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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와 보험 제 9장 재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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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의 의의 재산(property) “타인의 간섭없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동물이나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민법 제99조 1항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이 분실, 손상 혹은 파괴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멸되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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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의 특징 및 종류 재산보험에서 담보하는 리스크
직접손실 리스크 - 화재나 기타 손실원인에 의하여 건물 및 동산이 물리적으로 분실 또는 손상될 리스크 간접손실 리스크 –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의 결과로 또 다른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보험목적물(subject insured) 재산보험에서 담보하는 재산으로 무수히 많은 종류의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 피보험이익 재산의 소유권, 계약에 따른 권리, 예상이익 또는 비용손실 관계 등에 존재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는 손실발생 시점에서 입증되어야 함 손인(peril) 대부분 재산의 형태와 질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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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개요 17세기 중반 영국 런던의 대규모 화재 이후로 본격적 발전
미국 대도시에서 대화재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미국의 손해보험이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발전 화재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 부동산이나 동산의 직접적 손실 및 간접적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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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계약 분석 표준화재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담보되는 손인(perils covered)
열거담보(named perils) : 열거된 손인만을 담보 보험합의문(insuring agreement): 화재에 의한 손실 및 손상, 번개와 이전에 의한 손실 등 직접 손실만을 포함 화재의 정의 - 불꽃,화염,자연발화에 의한 통제불가능한 적대적인 화재 , 우호적화재 : 통제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화재 확장담보특약(extended coverage endorsement) :열거된 손인 외에 확장 태풍, 우박, 폭발, 폭동 등 보상한도 및 보상방법 : 실손보상 원칙과 보험요율의 공정성에 근거 보상 보상한도 실손보상원칙, 대위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 보상한도 제한 및 이중보상 금지 보상방법 손실에 대하여 실제현금가치(actual cash value)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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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계약분석 기타 주요 계약내용 보험계약기간 일반적으로 1년이나 3년
담보 재산과 장소 :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명기된 재산과 장소 면책 재산 및 손인 회계장부, 증서, 청구서, 화폐 등 면책 전쟁, 반란, 시민소요 등으로 발생한 화재손실, 도난, 고의, 주의태만에 의한 손실 등 면책 손인 보험담보의 중단 : 담보하는 리스크에 현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손인 및 조건의 추가 서면으로 작성, 기본증권에 첨부 보험계약의 해약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언제든지 해약 보험회사가 해약 시 서면으로 5일전 해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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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황 화재보험 보상하는 손실 – ①화재에 따른 손실, ②화재에 따른 소방손실, ③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①,②의 손실과 손실액의 10%한도로 잔존물 처리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실 ②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실 ③ 화재 발생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실 ④ 보험목적물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실 ⑤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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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황 보험자의 책임 개시 및 종료 : 보험기간 첫날 16:00에 시작 마지막 날 16:00에 종료 보험목적물의 범위
건물 및 동산 손실방지의 의무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실경감에 노력 지급보험금의 계산 - 80%공동보험 적용 전부보험인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액 전부 일부보험인 경우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지급 잔여보험 부보금액 : 가입액에서 보상액을 공제한 잔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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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황 주택화재보험 보험목적의 범위 ①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독립주택,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연립건물, 중층건물 및 아파트로서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 ② 주택 병용 건물로서 교습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수용가재 보상하는 손실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손실 및 그에 따른 소방 및 피난 손실 보상하지 않는 손실 – 일반화재보험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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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황 주택상공종합보험 피보험목적물 – 주택물건과 일반물건,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고 있는 동산 담보하는 손인
화재 및 번개 폭발 또는 과열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 노동쟁의에 의한 폭행 위의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 조치 도난 손실 풍수설해 보상하는 손실 각종 재난에 의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부수적으로 도난손실, 풍수설손실, 감시비용손실, 상해비용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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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실보험의 개요 간접손실의 개념 간접손실보험의 목적 간접손실보험의 분류
화재 또는 기타 손인에 의하여 건물 또는 동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 결과 또 다른 손실 발생 간접손실보험의 목적 직접손실의 발생에 따른 간접손실을 보상 간접손실보험의 분류 시간요소담보 – 손실의 발생크기가 시간요소와 관계있는 담보 : 사업중단보험, 우발적사업중단보험, 임대 또는 임대가치보험, 추가비용보험 등 시간요소와 관계없는 담보 : 이익보험, 임차권이익보험, 외상매출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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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보험 개념 대표적 간접손실보험으로서 화재 또는 기타 손인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사업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손실의 성격 보상하는 소득손실 - 사업이 지속되었을 경우 실현되었을 순이익과 고정경비 또는 지출 이자, 임직원 급여, 수도 전기세, 세금, 임차료 등 실손보상계약 - 실제 입은 손실만을 보상 담보재산의 성격에 좌우됨 : 담보성격 명시 필요 제조리스크 – 미래의 생산에 기여하는 재산만이 소득상실을 유발 상업리스크 – 미래 판매에 기여하는 재산이 소득손실을 유발 보상기간 사고의 발생부터 손상된 재산이 수리되거나 대체되어 정상적인 작업이 재개된 때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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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사업중단보험과 추가비용보험 우발적사업중단보험 추가비용보험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고, 조업하지도 않고, 통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사업이 중단될 때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생산원료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업자의 손실 발생 또는 생산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업자의 사업장에서의 손실 발생 추가비용보험 화재 및 기타 손인에 의하여 건물이나 동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추가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손실발생후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추가비용을 담보 신문사, 은행, 학교, 전기회사, 가스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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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요 정의 피보험자가 입은 해상손실, 즉, 해상사업과 관련해서 생긴 손실을 계약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보험자가 전보해 주는 계약” 부보의 대상 선박, 화물 또는 동산의 손실 수입, 여객 및 화물운임, 수수료, 기타 금전적 급부, 대출, 선불에 대한 보증 또는 선비와 관련된 손실 해상손인(ocean peril)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실 역할 해상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감소 예기치 못한 손실대비 국제무역 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용제도의 원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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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손인 해상고유의 손인 해상의 손인 전쟁손인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악천후(heavy Weather) 화재(fire)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 (barratry) 해적(pirates) 방랑자(rovers) 강도(thieves) 군함(men-of-war) 외적(enemies) 습격,포획 (surprisal, capture) 해상탈취,나포 (taking at sea Seizure) 강유,억지,억류 포획연장,보복포획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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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실의 형태 손실의 내용에 따른 분류 손실의 성격에 따른 분류 물리적 손실(physical loss)
비용손실(expense loss) 배상책임손실(liability loss) 손실의 성격에 따른 분류 전손(全損; total loss) 실제전손(actual total loss)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분손(分損; partial loss)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공동해손(gener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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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종류 선박보험(hull insurance)
선박의 선체와 기관을 담보대상으로 하여 직접손실과 배상책임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선박보험의 계약형태 - 운항보험증권과 항구리스크증권 운항보험증권: 선박이 운행하는 도중의 리스크 담보 항해증권과 기간증권 항구리스크증권: 선박이 수리 도는 기타 이유로 항구에 장기 정박시 피보험이익 - 선박소유자, 일부소유자, 선박용선자, 선박저당권자 등에 존재 선체 및 기관, 운임, 경비, 충돌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해상에서 운송중인 화물이 담보손인에 의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임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기대이익보험(expected profit insurance) 간접손실 또는 결과손실에 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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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보험 기관기계보험(boiler & machinery insurance) 도난보험(theft insurance)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각종의 기관 및 기계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보상 도난보험(theft insurance) 소유 또는 사용중인 각종 재물 또는 동산을 도난당하여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의 소유권에 대한 이익침해를 보호해주는 보험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신용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제도로서 기업의 신용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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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 보험상품의 가격결정 보험료(premium) 보험요율(premium rate)
보험단위가격과 보험가입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 보험요율(premium rate) 보험상품 가격을 보험단위에 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보험가격의 상대적 수준 보험료의 구성과 세부내용 영업보험료 예 측 사후확정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손해사정비 포함) 손해율 (보험금/보험료) 부가보험료 (사업경비+이익) 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사업비율 (사업비/보험료) 이익 이익율 (이익/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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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산정의 목적 경영상의 목적 규제상의 목적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요율구조 구축 손실통제 장려 비정상적 손실에 대비
보험요율의 충분성(be adequate)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요율 유지 보험요율의 비과도성(be not excessive) 보험회사의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과도하게 발생, 비효율적인 제도나 경영으로 인한 과도한 보험요율수준의 규제 보험요율의 공평한 차별성(be not unfairly discriminatory) 각각의 손실률에 상응하는 요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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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산정방식 등급요율(class rating) 순보험료 방식 순보험료 = 손실빈도 × (평균)손실규모
=(사고건수/계약건수) ×(보험금/사고건수) =보험금/계약건수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영업보험료 ×사업비율) 손해율 방식 : 현재의 요율을 조정할 때 쓰임 R = (A – E) / E R :조정요율, A : 실제손해율, E : 예정손해율 개별 요율(individual rating) 판단요율 방식 : 언더라이터의 분석과 판단 경험요율 방식 : 피보험자의 과거손실경험 소급요율 방식 : 최소와 최대 보험료 사이 부과 예정표요율 방식 : 물리적 특성과 예상손실 관계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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