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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어떤 성격의 증권인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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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어떤 성격의 증권인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유가증권의 이해 1. 유가증권의 의의와 종류 • 의의 일반적으로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금전적인 청구권을
증서로 표시한 것. 증권(securities) • 종류                                                                     

3 2. 주식회사와 증권 •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원천

4 주식(Stock) 1. 주식의 개념 • 주식: 주권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권리 및 자본금 중의 출자지분
- 주권: 주주가 가지는 권리와 출자지분에 대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 - 주주: 주식의 소유권자. 주식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재산이 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가짐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common stock), 우선주(preferred stock) - 보통주 :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청구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 혹은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투자대상 - 우선주(preferred stock) :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청구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 누적 우선주와 비누적 우선주, 참가 우선주와 비참가 우선주,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 •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 액면주, 무액면주 • 기명주, 무기명주 • 유상주, 무상주

5 I. What and How? II. Simulation 주식
1. 주식의 정의와 일반적 성격 (1) 주식의 정의 ① 의미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증서. 주주(shareholder)는 주식을 소유한 주체이며, 기업에 대해 지배권과 이익배당청구권을 보유한다 보통주(common stock)와 우선주(preferred stock)으로 나뉨.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이고,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이익배당청구권이 우선하는 주식.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청구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소유권(주주총회의결권)이 없으며, 특정 배당을 약속하기 때문에 확정소득증권의 성격이 강하다. ② 특성     주식은 주식회사가 자기자본(equity)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자기자본은‘밑천’의 개념으로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만큼 기업이 보다 자유로이 사용가능한 자금이다. 반면에, 주식을 매입하여 자기자본을 제공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리게 되어 채권자보다 재산상의 손실 위험을 많이 부담하고, 이렇게 위험을 많이 부담함으로 인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 국내주식시장의 하루 상승 제한폭(상한가)은 +15%인데, 주식을 매입하여 이렇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식투자의 위험부담이 다른 투자에 비해 크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I. What and How? II. Simulation

6 주식의 정의와 일반적 성격 (2) 주주의 권리와 유한책임
주식의 정의와 일반적 성격 (2) 주주의 권리와 유한책임 증권론 수강 학생 100명이 1억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100억원으로 (주)HUFS기업을 설립하였다.  이 때 100명은 모두 설립주주의 지위가 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주주 가운데 특정인물을 선정하여 회사경영을 맡기거나, 외부에서 영입하여 맡기는 경우 이 인물을 최고경영자(CEO)라고 한다. 이렇게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상태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한다.   하지만 이 회사가 100명의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연유로 기업의 목표는 “주주 부의 극대화”로 귀결된다.    만일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성과가 부진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 100명의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1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고, 그에 상응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하지만 그 이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에 “LTD" 또는 ”Limited"가 붙는 이유는 이런 연유 때문이다.

7 주식 (3) 기타 특성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이자와 원금이라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배당(dividend)과 시세차익(capital gain)이다. 배당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제반 비용과 이자, 원금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이익에 대해 주주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시세차익은 보유한 주식을 매입가격보다 높게 판매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주식은 기업의 주요 자본이므로 자본을 매매한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자본차익’이라고도 한다. 채권의 현금흐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부도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주는 잔여재산청구권자라는 불리한 지위와 함께 배당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며 채권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며, 이는 주주의 위험이 채권자의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주는 채권자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배당의 신호효과  현실적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법적 책임은 지지 않지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signal)을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는 결과 초래한다. 이런 연유로 보통의 기업은 일정한 배당을 지급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보통주 배당은 실시하면서 우선주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특징도 있다.

8 주식 2. 주식의 형태 (1) 경제적 권리에 의한 분류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한다. 보통주(common stock)
 일반적인 의미의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와 비교할 때 이익배당참가와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주보다는 소극적 지위를 지니는 대신에 주주총회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이다. 외국의 경우 보통주를 A주식(class A), B주식(class B)으로 구분하여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우선주(preferred stocks) 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이다. 보통주와 채권의 중간적 성격(hybrid of common stock and bond)을 띠는 것인데, 잔여재산청구권과 이익청구권이 보통주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나 채권보다는 낮은 주식이다. 배당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소정의 배당우선권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우선주는 또 다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8 8

9 주식 (2) 우선주의 유형 배당지급에 따른 차이 (Dividend Payment)
누적적 우선주 (Cumulative preferred stock)   vs. 비누적적 우선주 (Non-cumulative preferred stock) 이익배분에 따른 차이 (Profit sharing 참가적 우선주 (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vs. 비참가적 우선주 (Non-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상환방법에 따른 차이  전환우선주 (Convertible preferred stock)   vs. 상환우선주 (Redeemable preferred stock) 9 9

10 주식 (3) 주식발행 형태에 따른 분류 - 최초자본금: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주식을 발행하여 이 주식을 설립 밑천을 제공한 사람들(설립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립 시에 자금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본을 최초자본금이라고 한다. - 수권자본금: 기업의 내용과 형태 및 목적 등을 적어놓은 것을 정관(定款, article)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에 기업이 발행할 총 주식수와 자본금을 규정한 다음, 운영에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조달하게 된다. 여기서 발행할 총 주식수와 자본금을 규정해 놓은 것을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이라고 한다. -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에 입금된 자본금은 납입자본금(paid in capital)이라고 한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이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 증자: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짐에 따라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공급받는 과정을 증자(equity offerings)라고 한다. 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하는 대가로 자금이 유입되는 증자는 유상증자(seasoned equity offerings), 실제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주식만 발행되어 전체 주식 수만 늘어나는 증자를 무상증자(unseasoned equity offerings)이다.  만일 현재 기업의 총 발행주식수(outstanding shares)가 200만주인데,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면 총 발행주식수는 400만주가 되고, 주가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50% 만큼 하락하게 된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론적 주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보다 높거나 낮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10

11 주식 – 유상증자의 방법 주주배정증자(rights offerings)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를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정하고 자금을 납입 받는 형태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는 증자방식이다. 주주 가운데 배정받은 신주를 구입하지 않고자 한다면 실권(失權)을 하면 되며, 이렇게 실권한 주식금액만큼 증자대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원하는 금액만큼의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다 작은 액수가 유입된다. 주주우선공모증자(guaranteed equity offerings) 주주배정증자에 의해 구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였는데, 구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신주를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들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일반인에게 공개판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를 모두 판매하여 기업이 예정했던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권주 공모 절차가 있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증자방식이다. 일반공모증자(public offerings) 기존 주주의 우선권을 배제하고 증자하려는 주식의 전체를 일반 대중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발행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일반공모증자에서는 증자를 중개하여 주는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 증권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제3자배정증자 또는 사모증자(private placement) 소수의 특정인에게 신주의 전부 또는 다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때 제3자는 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친인척, 계열기업 등)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사모증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특정인에게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거나, 위 세 가지의 증자방식이 여의치 않은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1 11

12 주식 – 주식배당과 주식분할 (4) 주식배당 (stock dividend)      배당은 현금배당(cash dividend)과 현물배당, 그리고 주식배당(stock dividend)으로 나눈다. 현금배당은 현금, 현물배당은 특정한 형태의 물건(예를 들어, 자사 제품), 주식배당은 주식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배당은 현금이나 현물 대신 주식을 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금이나 현물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외부로 유출되는 자원을 아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다수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 주식배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령으로서 공개기업 즉, 상장기업(listed company)을 제외하고 주식배당을 전체 배당액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업의 경우에만 배당의 전부를 주식배당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기타 기업에서는 배당의 1/2 수준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배당의 특례는 상장기업, 코스닥기업에 대한 특혜가 되고 있다. 12

13 주식 – 주식배당과 주식분할 (5) 주식분할 (stock split) 액면분할이라고도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균일하게 액면 100원 이상이면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업의 주식 액면금액은 1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하게 발행되어 있다. 어떤 기업이 5,000원 짜리 액면금액을 가진 주식을 1:5로 분할한다면 액면금액은 1,000원이 되고, 발행주식수는 5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주가는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다.  만일, 액면금액이 5,000원인데 주가가 50,000원인 경우와, 액면금액이 500원인데 주가가 30,000원인 경우를 비교하면 액면금액 500원을 5,000원으로 환산할 때 주가는 300,000원이 되므로 액면금액이 500원인 주식의 주가가 훨씬 비싸지게 된다. 액면금액이 5,000원인 주식을 10:1로 액면분할하여 500원으로 하였을 때 주가는 5,000원이 되기 때문이다.  액면금액을 나누어 새로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분할이라고 하며, 이론적으로 주가가 분할한 비율만큼 하락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주가가 분할한 비율만큼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액면분할 하기 전에 비해 주가가 낮아져서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매입하지 못했던 잠재수요가 분할로 인해 주가가 저렴해짐에 따라 실제수요로 바뀌어 주식 매입 기반이 우수해지기 때문. 합법적인 주가 부양(price manipulation)을 위한 재무전략의 하나로 주식분할이 이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4 주식 <주식발행과 자기자본계정 변화>
① 김氏는 졸업 후 창업을 하기로 하고, 저축으로 모은 돈과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때 설립자본금은 액면가 5,000원에 총 100주를 발행하여 조달하였다. 최고경영자는 김氏가 맡았다. ② 열심히 일한 덕에 이 회사는 설립한 해에 200,000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③ 이렇게 발생한 이익금액 중 100,000원을 김氏와 친구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다. ④ 그리고 이후 이익금액 중 남은 100,000원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추가로 나누어 가졌다. ⑤ 1년 후 이 회사는 기업확장을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보다 2,000원 높은 7,000원에 발행하여 총 7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⑥ 그리고, 6개월 후 액면금액을 넘어서서 들어온 자금을 모두 자본금으로 전입하였다. ⑦ 한편, 2년 후 경영성과가 우수해진 이 기업의 주가가 높아져서 경영진은 액면가를 500원으로 나누는 결정을 하였다. ⑧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가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총발행주식의 30%를 회사자금으로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5 주식

16 주식 (6) 특수한 형태 (주식예탁증서) 주식예탁증서는 주식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탁기관이 발행회사의 주식(원주)을 보관하고 이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대체증권(1985년 삼성전자 최초 발행)이다. 주로 해외 주식시장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할 때 예탁증서 발행 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  EDR(European Depositary Receipts),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 KDR(Korean Depository Receipt) o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된 해외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비교  예를 들어, 삼성전자(주)나 포스코(주)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DR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주가와 미국 주가를 비교하여 가격의 차이를 판가름해볼 수 있고, 국내 주가가 미국 주가에 비해 낮다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입하여 무위험차익(arbitrage profit)을 거둘 수 있다. o 직상장  인터넷기업인 인터파크(주)의 자회사인 G마켓(주)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직상장). G마켓(주)의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모회사인 인터파크(주)의 국내 주가도 영향을 받는다.

17 주식 3. 주식의 가치평가 (1) 일반모형 기대수익률 여기서, r=기대수익률                               D1=1년 후 1주당 기대배당금                                  P0=현재의 주식가격                                 P1=1년 후 기대주식가격 (예) 한국철강(주)의 주식은 현재 액면가 이하인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는 내년에 50원의 현금배당을 기대하고 있으며, 1년 후 이 주식은 1,100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얼마인가?  D1=50원, P0=1,000원, P1=1,100원을 대입, 기대수익률 계산     주식의 기대수익률 = [(1,100-1,000)+50]/1,000 = 0.15 또는 15%

18 주식 3. 주식의 가치평가 (2) 고정성장모형 주식가치 여기서, r=기대수익률, g=배당의 성장률                               D1=1년 후 1주당 기대배당금                                  P0=현재의 주식가격                                 P1=1년 후 기대주식가격 (예) 성일기업은 내년도 1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일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2%일 때 매년의 배당성장률(g)을 10%로 가정한 성일기업의 주식가치는 얼마인가?  주식가치 = [500/( )] = 25,000     따라서 성일기업의 현재 주식가치는 25,000원이 된다.

19 주식 3. 주식의 가치평가 (3)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가치평가 (상대가치법)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 ratio, PER)은 주가가 주당이익 대비 몇 배가 되는가의 비율이다. 주가는 현재의 시장주가이고, 주당이익(EPS, earnigs per share)은 순이익을 전체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구한다.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s ratio) = 주가/주당이익       따라서 주가 = PER × 주당이익       여기서 주당이익(EPS, earnings per share) = 당기순이익/총발행주식수 그러므로, 유사기업 또는 동종산업의 평균 PER가 알려져 있을 경우 PER을 이용하여 적정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 (예) 적정주가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향후 1년간 주당이익이 1,000원이고 유사기업의 평균 PER이 20배일 경우 이 기업의 예상 주식가치는?                  예상주가 = PER × EPS = 20 × 1,000 = 20,000원

20 4장. 증권시장의 거래구조 2. 시장지표 (1) 시장지표의 유용성 - 전체 시장의 평균 수익률 제시 투자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 - 파생금융상품의 기초지수 (2) 산출방법    ㅇ 단순평균지수: 상장 증권의 가격을 단순 산술평균하여 산출    ㅇ 시가총액지수: 상장 증권의 가격과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단순평균식에 의하면 0.57% 상승(11,733 / 11,667) 시가총액식에 의하면 1.45% 하락(5,420,000 / 5,500,000)  그러므로 산출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 400 400

21 4장. 증권시장의 거래구조 (3) 주요 주식시장 지표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30), S&P500지수, 나스닥지수
일본: 니케이225(Nikkei225)지수 영국: FTSE100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MSCI지수: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주식시장 지수 선진국지수(DM지수), 신흥시장지수(EM지수) 한국 코스피지수(유가증권시장: 1980년 1월 3일을 100pt로 기준하여 산출(시가총액식) 코스닥지수(코스닥시장): 1996년 7월 1일 100pt로 기준하여 산출(시가총액식) 코스피200지수(선물옵션시장): 주가지수선물/옵션의 기초지수 (4) 채권지수 채권시장의 지표로서 주식에 비해 종류가 많고 만기가 다양하여 주가지수에 비해 산출이 어려운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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