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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해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林治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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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 해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林治龍

2 회생절차 개요 신청 법원의 서면조사 보전처분 대표자신문, 현장검증 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 등의 신고, 조사절차  제1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제출 법원의 심사 및 관계인집회의 의결  회생계획의 인가 및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 필요적 파산선고

3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 구 회사정리법 제1조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을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탄에 직면(파산과 상이) 갱생의 가망과 갱생의 가치 과거에는 공익적 측면 사회적 기여도를 기여함 경제학적인 분석방법의 도입 주식회사와 다른 형태의 회사는 배제됨

4 회사정리법의 1981. 3. 5.의 개정 본원합의부 관할 보전처분취하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변제허가 규정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제도 임금 등의 공익채권 고의적인 부실경영주에 대한 주식소각 종결 후에도 이사유임금지 파산법 개정시 임금채권을 우선적 파산채권에서 재단채권으로 하여 통일시킴.

5 회사정리법의 1996. 12. 12.의 개정 보전처분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명문인정 보전관리인에 대한 소송수계인정
보전관리인에 대한 대리(보전관리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관리인 선임(이해관계 없는 자에서 적임자로 개정) 정리담보권의 이자를 개시결정전일로 확정함. 폐지 시 필요적 기일을 임의적 기일 무허가 변제 행위 등에 대한 관리인처벌 규정신설

6 회사정리법의 1998. 2. 24.의 개정 개시기준의 투명성 제고(갱생의 가능성에서 경제성으로,공익성 제외)
大馬不死(Too Big to fail)의 신화가 사라짐(동아건설) 주식소각기준 부채초과 시 ½ 징벌적 주식소각 2/3 이상*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상설기구화

7 회사정리법의 1998. 2. 24.의 개정 변제허가의 확대(일반 회생채권)
보전처분기간, 채권신고기간 계획안작성기간의 단축, 변제기간 10년으로 중지결정의 효력 5개월 후 실효 규정 삭제 법의 개정은 아니나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 신설

8 회사정리법의 1999. 12. 31.의 개정 개시요건의 완화, 준 automatic stay의 도입
조사위원의 선임 조사시기의 변경 정리담보권의 의결요건을 4/5에서 ¾로 완화 항고남용에 대한 제재 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시 공탁 필요적 기각사유 없으면 개시결정하고 기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위원회의 의견 듣도록 함. 종전실무 조사위원 선임 후 개시결정하였으나 개정법은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선임 부채의 ½ 이상의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제출

9 회사정리법의 2001. 4. 7. 개정 사전계획안(prepackaged plan)제도의 도입
채권자가 계획안 작성 제출 제1회 관계인집회 이전에 제출 우선변제 합의의 효력을 계획안에 반영 우선변제의 효력인정 DIP Finance

10 구 회사정리절차의 적용대상과 요건 개시요건의 변경경위 1996. 7. 개정 예규(공익성과 규모 고려)
개정 규모완화 관리인 대기업에 대한 화의기각사유 명시(화의법 19조의2) 개정 개시 후에 요건 심사, 조사위원선임 개시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 개시 후 필요적 파산선고제도(chilling effect) 서울지방법원의 현황

11 2006. 4. 1. 통합도산법의 제정 포괄적 중지명령제도 도입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채권조사제도의 개정
화의법의 폐지 회사정리법을 기본으로 한 재생절차 주식회사 이외 법인 및 개인도 가능 포괄적 중지명령제도 도입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채권조사제도의 개정 국제파산편의 신설-속지주의의 폐지(Model Law) 개인회생제도의 편입

12 회생절차 개요 신청 법원의 서면조사 보전처분 대표자신문, 현장검증 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 등의 신고, 조사절차  제1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제출 법원의 심사 및 관계인집회의 의결  회생계획의 인가 및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파산선고

13 회생절차의 대상 주식회사 외에 합명회사, 합자회상, 유한회사 일반 법인(의료법인)
개인(담보채권액이 10억 이상 또는 무담보채권액이 5억 이상) 신탁재산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

14 소요일수 보전처분-신청일로부터 1주일(제43조 제2항) 개시결정-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제49조)
정리계획안의 가결-개시결정일로부터 최대 1년 6월(연장 6개월 포함, 제239조)

15 보전처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의 차이 신속한 결정 신청 후 14일에서 1주일 이내로 감축됨-실무는 3일
관리위원회 의견 청취 후(43조 제1항)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의 차이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관할은 개시신청의 관할법원임 가처분은 본안소송 및 목적물 소재지 법원임

16 보전처분의 종류 처분제한형 보전처분 재산의 산일방지(가압류 가처분) 업무제한형 보전처분
작위 및 부작위를 명함(변제 및 차재 금지) 조직법상의 보전처분(99 개정후 실무상 활용이 적음)* 보전관리인의 선임, 종전 대표이사의 권한 소멸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유관단체에 추천의뢰. 기존의 관리인에서 선임.

17 보전처분의 주문례 1. 채무자는 :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억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18 보전처분의 주문례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항의 경우에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 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상대방은 채무자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보전처분 전 납품계약에 기한 납품의무 따라서 보전처분 후에 이행이 지체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채권자의 상계는 가능함 보증인 기타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하는 미치지 아니한다.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책임은 면책이 된다(대판)

20 보전처분 개시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결정 없이도 효력소멸(보전처분의 자동실효 90다카23387)
보전처분 후에 신청한 가압류도 말소가능( 개정) 보전처분 후에 선박엔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하는 사례

21 중지명령 제3자의 행위 금지 직권 또는 신청이 있어야 함. 개시결정 전의 단계임. 개시결정은 자동중단효력이 있음
파산, 화의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가압류, 가처분의 금지-양도담보권의 행사 체납처분의 중지(징수권자의 의견청취) 중지결정의 효력시한 5개월 삭제 이전규정

22 포괄적 중지명령 포괄적 중지명령이 없으면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어도 가압류가 가능함
포괄적 중지명령이 없으면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어도 가압류가 가능함 구법은 가압류 취소가능하도록 규정(구 법 제37조 제6항, 98 개정) 신법은 장래의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임의경매를 중지함(제45조) 보전처분 발령 후 또는 보전처분과 동시에 가능함 법원의 실무는 필요성 소명을 요구함. 체납처분은 대상이 아님.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함. 중지명령과 다름

23 포괄적 중지명령의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한다.

24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회생절차의 개시요건 채무자. 채권자 및 주주 등 지분권자 채권자의 신청
상대적 변제불능 (제34조 1항 제1호 ) 파산원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발생염려(제2호 사유) 채무자. 채권자 및 주주 등 지분권자 주식회사 진로, 파산자 동아건설(채권자 신청) 채권자의 신청 제1호 사유가 아니라 제2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파산신청과 달리 자본의 1/10 이상 채권을 가져야 함 직권불허, 미국의 경우 조합,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별도의 개시결정 없이 구제명령의 효과를 갖는다. 주거래은행의 동의가 요체 심사기준의 중요요소

25 회생절차의 개시(2) 갱생의 가치(제38조 제1항 가치비교)* 갱생의 가망성에서 경제적인 갱생의 가치(동아건설)
공익성의 판단배제 (1996. 예규 자산 200억) 현금흐름할인법 실무 할인율의 다툼 주거래은행과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청산가치가 큰 경우라도 청산형 계획안 제출하여 회생절차(해태제과, 석정온천개발 등) 사례 거의 없음 개시결정 후 인가전 M & A의 경우 가능 조사위원 의 자격 ( 변호사 회계법인) 대법원 자 92마468결정 갱생가능성의 판단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력이고 이는 운용자금의 확보여부, 생산공급능력과 수용의 확보 여부 및 합리적 경영관리체제의 확립여부 등인데 주거래은행의 동의하지 아니한 점을 기각이유로 들고 있다.

26 회생절차의 개시의 효과 보전처분결정과 달리 개시결정문에 시각을 표시함(제49조 제2항)
관리인에게 회사의 업무 재산의 관리처분권귀속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속행 소송절차의 중단 채권신고 후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행사 제한 경매 및 변제 등의 중지(제131조) 하도급법 제14조가 우선적용(2007다17758)

27 미이행쌍무계약 쌍방이행완료시 – 부인권의 문제 상대방의 이행완료시- 회생채권 회사의 이행완료시-회사재산의 환가처분문제
매매, 임대차, 도급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야 함 쌍방이행완료시 – 부인권의 문제 상대방의 이행완료시- 회생채권 회사의 이행완료시-회사재산의 환가처분문제

28 제도의 취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반영 동등한 채권 채무관계를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함. 실무상의 쟁점
상대방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전락함에 대하여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종전 채권을 구하는 것은 부당 관리인에게 이행, 해제 선택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고 상대방에게도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함. 실무상의 쟁점 자신의 지위를 공익채권자로 취급받기 위하여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주장.

29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관재인, 관리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이행선택시 상대방의 채권 공익채권,재단채권
해제시 상대방의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 손배청구권은 정리채권 지급결제제도가 도입됨

30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회생절차 파산 상대방의 최고 이행선택 간주 해제선택 간주 최고기간연장 가능(제119조 제3항) 불가
계속적공급계약의 특칙 있음(제122조) 없음 도급, 위임 민법상의 특칙 있음 단체협약의 적용여부 적용배제(제119조 제4항) 제335조 적용됨

31 적용요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쌍방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보전관리인에게는 불인정 쌍방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쌍방이행완료시 – 부인권의 문제 상대방의 이행완료시- 파산채권(회생채권) 채무자의 이행완료시-파산재단 소유 재산의 환가처분문제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미이행 쌍무계약 성립불가(2005다35851)

32 적용요건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 매매, 임대차, 도급 등 편무계약(증여, 무이자소비대차, 조합)
이자부소비대차의 문제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문제점 파산선고 전에 매매계약체결 파산선고 전에 가등기경료시 관리인의 해제권인정 여부 학설-해제권인정 판례-해제권 불인정(가등기권자를 과보호)

33 미이행쌍무계약의 의의 공유수면매립허가의 양도와 협조의무
공유수면매립허가 양도 후 장차 준공 후 토지에 대한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관리인이 이행선택한 공익채권이냐 판례는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라고 판시 콘도관리운영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한다면 관리인이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유동적인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은 정당

34 미이행쌍무계약의 의의 공사도급현장의 경리약정 수출대행계약
국가 대 수급업자 단체. 단체내의 경리약정에 따른 공사자금 선지급의무와 분담금상환의무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수출대행계약 종합상사와 제조업자간의 수출대행계약 경영자금지원, 수출하는 업무 대 생산공급의무 제조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 관리인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대출원리금은 공익채권

35 미이행쌍무계약의 내용 아파트 공급계약 금융리스계약
분양대금납부의무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관계, 가산금과 재체상금 대가관계(2001다68068)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이행선택, 등기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 금융리스계약 미이행 쌍무계약 또는 정리담보권?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 후 환취권행사 목적물반환 정리담보권-정리절차에 의하여 돈을 변제받음. 서울고등법원 판결- 개시결정 당시 리스회사의 미이행 의무는 없다. 과거 연체료 및 개시 후 연체료는 모두 정리채권이다.

36 상대방의 보호 미리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2005다38263) 관리인의 선택시- 공익채권으로 취급 상대방의 최고권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속함. 상대방의 최고권 민법상의 법정해제권은 유효 정리회사가 이미 이행지체에 빠지고 최고권을 행사하여 해제권을 취득한 경우

37 도산해지조항 단 ipso facto clause 조항에 기한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강행규정에 위배로 무효(일본 판례 및 미국 파산법 §363) 판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05다38263) 사안은 합작투자계약으로서 조합계약이므로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님

38 해제의 의사표시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민법 54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독으로 행사가능(20003ㅏ54659) 구법은 해제의 시기적인 제한이 없었으나 신법은 2회 관계인 집회로 제한(119조 제1항 단서) 명시적인 해제의사표시 외에도 상대방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장의 송달로 가능(91다30149)

39 개별계약의 특칙 계속적 공급계약(회사정리법) 소유권유보부매매 연체를 이유로 신청 후(개시후 일본) 채무이행 거절하지 못함
신청 후 개시전까지의 공급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제208조 제8호) 파산법에는 없음(사무실 이전). 소유권유보부매매 동산:매수인에게 인도완료 후 제119조 적 용 없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 부동산: 적용 긍정

40 임대차(임차인 파산 등) 임차인의 파산 임차인의 회사정리 민법 제637조의 특칙-임대인 또는 관재인의 해제권
상대방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일본은 민법조항을 삭제함. 임차인의 회사정리 민법에 특칙이 없다 제119조를 적용

41 임대차(임대인 파산 등) 파산, 회사정리 민법상의 특칙이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호 문제 임차보증금의 준별제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관리인의 해제권을 부정 대항요건을 못 갖춘 임차인: 관리인의 해제권을 인정 임차보증금의 준별제권 대항력만 구비한 것으로는 불인정(대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 신법은 실무를 반영(제340조 제4항, 제415조)

42 도급(도급인의 파산 등) 파산선고 회생절차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335조의 특칙으로 민법 제674조 제1항이 적용됨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335조의 특칙으로 민법 제674조 제1항이 적용됨 도급인 파산선고시 수급인 또는 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가 회생절차 민법에 특칙이 없다. 도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제119조가 적용되어 관리인만이 해제권 개시결정 전의 기성고대금채권과 지체상금채권은 공익채권

43 도급(수급인의 파산 등) 파산 회생절차 제341조 제1항의 특칙 발주자-원사업자(파산)-수급사업자(직접청구권)
파산관재인이 재료를 제공하여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일본은 동 조항 삭제하고 미이행 쌍무계약 조항적용설 발주자-원사업자(파산)-수급사업자(직접청구권) 회생절차 민법 및 회사정리법에 특칙이 없다. 제119조 적용설

44 위임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 법인의 이사임무 종료사유
개인파산 면책받기 전까지 이사 취임불가 파산관재인과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함

45 고용계약(사용자 파산) 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63조) 관재인의 해고는 통상해고이고 정리해고가 아니므로 정리해고시의 단체협약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6 고용계약(회생절차) 단체협약에 대하여 제119조 적용배제
도산직전 종업원에 유리한 단체협약체결 재건의 걸림돌. 회사정리절차 중 종전 대표이사와 노조간의 약정은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근로자개인에게 효력 안미침(99다72422) 미국 파산법의 일정 제약하에 해제허용 신법은 미개정(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의견 불일치)

47 미이행 쌍무계약의 쟁점 이행 및 해제 선택의 최고권 행사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정리채권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채권을 미신고시 상계가능 여부 민법상의 특칙은 파산절차에만 해당 도급, 임대차, 위임계약 파산법은 실체법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함.

48 미이행 쌍무계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례: 관리인해제권부정) 해제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 이행청구시 공익채권
상대방의 최고권- 해제권 포기간주 자동해지조항의 효력 대법원 05다38263 판결의 문제점

49 상계 주체 상계적상은 채권신고기간 만료시 상계권의 남용방지 개시 후의 채무부담, 회생채권자가 됨
관리인에 의한 관리인에 대한 상계 상계적상은 채권신고기간 만료시 상계권의 남용방지 개시 후의 채무부담, 회생채권자가 됨 위기시기 후의 채무부담 회생채권 양수 지급결제제도의 도입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상계가능, 절차 종결후 상계제한 소멸(08다49707)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거부불허 공익채권 단체협약의 거절, 라이센스계약의 이행거절

50 관계인집회와 조사기일 제1회 관계인집회* 관리인의 보고, 관계인들의 의견진술 개시결정과 동시 4월 이내에 기일지정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업무, 재산 관한 경과,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개시결정과 동시 4월 이내에 기일지정 실무상으로는 채권조사기일과 병합 실무상 대채권자들은 사전협조약속 무담보 소액채권자들이 불만토로.

51 부인권 부인권의 효과 각 부인대상 유형별로 고찰 보증인과 파산절차 판례를 중심으로

52 채권자취소권과의 차이 소 외에 항변, 부인의 청구 제도 사해행위 외에 편판행위도 포함(05다71710)
가집행 선고 가능(99그90) 부채초과상태일 필요가 없다(03다2345). 보증과 같은 무상부인행위도 포함 상대적 무효설, actio pauliana는 같다.

53

54 부인권의 소송물 형성소송설 이행 또는 확인소송설 양자의 차이 청구취지 중 ‘부인하고’ 부분에 관한 처리

55 물권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韓日은 물권적효과설 독일은 채권적 효과설 상대적 효력
파산재단과 상대방간에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 채권자도 파산한 경우 상대방의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인가 전득자인가 수익자로 취급 부인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대한 가액상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취급(서고02나34088).

56 부인권 행사의 효력 파산관재인이 갖는 원상회복청구권과 부활하는 파산채권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무가 선이행이라는 입장(05다71710)과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상계가 금지된다는 견해

57 제3자의 범위 채권양도행위가 부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와의 이자율 변경 약정은 유효
예금채권을 질권의 목적물로 담보제공하는 행위가 부인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는 제3자에 불해당 (서고 05나75660)

58 목적물의 반환과 가액배상 한국 및 일본의 구 파산법 미국 파산법 제550조 및 일본의 신 파산법 제168조. 양자 선택은 불가
양자선택 가능

59 미이행 쌍무계약과 부인권의 차이 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의 채권 부인권의 경우 일본의 신 파산법, 회사갱생법
반대급부로 인한 현존이익의 유무에 관계 없이 공익 부인권의 경우 현존이익이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자만 현존이익이 없는 경우 회생채권 채무자의 사용 여하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가 달라짐 일본의 신 파산법, 회사갱생법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취급함(파산법 제168조 제2호).

60 현존이익의 범위 제1설: 민법과 같은 견해 제2설: 금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존이익 부정(다수설)
제398조 제2항의 해석론으로는 제2설이 타당 입법론으로는 일본과 같이 현존이익에 관계 없이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61 가액반환의 산정시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의 산정시기 지연손해금의 이율 부인행위가 상행위면 6% 사행행위시 파산선고시
부인권행사시 변론종결시 실무는 부인권행사시(구체적으로 소장송달시) 지연손해금의 이율 부인행위가 상행위면 6%

62 원상회복의 유형 매매 또는 대물변제의 부인 채권양도 및 전부명령이 부인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 추심행위에 착수한 경우
추심행위에 미착수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 말소등기냐 부인의 등기냐

63 원상회복의 유형 가등기의 부인 양도담보 및 질권설정계약의 부인 변제행위의 부인 집행행위의 부인 무상행위와 부인

64 부인권의 행사기간 채권조사절차와 부인권 파산선고시로부터 2년 지급정지 사실을 이유로 한 부인권의 제한
이의 없이 확정된 이후 부인권 행사 불가 파산선고시로부터 2년 지급정지 사실을 이유로 한 부인권의 제한 파산선고 1년 전의 행위는 배제 화의 개시 후 파산선고되는 경우 파산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65 부인권 행사와 동시이행 파산재단이 받은 반대급부가 특정물인 경우 파산재단이 받은 반대급부나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 주장가능(환취권자) 현존이익의 반환시 재단채권으로 동시이행 파산재단이 받은 반대급부나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파산채권이므로 동시이행항변 불가

66 회생절차와 부인권 제2회 관계인 집회 이후 부인된 경우 회사정리절차의 종결과 부인권 구 회사정리법의 판례는 공익채권으로 취급
과거 대법원 판결-폐지의 경우 종료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종결의 경우는 존속한다. 확립된 대법원- 부인소송은 종료된다.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부인의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 당부판단 불요(2006다53382)

67 회생채권의 조사절차(1)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작성의무 도입 고의로 미기재시 실권여부 채권자가 부지인 경우 미실권
적어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고의로 미기재하더라도 채권자가 절차 개시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실권 정리회사에게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를 이유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관리인의 해제권의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최고를 하여야 함. 치료 종결일까지의 일실이익이나 종결 후의 후유장애 등은 공익채권이 아님. 전화사채매수일이 개시 전이면 개시 후에 전환권 포기를 하여 사채권자가 되더라도 정리채권자이다.

68 회생채권의 조사절차(1)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조세채권, 불법행위채권, 계약상의 채권, 장래의 채권, 구상권, 전환사채 예외(퇴직금,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쌍무계약 해지시 손배청구권) 정리회사에게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를 이유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관리인의 해제권의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최고를 하여야 함. 치료 종결일까지의 일실이익이나 종결 후의 후유장애 등은 공익채권이 아님. 전화사채매수일이 개시 전이면 개시 후에 전환권 포기를 하여 사채권자가 되더라도 정리채권자이다.

69 회생채권의 조사절차(2)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생긴 경우 이 역시 회생채권이므로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면 실권된다(98다3603판결). 회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개시결정 후에는 가처분은 할 수 없다(개시 전에 매매계약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정리회사에게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를 이유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관리인의 해제권의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최고를 하여야 함. 치료 종결일까지의 일실이익이나 종결 후의 후유장애 등은 공익채권이 아님. 전화사채매수일이 개시 전이면 개시 후에 전환권 포기를 하여 사채권자가 되더라도 정리채권자이다.

70 회생채권의 조사절차 이면계약무효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고 불법행위 불성립.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를 속행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미신고된 채권은 실권함(05다71710)

71 회생담보권의 조사절차(1) 회사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저당권자, 공장저당권자가 대표적인 사례
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매매도 회생담보권자임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정리회사로부터 양도담보로 교부 받은 채권자(서울고법은 양도담보권자로 봄) 소지인은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제시하면 족함.

72 회생담보권의 조사절차(2) 채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수익권은 정리답보권이 아님. 신고의무 없다(2002다46058) 채권액이 담보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이분화 됨. 담보목적물의 평가가 필수적 소지인은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제시하면 족함.

73 회생담보권의 조사절차(2) 소지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으로부터 출급받을 수 있다. 회생담보권자 아님
회생담보권도 실권효가 발생함에 주의 피담보채권을 특정필요 구상채권인지, 대여금채권인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일까지만 회생담보권 일본은 개시 후 1년분까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제123조 제1항 단서) 어음사고신고담보금* 소지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으로부터 출급받을 수 있다. 회생담보권자 아님 소지인은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제시하면 족함.

7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표 구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의의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청구권
회생채권으로서 담보가 있거나 물상보증인 경우 원칙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변제 원칙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변제 예외 법원의 허가 좌동 수시변제 정리채권, 담보권보다 우선 변경(감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가능 불변 의결권 2/3 이상 3/4 없음

75 조세채권의 특칙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함. 개시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회생채권이 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과처분이 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이 된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시를 기준)* 신고 없으면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일반 회생채권과 같다(93누14417) 실권된 조세채권에 기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05다43883) 귀속불분명 부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소득급액통시서가 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라 수령시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고할 정리채권이 아니다.(81누6판결)

76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벌금, 과태료 등과 같이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벌금, 과태료 등과 같이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판례는 이를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로 해석함(80누231).

77 조세채권의 특칙 회생채권인 조세채권도 가산금을 납부하는가
정리회사가 납세의 고지를 받고 가산금을 면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부하든가,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를 받아야 한다(82누56판결).

78 조세채권의 특칙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상 이의할 수 있는가
조세채권에 대한 불복은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158조) 관리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여 소송의 결과를 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제기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함(67다2189판결)

79 조세채권의 특칙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받아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적법한 대손처리로 볼 것인가 원칙은 긍정
법원의 허가는 실체법상의 권리포기이지 손금산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다(87누797판결)

80 체납처분의 중지시한 구법 개시결정일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가능한가(구 법 제67조 제2항) 정리계획안 인가
정리절차 종료시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까지 중지된다(6개월 연장). 그 후 3가지 중 먼저 도래하게 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결국 최장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만 중지할 수 있다(71그6 결정)

81 조세채권의 특칙 체납처분의 중지시한 (신법 제58조) 전 2자는 동일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단 법원이 1년 연장가능, 따라서 최장 개시결정일로부터 3년 정리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93누20177) 제3자 관리인은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 법인대표자가 아님(92누3120 판결)

82 조세채권의 특칙 피상속인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된 경우 상속인은 보증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개시 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무자력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공제하여야 함(97누2719판결, 이학수 고려원양사건)

83 채권조사절차 미신고의 효과 신고의 시기 및 방법, 추완 등 법원에 신고하고 추완은 관대하게 운영함.
주주는 주주권이 실효되지 아니하나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 소멸된다.* 미신고의 경우 모두 절차참가를 하지 못하는 점은 공통 공익채권은 신고의무 없다.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신고의 시기 및 방법, 추완 등 법원에 신고하고 추완은 관대하게 운영함. 회생회사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님 신고기간은 개시결정에서 정함. 담보권의 등기 유무, 확정판결의 유무에 관계 없이 모두 소멸

84 채권조사대상 대상 조사작업 이전의 준비 공익채권은 조사대상이 아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벌금, 조세, 주식은 확정대상이 아님.
회사직원보조, 미이행쌍무계약 처리, 담보물의 가액확정

85 채권조사절차 조사기일의 종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 신고기간 후 조사기간 전에 추완신고된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
일반조사기간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 신고기간 후 조사기간 전에 추완신고된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 특별조사기일 이의가 있는 것, 일반조사기간 후에 추완신고된 것

86 조사대상 채권신고시 유의 사항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임금 및 조세) 회생담보권의 경우 원인채권의 특정
개시 후의 이자도 정리담보권에 포함(2005다33138)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리인 등을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재판을 제기하여야 함. 이의철회 유도함. 이의통지서 수령일이 아님.

87 회생채권확정의 재판 관리인이 이의를 한 경우는 관리인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이의한 경우에는 이의자가 신고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다. 현재 소송 중인 경우에도 채권신고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상대방을 관리인으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1개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불허(2002다56505)

88 관할 및 소가 관할 소가결정 회생법원에 제기한다(파산부와 민사부의 분장).
소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회생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함(178조) 구 파산법 제225조는 수소법원이 정함. 신법 제470조 파산법원으로 통일 즉시항고 불가 특별항고만 가능

89 제2회 관계인집회 의의 절차 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 실무상 제2, 3회를 병합하여 진행함. 또는 특별조사기일과 병합
이미 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함. 관리인이 계획안 요지를 설명함. 부동의 예상시 수정을 명함.

90 제3회 관계인집회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임. 실무상 회생채권자조, 회생담보권자조, 주주조의 3개조로 나눈다.* 시한
실무상 소송 중인 회생채권자 등은 의결권이 없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시 주주조는 의결권이 없다. 회생계획으로 권리에 변경이 없는 자, 벌금, 과료, 조세채권자, 이미 권리보호가 정하여진 자는 의결권이 없다. 시한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단 6월 연장 가능(신구법 동일 신법 제239조)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구법은 필요적, 신법은 임의적) 미국의 경우 조를 상세히 나누고 있다. 우리의 방식은 간편함은 있으나 채권자들간의 차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91 회생채권실권사례 개시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채권 사고일기준이지 상해치료종결일이 아님 임금상당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가지급금반환청구권(가지급시에 성립하는 조건부채권 2002다57202)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의 범위초과부분의 구상권은 상실 소송계속중인 청구권 1개월 이내에 수계하여야 하고 별소제기도 부적법 보전관리인에 대한 수계로 대신할 수 없다.

92 회생채권실권사례 회생담보권의 신고시 피담보채권(대농사건 금액 195억 원) 대표이사의 배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34억 원)
정리회사가 채무자 겸 물상보증인인 경우 신고시 2저당권에 대한 설정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 누락 대표이사의 배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34억 원) 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부당고가매입하여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손해발생하게 함.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손해액이 후에 확정무관

93 회생채권실권사례 부당이득채권의 성립시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한보가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발생함(91억 및 40억)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해지는 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져도 채권은 회생채권이다. 상계기간 도과 후 상계도 불가

94 제3회 관계인집회 가결 되지 아니한 경우 가결된 경우 제3회 관계인집회를 다시 연다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을 인부결정함. 법원은 공정 형평, 수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불인가할 수 있다. 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95 인가결정의 효과 계획안에 인정된 외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소멸하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권리가 변경됨.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감면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진행 중인 경매, 가압류 등의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확정 후의 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회생절차 종결 후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96 쌍용자동차의 계획안(2009)

97 회생계획안 조항 제출권자 제출기한 관리인, 회사, 채권자 , 주주도 가능
신고기간 후 법원이 정한 기한 개시결정 후 8개월까지*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계획안의 검토 필요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채권신고(2개월)+ 4월+연장 2개월(중소기업 1개월) 사전계획안:신고기간 만료 후 2월+ 연장1개월

98 공정, 형평, 수행가능성 원칙 차별의 예외 같은 성질의 권리자간에 평등하여야 함.
금융기관간, 외국인 내국인 차별, 상거래채권에 비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차별, 이면계약은 무효 차별의 예외 소액채권자 우대 , 구 사주의 채권(사실상 자본금) 열후화, 우선채권 합의의 인정(개정법), 융통어음채권, 구 사주의 보증채무의 구상권

99 회생담보권자에 관한 조항 기존 담보권의 존속조항 선호 담보물의 매각대금의 사용방법 변제기간
기존 담보권을 공익채권의 담보로서 유효하다는 조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확정설과 비확정설)* 담보물의 매각대금의 사용방법 실무는 매각대금으로 변제기 조기도래분 변제예정액부터 순차로 상환방식. 종전에는 역순으로 다른 담보권자간의 차등의 문제가 있어 논란이 있다. 변제기간 종전에는 10년 이상의 대부분임 현행법은 10년으로 원금 이자 대폭 탕감, 조기변제- 채권유지, 늦게 변제 출자전환방식의 활용유도 서울지법은 근저당권의 성질 개시결정시에 채권액이 확정됨에 비추어 확정설를 채택함. 비확정설은 인가시에 확정된다고 보므로 개시결정 후의 자금에 대하여도 피담보채권으로 보게 됨. 교재 124면 비율참조

100 회생채권자 및 임원에 관한 조항 같은 조라도 세분하여 차등을 준다. 구 임원은 인가시에 퇴임
상거래채권은 경과, 발생이자 모두 면제 소액채권은 상환기간 단축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채권 일부 감면 구 사주의 보증채무 구상권은 면제 구 임원은 인가시에 퇴임 개시결정으로 퇴임하는 것이 아님 신 임원의 임명은 이사회 및 주총의결사항이 아니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 감사는 법원이 조기에 선임하는 것이 실무

101 주식소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 ½ 이상을 소각(종전 실무는 전부 소각, 현재는 4/5 소각함).
소액주주의 주식도 소각대상이다. 단 소각비율 차등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 부실경영자에 대한 주식소각(요건을 엄격하게 함) 제205조 제2항은 2/3 이상 소각하도록 규정 부채가 자산초과하지 않더라고 가능함.

102 주주에 관한 조항 Debt Equity Swap(출자전환) 전환사채의 발행 (종전 채무에 대신하여 발행함)
인가 전에 주식양도를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 전에 주권 및 동의서를 징구함. 신주발행 정관의 변경 조항에서 미리 신주발행 종류, 액수 등을 최대한으로 규정하여 계획안변경절차를 밟지 않도록 함. Debt Equity Swap(출자전환) 전환사채의 발행 (종전 채무에 대신하여 발행함)

103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수행의무자는 관리인이고 법원은 그 감독자이다
매달 보고서, 분기별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어음발행의 감독 서주산업 사건이후 어음용지 수령시 법원의 허가를 얻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현금결제 또는 타사발행 어음으로 결제

104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예규에 의하여 매년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회생계획의 변경
변경이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인집회를 열어야 함. 직권변경제도는 없으며 신청에 의함.

105 회생절차의 종결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구법271조) 신법은 시기를 앞 당김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원칙) 예외 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신청권자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직권 종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06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의 폐지 개시 후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것 신청권자 종결과 같음
인가된 이후에는 채권자표의 기재대로 권리가 변경된다.

107 회생절차의 폐지 종류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회생계획안인가 후 폐지 제출기한 내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때 제출기한 내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 후 법원이 배제하거나 가결되지 못한 경우 제출 후 연장기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결되었으나 법원이 불인가한 경우 회생계획안인가 후 폐지 회생계획 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한 때 임의적 기일, 의견조회(관리인 도주 등) 직권파산

108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와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시 보증금 공탁의무 보증금은 의결권 총액의 1/20 이내
항고인의 보증금은 항고기각과 파산선고시 파산재단에 귀속(248조 제6항)

109 회생절차와 노동관계 도산법과 노동법의 충돌문제 노동법 적용원칙이나 도산법의 규정 또는 입법취지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됨.
시민법적인 법률과 사회정책적인 법률 노동법 적용원칙이나 도산법의 규정 또는 입법취지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됨. 관리인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사용자로서 징계해고권, 배치전환, 출향명령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대판 선고 83도1850 판결). 해고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110 해고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제119조를 근거로 정리해고 가능 회사사업의 경영권,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인정. 종류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파산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 인정됨 해고권의 근거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제119조를 근거로 정리해고 가능 회사사업의 경영권,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인정.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대판 선고 83도1850 판결). 해고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111 해고 해고 등의 제한(근기법 제30조)의 적용여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금지 해고사유의 유무는 법원의 심사대상
정리해고의 경우(재건절차에만 적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112 해고 해고금지기간(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여부 해고예고(근기법 제32조)의 적용여부
제30조 제2항의 부상기간 산전 산후 기간 중의 해고금지 적용됨. 그러나 단서 규정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의 규정에 해당하여 무보상 해고가능함. 해고예고(근기법 제32조)의 적용여부 개시결정만으로는 즉시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예고수당은 공익채권(208조 제2호의 비용)

113 해고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적용가부 임금채권의 보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해고인 점을 고려하여 긍부 양설논란 공익채권으로 보호
근기법 37조의 우선채권은 최종3월분 및 3년간의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파산법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99년 개정 전에는 재단채권에 속하지 아니하였음. 통합도산법은 동일하게 규정함. 10호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11호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81년 개정 전에는 6개월만의 급료를 개시 전에 퇴직한 경우는 정리채권으로 보아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음.

114 집단적 노사관계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관리인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단체협약 중 신청함에 있어 노조의 사전동의 조항의 효력 단체협약에는 제119조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항). 파산절차는 제335조에 의하여 가능함. 단체협약상의 해고시의 사전동의 조항 관리인에게도 구속력이 있으나 노조가 권한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해고가능(판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관리인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1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관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임의설치(제20조)
구법은 관리위원이 관리인으로 선임(95조의2) 채권자협의회의 임의설치(제20조) 소액채권에 대한 변제허가(제132조) 회생계획안의 연장기한 1개월로 단축(제22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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