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개요 2004. 3. 18.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개요 2004. 3. 18."— Presentation transcript:

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개요

2 주요 목차 모기지론 상품 개요 2 자금용도 4 대출한도 산정기준 5 LTV 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6
모기지론 상품 개요 자금용도 대출한도 산정기준 5 LTV 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6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8 DTI 비율(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능력 비율) 9 대상 담보주택 10 저당권 설정 11 차입자 자격요건 12 소득증빙방법 13 재직사업영위 사실 확인 15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16

3 모기지론 상품 개요 대출조건 개요 대출만기 20년 만기  15년 또는 10년 선택 가능(단, DTI 기준비율 충족 전제)
대출금리 고정금리  취급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기준 대출금리 적용(공사 결정)  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 부담(동일 금융기관 대환으로 설정비 미발생의 경우 포함) 시 대출금리를 0.1% 할인  차입자가 이자율할인옵션을 선택하여 대출원금의 0.5%를 취급시점에 지급 시 대출금리를 0.1% 할인 상환조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의 거치기간 선택 가능) 만기일 지정상환옵션(대출원금의 20% 한도) 선택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1년이내 2.0%, 3년이내 1.5%, 5년이내 1.0%

4 모기지론 상품 개요 대출조건 개요 장기고정분할상환 조건 적용으로 상환부담 경감
고정금리 조건으로 시장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도 가능 장기간에 걸쳐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함에 따라 일시상환 부담 제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소득공제 가능 기존 단기주택대출 및 중도금대출도 모기지론으로 전환 가능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이자율할인옵션 선택 가능 거치기간(1년) 설정 또는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선택 가능

5 자금용도 자금용도 확인기준 주 : 1) 대출신청시점 기준 구 분 처 리 기 준 구입용도
주 : 1) 대출신청시점 기준 구 분 처 리 기 준 구입용도 소유권이전(보존)등기 후 3개월 이내 취급1) 보전용도 소유권이전(보전)등기 후 3년 이내 취급1)  차입자가 대출신청 시 보전용도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함 기존에 전세주었던 주택에 차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1) 및 전입 필요 상환용도 이전 취급된 주택대출의 상환 (공사법 부칙) 이후 취급된 구입  보전용도 주택대출의 상환

6 대출한도 산정기준 최대  최소 대출금액 대출한도 산정 일반기준 대출한도 산정 예외사항
최대 대출금액 : 2억원 (공사법 규정사항) 최소 대출금액 : 2천만원 대출한도 산정 일반기준 대출취급시점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에 근거하여 산정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등을 적용하지 않음 LTV 비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최대 대출금액 내에서 결정 (1백만원 단위) 최대 70% (주택형태 및 DTI 기준비율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한도 산정 예외사항 상환용도의 경우 기존 주택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구입 및 보전용도의 경우는 일반기준 적용

7 LTV 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최대 LTV 비율 적용기준 LTV 산출방식
주 : 1) 단독주택(다가구용 제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DTI1, DTI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60%로 제한 LTV 산출방식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의 담보가치 * 현행 금감원의 LTV 산출관련 경영지도기준 적용 구분 아파트 기타주택1) DTI 충족2) 70%3) 65%3) DTI 불충족 60% LTV* =

8 LTV 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주 : 1) 임대차 없는 방수 기준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공제) 2) 2억원 이하 저가주택(아파트 이외의 기타주택만 해당)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이면 1개, 4개 이상이면 2개를 공제 구 분 방수 공제기준1) 주택형태 아파트 공제 안함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2) 방수의 1/2 단독주택 2) 방수의 2/3

9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대출취급 시점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 평가방법 주택 형태 평가 방법 아파트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또는 국민은행 제공 시세정보 적용 - 최저층과 최고층은 하한가, 기타 층은 중간가 적용 차입자 요청시 외부감정평가 가능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외부감정평가 적용 원칙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또는 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있는 경우 하한가 적용 가능 단독주택 금융기관 자체평가(복성식 평가) 원칙 - 건물 신축단가, 공시지가 활용

10 DTI 비율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능력 비율)
모든 대출에 대하여 DTI1과 DTI2를 산정하여 충족여부를 확인 소득공제요건 충족 시 세금감면효과 감안 연대보증인(배우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월소득 및 부채상환액을 합산하여 산출 DTI 산출방법 DTI1= (당해 모기지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월 소득 DTI2= (당해 모기지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월 소득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기타부채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상 대출금에서 대환대상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을 공제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 추정금리 ÷ 12 추정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잔액기준, 한국은행 발표) + 1% DTI1 DTI2 기준비율 33% 이내 40% 이내

11 대상 담보주택 담보주택 관련 주요사항 고가주택 6억원 초과(주택의 담보가치 기준)시 대출 제한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취급되는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액과 주택의 담보가치 중 큰 금액 적용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공부 상 다가구용 제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공부 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한정  복합용도의 주택(상가주택 등)은 대출 제한 등기완료여부 건물 및 토지 등기가 완료된 주택  아파트에 한하여 토지 미등기상태에서 취급 가능 제3자 담보제공 배우자 또는 주택매도인으로 한정 공동명의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으로 한정 기타 제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진행 시 대출 제한

12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관련 주요사항 설정금액 대출원금의 120% 설정대상 당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동시 설정 원칙
 단,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우선 설정 후 대출취급 가능 (토지는 후취담보취득 조건) 설정시점 대출 실행 시 설정 설정순위 1순위 원칙 2순위 대출취급이 가능한 경우  1순위가 국민주택기금대출, 채무인수한 대출, 전세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급 대출인 경우로 한정

13 차입자 자격요건 자격요건 개인신용평가 신용불량정보등록자 또는 신용회복지원등록자의 경우 대출 제한
CB등급 9등급 이내 차입자에 대하여만 대출 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재로 등급판정 불가의 경우 대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NICE)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CB등급 기준 주택보유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대출 가능 (동일 세대 기준)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허용 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각을 서약 연 령 만 20세 이상 소득 증빙 소득증빙 가능자만 대출 가능  소득증빙이 가능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가능 세대주 여부 세대주가 차주가 되는 것이 원칙  세대주가 주택 미보유시 세대원을 차주로 대출 가능 (동 세대원은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소득증빙 필요)

14 소득증빙방법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택일) [1]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타기관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사 확인 또는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제출 [3]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4] 최근 월급여명세표(연봉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사업소득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2]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3] 기타기관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및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 불인정) 연금소득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하여 정부 등이 지급하는 연금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 ※ 당해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는 취급 제한 국민연금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최근 3개월 납부영수증 (자동이체통장 제출 인정)

15 소득증빙방법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초/중/고교/(전문)대학)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초/중/고교/(전문)대학) 국립 또는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포함), 특별법에 의한 법인, 정부(재)투자/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산하기관 금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기관, 공사법 상 금융기관), 금융기관 감독기관 및 관련 연합회, 금융결제원, 금융연수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각종 공제조합)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언론기관(일간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잡지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단, 관리대상업체 제외), 회사채 신용등급 “BBB-” 등급이상 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A3-” 등급 이상 기업체

16 재직사업영위 사실 확인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급여생활자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의료보험증 자영업자
구 분 제출서류 급여생활자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의료보험증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예: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소득입증 시)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를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사실확인서의 제출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출서류 면제 가능

17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취급 협약 금융기관 1588-9999 1588-2588 1588-2100 1544-3000
금융기관명 콜센터 전화번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삼성생명

1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대표전화번호 : (02) 유동화부 : (02) ~8370


Download ppt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개요 2004. 3. 18."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