스 최저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요건 최저기준의 적용의 공식화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매뉴얼 제공 필요 : 2009년 1차 매뉴얼 개발 보급 : 욕구사정 및 개별서비스지원계획, 지적장애인 금전관리지원,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1 2010년 2차 매뉴얼 개발 보급(예정) : 신체적 접촉에 대한 대처와 지원, 신입직원 교육훈련,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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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1) 욕구사정 및 개별서비스지원 계획 욕구사정과 개별서비스 지원계획의 원칙
: 개별 당사자 중심성 원칙 : 존중과 참여의 원칙 : 자기결정 및 동의의 원칙 : 정기성/지속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강점, 선호, 능력 욕구 지향의 원칙 : 존중과 참여의 원칙 : 안전과 보호의 원칙 : 책임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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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2) 지적장애인 금전관리 지원
-서비스제공자가 지적장애인의 금전관리를 지원할 때 준수되어야 할 원칙 모든 사람들은 돈을 소비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지출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권리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소비할 권리도 포함된다.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다.이것은 소유권의 측면에서 볼 때 수용불가능하고 모욕적인 속박에 해당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지적장애인의 금전관리를 지원할 때는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돈을 스스 로 관리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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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 지적장애인을 대신하여 금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제공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금전을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모든 성인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기 전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경우라도 지적장애인 자신의 금전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하며 단지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지적장애인의 금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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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 지적장애인을 대신하여 금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제공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
무엇보다 지적장애인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지적장애인은 부분적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금전과 관련한 결정에 참여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장애인의 결정능력을 불필요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결정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대신하는 금전관리를 담당하 는 서비스제공자들은 지적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덜 방해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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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2)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지적장애인의 기억능력을 인지하고 한 번에 제한된 양의 정보를 전달하라. 요약된 표현이나 축어(acronyms)를 피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말로 하는 표현 외에 시각적 보조물을 사용하라.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최저기준의 실행을 위한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대상내용 :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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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3) 장애인거주시설 인력기준 및 서비스 비용 산정 연구 연구의 필요성
결국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거주 장소와 거주 형태에서 일반적인 거주 환경과 유사한 방식의 선택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가족이나 친구 등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조 측면에서는 시설운영의 대규모화에 따른 문제와 소규모 시설의 상대적 열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질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역할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주체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 규모와 비용 산정이 선행되고, 이에 기반을 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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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시설의 기능과 역할 서비스 범위와 양 결정 인력(수/임금), 사업비, 관리운영비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비용산정연구(2차)의 개요와 연구방향 [ 비용 산정 연구 방식 ] 시설의 기능과 역할 서비스 범위와 양 결정 인력(수/임금), 사업비, 관리운영비 <기준점> 시설종류, 규모, 형태 총비용 1인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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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거주시설 개편관련 연구의 배경 이념 : 인간중심 계획과 인권기반 실천
-인간중심계획의 특징 (1) 장애인 당사자가 계획과정 중심에 있다. (2) 가족성원과 친구들이 계획이 파트너이다. (3) 당사자에게 중요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지원을 계획에 반영한다. (4) 계획은 서비스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가용한 것만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반영해야 한다. (5) 계획은 지속적인 경청, 학습, 심화된 조치를 가져온다. -인권기반 실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회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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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오며 긍정적 자동원리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열쇠: 선택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은 입소 장소를 선택하고, 입소한 사람은 그 안에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의 행정적 또는 법적 지위를 선택하고, 행정관청은 부정적 통제가 아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임 다른 대안은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변경시키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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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오며 핵심적인 변화 과제들 사정 체계 생활시설의 입소 자격 보호 욕구에 대한 사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
실비보호의 경우 보호 부담 액수도 획일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입소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사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 2) 거주 배치 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위치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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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오며 핵심적인 변화 과제들 3) 기숙의 욕구와 서비스 욕구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설에 입소할 것이냐의 사이에서 경직된 선택을 강요당해 옴 거주배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서비스 욕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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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오며 핵심적인 변화 과제들 4) 입소제도와 생활시설의 기능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4) 입소제도와 생활시설의 기능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입소 조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자유로운 입·퇴소자 어렵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복귀하여 퇴소하는 경우도 드물다 생활시설의 입소 제도를 개선하여 입소자격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생활시설의 기능도 다양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임. 주거시설에 생활시설 외에도 그룹홈, 주간보호, 단기보호,위탁보호 등도 주거 서비스 스펙트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보호 욕구가 있는 것으로 사정된 사람에 대하여 선택 가능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그리고 의미 있는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 시설의 위치, 시설의 운영 목적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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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주지에서 긍정적 선택지로! 거주시설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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