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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핵심요약 및 오엑스 부동산세법 신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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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총론 핵심요약 및 오엑스 부동산세법 신일지

2 1. 세액산출과정과 징수방법 Page 1 일정-정률세(비례세)_ 금액-정액세 × 세율 % 변동-누진세_ 산출세액
과세표준 1. 금액 또는 가액(종가세) 수량, 면적, 용적, 건수 등(종량세) 일정-정률세(비례세)_ 금액-정액세 × 세율 % 변동-누진세_ 산출세액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신고납부 의무불이행 -가산세 납세의무자 과세주체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결정 고지서발급 과세주체 미납부 -가산금 납세의무자 보통징수(국세-정부부과) 고지세액에 가산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3 2. 가산세 : 거래과정의 조세(행위와 소득에 대한 조세)
Page 2 신고납부 불이행 의무 해당 조세가 감면되어도 가산세는 감면 없음 가산세는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함(예를 들어 취득세 에 부과 되는 조세는 취득세가 됨)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음 취득세 등록면허세 20% 양도소득세 일반 부당 과소신고 10% 40%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국세,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0.03%)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4 3. 가산금(보통징수) : 보유과정의 조세(당해 재산에 대한 조세)
Page 3 과세주체 고지서 발급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내 미납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함 가산금 체납된 조세 3% 중가산금 매월 체납된 조세의 12/1,000(1.2%) – 60개월 한도 국세 : 100만원, 지방세 :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적용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5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감면)+가산세
Page 4 4. 납세의무 성립시기 - 1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1.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산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감면)+가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6 단.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Page 5 4. 납세의무 성립시기 - 2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3.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 1월 1일 12월 31일 단.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과세기간 2과세기간 4.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1월 1일 6월 30일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7 Page 6 , 5.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시기 6.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원칙 조세우선권 예외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의무 확정시기 납세의무 소멸시기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1. 납부 및 납입 2. 환급금으로 조세에 충당 3. 처분의 취소 4. 소멸시효(5년)의 완성 5. 제척기간의 만료 (1) 원칙 :5년 (2) 예외 1) 7년 –신고서 미제출 2)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의 포탈 등 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5.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6.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7. 증여세 :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8.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9. 가산세 : 가산하여야 할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수시부과하는 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세(가산하여야 할 조세, 수시부과 하는 조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 6.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원칙 조세우선권 예외 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가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1.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2. 지방세 : 재산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포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8 Page 7 7.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8.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세 9.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국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8.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세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9.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인세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국세, 납세지 : 그 사람의 주소지, 합산과세 물세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지방세, 납세지 : 재산소재지, 개별과세(토지분 재산세만 합산과세)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9 Page 8 10. 독립세(본세)와 부가세 본세 감면시 부가세와 세율 부가세 및 세율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표준세율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소득세 지방소득세 - 본세 납부세액의 10%

10 Page 9 11. 부동산거래과정별 조세 취득 관련 조세 보유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지방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종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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