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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INVESTIGATION PL법 관련 화재조사 사례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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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순 서 FIRE-INVESTIGATION Ⅰ. 화재현황 Ⅱ. 제조물 책임법 관련 Ⅲ . 문제점 및 대책 1. 발생개요
2. 현장상황 Ⅱ. 제조물 책임법 관련 1. 제품현황 및 시료분석 2. 제품분석 3. 발화요인 분석 4. 원인판정 Ⅲ .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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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화 재 현 황 1-1. 발생개요 ○ 일 시 : 2009년 01월 17일 15:53분경
○ 일 시 : 2009년 01월 17일 15:53분경 ○ 장 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300번지 ○ 대 상 : 동식물관련시설 - 버섯재배사 ○ 구 조 :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즙 1층 4동 858㎡ ○ 관 계 인 : 소유자 – 이재동(남,42세),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6,005천원(부동산 3,247천원, 동산 2785천원) - 부동산 :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1층 1동 40㎡ 소실 - 동 산 : 전기온풍기, 양송이 등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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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개요 백제안전센터 선착대 도착당시 버섯재배사 출입구로 화염이 치솟으며 건물 천장에서 수평으로 연소확대하고 있는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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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생개요 ○ 신고상황 - 최초 목격자 이보행(남,42세)의 진술에 의하면 버섯재배사에서 1㎞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은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현장에 와서 재배사에서 사용하는 동력분무기를 이용 초기진화를 시도 하였다 하며 ○ 연소확대 흔적 - 현장 조사한바 재배사 내부에 있던 벽걸이 전기 온풍기 소실 정도가 가장 심하고, 연소확대 흔적이 온풍기가 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직 상부 천장 및 측면(옆문)의 연소 확대한 탄화흔적으로 보아 최초 온풍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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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생개요 현장평면도 火 버섯재배사 방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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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재 현 황 2-1. 현장상황 NO 1 화재현장 외부사진 비고 ○ 양송이 버섯재배사 4동 중 1동 내부만 일부 소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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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장상황 변색흔적 NO 2 화염에 의한 변색 비고 ○ 온풍기가 놓여 있던 장소의 외벽이 화염에 의해 변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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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장상황 NO 3 연소확대 흔적 비고 상향연소흔적
온풍기 NO 3 연소확대 흔적 비고 ○ 온풍기가 놓여 있던 지점을 중심으로 측면 문 및 천장(상부) 마감재 우래탄폼 소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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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장상황 NO 4 건물 내부상황 비고 ○ 보온을 위해 마감재를 우래탄폼을 사용하였으며, 벽면을 타고 직 상승한 화염이 천장을 타고 수평연소 확대한 흔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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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장상황 NO 5 발화장소(온풍기 사진) 비고
발화장소(온풍기 사진) 비고 ○ 온풍기가 심하게 소실되었고, 온풍기 전원선 및 버섯재배사 배선에 전기적 특이점 (용융흔적)을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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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현장상황 모터 세라믹히터 NO 6 발화장소(온풍기 사진) 비고
발화장소(온풍기 사진) 비고 ○ 제품외부 전원선(코오드) 및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단락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 ○ 온풍기를 올려 놓았던 맥주박스(플라스틱)에 용융 부착되어 화재원인을 분석 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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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장상황 NO 7 온풍기 설치사진 비고 ○ 화재동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온풍기 설치사진으로 소실된 온풍기 설치상황을
온풍기 설치사진 비고 ○ 화재동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온풍기 설치사진으로 소실된 온풍기 설치상황을 유추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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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제조물 책임법 이법은 1999년,11월 5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2000년 0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물에 의해 일어나는 화재의 감정이나 판단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즉 제품에서 발화되었다 하더라도 발생 과정설명으로 제품상의 문제인지, 사용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인지가 명기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이는 민사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며, 관계자의 이의 신청 즉 제조자는 부정적 측면 피해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의 제기할 소지를 증대시켜, 조사자에게는 보다 명확한 원인, 구체적인 원인 설명을 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이나 원리에 충분한 이해가 원인판정 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발화과정의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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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현황 ○ 구 입 : 2008년 11월경 인터넷 쇼핑에서, 4만원에 구입
○ 구 입 : 2008년 11월경 인터넷 쇼핑에서, 4만원에 구입 ○ 품 명 : 전기온풍기(모델명 : GRT ) ○ 제 조 국 : 중국 ○ 수 입 원 : 뉴스코리아 ○ 정격소비전력 : 2200W ○ 정격전압 : AC220/60㎐ ○ 사용장소 : 옥내, 옥외 ○ 제조물책임법 보험가입 - 가입회사 : 삼성화재 - 가입금액 : 화재 1건당 대인, 대물포함 최대 2억원(자기부담 50만원) ※ 삼성화재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 보상하였음 (pl보험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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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처리 2009년 03월 31일 현재 일부 보상 받은 상태임 2009년 01월 17일 화재발생
2009년 01월 21일 수입업자 (뉴스코리아)에게 제조물화재 발생통보 (화재 증명원 팩스) 2009년 02월 23일 피해자와 삼성화재 피해보상 합의 2009년 01월 21일 제조사에서 삼성화재 통보 2009년 01월 23일 삼성화재 손해사정인 원인 및 피해조사 (화재현장 조사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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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료분석 NO 8 제품수거(온풍기 사진) 비고
제품수거(온풍기 사진) 비고 ○ 온풍기를 올려 놓았던 맥주박스(플라스틱)에 용융 부착되어 화재원인을 분석 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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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료분석 시료 NO 9 비파괴검사기 촬영사진 비고 ○ 비파괴검사기(X레이) 시료 분석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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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료분석 NO 10 비파괴검사기 사진 비고 ○ 플라스틱에 고정되어 있던 내부 부품들이 열에 용융되며 원위치에서 이탈 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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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료분석 NO 11 비파괴검사기 촬영사진 비고 ○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금속성 회로 및 전선 등의 상태를 확인분석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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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료분석 NO 12 전기적 용융흔적 비고 ○ 제품 내부 배선에서 단락흔적으로 추정되는 용융흔적이 발견되었음
○ 내부배선의 용융흔적 발견은 외부화염에 의해 소실된 것이 아니라 제품에서 발화되었다는 것을 유추 단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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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료분석 NO 13 단락흔적 비고 ○ 내부배선의 단락흔적 발견으로 제품의 통전과 제품에서 발화한 것이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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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품분석 NO 14 제품분석 비고 안전장치 서모스텟 모터
온도센서 NO 14 제품분석 비고 ○ 과열방지장치(서모스텟)만이 설치되어 있으며,전기과부하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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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분석 작동 및 안전장치 ○ 발열방법 ○ 온도제어 ○ 안전장치
- 세라믹히터에서 전기저항에 의해 발열된 열을 팬을 이용 밖으로 불어내는 강제대류 순환 방식임 ○ 온도제어 - 디지털식 저항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 센서(금속선,백금)가 온도에 비례하여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저항 값을 측정하여 온도 눈금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설정 온도 이상 상승 시 프로그래머 콘트롤러(PC)가 제어하는 방식으로 분석되며 ○ 안전장치 - 과열보호 : 바이메탈식 서모스탯으로 열풍기의 온도가 설정온도 이상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과열방지장치가 있음 - 퓨 즈 : 과부하안전장치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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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입증(콘센트) 2-2. 제품분석 콘센트 연결 배선용융흔적 NO 15 전기배선상태 점검 및 열풍기 내부 전기적 용융흔적 비고
○ 차단기가 트립된점, 열풍기 전원코트가 콘센트에 연결된점, 열풍기 내부에서 전기적 용융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전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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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발화요인분석 ○ 방 화 ○ 전기적 요인 -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현장에서 방화관련 연소
○ 방 화 -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현장에서 방화관련 연소 현상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배제하였음. ○ 전기적 요인 - 배선 및 외부전선(전원코드) : 전기적 용융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배선 및 외부전선의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가능성을 배제함 - 제품내부 : 비파괴검사기로 촬영하여 본바 내부전선에서 단락흔적이 발견되었으나, 불연성 전선을 사용하는 등 직접적인 화원으로 판단 하기는 곤란함 ※ 단락흔적이 직접적인 화원으로 논결은 어려우나 제품내부에 발견된 것은 제품에서 발화 하였다는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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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발화요인분석 ○ 기계적 요인 ○ 설계제조상 문제점(안전장치) ○ 설치장소 문제점(환경)
- 제어계통 즉 과열장치(서모스탯), 디지털온도제어시스템 이상으로 세라믹히터가 과열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 설계제조상 문제점(안전장치) - 안전장치가 과열을 방지장치(서모스텟이)만이 설치되어 있고, 과부하를 방지하는 장치(퓨즈)가 없어 제품내부에서 불완전 접촉, 트래킹 등 양극통전으로 인한 과부하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여 안전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 설치장소 문제점(환경) - 버섯재배사는 일정한 습도와 온도(18℃)을 유지하는 장소로 겨울철 외부와의 온도 차로 천장 등의 결로현상 및 볏짚에 분무한 물이 열풍기에 떨어져 전기 회로 등에서 통전(합선)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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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원인판정 원인판정에 대한 착안점 ○ 설계제조상 문제점 ○ 설치장소 문제점 ○ 단락흔적
- 안전장치가 과열방지장치(서모스텟)만 설치되어 있고 전기 과부하 발생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음 ○ 설치장소 문제점 - 버섯재배사는 일정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하여 주어야 하는 관계로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천장 등에 결로현상 등 습기가 열풍기 내부로 침투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임 ○ 단락흔적 - 직접적인 화원으로 판단은 불가하나 제품내부에 발견 되었다는 것은 제품 에서 발화 하였다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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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4-2.원인판정 ○ 연소확대 탄화흔적 및 합선흔적이 열풍기 내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결 론 ○ 연소확대 탄화흔적 및 합선흔적이 열풍기 내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열풍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부하를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없는 설계 제조상의(1차적) 결함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환경상의(2차적) 요인이 가미되며 내부회로 등의 단락(통전)에 의한 과부하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상기 발생원인 분석과 같이 제조물책임법 관련 화재는 유통제조자의 과실 및 사용자의 과실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한 관계로 감식감정에 정밀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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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 ○ 제조물 책임법 관련 화재원인 분석 전문지식 및 감식감정 기자재 미비
○ 제조자의 책임(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사용자의 과실판단 시 이의제기 소재가 증대 되었음 ○ 화재위험요인이 있는 제품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품질개선, 결함제품 회수 등) 권한 없음 ○ 제조 유통업자에 대한 원인판정 시 필요한 설계도 등 자료제출 요구권한 없음 대 책 ○ 소방방재청 및 인근 시 도 권역별 화재감식감정 전문기관 설립 ex)소방과학연구소 ○ 제품에 시정보완 명령 권한이 있는 소비자원의 위해감시스템 연계로 잠재적 화재발생 위험 제품의 수거 및 시정으로 실체적 화재예방 ○ 화재조사 관련 법령에 사업자 등에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전문기자재 보강 및 화재조사요원 전문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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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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