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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관련 클레임과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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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거래 관련 클레임과 상사중재

2 1. 무역클레임 2. 상사중재 3. 무역클레임 사례 4. 상사중재 사례와 시사점 (1) 개념 (2) 내용 (3) 종류
(4) 처리절차 (5) 해결방안 2. 상사중재 (1) 개념 (2) 장단점 (3) 중재계약과 절차 3. 무역클레임 사례 4. 상사중재 사례와 시사점

3 상대방에게 권리회복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무역클레임 - 개념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회복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양 당사자 무역클레임 제기 가능 일반적인 클레임 → 수입상이 제기

4 무역클레임 - 내용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거절, 대금감액요청과 같이 금전배상을 청구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화물인수거절, 계약이행청구, 계약의 해제, 대체품 청구, 부족분의 추가송부와 같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5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1) 손해배상 청구 2) 대금지급 거절 3) 대급감액 요청
1) 손해배상 청구 저질품 인도 시, 선적불이행 시, 부당한 계약해제 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 시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 2) 대금지급 거절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불일치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 3) 대급감액 요청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상품이 도착 시 상품가액을 감액하여 인수하려 할 때

6 (2)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1) 물품의 인수 거절 화물이 도착한 후 매수인이 상품의 품질 상의 하자나 손상 등을 발견하였을 때, 그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수를 거절. - 매매계약에 인수거절에 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 : 매수인은 물품인수를 거절가능 - 매매계약에 인수거절에 대한 특별약정이 없는 경우 : 계약에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 매수인은 물품인수 거절 가능 2) 계약이행 청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하는 계약이행 청구는 신용장 개설요청, 매매약정 물량의 이행요청 등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계약이행 청구는 화물의 선적이행 등을 요청하거나 만약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3)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1차 도착한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다든가 규격이 상이하여 판매가 곤란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 해제 요청

7 = 무역클레임 - 종류 1. 클레임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선적클레임 포장클레임 가격 및 결제 클레임 서류클레임
품 질 클레임 - 견본과 실제물건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 - 클레임의 대부분이 품질불량 = 수 량클레임 - 선적 및 착화 부족과 같은 수량조건의 위반으로 발생 선적클레임 포장클레임 가격 및 결제 클레임 서류클레임 계약클레임 * 선적클레임 선적지연 및 선적불이행으로 발생 * 포장클레임 불량포장, 부정포장, 포장결합, 불완전포장과 파손 등이 해당 * 가격 및 결제 클레임 가격조정, 과잉지급 및 과잉 비용지출로 발생 * 서류클레임 서류불비, 기재사항의 상이와 부정송장 등 * 계약클레임 계약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해 일어난다.

8 무역클레임 - 종류 2. 클레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종류 - 통상적인 클레임 일반적클레임
- 매매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 혹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야기됨. - 무역계약이 성립 후 시가의 하락 시 - 매수인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가격인하를 요구 혹은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의식적인 클레임 마 켓클레임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클레임 -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 매도인이 계약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일으키게 함 계획적클레임

9 무역클레임 – 처리 클레임의 제기사유를 발견 클레임의 당사자 : 통상적으로 계약당사자 종류
당사자의 선택 통지방법 통지기한 수령 클레임의 제기사유를 발견 >> 클레임 사유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 분석 >> 당사자를 결정 클레임의 당사자 : 통상적으로 계약당사자 * 수출 시 : 수입업자, 수입업자의 개설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 * 수입 시 : 수출업자, 외국 제조업자, 선박회사, 보험회사 * 손해에 대해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10 클레임에 대한 클레임통지서(Claim Notice)를 발송
무역클레임 – 처리 종류 당사자의 선택 통지방법 통지기한 수령 클레임의 사유를 발견 클레임에 대한 클레임통지서(Claim Notice)를 발송 확정된 클레임제기서장 재발송

11 클레임제기서장에는 클레임진술서(Statement of Claim) 및 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클레임의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하며, 클레임진술서에는 당해 계약번호, 계약일자 등을 명기하여 상대방에게 분쟁대상을 확실히 밝히는 동시에 클레임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클레임의 발생상황을 열거하고 요구하는 구제방법을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한다. 한편, 금전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손해명세서에는 송장가격과 클레임 금액을 표시하고 실제 손실의 근거내역과 부대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는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클레임통지서 기재 사항 클레임 제기서장 ① 클레임진술서 (Statement of Claim) ② 손해명세서 (Particulars of Loss Sustained) ③ 검사보고서 (Survey Report) ④ 청구서 및 기타 참조사항 클레임 진술서 ① 당해 계약번호 (Contract Number) ② 계약일자 (Contract Date) ③ 품명 (Item) ④ 선명 (Vessel Name) ⑤ 계약수량 (Quantity) ⑥ 선적항 (Shipping Port) ⑦ 도착항 (Destination) ⑧ 신용장번호 (L/C Number) ⑨ 선하증권번호 (B/L Number) 및 기타 참조사항

12 계약에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항에 따른다.
무역클레임 – 처리 종류 당사자의 선택 통지방법 통지기한 수령 계약에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항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나라마다 적용을 달리함. 한국 발견 즉시 통지 즉시 발견되지 않는 손해 :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미국 지체 없이(without delay) 통지할 것을 원칙 (지체 없이란 각각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 일본 즉시 검사하고 즉시 통지함을 원칙

13 3. 클레임의 제기기한 * 한국 : * 미국 : * 일본 : 계약에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항에 따른다.
그러나 물품검사통지의무에 관한 계약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나라마다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 한국 : 클레임 사유를 발견하는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서는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6개월을 제기기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 미국 : 지체 없이(without delay) 통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란 각각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 내를 의미한다. * 일본 : 즉시 검사하고 즉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4 무역클레임 – 처리 1) 클레임의 내용파악 2) 클레임의 수락과 거절 종류
당사자의 선택 통지방법 통지기한 수령 1) 클레임의 내용파악 - 상대방의 표현이나 어조에 따라 요구사항의 강도를 측정 쌍방간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효과적인 해결책 강구 - 유효기간 내의 클레임 제기인지 확인 - 증거서류의 신빙도 검사 2) 클레임의 수락과 거절 - 클레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또는 대체이행

15 4. 클레임의 수령 클레임의 내용파악 클레임통지의 내용 중에서 상대방의 표현이나 어조에 따라 요구사항의 강도를 측정하고 애매한 것은 즉각 확인하여 쌍방간의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유효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거래된 물품의 성질과 사정을 감안하여 유효기한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였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만일 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배척하는 항변을 한다. 상대방이 제기한 클레임이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신빙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에 검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날짜와 그 기관의 신용을 조사하여 만약 부실한 경우가 있으면 이에 항변하여야 한다. 2) 클레임의 수락과 거절 상대방의 클레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하거나 대체이행을 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외화송금에 대한 지급인증을 받아야 한다. - 대체이행을 하는 경우 : 대외무역법 행령상의 수출입승인 면제규정 및 관세법에 의거하여 수출한 물품의 재수입절차와 대체품의 재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면 그에 대한 반증자료를 첨부하여 항변하고 청구거절의 의사표시를 한다.

16 무역거래 ▶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루어짐 클레임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호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무역클레임 – 해결방안 종류 무역거래 ▶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루어짐 클레임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호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1) 당사자간의 해결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 피해자가 클레임제기를 일방적으로 철회 (2) 타협과 화해 : 당사자 사이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 - 가장 바람직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됨.

17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양방의 의도에 의하여
무역클레임 – 해결방안 종류 2) 제3자에 의한 해결 상대방이 청구를 무시 또는 항변 시 화해에 의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였을 때 제 3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  알선, 조정, 중재 및 소송의 4단계로 해결하게 됨 (1) 알 선(intermediation)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양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 강제력 X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실패

18 무역클레임 – 해결방안 (2) 조 정(conciliation) (3) 중 재(arbitration)
종류 (2) 조 정(conciliation) 당사자 양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선임 선임된 조정인이 청구된 클레임의 내용을 공평하게 재정, 판단하여 해결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 강제력 O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거나 제시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불만이 있으면 성립 X (3) 중 재(arbitration) 두 당사자가 공정한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이 중재인의 판정에 전적으로 복종

19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음.
무역클레임 – 해결방안 종류 (4) 소 송 (litigation)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클레임의 대부분은 민사소송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음.

20 구분 소송 중재 대상 요건 효력 신속성 경비 판정자 공개성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등 모든 분쟁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모든 분쟁 요건 당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 소제기가 유효할 것,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정당한 당사자일 것, 권리보호의 자격과 필요가 있을 것.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만 있으면 족함. 다만 분쟁물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야 함. 효력 구속력(불가철회성), 형식적 확정력 ,집행력, 형성력이 있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을 할 때는 법원의 집행판결만 구하면 된다) 신속성 복잡한 소송제도와 삼심제도로 오랜 시일이 걸림. 절차가 간단. 단 한 번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이 종료 → 매우 신속. 경비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많은 비용발생, 심급이 올라갈수록 변호사도 다시 선임해야 하므로 비경제적임. 단심제이므로 한 번의 중재비용 지출로 족하여 경비가 소송에 비해 훨씬저렴. 판정자 법관이 판결을 하나 현실적으로 법관은 법이론과 실무에 밝지만 전문적인 상거래의 실무와 관습에 관한 경험도 반드시 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님. 전문화되고 상거래에 정통한 중재인이 판정하므로 개개의 분쟁에 따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 해결을 할 수 있음. 공개성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 영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비밀이 공개되어 대외신용도가 침해되기 쉬움. 엄격한 비공개주의에 따라 기업의 비밀이 절대보장 되므로 대외신용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없음.

21 ? 상사중재 - 개념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종류 ?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상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법정제도

22 상사중재 - 특징 종류 신속성 - 4~6개월 내에 해결 단심제 저렴한 비용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 국제적
신속성 - 4~6개월 내에 해결 단심제 저렴한 비용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 국제적 인 정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체약국들은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 보장. - 개별국가의 중재판정 불인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X 전문가 판 단 분쟁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통함. 정확한 판단이 가능 중재인 선임 ◆ 중재의 특징 ① 단심제: 상사중재는 3심까지 가능한 소송과 달리 상소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단심제이다. 따라서 확정된 중재판결은 최종판단으로 여겨지며 구속력을 가진다. ② 신속성: 앞에서 말했듯이,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약 2~3년이 걸리는 소송과 달리 대부분 중재는 4~6개월 정도가 걸린다. 집중심리를 통해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줄여 신속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③ 저렴한 비용: 중재는 단심제이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 해결되므로 비용도 저렴하다. ⑦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분쟁관련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시간, 증거물 제출기회 등을 부여한다. ④ 국제적인 인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체약국들은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한다. 그러므로 국제매매 거래에서 중재판정에 대해 개별국가별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⑤ 전문가에 의한 판단: 판사에 의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분쟁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판결되고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⑥ 분쟁당사자가 중재인 혹은 중재인단을 직접 선임 혹은 배척가능: 공정성을 위해 분쟁관련 당사자에게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인 후보를 배척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⑧ 심리의 비공개: 중재는 분쟁관련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절차도 공개하지 않는다. 󰊑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분쟁관련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시간, 증거물 제출기회 등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인 혹은 중재인단을 직접 선임 혹은 배척가능for 공정성 심리의 비공개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치 않음

23 상사중재 – 장·단점 신속성 경제성 중재절차의 비공개 국제적 효력 장 점 단심제 법적 안정성 결여 중재인의 대리인적 경향
종류 신속성 경제성 중재절차의 비공개 국제적 효력 단심제 상소 제도가 없음 법적 안정성 결여 중재인의 주관 개입 가능성 중재인의 대리인적 경향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 절차상의 문제 형식적으로 절충하여 판정, 당사자의 입장 무시할 가능성 ◆ 중재의 단점 1. 상소제도가 없음: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소가 불가능 하여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법적 안정성 결여: 소송은 법에 의해 판정이 되지만 중재는 중재인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고 중재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 3. 중재인의 대리인적 경향: 중재인은 양 당사자와는 별개인 독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해야 하지만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4. 절차상의 문제: 중재인은 강제처분권이 없고 판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절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의 입장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24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
상사중재 – 중재계약(합의) 종류 사전 : 계약서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 중 재 계 약 분쟁 발생 후 : 당사자간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부탁한다고 합의 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 체결 “중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 : 중재합의의 서면주의 명문화

25   당사자간의 계약서상에 아래와 같은 중재조항을 삽입하면 사후 분쟁예방과 해결에 신속을 기할 수 있다.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Standard Arbitration Clause]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26 상사중재 – 절차 중재계약 중재신청 조정 중재장소 합의 중재인 선정 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 중재판정 종류
- 당사자간 중재합의 중재신청 - 중재기관에 중재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수리하였음을 통지 조정 - 양당사자가 합의 시,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조정을 시도 - 조정에 실패하면 20일 이내 자동적으로 중재절차 진행 중재장소 합의 중재인 선정 - 중재 장소 : 접수 후 14일 이내 - 중재인 : 발송일로부터 15일(국내중재), 30일(국제중재) 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 - 양당사자로부터 중재인후보자 선정명단과 피신고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 중재판정 - 일시, 장소, 방식을 결정하고 국내 10일전, 국제 20일전에 통보 - 수 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후 심문 종결 선언

27 클레임 사례 - 가격조건 A 社 종류 영사송장이란? 수출국에 있는 수입국의 영사가 수출상품에 관하여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자기나라의 수입처에 보내는 문서 Ⓓ 부도통보 상업송장금액> L/C 금액 Ⓐ L/C 송부 (영사송장요구) 신용장 매입은행 A 社 Ⓑ 영사송장 수출상인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상으로부터 L/C를 받았는데 L/C에서 영사송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로부터 영사송장을 발급 받았다. A사는 영사송장 발행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 비용을 L/C금액에 추가하여 상업송장에 표시하고 어음은 신용장금액까지만 발행하여 서류를 거래은행에 매입시켰는데 나중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상업송장 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도통보를 받았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b항에 의하면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은 이를 수리하든가 거절하든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업송장 - L/C에 수수료 비용 추가 기입 환어음 – L/C 금액까지만 발행 우리나라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

28 클레임 사례 - 가격조건 쟁점 결론 실무상 유의점 매입은행이 수리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류 쟁점 매입은행이 수리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결론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신용장통일규칙) 그러나 L/C에서 상업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라는 조건이 있다면 본 사례에서는 상업송장금액 >어음금액이 되어 상업송장금액 =어음금액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므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 실무상 유의점 상업송장금액이 L/C금액을 초과 - 복잡한 문제가 발생 가능성 추가 비용을 지급 받아야 할 경우 상업송장에 표시하지 말고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방법이 안전 - 한국무역협회

29 Ⓐ 개당 단가 30달러의 스카프 10,000 PCs, 총액 USD300,000 계약 체결
중재 사례 – 신용장 조건 변경에 따른 중재 종류 B 수입社 A 수출社 Ⓐ 개당 단가 30달러의 스카프 10,000 PCs, 총액 USD300,000 계약 체결 Ⓔ 원신용장대로 환어음 발행 Ⓑ 신용장 발행 ⓒ 6월 15일자 개설 신용장 Ⓓ 7월 15일 조건변경서 통지 (제품 단가 USD 30 -> USD 25) 스카프 수출업체인 한국의 A상사는 프랑스 수입업체인 B사로부터 개당 단가 30달러의 스카프 10,000 PCs, 총액 USD300,00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수출업체인 A상사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6월 15일자로 개설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제작하였다. 상품의 제작이 거의 완료될 무렵 수익자인 한국의 A상사는 7월 15일자로 된 조건변경서의 통지를 받았다. 조건변경성의 내용은 제품의 단가를 USD25로 감액하라는 내용 이었다. 수출자인 A상사는 즉시 수입자인 B상사에게 연락을 취해 이에 대해 문의하였고, 수입자인 B사는 자신의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USD25로 수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B사가 동일 제품을 USD30에 수입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경쟁회사에 비하여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니, A상사는 변경된 단가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매입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으면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알려왔다. 수출업체인 A상사는 수입업자인 B상사의 일방적인 단가인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조건변경에 대한 수락 및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신용장의 매입시점에 이르러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송장을 작성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매입시켰고,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발송하였다. 개설은행은 서류를 접수한 후 서류의 단가가 개설은행의 7월 15일자 조건변경서의 단가와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매입은행에게 상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A사는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이 A사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건변경서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중재원에 문의하였다. 신용장 개설은행

30 중재 사례 – 신용장 조건 변경에 따른 중재 쟁점 중재판정 결론 및 시사점 UCP 500에 의거하여 서류의 제시 시점이
종류 쟁점 한국의 A사는 개설은행이 A사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건변경서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중재원에 문의 중재판정 결론 및 시사점 개설은행이 수출업자A가 조건 변경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수락 혹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오인함으로 발생 UCP 500에 의거하여 서류의 제시 시점이 조건변경에 대한 명시적 거절시점이 되어 대금을 즉시 지급해야

31 무역클레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및 신용조사 지원
시사점 종류 무역클레임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확인 무역클레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및 신용조사 지원 대한상사중재원 홍보 강화 종합적인 무역클레임 지원체계의 마련 <시사점> 1. 무역클레임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확인 - 무역클레임 금액이 2005년 기준 약 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클레임금액은 무역액 증가에 따라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임. 클레임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무역클레임은 무역업체에 유무형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무역업계의 클레임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확인됨 2. 무역클레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및 신용조사 지원 -무역클레임 해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클레임 예방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클레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무역클레임 관련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47.3%)는 응답이 절반에도 못미쳐 무역클레임관련 교육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관련 교육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클레임관련 교육수혜 기회 확대 필요 -클레임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가 중요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공공신용조사기관에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 3. 대한상사중재원 홍보 강화 -무역계약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을 규정토록 정부, 유관기관에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클레임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클레임을 해결할 있도록 지원. 4. 종합적인 무역클레임 지원체계의 마련 -무역클레임을 개별기업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역클레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의 총력적 지원체제 마련 필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무역클레임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업무를 포괄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 강화 필요.

32 인코텀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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