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특허제도 일반 조사분석 1팀 이태현 § 한국특허정보원 2008. 11..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특허제도 일반 조사분석 1팀 이태현 § 한국특허정보원 2008. 11.."— Presentation transcript:

1 특허제도 일반 조사분석 1팀 이태현 한국특허정보원

2 목 차 1. 특허정보의 중요성 2. 특허제도

3 1. 특허정보의 중요성

4 Polaroid vs. Kodak Polaroid v. Kodak 사건 (즉석카메라 사건)
1985년 지방법원 7개 특허침해 인정 1986년 고등법원(CAFC) 1심 지지

5 Polaroid vs. Kodak Polaroid v. Kodak 사건 결과 Kodak 소송비용 : 1억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9억불 침해 카메라 수거비 : 5억불 생산라인 설비투자비 : 15억불 연구개발비 종업원 700명 해고

6 Polaroid 성공요인 : 특허관리요령 특허장벽 Patent wall 시대적 상황 12개 특허에 대한 침해 제기
그 중 2개 무효, 1개 비침해, 1개 취하 7개 특허, 20개 청구항 침해 인정 시대적 상황 연구개발부진을 60, 70년대 미 경제불황 원인으로 파악 연구개발촉진을 위해 특허권 강화 필요성 대두 1982년 특허법원(CAFC) 창설 특허권자 승소율 30%에서 80%로 변화

7 특허전쟁시대 기술전쟁에서 법률전쟁으로 “선진국, 무차별 특허권 공세” “한국을 견제하라” 日 정부-기업 공습체제 가동
미 킴벌리클라크 등의 특허권 침해 소송제기로 인해 개발연구인력의 소송문제 투입으로 신제품 개발 급감(LG생활건강) 특허 로열티 비용 및 분쟁해결 비용 등에 1조 5천억 지출(삼성전자) “한국을 견제하라” 日 정부-기업 공습체제 가동 “지적재산 법률전쟁” 선포 일본 전자업체 한국 기업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제기 후지쓰 삼성SDI에 PDP TV 특허소송, 도시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위성 DMB 특허료 2% 요구 소송, 도시바와 후지쓰 하이닉스에 “낸드 플레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 등

8 특허전쟁시대 잇단 피소 “멍드는 수출 코리아” 국내 주요 산업의 매출대비 로열티 비중(출처:산자부) - 반도체(12%)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10년간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 세계 2위 1986년 미 텍사스인스투루먼트의 삼성전자 기술특허침해 소송 이후 2000년 까지 34건, 2000년 이후 2005년 10월 말 61건으로 급증 국내 주요 산업의 매출대비 로열티 비중(출처:산자부) - 반도체(12%) - 디지털TV(15%) - DVD플레이어(10~15%) - 유럽식 이동통신(GSM)(7~10%)

9 국내기업 특허환경의 변화 “新원천기술로 승부한다” 韓 기업 특허경영 중시
삼성전자 “미래에 먹고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술개발 뿐”, “특허 중시 경영” 선포 2015년 특허수지 흑자 전환 2007년 미 특허등록 순위 톱3 진입(현재 6위) 2010년까지 특허전담인력 450명 확대(현재 250명) LG전자 “세계 전자업계에서 특허경쟁력 기준 톱3 진입” 2010년 미 특허출원 5,000건(현재 연 2,000건)

10 국내기업 특허환경의 변화 돈 안 되는 특허,연구개발(R&D) 단계부터 배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고유의 특허 기술 지키기
대기업들 돈 되는 특허에 `올인 출원건수 2년간 절반↓…수익은 오히려 늘어 삼성ㆍLG 등 특허전략 을 '量에서 質' 로 전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고유의 특허 기술 지키기 LG전자, 특허권 소송 '난투극'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 소송 진행 중 지난 2004년 2월 13일부터 지속적인 LG전자와 월풀의 특허기술 소송 공방 커리어의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 침해 소송, 히타치의 PDP의 구동 기술과 셀구조 기술 등에 대해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만 PC제조업체인 콴타를 상대로 DVD 관련 4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1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지식재산이 기업경쟁과 경제성장의 원천 20 세기 21 세기 제조, 장치산업 산업구조 정보화, 지식기반산업
유형자산 (자연자원, 자본) 무형자산 (기술,지식,정보,특허) 경쟁력 원천 아날로그 기술 제조/장치 기술 디지탈 기술 융합적/복합적 기술 중시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과 브랜드파워 시장지배적 기술표준 Cost, 가격, 디자인, 성능 우위요소 로얄티 수입을 통한 이익 창출 회사 가치 증대 수단 자사기술 보호 수단 지식재산 역할

12 - K.G. Rivette & D. Kline, Rembrandts in the Attic
경제의 흐름은 무형자산으로 70% 30% 10% 90% 장부 가치 무형자산가치 1989 1999 2007 2007 세계Top 2,000개 기업가치의 90%는 무형자산가치에 의해서 결정.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가운데 IP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이상 따라서 IP자산경영은 기관경영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야 함.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지식경제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특허를 창출하고 활용하라. - K.G. Rivette 세상에 나온 기술의 80%이상 특허문헌에 존재(EPO) 특허정보는 Competitive Intelligence를 위한 최고의 원천정보로 금광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허는 미래 비즈니스 전쟁에 있어서 Smart Bomb이 될 것이다. - K.G. Rivette & D. Kline, Rembrandts in the Attic

13 유럽 기업의 71%가 R&D투자 후 뒤 늦게 해당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음을 발견
유럽의 특허환경 유럽 기업의 71%가 R&D투자 후 뒤 늦게 해당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음을 발견 출처 : 영국 DERWENT사 설문조사(’98) 특허정보의 불충한 사용으로 200억 달러가 낭비 출처 :

14 특허정보의 활용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가? (crowed or not) Market Perspective
주요 경쟁자는 누구이며, 신규 진입자는 누구인가? 어느 국가(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가? Market Perspective Analysis 기술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으며, 핵심기술은 무엇인가? 주요 경쟁자들의 특허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자사의 포트폴리오는 어떠한가? 강점기술과 약점기술분야는 어떠한가? 자사의 기술경쟁력은 어떠한가? 기술협력파트너는 누구이며, 협력전략 방향은? Technology Perspective Analysis 주요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호되고 있는가? 주요 핵심특허의 유효기간은? 타사 특허침해 가능성과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가? 각 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떠한가? Legal Perspective Analysis

15 특허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_유럽 유럽의 Quick scan Project
Innovation and SMEs Programmes 혁신프로젝트의 초기 가능성 타진단계의 100건의 연구계획서 실시결과 조사대상 외(6%) 신규성 조사불가(7%) 신규성 상실(57%) 신규성 인정(30%)

16 특허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_일본 일본의 R&D 효율성 진단사업 R&D투자의 50% 정도에 대한 효율성 제고 가능
약 5.9조엔 R&D투자를 성과가 유망한 연구영역으로 투입 2001년도의 일본 민간영역의 R&D비용 : 총 11.5조엔 특허 받을 수 없는 출원 49% 특허 받을 수 있는 출원 51% 출처 : JPO. ‘03 약 5.6조엔

17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 및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연구개발 과 제의 신규성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특허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_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선행특허조사 <1차>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 및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연구개발 과 제의 신규성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실시대상 : 과기, 산자, 정통부의 수행계획서 및 종료보고서 311개 조사기간 : ’03. 10~12 <2차> 목적 : 연구개발과제선정 시 중복투자를 방지 및 특허가능한 과제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실시대상 : 산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기청 구매조건부제품개발 사업 조사기간 : ’05. 3 ~

18 특허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_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04년 10월)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시 응용 및 개발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 EC : 연구개발활동의 30%는 중복연구(유럽에서 하루 약 500억원 낭비) * EPO : 중복연구로 매년 낭비되는 예산이 유럽에서는 매년 20억$ 규모 * 영국특허청 : 매년 약 200억파운드가 중복연구로 낭비 * 일본특허청 : 매년 약 $470억 규모의 연구개발투자 낭비

19 전세계 특허 출원 추이(WIPO Patent Report 2007)
폭발적인 특허출원의 증가 전세계 특허 출원 추이(WIPO Patent Report 2007) 구 분 내국인 외국인 PCT 2001년 861,200 295,200 108,230 1,264,630 2003년 892,800 290,900 115,199 1,298,899 2005년 975,200 326,400 136,663 1,438,263 o 2001년-2003년 특허출원 증가율 2.7% o 2003년-2005년 특허출원 증가율 10.7%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구 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2004년 140,115 37,753 41,184 108,464 327,516 2005년 160,921 37,175 45,222 115,889 359,207 2006년 166,189 32,908 51,039 122,384 372,520 2007년 172,469 21,084 54,362 132,288 380,203 o 2004년-2007년간 총 출원 증가율 16.1% (특허증가율 23.1%)

20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특허청 통계월보, 5월 현재)
2008년 특허출원의 추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특허청 통계월보, 5월 현재) 구 분 특허 실용신안 내국 45,765 6,870 외국 15,945 158 61,710 7,028 o 2007년 대비 특 허 %(내국 -3.5%, 외국 9.5%), 실용신안 -19.5%(내국 -19.8%, 외국 -4.2%)

21 매직 훌라후프로 돈방석 앉은 고졸발명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제 인생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났습니다."
매직 훌라후프로 돈방석 앉은 고졸발명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제 인생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났습니다." ㈜렌토 서종한(35) 사장은 훌라후프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경험한 고졸 발명가. 훌라후프는 지난 50년대 미국서 처음 등 장, 한때 전세계인의 허리를 독차지했던 놀이기구다. 서 사장 은 "훌라후프 연구를 위해 아파트 2채와 땅, 주위 사람들 재산 까지 연구시작 2년도 안돼 홀딱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전화기도 핸드폰도 없이 호출기만으로 연구에 매달렸을 정도였다. 그러나 신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상품화에 매달린 결과 1년 반 만에 1만∼2만원대 훌라후프를 1000억원대나 수출하며 다시 돈방석에 앉게 된 것. 서 사장이 컴퓨터 유통업체를 그만두고 지난 97년말 이후 1년반 만에 개발한 일명 '매직 훌라후프'는 작년 4월 한솔CS클럽에 납품하며 첫선을 보였다. 이후 폭발적인 인기. 국내 모든 홈쇼핑사, 카드쇼핑사들은 서로 더 많은 매직 훌 라후프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직원을 따로 둘 정도다.한 솔CS클럽에서는 4월에 출시했지만 상반기판매 1위상품으로 급 부상했다. 훌라후프 본고장인 미국에 1000만개(6000만달러), 일본에 300만개(2100만달러) 수출계약도 체결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 메모를 해가며 발명아이디어로 삼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건수만 '손 델 일이 없는 다리미' 를 비롯한 7개. "이제는 뭐든 한가지만 전문가가 되면 성공하는 세상 아닙니까." (조선일보 기사)

22 미국특허 6,469(발명자 : 링컨 대통령) 『특허제도는 천재(天才)라는 불꽃에 이익(利益)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23 미국특허 6,469(발명자 : 링컨 대통령) 요약 선체(船體)의 양현(兩舷)에 수축과 팽창이 가능한 부력실을 설치하여, 배가 강물이 얕은 곳에 도달하였을 때는 부력실을 팽창시켜 수면 밑으로 팽창하게 함으로써 그 부력(浮力)을 이용하여 물에 잠기는 깊이를 얕게 하기 위한 장치 장치

24 한국실용신안등록 (공고번호 75-466, 발명자 : 노무현 전대통령)

25 한국실용신안등록 (공고번호 75-466, 발명자 : 노무현 전대통령)
책(14)을 펼쳐서 받침대(6) 위에 놓고, 압지구(15)(15’)로 책을 고정시킨 다음, 받침대(6)를 움직여서 돌기(7)(7’)를 경사홈(4)(4’)에 활접시키면서 다수의 형성한 임의의 요입홈(5)(5’)에 각각 어긋나게 괘지시키는 바에 따라, 소망하는 경사도를 얻어 독서할 수 있게한 개량 독서대 탈수조

26 청와대 업무 관리 시스템 “이지원”(e-智園) : 혁신사례

27 천연 추출물 비누(발명자 : babyvox)
(예명 : 김이지)

28 2. 특허제도 일반

29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산업 재산권 특허권 산업상 유용한 기술적 창작 (기술발전에 기여) 발명, 출원후 20년 실용신안권 고안, 출원후 10년 디자인권 공업상 유용한 미적 창작 물품모양, 등록 후 15년 상표권 식별표지(유통질서 확립) 상품식별력, 등록 후 10년 저작권 협의저작권 문학, 예술분야의 창작적 표현 저작인접권 실연, 음반제작, 방송 신지식 컴퓨터프로그램, DB, 반도체배치설계, 식품신품종 영업비밀, 도메인네임 전통지식

30 산업재산권 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소발명)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보기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발명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등에 관한 고안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나 마크 등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인 존속기간 특허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 실용신안등록일부터 실용신안 출원 후 10년 등록일부터 10년 갱신등록시 반영구적 등록일로부터 15년

31 산업재산권 개념도 출처 : 특허청

32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목적 취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헌법 제 22조2항)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특허법 제 1조) 취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공개」를 조건으로 독점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신기술을 감추고 싶은 개인(발명가)의 욕구와 이를 공개하고자 하는 사회(국가)의 요구의 타협점

33 특허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신기술의 조기공개 해당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 창출 회피설계를 통한 후속발명 유도 특허권의 보호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영업비밀화 억제 단점 자유경쟁의 제한 높은 제품가격 형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기득권층(선진국, 대기업 등)이 혜택을 향유

34 특허요건(간략) 주체적 요건(WHO) 절차적 요건(HOW) 객체적 요건(WHAT) 정당한 권리자 또는 그 승계인
공유자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공동으로 권리능력이 있을것 자연인 또는 법인 외국인(조약동맹국가, 상호주 의국가) 절차적 요건(HOW) 출원서류 특허출원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기재 청구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1 특허출원 범위 선원주의 객체적 요건(WHAT)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불특허사유가 없을것

35 발명의 의미 . 辭典적 의미 : (네이버 백과사전)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 辭典적 의미 : (네이버 백과사전)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에 대한 창조. . 特許法적 의미 : (제2조제1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36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1.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계에서 경험상 일정한 원인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는 모든 현상
나타나는 모든 현상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 기능이나 기량(개인의 숙련도)과는 다름 - 모방에 대응되는 개념의 새로운 것 - 종래기술(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새로운 것 - 창작의 난이도와는 무관 3. 고도성 (주관적, 상대적 개념) - 당업자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 (非自明性) - 특허와 실용신안 : 실질적 차이는 없다

37 특허요건(상세) 자연법칙을 이용해야(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자연력을 이용하지 않은 단순한 정신활동은 발명에서 배제됨(사업방법, 계산방법, 과세방법, 암호작성방법, 최면술 등은 발명이 아님) 자연법칙 자체(만유인력법칙), 자연법칙 위반(영구장치) 등은 발명이 아님 <발명의 종류> 물건발명(물질발명), 방법발명, 물건의 생산방법발명 용도발명(DDT를 이용하여 해충 또는 알 및 유충을 죽이는 방법) 식물발명(1930, 무성적, 반복생식, 변종식물 인정, 1946) 미생물발명(1980, 박테리아, 1987), 동물발명(1988, 하버드마우스, 1998) 컴퓨터관련발명(1981, 고무성형제어, 1984), 전자상거래관련발명(1998)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특허제도의 최종목적이 국가 산업발전에 있기 때문 개인적, 학술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발명, 실시불능인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8 특허요건 특허출원 전 공개되지 않아야(신규성)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해야(진보성) 공서양속을 위반하지 않아야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의 대한 공개를 전제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 특허출원 전 연구논문 발표, 팜프렛 배포, 제품의 납품 등은 위험(특허출원 전 발명을 공개하는 것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해야(진보성) 진보된 기술에만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할 가치가 있기 때문 대부분의 거절이유가 진보성이 없기 때문 공지기술의 단순한 수집, 치환 등은 진보성이 없음 공서양속을 위반하지 않아야 반공익적 발명에 법이 조력할 수 없기 때문 위조지폐 제조기, 아편 흡입도구 등은 특허받을 수 없음 가장 먼저 출원해야(선원성) 중복특허를 배제하기 위함

39 특허가 될 수 없는 발명 특허법상 발명이 아닌 경우 :
자연법칙 자체(X), 계산법(X), 영업방법(X), 교수방법(X), 퀸카 꼬시는 방법(X), 고도리 규칙(X), 마약 제조법(X) 산업상 이용가능성 : 영구기관(X), 치료방법(X), 의료기기,의약품(O), 반복,재생, 현실성 無(오존층, 태풍차단막)(X), 학술적,실험적only 이용(X), 개인용(X) 신규성 :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실시, 국내외의 간행물 기재(X) 진보성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 단순한 정보의 제시 미완성 발명 인위적인 법칙 및 인간의 정신적 활동 (수학,논리, 경제규칙) 유성적으로 반복 생산할 수 있는 변종식물(제31조)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32조)

40 신규성 판단 동일성 판단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출원발명과 인용기술을 1:1로 대비하여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시간적 기준 - 시분초 공지된 발명 –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 공연실시 –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 (공연 :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 아래의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 1. 정부-지자체, 외국의 정부-지자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 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41 신규성 테스트 구성요소 선행기술 1 선행기술 2 선행기술 3 분석 A O X B C D E F G H 소결 신규성 없음

42 진보성 판단 진보성 판단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인용기술 인용기술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1개 이상의 인용기술과 출원발명을 대비하여 인용기술로부터 출원발명에 이르는 과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1개의 인용기술로도 가능 (실무상 권장 X)

43 진보성 테스트 구성요소 선행기술 1 선행기술 2 선행기술 3 분석 A O X B C D E F G H 소결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 없음

44 논문과 특허 논문 발표 전 특허출원이 가장 바람직
논문발표 후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그 취지를 주장하면 구제되는 제도 있음(특허법 제30조) 유럽에서는 구제X,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논문발표 특허출원 (A) : B의 후출원으로 거절 출원일 소급 X 6월 타인출원 (B) : A에 의한 신규성 상실 구분 본인 발표시 반의사공지 박람회 출품 Grace Period 시험 간행물 인터넷 서면발표 일본 O Δ(X) 6월 중국 X EP 미국 1년

45 논문과 특허 특허출원과 논문 제출의 적절한 타이밍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데이터만 얻으면 특허출원을 하여 우선권을 확보하고 국내우선권제도를 통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완/수정한다. 논문은 실험데이터가 모두 나온 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학자적 영예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 추구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기술이전전담조직) 소유 대학교수 직무의 범위는 넓게 해석해야 한다. 즉 교수 개인의 전공이나 소속 학과의 전공에 한정되지 않는다(학문의 자유,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 대학교수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 특정연구비나 특별연구설비가 투입된 경우 직무발명으로 취급(학설통일) → 통상적, 일상적 연구활동의 결과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한 경우(학설대립) → 특허법 등 법의 태도, 현 대학의 산학협력 임무, 대학에서 지원하는 공간, 시간, 임금 등을 고려한다면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46 알아두어야 할 특허제도 선출원제도 (선발명제도(美)) 우선심사제도 출원공개제도(출원 후 18개월) 및 조기공개제도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날짜 출원의 경우,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에게 협의할 것을 지시함, 협의할 수 없을 경우 어느 출원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우선심사제도 특허청장이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출원공개제도(출원 후 18개월) 및 조기공개제도 출원공개후 당해발명을 업으로서 제3자가 실시할 경우 경고한 후 경고일부터 특허 등록일까지 실시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특허등록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등록일후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권) 조기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이내에 공개

47 알아두어야 할 특허개정안(’06. 10) 공지, 공용된 선행기술의 국제주의 채택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정보통신발달, 지역구분 무색 (제29조제1항1호) cf.기존에는 1.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국내 또는 국외 간포된 간행물 기재 발명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출원前 6월 이내의 모든 공지행위 (제30조제1항)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 확보)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 공개 전 거절, 포기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 등록공고 후 3월까지는 누구든지 무효심판 청구 실용신안제도 개정 : 특허심사대기시간 10개월로의 단축으로 인하여 선등록 및 기술평가제도를 폐지하여 현행 특허심사절차와 동일

48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출원시 제출서류 특허명세서의 구성 및 기능
<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등 형식적 사항 특정, <명세서>: 발명을 문장을 통해 표현한 서면 <도 면>: 명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요약서>: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되도록 첨부 <기 타>: 위임장과 증명서류 등 특허명세서의 구성 및 기능 명세서의 구성 명세서의 기능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의 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o 기술문헌으로서의 기능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제42조제3항) [특허청구범위]   [청구항1]   [청구항2]   … o 권리서로서의 기능 특허청구범위는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야 하고, ②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③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제42조제4항)

49 특허명세서 작성방법(1/2) (1) 발명의 명칭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말미에서 사용된 용어와 일치가 바람직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예]   도 1은 …. 사시도, 도 2는 …. 정면도, 도 3은 …. 단면도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출원발명이 속하는 산업․기술분야와 발명의 배경이 되는 종래기술을 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부터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 【발명의 구성】 발명의 구성, 작용, 실시례(발명이 구체화된 모습-도면 활용)를 기재 【발명의 효과】 발명의 특유의 효과를 기재

50 특허명세서 작성방법(2/2) (4) 특허청구범위 가. 특허청구범위는 ①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야 하고,
②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③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않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제42조제4항). 나.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특허법 제42조제5항). → 다항제 다.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45조). → 1특허출원의 범위 @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의 독립항을 기재하여 출원 가능 → 그 물건을 생산,사용,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그 물건의 특정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51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A. 발명의 도면 B. 발명의 청구항 작성 예
<본 발명> <종래의 발명> <침해 의자> B. 발명의 청구항 작성 예 [예1](a)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 개의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는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을 포함하는 의자 [예 2] (a)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는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52 국내 특허출원 절차 10개월 달성(2007년), 심사기간 단축에서 품질로 정책변경 거절 사정 심 판 정보제공 出 願 登 錄
심 판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 권 리 행 사 (심사 및 침해자 등에 대한 권리행사) 방식 심사 출원 공개 實體 審査 등록 사정 등록 사정 심사 청구 이의신청 10개월 달성(2007년), 심사기간 단축에서 품질로 정책변경

53 해외 특허출원 절차 출 원 인 일반해외출원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PCT 국제출원
수리관청(자국특허청)이나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 국 제 조 사 국 제 공 개 국제조사기관 (선행기술조사)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기관 (특허성 유무 판단)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등을 각 지정국 특허청에 제출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A국 특허청 B국 특허청 C국 특허청 지정 A국 특허청 지정 B국 특허청 지정 C국 특허청 출 원 공 개 출 원 공 개 심 사 심 사 무 심 사 심 사 심 사 무 심 사 특 허 특 허 특 허 특 허 특 허 특 허

54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독점권 OR 배타권?
이용발명의 경우 보호 대상의 특정-특허청구범위 All element rule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 포대 금반언의 원칙(File Wrapper Estoppel)

55 “업으로서”의 의미 업으로서 (한국) 미국 사업으로서 의미 영리 & 비영리 모두 포함 가정적.개인적 목적의 실시 제외
Make, use, sell 업으로서 라는 요건 없음

56 “실시”의 의미(직접침해) 실시란? 물건 발명의 실시 : 방법 발명의 실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실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 방법 발명의 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실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57 침해론 해석 순서 ※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예 All Element Rule? 아니오 침해 균등론? 아니오 비침해 예 금반언
원칙? 아니오

58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1.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해야 침해가 성립됨 특허청구범위가 A + B + C + D + E로 구성된 경우 A + B + C + D → 침해X A + B + C + D + E + G → 침해 A + B + C + D + F ? → (균등론에 의한 판단이 필요)

59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구체적인 예(All element rule) 【특허발명】구름 방지용 돌기(E)를 형성(돌기펜)
① 발명의 요지 : 돌기가 형성된 화이트 보드용 매직펜 ② 도면의 간단한 설명 A는 솜뭉치, B는 통체, C는 심지, D는 뚜껑, E는 구름방지 돌기 ③ 특허청구범위 A + B + C + D + E로 구성된 매직펜.

60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침해대상물 1】 일반펜 【침해대상물 2】 클립(F)를 형성(클립펜) A+B+C+D→ 침해 X
기술내용 A+B+C+D→ 침해 X 【침해대상물 2】 클립(F)를 형성(클립펜) A+B+C+D+F? → 균등론 판단 要 60

61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적용 예(특허법원 98허4883) 실용 제103167호 <구성요소>
ㅇ 본체(2) ㅇ 스위치(11), ㅇ 전극편(7,7’), ㅇ 캡(14), ㅇ 증기배출관(6) ㅇ 스텐판(17)

62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침해대상물 <실용 제103167호와 차이> 1. 스위치의 위치 2. 스텐판 구비여부
(스테판이 없으므로 침해 가 아니다.)

63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2. 균등론 예 1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간 비본질적차이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간 비본질적차이 (ex:동일한 기능, 방법, 결과)만 있으면 균등 Winans 사건(미국연방대법원,1853년) * 원고의 특허발명은 위쪽이 넓은 원추형 형상의 적재함을 구비한 석탄 등의 운반차량 * 피고의 침해대상물은 위쪽이 넓은 팔각뿔 형상의 적재함 → 원고는 피고차량의 형상은 다르지만 석탄의 중량부하를 평균화 하는 작용의 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발명의 원리를 도용한 것이다고 주장 → 피고는 명세서에 원추형 외의 형상에 대한 시사가 전혀 없고, 특허를 자유로이 확장하는 것은 무효의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 → 법원은 단순한 형상 변경에 의하여 발명의 원리를 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특허권은 공허한 권리로 전락될 것이다. → 그래서 균등론에 의한 침해 인정(5:4) 예 1

64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2. 균등론 예 2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간 비본질적차이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간 비본질적차이 (ex:동일한 기능, 방법, 결과)만 있으면 균등 예 2 Graver Tank 사건(미국연방대법원,1950년) 원고의 특허발명은 칼슘, 규산마그네슘으로 구성된 전기용접 조성물 피고의 침해대상물은 칼슘, 규산망간을 사용 → 규산마그네슘(알카리 토금속규산염)과 규산망간(알카리 토금속규산염이 아님)은 화학분류상 다름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하면 침해X → 그러나 마그네슘과 망간은 일반기술의 상식적인 대체물은 X, 용접용 용제의 원료로서는 주지의 대체물(선행기술자료, 전문가言) → 그래서 균등론에 의한 침해 인정

65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2. 균등론 예 3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간 비본질적차이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간 비본질적차이 (ex:동일한 기능, 방법, 결과)만 있으면 균등 균등론 적용을 위한 보조적 원칙군(판례의 시행착오를 통한 법칙) →특허발명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변형이 동일한 기능, 방법 또는 결과를 가져오면 균등론이 적용되어 침해로 된다. 형상의 변경 위치의 변경 순서의 전환 비율의 변경 방향의 전환 요소의 분할 요소의 총합 예 3

66 특허명세서의 해석 원칙 3. 금반언의 원칙 예 출원인이 출원심사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Hilton Davis 사건(미국연방대법원,1997년) * 특허내용: 한외여과막을 사용한 염료의 여과공정 (PH:6-9, P: psi, 크기:5-15 Å) 단, 최초출원에서는 PH를 지정하지 않았으나 출원과정에서 PH9 이상의 범위는 선행기술과 저촉됨을 알고 PH 6-9로 감축보정 * 침해자는 PH 5에서 사용  → PH9 이상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균등범위가 아님 → PH6 이하에는 금반언의 원칙 적용?→특허권자가 감축보정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금반언의 원칙 적용

67 제4강 특허명세서의 해석 4.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기술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공지기술은 만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 - 다만 그 공지기술에 별도의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되나 이는 별개의 문제임

68 침해론 해석 순서 ※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예 All Element Rule? 아니오 침해 균등론? 아니오 비침해 예 금반언
원칙? 아니오

69 직무발명이란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2.2)

70 직무발명의 귀속 (2-1)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 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 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 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 ]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 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 효로 한다.

71 직무발명의 귀속 (2-1) ④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문서주의로 서면, 전자문서 인정) (발명진흥법 §12) ⑤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4월) 이내에 그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 그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함.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 ⑥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

72 발명자 결정 ? 진정한 발명자인지의 여부는 당해 발명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자인지 단순한 협력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 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②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③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자 ⑤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

73 발명자 결정 ?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② 희망 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③ 타인이 제시한 착상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④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⑤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시된 실험 등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단순보조자) ⑥ 단지, 일반 지식의 조원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

74 관리자의 발명자 해당 여부 ?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 ①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한자 ② 팀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한 자 ③ 팀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떄,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부하의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②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③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良否의 판단을 한 자

75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보상의 종류 - 출원 보상 :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장려금적 성질을 가짐 - 등록보상 : 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등록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상, 다만, 실용신안은 기술평가 요청에 대한 유지결정을 받았을 때 한하여 지급 - 실적(실시)보상 : 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

76 보상금의 산정방법 정액법 : 보상금액을 발명마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의 등록보상금 : 특허 건당 50만원, 실용신안 건당 30만원, 디자인 건당 20만원) 평가 점수법 :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직위 등 평가요소 별로 평가하여 지급 슬라이드법 :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 - 예)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 : 실시료의 3할 -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때 : (실시료 - 1,000만원) X 20/ 만원 - 연간 수입금이 5,000만원 초과 : (실시료 – 5,000만원) X 10/ ,100만원

77 직무발명 여부 판단예 섬유의 제조를 업무로 하는 종업원이 한 1)실을 짜는 방법에 관한 발명, 2)새로운 직기의 발명을 한 경우 : 이 경우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섬유의 제조를 하는 행위이므로 1)의 경우 섬유제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2)의 경우는 그 기업이 직기의 제조, 판매를 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업무행위에 속하지 않음 현미경을 사용하여 약품을 검사하고 혹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약품회사의 종업원이 현미경 자체를 개량하는 발명을 한 경우 :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약품의 검사와 연구행위. 현미경을 개량하는 것은 광학기구 관련 회사의 업무범위로 보아야 함 A화사에 근무시에 발명(직무에 속하는)을 완성하고 퇴직 후 당해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한 경우 : 종업원의 지위가 발명의 완성시에 존재하면 완성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 후에 특허출원을 한다 해도 A회사에서의 직무발명임 A회사에서 발명의 완성단계에서 퇴직하고 B회사에서 당해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 : 엄밀히 보아서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A회사의 사용자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 이를 대비하여 A회사에서는 발명행위 초기에 합리적인 계약

78 참고문헌 “연구자들이 알아야할 특허제도” 이경란(이지국제특허) “연구자들이 알아야할 특허제도” 조현래(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특허관련국제적동향” 정차호(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자들이 알아야할 특허제도” 박성우(특허청 운반기계과) “연구개발과제의 특허정보 활용사례” 김봉진(한국특허정보원)

79 감사합니다 이태현


Download ppt "특허제도 일반 조사분석 1팀 이태현 § 한국특허정보원 2008. 11.."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