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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국제통상학과 200616797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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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국제통상학과 김다정

2 목 차 Ⅰ. 사건개요(요약) Ⅱ. 신청인의 주장 Ⅲ. 피신청인의 주장 Ⅳ. 판정주문 Ⅴ.나의 견해

3 사건 개요 사건번호: 793368008 사건분야: 무역 계약구분: 매매계약 원인분야: 물품대금의 손해배상 품목구분: 기타
신 청 인 : G사 피신청인 : LIAONAN SHIPPING CO

4 사건 요약 신청인은 캄보디아국의 모선 M.V. "LIBIAO "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용선계약을 '98. 3. 24. 체결함.
이 계약에 따라 선박은 ' :00 선적항인 여수항에 도착하기로 이에 맞춰 선적준비를 끝냄 그러나 본건 선박은 :00 이미 항로를 변경하여 중국 상하이 항구로 항해 중이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신청인은 법적인 청구를 위하여 본 중재를 제기하였다.

5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모선 M.V. "LIBIAO 1"을 피신청인과 1998년 3월 25일부터 3월 26일 12:00까지를 본선 선적 준비 완료기간을 조건으로 신청인을 '용선자'로 피신청인을 '선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함 2.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모선이 선적항인 여수항에 3월 27일 07:00 도착예정이라는 지방대리점업체인 해운업체 및 계약모선의 선장으로부터 본선이 위 기일에 지정항에 입항 예정이라는 전문을 입수하였습니다.

6 3.본선 도착 예정시간이 지나도록 여수항에 도착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유선 상으로 확인 및 문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4. 신청인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청인의 직원이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당일 13시경 본선은 이미 항로를 변경하여 계약항인 여수항이 아닌 중국 상하이 항구로 항해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7 5. 신청인은 긴급히 비슷한 규모의 대체 투입할 선박을 수배하였으나 선적 예정된 화물의 긴박한 Shipment Date(선적기일)와 통상 항해용선계약이 1~2주일 전에 완료되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되었던 비슷한 규모의 선박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6.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신청인이 엄청난 영업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중국 국적의 원선주를 핑계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신청인의 막대한 손실에 대하여 전혀 배상할 의사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8 7. 피신청인은 계약모선이 중국의 원선주로부터 장기용선계약이 체결된 모선이기에 원선주의 서명이 불필요함을 거듭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8.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및 불이행으로 신청인은 영업상의 손해를 차지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9 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8년 3월 28일 본계약의 클레임 발생을 통보하고 3월 31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클레임의 목록을 통보하는 한편, 4월 10일까지 손해금액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용선자로, 피신청인을 선주의 대리인으로 하는 용선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유중 (1)번항은 사실과 상이하다. 2. 계약유효기간을 1998년 3월 27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신청인과 신청인측 중개인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수항을 향해 출항하였으나 당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화주측이 본 계약을 이행치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주측 대리인으로서는 선주를 설득하여 계속적으로 본선을 선적항을 향해 항해시킬 명분이 없다.

11 3. 신청인측의 이유 (6)번과 (7)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계약의 서명을 선주를 대신하여 할것임을 항해용선계약서상에 서명하여 신청인측의 확약을 받았다.
4. 당사는 신청인과 1997년 9월 2일 동모선의 유사한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당사가 계약당사자로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동선박의 선주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에 원선주의 이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당사가 이에 응하자 선하증권상에 원선주를 운송인으로 기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험으로 보아 신청인은 항상 당사를 선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12 5.신청인측에서 제시한 서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선의 전문을 화주인 신청인측에 송부하였음을 확인하며 선주측 요청에 따라 여수항에서 급유선을 수배하였는바 당사는 선주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였음을 증명한다. 6. 당사는 신청인측이 언급한 이유 (4)번에서와 같이 당사가 임의대로 상기 본선을 이로 시키지 않았음을 신청인측이 잘 알고 특히 지방대리점과 당사에 접수된 본선 전문을 보면 원선주측에 의해 타항로로 이로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3 7. 무선연락을 취하였으나 본선과 교신이 되지 않아, 즉시 중국의 본사의 직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선주측이 구체적인 언급없이 전화통화를 기피해 본 계약의 이행이 불투명해져 먼저 중국측 여타 대리점을 접촉하여 본선의 향방을 조사한 결과 본선이 상하이로 항해 중임을 알고 즉각적으로 회항하여 계약된 화물을 선적할 것을 요청하였다. 8.비록 당사가 선주를 대리하여 계약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당사는 원선주의 고의적인 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체선박의 수배를 위해 노력하여 당일 비록 계약된 선적기일보다 3,4일 늦은M.V. "JINMA"호를 대체선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측은 거절하였다.

14 9. 신청인측의 거절로 보다 빠른 대체선복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 하였으나 1998년경 3월 30일경 여수 대리점측으로부터 일부의 화물이 첨부된 신청인측의 서증과 같이 모선 M.V. "MACSAIL"호를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선적함은 선주 혹은 대리점측에 제반 Claim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함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을 간주된다.

15 판 정 ①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585,133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 금 2,075,942원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6,646,5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6 판 정 ③ 사실관계 및 판정이유 운송계약의 체결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의 범위 1,500 톤중
M.V. "MASAIL"호 =  1,017톤만 운송함

17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583,133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 중재판정일로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8 나의 견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선박이 여수항에 :00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전문을 신청인에게 보냈다. 여기에서 신청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미 성립된 계약을 무효로 돌린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 맞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적준비완료기간은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관습상 받아들여짐으로, 피신청인의 요구를 엄연히 신청인이 받아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여 결국,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19 Q&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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