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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제3장 무역계약과 주요약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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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종류 및 내용 무역계약의 종류 a.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b. 포괄계약(master contract) c.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무역계약서상 들어가야 할 내용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기본조건 5) 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8) 불가항력조항 9) 클레임조항 10) 중재조항 분쟁해결 및 법적 구제 조건 11) 준거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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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1 품질조건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매매 - 견본(sample)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견본의 종류 ·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 견본으로 품질결정시 유의사항 · 중등 수준의 제품을 견본으로 제시 · 2~3개의 동일 견본 제작 · 용어 사용시 주의: “Quality to be same as sample”과 “Quality to be about equal to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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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 상표매매 - 상표(trade mark)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유명제품의 거래시 이용 Nikon 카메라, Parker 만년필, Omega 시계 등 3) 규격매매 - 규격(type or grade)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국제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의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KS(Korea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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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4) 명세서매매 - 명세서(specification), 설명서(description), 설계도(plan) 등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재료, 구조, 성능 등을 자세히 표기한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sample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공산품 거래에 경우에 주로 이용됨 - 선박, 철도차량, 공장설비 등 5) 표준품매매 - 표준품(standard goods)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수확 예정인 농수산물처럼 현품이 없고 견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상의 표준을 정하는 방법 - 현물이 표준품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금을 증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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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5) 표준품매매 - 표준품에 의한 품질의 결정방법
a. 평균중등품질조건(Fair Average Quality: FAQ) · 곡물류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품질 결정방법 · 선적장소에서 당해 계절의 수확품의 평균중등품질을 기준으로 품질 결정 b. 판매적격품질조건(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 목재나 냉동어류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품질 결정방법 · 판매적격여부를 기준으로 품질 결정 c. 보통표준품질조건(Usual Standard Quality: USQ) · 원면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품질 결정방법 · 공인검사기관에 의해 결정된 기준을 근거한 품질 결정방법 6) 점검매매 - 수입상이 직접 수출국에 와서 당해 구매상품을 검사한 후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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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결정방법 내 용 주요용도 견품매매 (sale by sample)
내 용 주요용도 견품매매 (sale by sample) 샘플로 품질을 결정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상품의 성질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산품 상표매매 (sale by trade mark)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의 경우 상표나 브랜드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Intel Chips, Coca Cola, Nike Shoes 명세서 매매 (sale by specification) 해당상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세서, 설계도, 청사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선박, 철도, 의료기기 등의 기계류 표준품매매 standard) FAQ (Fair Average Quality): 동종품질 가운데 중등품을 표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곡물,과일, 광산품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물품 인도시 매도인이 해당상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 냉동어류, 목재 USQ (Usual Standard Quality): 공인검사기관 혹은 공인기준 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방법이다 원면 규격품매매 (sale by type or grade) 국제적으로 상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규격을 품질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 ISO9000,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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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 품질의 결정시기 1) 일반물품의 품질결정시기
a.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선적될 때의 품질에 의하여 품질 결정 · 선적 이후 물품 변질: 매수인 책임 · 공산품 거래에 일부 이용 · 거증(擧證)책임: 매도인 ·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b.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양륙될 때의 품질에 의하여 품질 결정 · 양륙 이전 물품 변질: 매도인 책임 · 농산물 거래에 많이 이용 · 거증(擧證)책임: 매수인 · DAT, DAP,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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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 곡물 품질결정시기 a. Tale Quale(TQ) · 선적품질조건
b. Rye Terms(RT) · 양륙품질조건 · 과거 호밀(Rye) 거래에서 유래 C. Sea Damaged(SD) · 선적품질조건 + 해수로 인해 손해 3) 품질의 증명방법 - 품질 증명방법에 대해 사전 합의: 검정기관(surveyor), 검정시기 - 품질 증명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선적품질조건- 매도인 양륙품질조건-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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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사례] 품질불량 생강 수입 사건(2013년 8월 23일 신문 기사)
중국의 농산물 종자 판매회사가 농약성분이 검출된 '불량 생강'을 우리나라에 수출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오히려 중국업체인 A사가 생강을 수입하려던 NH무역에 불량 생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3월 NH무역은 중국의 A사로부터 충남지역 농민들에게 공급할 파종용 생강 866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뒤 NH무역은 626톤의 생강을 먼저 인도받았다. 물품검사 결과 NH무역은 인도받은 생강의 크기나 형태 등이 미리 사진으로 제시하거나 중국의 공장을 방문해 직접 요구한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NH무역은 반품해달라며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폐기처분하겠다며 A사 측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NH무역은 차선책으로 이 생강들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잔류농약 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보다 5~8배 넘는 맹독성 농약이 검출돼 수출마저 무산됐다. 결국 생강은 파종시기를 놓친 채 부패해 모두 폐기됐고 NH무역은 생강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사는 NH무역을 상대로 약 92만 달러의 매매대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NH무역 측은 A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생강보관비와 농약 검사비 등을 배상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생강에 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A사가 NH무역에 2억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홍이표 부장판사)는 A사가 NH무역을 상대로 "생강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매매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NH무역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A사가 NH무역에게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등으로만 기준을 제시한 NH무역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소수의 컨테이너는 손해를 보기 전 매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관비 등을 1심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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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사례] 품질미흡 수입거절하자 수출상이 계약위반 주장
당사는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거래선으로부터 3차에 걸쳐 수입하기로 일괄 계약하였으나, 첫번째 수입분이 예상했던 품질에 미치지 않아 2차분부터는 수입하지 않기로 했으나, 미국의 수출상은 계약위반이라며 물품을 선적하겠다고 했다. 대금결제조건은 D/P방식인데 물품이 선적되어 도착한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가 입게 될 피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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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수량의 단위, 수량의 결정시기, 과부족 용인, 수량의 증명방법 수량의 단위
-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개수(piece), 포장(package), 길이(length), 면적(square) a. 중량: kg, lb(pound), ton Long Ton(L/T): 1,016kgs 영국 Short Ton(S/T): 907kgs 미국 Metric Ton(M/T): 1,000kgs 프랑스 b. 용적: CBM(m³, cubic meter), cft(cubic feet) barrel, gallon, litter c. 개수: pc(piece), set, dozen, gross(12*12=144개), small gross(12*10), great gross(12*12*12=1,7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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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d. 포장: bale, bag, drum, case, can, bundle, CTN(carton) e. 길이: meter, yard, inch, foot f. 면적: meter, yard, inch, foot (2) 수량의 결정시기 선적수량조건 양륙수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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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단위 주요용도 중량 Ton: Long Ton (British Ton=2,240lbs=1,016kg)
내 용 주요용도 중량 Ton: Long Ton (British Ton=2,240lbs=1,016kg) Short Ton (American Ton=2,000lbs=907.2kg) Metric Ton (Kilo Ton=2204lbs=1,000kg) Pound (lb) 원자재 용적 SF (super foot): 1SF = 1 square feet * 1 inch) M/T (measurement ton):1M/T=40cubic feet (cft) CBM: Cubic meter(㎥) Barrel 액체, 목재 개수 Dozen: 1 Dozen=12 pieces Gross: 1 Gross= 12 dozens 잡화류 길이 Meter, Yard, Feet 직물, 전선 면적 SF (square foot), SM (square meter) 합판, 타일 포장 Case, Bag, Bundle, Barrel 원면,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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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3)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M/L clause)
- bulk cargo에만 적용, 낱개로 셀 수 있는 제품에는 적용 안됨 1) 특약에 의한 과부족용인조항 설정 - 용인범위, 선택권자 결정 - “Quantity Shall be subject to a variation of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2) 신용장거래시의 과부족용인 - about, circa, approximately 등: 10% 과부족 용인 - 아무런 표현이 없는 경우: 5% 과부족 용인 제약요건: 신용장상에 과부족금지조항이 없어야 한다. 어음발행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개의 품목이나 포장단위에 의한 수량의 명시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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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4) 수량의 증명방법
- 수량 증명방법에 대해 사전 합의: 검정기관(surveyor), 검정시기 - 수량 증명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선적수량조건- 매도인 양륙수량조건-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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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3 가격조건 매매가격의 산출근거, 매매가격의 원가요소,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 정형거래조건을 기초로 하여 매매가격 산출 -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개정미국무역정의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 정형거래조건들은 강행규정이 아님 “The trade terms used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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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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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3 가격조건 (2) 매매가격의 원가요소 원가 구성 요소 정형 거래 조건 기본원가 간접원가
예상이익 부대비용 수출지 발생 운송과정 발생 수입지 발생 물품 제조 ․ 구매 사업부문별 간접원가 이익 포장비 검사비 내륙운송비 최초운송인측인도비용 수출통관제비용 수출제세 및 부과금 수출항부선사용료 서류제공비용 수출항본선선적비용 해상운임 적화보험료 수입항양륙비 수입관세 수입통관제비용 수입제세 및부과금 수입지내륙운송비 1. EXW 2. FCA 3. FAS 4. FOB 5. CFR 6. CIF 7. CPT 8. CIP 9. DAF 10.DES 11.DEQ 12.DDU 13.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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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3)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 어느 나라의 통화로 거래할 것인지 약정
a.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는 방법 b. 상대국의 통화로 표시하는 방법 c. 제3국의 통화로 표시하는 방법 - Dollar: USD, CAD, AUD, SGD, HKD - 안정성, 교환성, 유통성을 고려하여 거래통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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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4 선적조건 선적이란: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ing),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ed for carriage), 우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수탁(taking in charge) 등 포함하는 개념임. 선적시기의 약정, 분할선적과 환적 허용여부,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 선적일자의 해석기준 (1) 선적시기의 약정 - 단월(單月) /연월(延月) “Terms of Shipment: March, 2010” “Terms of Shipment: March/April, 2010” - 실무상 “Terms of Shipment: Within two months after receipt of your L/C” “Terms of Shipment: Within sixty days from the date of this contract” “Latest Date of Shipment: March 31, 2010” - Immediate, prompt, as soon as possible UCP: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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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환적(transshipment) 당사자간에 분할 및 환적을 금지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 및 환적은 허용됨. FCA 조건과 같이 복합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적금지문언이 있더라도 환적이 허용됨. “Partial Shipments are allowed(not allowed)” “Transshipment is allowed(not allowed)”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의 설정 - 매매당사자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선적기간 경과: 당사자 책임 -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선적 지연 또는 불이행의 면책 : 계약시 약정(단, 최근 많은 판례에서 불가항력조항을 계약에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면책으로 하고 있음) - 불가항력에 따른 선적지연시 계약의 효력 “In case of force majeure one month’s delay i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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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4) 선적일자의 해석기준 - 무엇을 기준으로 선적일자를 판단할지 여부
- 통상 선적일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The date of the Bill of Lading shall be full and sufficient evidence of the date of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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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5 대금결제조건 대금결제방식, 대금결제시기, 결제통화 (1) 대금결제방식 a. 신용장방식
“Payment Terms: Under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opened in favor of A&B Co., Ltd., Seoul.” “Payment Terms: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opened in our favor.” b. 추심방식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도) - “Payment Terms: Under D/P at sight in U.S. Dollars” “Payment Terms: Under D/A at 30 days after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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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c. 송금방식 - 송금수표(Demand Draft: D/D)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M/T)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 - “Payment Terms: Under T/T basis in U.S. Dollars” “Payment Terms: Under Banker’s Check basis in U.S. Dollars” “Payment Terms: Under T/T in advance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ales contract” “Payment Terms: T/T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f B/L” “Payment Terms: 40% T/T in advance and 60% T/T remittance within 10 days after arrival to the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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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 대금결제시기 1) 환어음 지급시기
일람출급환어음(sight draft): 일람과 동시에 대금지급 기한부환어음(usance draft): 인수 후 만기일에 대금지급 “Payment Terms: Under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opened in favor of A&B Co., Ltd., Seoul.” “Payment Terms: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opened in our favor.” 2) 선지급 - 물품의 선적전 대금결제 - 선적전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is) - 전대신용장(red clause L/C) - 주문시지급(cash with order: CWO) 일람출급환어음(sight draft): 일람과 동시에 대금지급: “동시” 각국마다 약간씩 상이함 미국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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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3) 동시지급 -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
서류상환지급방식(cash against document: CAD) Sight L/C D/P - 물품과 상환으로 대금결제 현물인도지급방식(cash on delivery: COD) 4) 후지급 - 선적서류 인도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결제 Usance L/C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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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사례] 대금결제관련 분쟁
한국 A회사와 중국 B회사는 장기간 무역거래 관계로 B회사의 요구로 60% 대금은 T/T로 선 결제하고 나머지 40%는 D/A(90일)조건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복장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과정에서 중국 B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A사측에 UNDER VALUE를 요청하였고 A사는 그간의 거래를 보아 이에 동의하였음. A사는 원단을 선적 후 미지급분인 40%의 대금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통관 강화시책으로 상기 물품의 통관중 UNDER VALUE한 사실이 들통나고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됨(해관의 경우 품목별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의심을 받고 관세 포탈을 노린 밀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결국 B사의 법인대표는 회사를 부도처리하고 도주하였고 현지 실무자는 관련 당국에 구속을 당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으며 A사는 잔액 40%를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됨. [출처] 중국 수출입관련 분쟁사례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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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사례] 바이어가 물품을 인도 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B사는 2012년 10월 싱가포르 바이어와 D/P 거래를 맺고 수출대금 전체의 20%를 선입금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선적하고 Original B/L을 바이어의 거래 은행으로 보냈다. 물품 인도는 바이어가 거래 은행에 나머지 대금 80%를 결제 후 Original B/L을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거래에서 수입자는 수입지 운송사에 화물이 급하니 Original B/L 없이 화물인도를 요청했고, 이에 운송사는 Original B/L 회수 조치 없이 화물을 바이어에 인도했다. 하지만 화물을 인도받은 후 2013년 7월 현재까지 바이어 측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Original B/L은 바이어 거래은행에 요청해 B사가 회수 후 보관하고 있다.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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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결제형태별 수출입 단위 : 백만불 순번 결제형태 2013년 2014년 수출액 비중 수입액
결제형태별 수출입 단위 : 백만불 순번 결제형태 2013년 2014년 수출액 비중 수입액 수지 총계 559,632 100.0% 515,586 44,046 572,665 525,515 47,150 1 단순송금방식(T/T,M/T) 293,516 52.4% 312,218 60.6% -18,702 310,819 54.3% 322,879 61.4% -12,060 2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COD, CAD) 68,539 12.2% 52,426 10.2% 16,113 58,680 51,333 9.8% 7,347 3 D/A 45,463 8.1% 9,835 1.9% 35,628 47,696 8.3% 8,593 1.6% 39,103 4 일람출급 L/C 48,282 8.6% 36,597 7.1% 11,685 47,618 34,185 6.5% 13,433 5 임가공료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 32,162 5.7% 13,258 2.6% 18,904 36,585 6.4% 13,904 22,681 6 기타 유상 36,070 910 0.2% 35,160 35,293 6.2% 1,025 34,268 7 기한부 L/C 21,919 3.9% 67,921 13.2% -46,002 22,116 69,257 -47,141 8 기타 무상 6,823 1.2% 18,098 3.5% -11,275 6,437 1.1% 20,866 4.0% -14,429 9 D/P 6,417 3,674 0.7% 2,743 6,158 2,840 0.5% 3,318 10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81 0.0% 445 0.1% -364 434 591 11 분할영수(지급)방식 360 203 157 240 19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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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6 보험조건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결정됨. 보험부보금액 약정, 보상범위 선택
(1) 보험부보금액 약정 “the amount of invoice plus 10%” “115 percent of the CIF invoice value” “the CIF price plus 10%” - CIF, CIP 조건 최소 부보금액: 송장금액 + 10% (2) 보상범위 선택 - 런던보험자협회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중 선택 부보 - ICC(A), ICC(B), ICC(C) “Insurance Terms: All shipments shall be covered subject to ICC(C) for sum equal to the amount of the invoice plus 10%. War risk and/or any other additional insurance required by buyer shall be covered at his own expenses. All policies shall be made out in U.S. Dollars and payable in New York.” (3) 기타 - 매매 당사자간에 보험조건과 관련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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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2.7 포장조건 포장: 상품보호 + 상품의 가치 + 취급상의 편리
포장방법, 포장종류, 화인(shipping mark) (1) 포장방법 -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ner packing) 외장(outer packing) - 몇 개의 상품을 한 묶음으로 내장을 할 건지, 몇 개의 내장을 한 묶음으로 외장을 할 건지 합의 (2) 포장의 종류 - 상자(box, case): 직물, 잡화류 상품, 가장 많이 이용됨, carton - 드럼(drum): 유류, 화공 약품, 연료, 유지 등 - 곤포(bale): 원면, 면사 등 - 목상자(crate): 기계류 등 하중이 많이 나가는 제품 - 부대(bag): 곡물, 밀가루, 시멘트 등, 비닐 또는 면포 재질 - 통(barrel, cask, keg): 술, 염료, 못, 볼트 등 - 무용기포장: 철근, 철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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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3) 화인(shipping mark)
- 화인: 물품을 포장한 후 외장에 특정의 기호, 포장번호, 도착항,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하여 포장 상호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통상 화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청, 매수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 매도인이 임의로 화인 - 화인의 주요표시는 B/L, P/L 등에 그대로 표시, 화물을 서류와 대조 가능 - 화인은 LCL 화물 운송에 특히 중요함. - 화인의 구성 a. 주화인(main mark) : 특정한 기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상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 b. 부화인(counter mark) : 주화인 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주화인 아래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 c. 포장번호(case number) : 매 포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송장이나 포장명세서 또는 운송서류상의 포장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함. d. 항구표시(port mark) : 화물의 오송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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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iven running numbers.”
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3) 화인(shipping mark) e. 품질 또는 중량표시(quality mark or weight mark) : (품질표시) - 내용물의 품질 또는 등급을 기호로써 표시, (중량표시) -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을 표시. f. 원산지 표시(origin mark) : 당해 물품의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 g. 주의표시(care mark) : 화물취급시 특히 주의할 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외장의 측면에 도안 또는 문자로 표시.(keep dry, handle with care etc.) 예)“Packing and Marking: Packing of the products shall be made in the manner usually effected by the seller in its export of such kind of the products. Shipping marks shall be as follows: P&V LOS ANGELES MADE IN KOREA and given running numbers.” 예)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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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조건 (3) 화인(shipping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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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불가항력조항, 클레임과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조항 3.1 불가항력조항
- 불가항력(Force Majeure):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든 사건 - frustration(계약의 좌절,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 - 불가항력조항은 구체적으로 약정, 불가항력 발생 입증자료 “Force Majeur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on-shipment or late shipment in whole or in part by reason of Force Majeure, such as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s, strikes, lockouts, and other industrial disputes, mobilization, war, threat of war,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vessel, and any other contingencies beyond Seller's control.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seller to the buyer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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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3.2 Claim과 중재조항 - 클레임(claim):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
- 클레임 제기기한, 증명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 “Claim: Any claims by Buyer of whatever nature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by cable within thirty(3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specified in the bills of lading.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 and forwarded by registered mail to Seller within fifteen(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particulars sworn surveyor’s reports when the quality or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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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 클레임(claim):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 - 클레임 해결방법 a. 단순 경고
b. 당사자간 타협 또는 화해 c. 알선 또는 조정 d. 중재 f. 소송 -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은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 -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소송과 비교) a. 신속성: 단심제 b. 경제성: 저렴한 중재비용 c. 합리성: 무역전문가에 의한 판정 d. 비공개성: 중재심리 비공개로 진행 f. 집행력: 뉴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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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필수 (사전합의, 사후합의 가능)
-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필수 (사전합의, 사후합의 가능) 그러나 사전에 합의를 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합의가 용의하지 않음. - 중재조항 내용: 중재기관, 중재지, 준거법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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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3.3 재판관할조항 - 중재에 의하지 않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을 이용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 “Jurisdiction: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nd the parties shall waive any other forum to which they might be entitled by virtue of domicile or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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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3.4 준거법조항 - 국가별로 법제의 해석기준이 상이함으로 어느 나라의 법 또는 어느 국제규칙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 이행 등을 해석할지를 분명히 약정 해두어야 한다. “Governing Law: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construed and perform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rade Terms: The trade terms used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Korea and INCOTERMS 2000, INCOTERMS 2000 shall prevail and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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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사례] 복잡한 분쟁해결조항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thre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Emergency Arbitrator Provisions shall not apply.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England,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Stockholm, Sweden; and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한국 K사는 러시아 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분쟁해결조항을 받았다. 상기의 조항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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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ase by Case Contract(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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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ase by Case Contract(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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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ase by Case Contract(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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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iven running numbers.
예) Master Contract(1/3) GENERAL AGREEMENT between ; Pfister & Vogel Inc., the buyer, and Hawoo Corporation, the seller. 1.Business: Both parties shall act as principals, and not as agents. 2.Offers: All firm offers shall be made by cable, unless otherwise stipulated, shall remain in force for four days including the day cabled. Sundays and national holidays shall not be counted as days. 3.Acceptance: Acceptance must be made by cable within the time specified. 4.Order: An order by cable must be confirmed by cable on receipt ; subsequently a separate contract note or order sheet shall be sent by following mail. Orders thus confirmed can not be cancelled unless by mutual consent. 5.Price: Unless otherwise stated in letter or cable, prices shall be in U.S. Currency on CFR Los Angeles basis. 6.Quality: (a) Goods sold on sample shall be guaranteed by the seller to confirm exactly to sample upon arrival at destination. (b) Goods sold without sample shall be guaranteed by the seller to be equal to the fair average of the season's crop. 7.Quantity: Weight and quantity determined by the seller, as set forth in shipping documents, shall be final. 8.Marking: All shipments shall be marked P&V LOS ANGELES MADE IN KOREA and given running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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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Master Contract(2/3) 9.Terms: Banker's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s to be opened at the time each contract is concluded. Draft is to be drawn at sight, under the Credit for the full invoice amount with full set of Shipping Documents attached, namely, Bills of Lading. Insurance Policies or Certificates, Commercial Invoices, Consular Invoices and other documents which particular contracts require. 10.Shipment:Shipment shall be made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the contract of sale. In case of force majeure one month's delay is allowed. The date of the Bill of Lading shall be full and sufficient evidence of the date of shipment. 11.Destination: Los Angeles unless expressly specified by cables or letters. The port of discharge, however, shall be at the buyer's op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greement when each contract is made. 12.Insurance: Insurance shall be effected by the seller on ICC(B), including risks of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for the invoice amount plus ten percent. War Risk or any other additional insurance, if required, shall be covered for account of the buyer. Policies or Certificates are to be made out in U.S. Currency, and claims payable in Los Angeles. 13.Claims: Claims, if any, shall be filed by cable within fourteen days from the date of final discharge at destination. Certificates by recognized surveyors shall be sent by airmail without delay. 14.Arbitration: Claims and disputes, unless amicably adjusted between seller and buyer, are to be submitted to two arbitrators appointed by respective parties, whose decision both parties should accept and abide by.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May 1, 2007 (Buyers) PFITER & VOGEL INC., LOS ANGELES (Sellers) HAWOO CORPORATI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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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Master Contract(3/3) OFFER SHEET Trade Tower.30F
Samsung-dong Kangnam-ku SEOUL, KOREA W.T.P.O. BOX HAWOO CORPORATION CABLE:“HAWOO” SEOUL TEL: OFFER SHEET Messrs, Offer No.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 Ref. No. _______________ We are pleased to offer the under-mentioning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HS Description Q'ty Unit price Amount Origin: packing: Shipment: Inspection: Payment: Validity: Remarks: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Yours faithfully, HAWOO CORPORATION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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