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이 프레젠테이션은 PowerPoint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안내하며, 슬라이드 쇼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PowerPoint 2010에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예제 서식 파일을 보려면 [파일]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이 프레젠테이션은 PowerPoint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안내하며, 슬라이드 쇼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PowerPoint 2010에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예제 서식 파일을 보려면 [파일]"—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이 프레젠테이션은 PowerPoint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안내하며, 슬라이드 쇼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PowerPoint 2010에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예제 서식 파일을 보려면 [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새로 만들기] 탭에서 [예제 서식 파일]을 클릭하십시오. 담당교수 : 최 경 숙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 Contents 제1부 무역상무의 기초 제2부 수출,수입 제3부 무역관련 국제법규 및 무역진흥제도 1장 무역상무의 개관
2장 전자무역의 개관 제2부 수출,수입 1장 무역계약 2장 무역계약의 조건 3장 신용장 4장 선적 전 활동 5장 수출입운송 6장 해상적화보험 및 클레임 7장 수출입 통관 및 사후관리 제3부 무역관련 국제법규 및 무역진흥제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 visible trade + invisible trade
무역의 개념 무역할 貿, 바꿀 易으로 상호간에 어떤 물건을 교환한다는 의미 Trade = track + tread, trace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의 국가간의 상거래 초창기무역 서로의 산물(물품) 교환 (visible trade) 현재 무역 visible trade + invisible trade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 대외무역법상 – 무역은 무역거래자에 의하여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의미함
관세법상- 관세선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의미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 무역의 역사 서양 페니키아인들은 이미 기원전 2천년전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지방을 계절풍을 이용해 오가며 무역에 종사함.
그리스인들도 지중해와 흑해로 진출하여 올리브, 포도주를 소아시아의 농산물과 교환하는 해상무역의 시대를 개척함 공업과 상업시대 도래 → 분업& 교환의 상호의존제도 무역은 신대륙의 발견과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킴.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 <그림> Silk Road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 우리나라 한국의 무역 – 기원전 700년경에 고조선과 중국 제나라 무역
통일신라시대 당나라&왜국에 조공을 바치거나 예물을 교환한 사실이 기록(장보고 ) 장보고 동영상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 무역의 필요성 자연환경의 차이 - 6개 대륙, (약 200여개 국가)의 기후나 지형조건에 적합한 산업을
발달시켜 비교우위를 확보, 산업별 국제분업이 촉진되고, 무역이 발전 - 천연자원의 국가별 편중현상이 무역의 필요성을 증대 사회환경적 차이 각국의 인구조건이 무역을 유발 (ex)인구밀도가 밀도가 높은 국가-노동력 풍부) 국가별 경제발전 정도는 무역을 더욱 가속화시킴(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 의해 제품생산능력이 달라짐) 문화적측면(특히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구매력의 차이, 외국상품에 대한 태도, 국민소득 증가율)이 각국의 수요구조에 반영되어 무역촉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출간)→ 경제학의 태동 국부론을 철학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이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바라봄 - 수치화 시키는 연구(양적연구)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0 어떻게 국부를 늘릴 것인가? “분업& 교환”을 전제함
- 자유무역론(중상주의 비판), 경제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도덕의 한 형태라고 믿음. - 사적 이익의 추구-->사회 전체 이익 핀공장의 묘사 - 비숙련 노동자는 제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단 1개의 핀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 그러나 현대의 핀 제조업은 전체 작업공정을 세분화시킨 여러 독자적 작업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한사람이 철사를 가져오면 두번째 사람이 바르게 펴고, 세번째 사람이 자르면 네번째 사람은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든다. - 이 공장에서는 노동자 한 사람당 평균 4,800개의 핀을 생산한다. 진정한 국부의 원천 분업화 된 노동 국 부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1 <그림> 중상주의 경제개념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2 무역거래별 형태 1.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거래주체별분류 분류기준 무역형태 무역거래의주체 민간기업주도 민간무역 정부주도
국영무역 정부의간섭정도 간섭비존재 자유무역 간섭존재 보호무역 교역국의성격 선진국과후진국 남북무역 자본주의국가와사회주의국가 동서무역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3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4 2. 무역대상에 따른 분류 무역대상별분류 분류기준 무역형태 무역대상의형태 상품거래 유형무역 서비스거래 무형무역 상품의생산단계
생산단계가유사한거래 수평무역 생산단계가서로다른거래 수직무역 무역기술의형태 단순기술의국제적이전 기술무역 종합기술의국제적이전 플랜트무역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5 구분 2011 2012 2013 기술수출 4,032.10 5,310.80 6,845.70 기술도입 9,900.50 11,052.00 12,038.40 기술무역 수지 -5,868.40 -5,741.30 -5,192.70 기술무역 규모 13,932.60 16,362.80 18,884.10 기술무역수지비 0.41 0.48 0.57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6 <그래프> 주요 국가별, 산업별 기술무역수지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7 3. 유통경로에 따른 분류 유통경로별분류 분류기준 무역형태 상품의이동방향 국내에서국외로유출 수출무역 국외에서국내로유입 수입무역
상품의이동경로 직접이동 직접무역 제3국을경유 간접무역 제3국의역할과기능 제3국의중개 중개무역 제3국으로의재수출 중계무역 제3국의입장에서본형태 통과무역 제3국을통한대금결제 스위치무역 수송경로 육상교통 육상무역 해상교통 해상무역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8 4.거래방법에 따른 분류 거래방법에의한분류 분류기준 무역형태 가공내용과방법 수탁비존재 가공무역 수탁존재 수탁가공무역
대금결제방식 수출입대금을수출과수입으로상계 구상무역 청산계정에의한결제 쌍무무역 대금결제시 개입국의수 제3국의개입 삼각무역 다수국의개입 다각무역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9 무역계약 무역계약 체결 전 과정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0 무역실무의 과정(수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1 무역실무의 과정(수입)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2 ○ 무역회사의 창업 ○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 선 발굴 ○ 오퍼와 승낙 ○ 무역계약의 체결 ☞ Business Proposal
☞ Inquiry ☞ Answer to Inquiry ☞ Offer ☞ Offer Accepted ☞ Credit Inquiry ☞ Order ☞ Contract Note 관련 무역서한 신규거래관계 창설 과정 (무역 절차) Circular Letter, 광고, 인터넷포털 등 →Inquiry →offer →counter offer → Acceptance → sales contract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3 ☞ L/C (Letter of Credit) ☞ C/I (Commercial Invoice)
○ 수출상품 생산/포장 ○ 선적/운송/보험 ○ 클레임 ○ 통관/관세환급 ☞ L/C (Letter of Credit) ☞ C/I (Commercial Invoice) ☞ P/L (Packing List) ☞ L/I (Letter of Indemnity) ☞ B/L (Bill of Lading) ☞ L/G (Letter of Guarantee) ☞ I/P (Insurance Policy) ……………. 관련 무역서한 수출실무 과정 절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4 무역회사창업 해외시장 조사 거래처선정 신용조사 거래제의 (Circular letter) 청약(Offer) 거래문의
(Inquiry) 승인 (Acceptance) 무역계약성립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5 무역회사의 창업 1) 무역거래자 2) 무역회사의 창업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2) 무역회사의 창업 무역회사의 설립-완전 자유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함 취급상품-원칙적 무제한(Negative list system)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6 해외시장조사 시장조사란 현재의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적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무역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상거래관습, 문화, 언어 등)들을 조사 → 대상국 선정→ 취급상품에 대한 조사 시장조사내용 일반사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구, 언어 등 경제동향: 경제성장, 국민소득, 물가, 임금, 고용, 국제수지, 대상국의 통화의 안전성 및 경기상태 등 산업동향 : 산업구조 특히 제조업 등 무역동향: 대외무역구조, 특히 품목별, 지역별 경쟁국 진출동향, 수출규제여부, 외환사정 등 무역관리제도 : 통화정책, 수입관리제도, 수입규제, 기타 관세율 및 외환관리제도 등 시장특성 및 유통구조 : 일반적인 시장특성 외에 소비자계층, 상관습 및 구매시기, 유통구조의 형태, 주요 수입상 명단 등 시장접근방법 : 중개상, 전문 수입상, 도매상 등 교역현황 : 한국의 전체 교역량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모 경쟁사 및 경쟁상품에 관한 정보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7 <짐바브웨 달러> 1$= 35,000,000,000,000,000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8 해외시장조사 방법 간접조사 :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입수하여 조사하는 방법(KOTRA, KITA,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 자료실 등) 직접조사 : 현지를 직접 방문 하거나 현지의 지사나 대리점을 통한 조사(단독출장 혹은 업계공동조사, 현지 박람회참가)  특정지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면 KOTRA 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무역관에 위탁 조사하는 방법도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법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29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r.kr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0 KITA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1 거래 파트너 발굴 방 법 거래처의선정 &신용조회 무역업자명부 해외광고 국내외 공공기관 직접 해외출장 및 각종 박람회참가 인터넷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2 거래처발굴 전세계의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의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eckorea.net 영국의 The Financial Times (ft.com) 미국의 The Wall Street journal (wsj.com) 한국무역협회의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전세계의 상공회의소 buykorea.org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3 신용조사 국제무역거래는 언어,상관습,법률 등이 다른 거래처와 거래이기에 상대방의 영업상태나 성실성에 대한 정보를 거래 시작 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사후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3C Character Capital Capacity ◆ 신용조사의 내용 1. Character (특성) - 계약이행에 대한 평판이나 성실성, 영업태도 2. capital(재무상태)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지불능력에 대한 상태 3. capacity(생산,영업능력) - 생산량,매출액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4 신용조사 방법 ○ Bank Reference - 상대방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한 방법
○ Trade Reference - 상대방과 거래경험이 있는 국내업자 및 단골거래처 ,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방법 ○ Mercantile Credit Agency - 국제신용조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 국내 관련기관 이용 - 수출입은행(수출신용정보센터), KOTRA해외무역관 활용 양질의 거래선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5 Business Proposal(거래제의) & Inquiry(조회)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상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거래를 제의하는 행위를 말함 거래를 위한 첫 의사표시로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발송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자사의 업종, 취급상품, 거래 국가, 자사의 지위, 경험, 생산규모, 신용조회처 등 포함 INQUIRY 수출자가 제시한 거래조건 내용에 관한 수입자의 거래상의 문의 수입자가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출자에게 상품수입에 관한 최 초의 의사표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6 서식 : 수출자의 거래제의 서한 Jeon Ju, May 20, 2009
Messrs. ABC Enterprise Co., Ltd. 50 Liberty St., Los Angeles N. Y. 2005, U.S.A Gentlemen : Your name and address have been given us from EC21( and We are writing this letter to you with a view to entering into business relations with your company. As one of experienced exporters of travel bags, we have been doing business with Europe, U.S.A., Canada, the Middle East and other markets, and we are now very much interested in extending our business activities to your country. As regards the terms of business, it is our custom to trade o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under which we draw a draft at 30 d/s. If you care to deal with us on this basis, we shall be pleased to give you further details of business. For any information respecting our standing, We refer you to the Korea Exchange Bank, Seoul, and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inquiry at earliest convenience. Yours very truly, President J. E. Park GONJI TRADING CO., LTD. URL : Tel : Fax: CP :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7 OFFER(청약) 청약(offer)의 의의 2) 청약의 기재내용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대외무역법-물품매도확약서 2) 청약의 기재내용 품명(commodity Name)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원산지(Origin) 유효기간(Validity) 선적일자(Shipment) 포장방법(Packing Method) 단가 (Unit price) 대금결제(Payment Method) 보험(Insurance) 발행일자(Offer Date) 비고(Remarks)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8 Commodity&Description
OFFER SHEET we are pleased to offer the under-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 Item No. Commodity&Description Unit Quantity Unit Price Amount Origin Republic of Korea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Shipment Within 1 month after receipt of L/C Shipping Port Busan, Korea Inspection 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 Destination Los Angeles., U. S. A Payment By irrevocable L/C in our favor Validity Until end of September, 2016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we are. Your faithfully, President GonJi Co., Ltd.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39 3) 청약의 종류 Selling offer- 수출상이 거래조건을 제시 할 경우 Buying Offer- 수입상이 거래조건을 제시 할 경우 Firm offer(확정청약): 청약서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표시를 회신하여야 계약이 성립됨 Free offer(불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청약으로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취소변경이 가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0 Counter offer(반대청약) :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 원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행하는 새로운 청약임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 불확정청약의 일종으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이 성립됨 ex)재고잔류조건부,점검매매조건부, 반품허용조건부 등 4) 청약의 효력과 유효기간 도달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1 Acceptance(승낙) 피청약자(Offeree)가 청약자(Offerer)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한 무조건 승낙이여야 함 승낙의 방법에 대하여 특정한 방법을 필요로하지 않음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됨 한국 민법 : 도달주의 - 전화, 텔렉스, 대면, 팩스 및 EDI 발신주의 - 우편, 전보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2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3 무역계약의 조건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4 1. 품질조건 품질의 결정방법 내 용 주요용도 sale by sample sale by trade mark sale by
내    용 주요용도 sale by sample 샘플로 품질을 결정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상품의 성질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산품 sale by trade  mark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의 경우 상표나 브랜드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Intel Chips, Coca Cola, Nike Shoes sale by  specification 해당상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세서, 설계도, 청사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선박, 철도, 의료기기  등의 기계류 sale by standard FAQ (Fair Average Quality): 동종품질 가운데 중등품을 표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곡물,과일, 광산품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물품 인도시 매도인이 해당상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 냉동어류, 목재 USQ (Usual Standard Quality): 공인검사기관 혹은 공인기준 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방법이다 원면 sale by type  or grade 국제적으로 상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규격을 품질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 ISO9000, KS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5 품질결정시기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 -선적시와 하역시 품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
① 선적품질조건 : 선적시의 상품의 품질을 가지고 계약상품의 품질로 하는 조건으로 문제 발생시 수출상 면책<공산품> ② 양륙품질조건:도착지에서 품질조사를 한 것이 계약상품과 같아야 함.  문제시 수출상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농산물, 어류, 벌크화물> 품질결정시기 별도합의가 없을 시 - Incoterms 2010 가격조건에 따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6 2. 수량조건 내 용 수량의 단위, 수량표시 방법 등 결정 단위 주요용도 Ton:
수량의 단위, 수량표시 방법 등 결정 단위 내 용 주요용도 중량 Ton: Long Ton (British Ton=2,240lbs=1,016kg) Short Ton (American Ton=2,000lbs=907.2kg) Metric Ton (Kilo Ton=2204lbs=1,000kg) Pound (lb) 원자재 용적 SF (super foot): 1SF = 1 square feet * 1 inch) M/T (measurement ton):1M/T=40cubic feet (cft) CBM: Cubic meter(㎥) Barrel 액체, 목재 개수 Dozen: 1 Dozen=12 pieces Gross: 1 Gross= 12 dozens 잡화류 길이 Meter, Yard, Feet 직물, 전선 면적 SF (square foot), SM (square meter) 합판, 타일 포장 Case, Bag, Bundle, Barrel 원면, 시멘트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7 ①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 공산품
수량결정시기 ①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 공산품 ②도착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곡물류, 수산물, 광산물,원유(벌크화물)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MOL) - 정확한 수량을 인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도수량에 다소 오차를 용인 ex) 10%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사례: 석탄 하역( )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8 벌크선 컨테이너선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49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0 그라브 하버크레인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1 3. 가격조건 이윤과 관련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수출품의 운반에 따른 비용과 보험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수출상과 수입상 중 누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 가격형태가 달라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2 (1)EXW(EX Work; 공장인도조건)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때 인도가 완료되는 정형거래조건 11가지 가격조건 중 위험부담이나 비용부담이 가장 가벼움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3 (2)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수출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수입상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비용과 책임 부담이 수입상에게 이전함 복합운송에서 사용가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4 (3)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e.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통관을 완료한 후 본선의 선측에 둘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며 특히 bulk cargo에 자주 쓰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5 (4)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on board)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말함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6 (5)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의미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송에 필요한 운임을 부담함 위험과 비용부담의 이전시기가 불일치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7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8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불일치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만 물품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 본선의 갑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불일치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59 (7)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 해상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사용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0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에 사용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1 (9)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터미널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항구 혹은 목적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사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하역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 터미널은 지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를 들면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도로, 철도 혹은 항공화물 터미널을 의미. 매도인은 화물을 지정된 항구 혹은 지정된 목적지의 터미널 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화물을 하역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2 (10)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장소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지정장소인도”란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화물은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운반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3 (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not only for export but also for import, to pay any duty for both export and import and to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한 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11가지 가격조건 중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대인 조건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4 Group 가 격 조 건 비용의 이전 위험의 이전 선 적 지 인 도 조 건 E EXW: Ex Works 작업장인도조건
E EXW: Ex Works 작업장인도조건 매도인의 공장 F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최초 복합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최초의 복합운송인 에게 물품인도시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선적항 본선 선측 선적항  본선 선측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선적항 본선난간 선적항 본선갑판 C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FOB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FR비용 + 목적항까지 보험료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PT비용 + 목적지까지 보험료 D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지정 목적 터미널(+양하의 비용) 지정 목적 터미널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최종도착지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5 4. 포장조건 수출입상품이 운송도중 멸실이나 손실,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여 상품의 본래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품에 부과되는 작업 적합한 포장의 의무는 수출상이 부담함 물품의 종류, 운송방법, 거리, 기후, 환적, 항만시설, 운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포장을 하여야 함(포장후 외관으로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화인을 표시) packing : bulk cargo 이외의 물품 . Unitary packing(개장)-낱개포장의 최소단위 . Interior packing(내장)-개장한 물품을 보호, 수송 및 보관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재포장 Outer packing(외장)-내장을 목재나 골판지 상자 등으로 선적을 위한 최종적 포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6 업무진행과정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7 수출포장진행순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8 수출포장준비단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69 수출포장의 종류- 합판밀폐형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0 수출포장의 종류- 오픈클레이트형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1 수출포장의 종류- Pallet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2 수출포장의 종류- Skid Bundle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3 포장비용을 절감하고 주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에 많이 쓰임
팔레트형식의 포장형태로 제품의 특성 및 중량에 따라 베이스 제작구조가 차이가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제품으로는 산업용 구조물과 기계류, 파이프류 및 대형 수출제품 포장에 적합 포장비용을 절감하고 주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에 많이 쓰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진공포장을 병행하기도 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4 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포장의 불량으로 인하여 화물의 운송 도중에 상품이 손상되거나 포장의 화인표시가 부적절하여 제대로 하역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수출자의 책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5 5. 선적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에 적재하거나, 운송기관 또는 운송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선적시기,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 shipment), 지연선적(불가항력(Force Majeure) 등에 대하여 명백히 하여야 함 선적기일을 정하는 방법은 특정일을 지정하거나, 특정월을 지정할 수 있음. 또는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기일을 정하는 때도 많음 (ex) June 20, , shipment during June (ex) shipment within 30days after receipt of L/C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6 -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 다른 선박 내지 타운송수단에 재적재하는 것을 말함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상품을 전량 선적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수출업자에게는 생산자금 면에서의 압박을 회피시켜주고, 수입업자에게는 대금의 분할지급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반대합의가 없는 한 허용함. 환적(transshipment) : -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 다른 선박 내지 타운송수단에 재적재하는 것을 말함 환적 컨테이너는 부두의 배후 교통수요가 없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만 당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림. 따라서 세계적으로 환적컨테이너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 환적이 되면 화물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도 지연되어 매매당사자는 가능하면 환적을 피하려 함, Force Majeure(불가항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7 6. 보험조건 운송중인 물품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한 적화보험을 부보함 운송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계약화물의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할 사람, 즉 부보자는 INCOTERMS의 정형가격조건에 따라 결정 CIF, CIP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부보자 → 매도인이 보험을 계약 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책임은 매수 인에게 있음. 사고발생시 보상범위는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 컨테이너선박 사고 :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8 7. 결제조건 1. 송금결제 CWO: (cash with order) - seller가 물품을 buyer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긴급한 주문이나 소량의 견본, 신뢰할 수 있는 상호간 이뤄짐 CAD: (cash against documents) - seller가 주요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buyer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수입상의 신용상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용 COD(cash on delivery) – 계약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검사한 후 그 물품과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식→고가의 보석, 동일물품이더라도 기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물품거래 <결제시기> 선지급 : seller에게는 대금회수에 따른 위험이 없으므로 안전한 거래방식이나 buyer 측면에서는 미리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물품의 적기 입수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음(seller 유리 buyer 불리) 후지급 또는 연지급 : 본지사간이나 선박플랜의 수출과 같은 거래에서 이용됨. buyer에게 유리(서류나 상품을 입수한 후 지급하거나, 상품을 판매한 후 지급할 수 있으므로). seller는 불리(대금회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갖게 되므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79 2. 추심결제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상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은행은 은행간 추심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에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신용장 없이 환어음의 발행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D/A, D/P 방식으로 구분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0 1) D/P(documentary against payment)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 거래(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인 수입국의 은행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수입국측(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2) D/A(documentary against acceptance) 수출상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고 수입상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을 일람지급 받지않고 인수만 받음으로써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방식 수입상은 인도받은 서류로 물품을 찾은 다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의 기일 내에 결제하게 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1 3.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결제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신용장통일규칙) 대부분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중심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UCP 600 제 2조 신용장 정의 : 신용장이란 국제 간 무역거래시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를 담보로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 발행을 허락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 대금을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게 확약하는 증서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2 수입상의 대금결제여부는 수입상과 신용장 발행은행과의 문제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수출상은 수입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을 믿고 계약물품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음. 수입상의 대금결제여부는 수입상과 신용장 발행은행과의 문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3 8. 분쟁해결조건 1. 무역클레임 국제무역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 금전배상청구방법 -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금전이외의 방법- 화물의 인수거절, 계약이행 청구, 계약의 해제, 약정품의 반환, 대체품 청구, 부족분 추가송부 등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4 2. 무역클레임 발생원인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언어의 상이 상관습과 법률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무역계약서의 미작성
원거리 운송 2) 직접적 원인 품질관련- 품질불량, 품질상이, 변질, 변색 등 수량관련- 수량의 감소,감량, 부족 등 선적 및 운송관련- 선적지연 , 불인도, 취급불량, 분실등 적화보험관련- INCOTERMS에 의한 부보태만 등 결제관련- 신용장 불개설, 개설지연, 대금 미지급 등 포장관련- 포장불량, 화인누락 등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5 3. 무역클레임 제기 1)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3) 클레임의 제기방법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치되는지 검사하여 하자발견시 지체없이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검사와 통지는 매수인의 필수적 권리)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함 3) 클레임의 제기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함(사실진술서, 손해명세서, 검사보고서, 기타서류)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6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간 해결:당사자간 직접 교섭하여 해결(청구권 포기, 화해)
제 3자를 통한 해결 – 알선,조정, 중재, 소송 알선(mediation): 중재기관 또는 상업회의소 등과 같은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 조정(Conciliation):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소송(litigation) : 국가공권력(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7 무역계약서 SALES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on October 23, 2014 by and between EveryImport Co., Inc., at 3434 Sunset Blvd. Los Angeles, CA, USA (“Buyer”) and Qtopia Systems Co., Inc. at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Korea (“Seller”). Sale of Goods The buyer shall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shall sell to the buyer newly manufactured laser pointer for smartphone (“Good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provided. Quality 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shall be prescribed and specified on specification attached hereto as Exhibit 1. Quantity For 2 years commencing October 25, 2014, the buyer shall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shall sell to the buyer [one hundred thousands (100,000) sets] of the Goods per year to make the total quantities of the sale of the Goods [two hundred thousands (200,000) sets] during October 25, 2014 to September 30, 2016. Price The agreed unit price of each Goods is twenty U.S. Dollars (US$20.00) on CIF Los Angeles basis. The price is fixed and effective up to shipments performed on or before November, 2015, and thereafter the price shall be readjusted every six(6) months according to Seller’s request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8 Date of Bill of Lading constitutes time of shipment. In case of
Packing The Goods shall be packed and marked in the customary manner for exporting. In case special instructions are necessary, buyer shall furnish seller with such instructions in time for preparation or shipment of the Goods. Insurance The Seller shall effect marine insurance on all shipments on ICC(B) 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Shipment Date of Bill of Lading constitutes time of shipment. In case of force majeure one month’s delay is allowed. After the delay allowed the seller must get the buyer’s consent before shipping Goods that are late, and it is at the buyer’s option either to accept the delayed shipment or to cancel the order, in which case notice of cancellation should be delivered immediately. Warranty Each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is hereby expressly warranted to be free from defect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and service. The warranty shall be limited to a period of 12 months after delivery thereof to the Buyer under storage in a roofed warehouse Payment Except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ll payments for the Goods shall be made in United States Dollars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the Seller.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established by the Buyer at least one month prior to each scheduled shipment date, and to be negotiable at sight against draft and to be valid no less than thirty(30) days after the latest date allowed for the shipment.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89 Aftersales Service The Seller may, upon request of the Buyer and consent of the Seller, dispatch some experient technicians to some places in U.S.A.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effective after sales service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Claim &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Buyer, EveryImport Co., Inc. 3434 Sunset Blvd. Los Angeles, CA 93456 Nike Jordan President Seller, Qtopia Systems Co., Inc.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 Korea James A. Sung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0 수출입 이행 수출계약체결☞외환거래약정☞신용장수령☞수출승인☞수출물품확보☞수출통관☞물품선적☞수출환어음매입☞수출대금회수☞사후관리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1 신용장 결제 1)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급결제 및 상품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신용장 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면 수출대금을 지급확약하는 증서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수출상은 수입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을 믿고 계약물품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음. 수입상이 대금결제여부는 수입상과 신용장 발행은행과의 문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2 대부분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중심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용장에 의한 국제규칙: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UCP)신용장통일규칙 대부분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중심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3 2) 신용장의 기능 국제무역촉진기능 2) 금융수단의 기능
수출입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수출상의입장에서 보면 수입상이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아예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음 수입상은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 내에 선적 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음.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 2) 금융수단의 기능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가능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 기한부 L/C일 경우 수입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음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4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독립성 2) 추상성 3) 엄밀일치성
매매계약을 근거하여 개설되었지만 일단 개설되면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함 2) 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그 서류만을 가지고 수리여부를 판단함 3) 엄밀일치성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조건이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5 4) 신용장의 당사자 1)기본 당사자 2) 기타당사자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2) 기타당사자 통지은행(advising bank) 매입은행(negociating bank) 지급은행(paying bank) 인수은행(accept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6 5) 신용장의 거래과정 및 구성내용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7 6) 신용장의 종류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 발행은행이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취소 또는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일단 신용장이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결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8 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발행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으로부터 어음의 인수, 지불 보증을 확인받은 신용장 미확인신용장: 이러한 확약이 없는 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 지급신용장(straight L/C) :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이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99 4)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5)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 5)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어음(sight bill)인 경우를 말함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인 경우를 말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00 7)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6)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7)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화환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때 어음지불인은 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때 선의의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 장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 위의 상황에서 상환청 구가 불가능한 신용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01 8)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credit):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수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 받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견질로 하여 국내의 생산업자나 원자재 공급자를 수익자로하여 개설하는 신용장 9) 구상무역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credit) : 어느 한 국가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출국에서도 동일한 액수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에만 유효하도록 제한하는 신용장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 수출상이 선적 후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 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탁계정에 기탁하여두었다가 이 후 수입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토록 지정 된 신용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102 토마스신용장(Tomas credit) : 양측이 동시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고 상대방은 일정기간 후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개설된 신용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Download ppt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이 프레젠테이션은 PowerPoint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안내하며, 슬라이드 쇼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PowerPoint 2010에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예제 서식 파일을 보려면 [파일]"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