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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Unemployment) 실업급여제도와 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3조 김종영 김택규 김진구 김지선 한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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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Unemployment) 실업급여제도와 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3조 김종영 김택규 김진구 김지선 한수인

2 목 차 실업의 정의, 실업의 현황 및 분석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실업급여제도)
- 노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목 차 3.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실업급여제도) - 정의 / 수급조건 / 수급액 / 수급절차 - 문제점 4. 결론 : 해결방안 모색 - 현행제도의 수정을 통한 해결 -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해결 (실업부조의 도입가능성 논의) - 정리

3 실업의 정의, 현황 및 분석 실업이란? 실업의 현황 및 분석

4 실업(Unemployment, 失業)이란?
노동력이 완전히 고용되지 않은 상태 실업의 분류 원인 별 분류 그 밖의 분류    - 계절적 실업    - 마찰적 실업    - 자발적 실업    - 비자발적 실업   - 위장실업   - 구조적 실업   - 기술적 실업 경제학적 의미의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협의의 실업)

5 실업의 현황 및 분석 국제간 비교(2013) 주요국 실업률('13. 3월)
미국(('13.3월), 호주,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13.2월) 한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호주 실 업 률(%) 3.5 27.0 11.3 6.0 4.2 7.6 6.1 청년실업률(%) 8.6 57.1 27.1 8.1 6.5 15.9 13.7 실업률 도출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6 실업의 현황 및 분석 한국 실업률의 맹점 한국 고용률 2013년 4월 현재 59.8%(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현상발생)
-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이 많은 것에 기인 - 고용률을 기준지표로 삼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 한국 고용률 2013년 4월 현재 59.8%(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현상발생)

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고령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8 고령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고용연장지원제도 일자리지원제도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아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고용연장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일자리지원제도 고용센터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50+새일터적응지원제도, 사회공헌일자리지원제도 등 운영·시행 중

9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청소년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평균 5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연수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결해 주는 제도 청년취업인턴제 미취업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을 제공하여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

10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계약학과제도 -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과정 운영
- 재교육형 : 산업체 소속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 능력향상을 위하여 그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

11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abor Market Policy) 실업급여제도(구직급여)

12 실업급여제도의 정의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 ★ 한국은 단기간(1년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

13 구직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14 구직급여 구체적 수급조건(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5 구직급여 구체적 수급조건(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6 구직급여 구체적 수급조건(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 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 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 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혹은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7 구직급여의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최고액은 1일 4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210일 50세 ~ 64세 미만 및 장애인 240일 지급액에 대한 예시하나 들어주면 좋을듯해요 : 27세의 가입기간이 2년이고, 평균연봉이 2400만원이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 평균일봉 6만 6천원이고, 따라서 지급액을 계산해보면 3만3천원*90일=297만원 수급

18 구직급여 지급절차

19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구직급여의 원칙 비자발적으로 실직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취업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 → 따라서 모든 실직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님 (원칙의 협의성에서 ‘사각지대의 문제’ 발생)

20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즉, ➀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 ➁ 사직·이직 권고 등 타의에 의한 자발적 실업자
➂ 수급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 ➃ 수급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부분인 비정규직근로자 (70% 미가입) 에겐 현행법 상 구직급여 지급 불가능

21 결론 : 해결방안 모색 현행 제도의 수정을 통한 해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해결 (실업부조의 가능성 논의) 정리

22 현행 제도의 수정을 통한 해결 1. 수급수준·기간의 합리화 지급수준의 합리화 수급기간의 합리화
- 현재 한국의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31%정도 (스위스의 경우 80%, 네덜란드의 경우 71%) 수급기간의 합리화 - 현재 한국 구직급여 최장 수급기간은 8개월 (스위스의 경우 18개월, 네덜란드의 경우 38개월) 예상질문 :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취업회피 현상 발생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급기준 합리화에 따른 추가 비용증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급기간에 따른 감액제도 도입필요성 - 수급기간을 연장하되 수급기간 구간별 감액구간 설정 (스위스의 경우 수급시작 후 85일이 지나면 5%, 170일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5% 감액)

23 현행 제도의 수정을 통한 해결 2. 지급범위의 확대 및 수당제도개정 지급범위의 확대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개정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급여혜택 부여 즉 수급조건이 ‘정당한 이직사유의 존재’가 되어야 - 65세 이상 실직자에게도 지급(현행 64세까지 지급) - 질병으로 인한 퇴직자에게도 구직급여혜택 부여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개정 - 현행 수급기간 중 취업 시 구직급여의 ½ 지급 단, 수급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실업급여가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예상 질문 :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24 실업부조의 도입가능성 논의 1. 실업부조의 정의와 배경 정의 배경 실업부조는 실업에 따른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더욱 막대한 계층을 중심으로 국가가 일반 회계(재정)를 이용해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정책 수단 배경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노동유연성의 증대로 고용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노동인구의 증가(비정규직의 증가) - 다수의 고용보험 미가입자 존재(특히 근로빈곤층) 미가입자의 실업 시 사회적안전망의 공백발생 우려 현행 2중(고용보험-사회부조)체제에서 3중(실업부조 추가) 체제로의 제도강화 필요성 대두

25 실업부조의 도입가능성 논의 2. 한국의 실업부조제도와 문제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취업촉진수당제도
저소득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액의 최대 50%까지 지원 취업촉진수당제도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급여 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 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종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 제도들이 실업자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발생(직접적 정책의 부재) 취업촉진수당을 열심히 준비해주신 김종영 학우께는 죄송하지만, 일일이 언급하고 넘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추렸어요ㅠㅠ \

26 실업부조의 도입가능성 논의 3. 어떤 실업부조인가? 어떤 실업부조인가? 도입에 필요한 예상 재원
대상자 : 국민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급여수준 : 최저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 수급기간 : 6개월, 기간종료 시 심사신청을 통해 재수급가능 (횟수 제한 없음) 여기는 제가 임의대로 적어놓았어요. 발표자분이 생각하시는게 있으면 바꾸고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조가 토론해서 도출한 결과라고 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ㅎㅎ 그리고 실업부조 설계 아이디어는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김성희)’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도입에 필요한 예상 재원 최저임금의 80% * 수급자( 월 현재 15~64세 실업자) = 812,590원 * 726,000명 = 약 6000억 원 소요 예상

27 정리 한국 근로자 年113만명 '강제 해고' 1년內 재취업하는 비율 43% 남짓
-OECD "한국 사회안전망 부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해고 전보다 연봉 15% 깎여" 한국 근로자들은 매년 최대 113만명이 (비자발적인) 해고를 당하고, 이 중 1년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고용 보고서 '일자리로 되돌아가기(Back to Work: Korea)'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20~64세 취업자의 2.5~5%가량이 해고당하고 있다. 현재 취업 중인 한국 근로자를 2255만명으로 계산하면 최대 113만명이 해고당하는 셈이다. OECD는 "해고 근로자 중 절반은 파산, 혹은 거의 파산에 근접한 경제적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1년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43%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이 질 나쁜 일자리를 얻게 된다"며 "대부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하락하고, 연봉도 실질소득 기준으로 15%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는 이처럼 해고자들이 재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한국은 직업 재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재취업에 성공하는 근로자 3명 중 2명은 자신이 일하던 직종과 비슷한 직종에 취업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부족해 기존에 해오던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실직 후 받는 실업 급여, 고용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소득 대체율도 3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실직자가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80%, 독일은 65%, 일본도 50% 정도를 보장해 주고 있다. OECD는 실직자들이 실질적인 구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해고자 3명 중 2명은 실업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는 제가 임의대로 적어놓았어요. 발표자분이 생각하시는게 있으면 바꾸고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조가 토론해서 도출한 결과라고 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ㅎㅎ 그리고 실업부조 설계 아이디어는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김성희)’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출처 :

28 정리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한 것이다 - 루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여기는 제가 임의대로 적어놓았어요. 발표자분이 생각하시는게 있으면 바꾸고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조가 토론해서 도출한 결과라고 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ㅎㅎ 그리고 실업부조 설계 아이디어는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김성희)’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29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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