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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변동보험(선물환 방식)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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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 변동보험(선물환 방식)

2 1. 개요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대상통화 : USD, JPY, EUR 환 변동보험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2 보험대상 요건 대상통화 : USD, JPY, EUR 이용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수출기업

3 2. 특징 가장 저렴한 헤지비용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헤지 가능 자유로운 조기결제 실시
1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헤지 가능 2 자유로운 조기결제 실시 3 외화자금 실제인도가 필요 없는 차액정산 4

4 3. 환 변동보험의 종류 (1)수출 거래 (일반형) (2)수출 거래 (옵션형) (3)수출용 원자재 수입 거래

5 4. 수출거래 (일반형) 보장환율 > 결제환율 : 보험금 지급 1 보험금 800원 1,000원 -200원 (보장환율)
손익선 800원 환율 1,000원 (보장환율) 보험금 -200원

6 4. 수출거래 (일반형)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이익금 환수 2 200원 이익금 1,200원 1,000원 (보장환율)
손익선 200원 이익금 환율 1,200원 1,000원 (보장환율)

7 5. 수출거래 (옵션형) 보장환율 > 결제환율 : 보험금 지급 1 800원 900원 (보장 환율) 1,100원 보험금
손익선 800원 환율 900원 (보장 환율) 1,100원 (이익금 면제 환율) 보험금 -100원

8 5. 수출거래 (옵션형) 보장환율 < 결제환율 <이익금면제 환율 : 손익정산 없음 2 손익정산 없음 900원
손익선 손익정산 없음 환율 900원 (보장 환율) 1,100원 (이익금 면제 환율)

9 5. 수출거래 (옵션형)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이익금 환수 3 100원 이익금 1,200원 1,100원 900원
손익선 100원 이익금 환율 1,200원 900원 (보장환율) 1,100원 (이익금면제 환율)

10 6.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보장환율 < 결제환율 : 보험금 지급 1 1,000원 1,200원 보험금 -200원
손익선 1,000원 (보장환율) 1,200원 환율 보험금 -200원

11 6.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이익금 환수 2 200원 이익금 1,000원 800원 (보장환율)
손익선

12 7. 이용 절차 인수한도 책정 청약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결제신청 손익정산(보험금/환수금) 1 2 3 4 5

13 8. 인수한도 책정 (1) 인수한도 ▶수출기업이 1년간 환 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인수한도 유효기간은 1년으로 경과 시 재책정절차 필요)

14 8. 인수한도 책정 (2) 인수한도 책정기준 수출방식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0.8배 ~ 1.4배 범위 내 수입방식
=> 최근 1년간 수출용 원자재 수입실적의 1배 범위 내

15 8. 인수한도 책정 =>분기별 결제금액은 전체 인수한도의 40% 이내로 제한 (3) 인수한도 Ex)
인수한도 U$ 1,000만의 경우, 1/4분기 최대 결제예정금액은 U$ 400만.

16 9. 청약 및 보험료 납부 => 청약일 오전 12시까지 =>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납부 (1) 청약시간
(2) 보험료 납부 =>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납부

17 9. 청약 및 보험료 납부 (3) 보험 요율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구분 0.02% 0.02% 0.03% 0.04%
(신용등급 D급 기준)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구분 0.02% 0.02% 0.03% 0.04% 보험 요율 중소기업 할인율 15%, 특별 할인율 50% Ex) * 부보 금액 = US $100만, 기간 = 6개월, 환율 = USD/KRW 1,000원일 경우의 보험료는? 100만 X 1,000 X = 200,000(원)

18 10. 보장환율 ▶ 청약시점에 부여하는 선물환율 = 청약일 외환시장 평균 환율 + Swap Point (1) 보장환율
▶ 청약익일 오전 11시경 공사홈페이지 게시 (2) 보장환율 산정 = 청약일 외환시장 평균 환율 + Swap Point

19 10. 보장환율 = 현물환율 x (한국금리-외국금리) x (기간/360) * Swap point란?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자율 차이를 반영한 기간별 금리 = 현물환율 x (한국금리-외국금리) x (기간/360) 산정

20 10. 보장환율 * Swap point 현물환율 1000원, 한국금리 4%, 미국금리 2% => 1년 후, 선물환율은?
예시 \1,000, \1,040,000. 환율:USD/KRW 1, 선물환율:USD/KRW 1,019.61원 U$1, U$1,020. 금리:4% 금리:2%

21 10. 보장환율 * Swap point 현물환율 1000원, 한국금리 2%, 미국금리 4% => 1년 후, 선물환율은?
예시 \1,000, \1,020,000. 환율:USD/KRW 1,000원 선물환율:USD/KRW 원 U$1, U$1,040. 금리:2% 금리:4%

22 11. 결제 신청 (1) 결제신청 청약일 이후 결제일 말일 이전의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결제신청 가능. (조기결제 가능)
결제환율 적용일은 결제 신청일 익 영업일.

23 11. 결제 신청 (2) 결제환율 ▶ 만기 결제환율 =>결제월 최종 영업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조기 결제환율
=>결제월 최종 영업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조기 결제환율 =>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Swap Point

24 12. 손익정산 (1) 보험금/이익금 산정 보험 증권상의 보장환율과 결제환율을 비교하여 보험금 또는 이익금 산정
원금교환 없이 차액만 정산

25 12. 손익정산 (2) 보험금 지급 (3) 이익금 환수 결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공사의 이익금환수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환수

26 13. 종합 사례 선물환방식 이용예시 인수한도 책정 ㆍ인수한도 : U$ 300만 ▼ 환율 하락 : @980(환차손 발생)
② 수출계약 시 환 변동보험 가입 ① 인수한도 책정 ③ 수출대금 입금 ’ (보장환율 : @1,013) - 보험가입 이전에 인수한도 책정 ㆍ인수한도 : U$ 300만 ▼ 환율 하락 발생) ㆍ 환차손 X U$100만 = △ 3천3백만원 ▲ 환율 상승 발생) ㆍ 환차익 X U$100만 = 3천3백만원 - 인수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 ㆍ3개월 : U$ 100만(보장환율 => 보험료 30만원(0.03%) * 청약일 매매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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