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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련 안내 주교재 : 채형복 저・김태천 감수, 국제법(개정판), 법영사, 2010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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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관련 안내 주교재 : 채형복 저・김태천 감수, 국제법(개정판), 법영사, 2010 참고문헌 참고자료
주교재 : 채형복 저・김태천 감수, 국제법(개정판), 법영사, 2010 참고문헌 김대순 저, 국제법론(제16판), 삼영사, 2011 정인섭, 신국제법, 박영사, 2011 김정건 외, 국제법(초판), 박영사, 외 다수의 문헌들….. 참고자료 김정건 외, 국제법 주요판례집(제1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정인섭 외, 국제법판례 100선(초판), 박영사 2008 박덕영, 국제법기본조약집(초판), 박영사, 2007 강의 자료 블로그 프린트하여 수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

2 수업 관련 안내 시험관련 내용 주의사항 e-mail : wohaoren@nate.com
중간시험 : 40%, 기말시험 : 40%. 출석 : 10% 과제 및 기타 : 10% 5지선다형, OX문제, 단답형 혼합 과제는 별도 부과 예정 주의사항 출결사항은 매 수업시간 체크할 것임. 1회당 1점 감점 질병 및 기타 결석사유는 담당강사에게 사전통보된 것에 한하여 인정할 것임(근거서류를 갖춘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결은 제외) 담당강사와의 연락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한 로 해 줄 것.

3 국제법의 기초

4 국제법(International Law)의 의의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존재를 전제한다. 국제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의 필요성 교섭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법이 필요하다. 20C 초까지 : 국가 간의 법(law of nations, a law between states)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actor)는 국가이다(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es, 1905) PCIJ : 국제법은 독립국가들간의 관계를 규율한다(1927) 국가와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이 국제법이다. 국제법의 현대적 의의 개념의 확대 : 국제사회의 능동적 주체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법 국제사회의 법 내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 : 국제법(International Law, 國際法) 또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국제법주체의 수평적 확대(horizontal expansion) : 규율대상 국가의 수 확대 국제법주체의 수직적 확대(vertical expansion) : 주체 및 규율범위 확대(국제기구, 개인, NGO 등) :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s 비국가적 실체, 비국가주체, 비국가적 조직) 규율대상의 확대 또는 국내문제의 국제화(또는 상대화) : 인권, 형사분야, 환경, 테러리즘, 민족분쟁, 내란 등 국제법을 제한하는 주권에서 주권을 제한하는 국제법으로 발전 : 주권의 양도가능성, 인도적 개입(간섭), 인권개념의 발전,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등 주권개념을 약화시키는 관념의 형성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성립방식은 여전히 전통적 방식에 의존한다 : 조약 또는 일반관행(관습)

5 국제법의 목적 국제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조약이나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UN헌장 제1조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UN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국제법의 목적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닐까? 헌장 제1조 1항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 / 침략행위 또는 평화파괴행위에 대한 집단적 조치 /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 또는 사태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 헌장 제7장에 의한 비군사적, 군사적 강제제재 헌장 제1조 2항 : 인민(people,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 우호관계의 발전 헌장 제1조 3항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 해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 HRC, 2006) 헌장 제1조 4항 : 이러한 공동의 목표달성에 있어 국가들의 행동을 조화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것 UN의 기본원칙(행동기준) : UN헌장 제2조 주권평등의 원칙(1항),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2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3항)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 금지(4항), 헌장상 제재조치에 대한 원조 및 피제재대상에 대한 원조금지(5항)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어서 비회원국의 헌장의 원칙에 따른 행동확보(6항), 국내문제 불간섭의무(7항)

6 국제연합 UN, It is Your World Emblem Flag
3월 8일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연간 예산 24억 달러(평화유지활동 800억 달러) 한국 분담금 5000만 달러(2.173%, 2009) UN 시스템 : 47개 기구(주요기관 6개, 15개 전문기구, 14개 프로그램 및 기금, 5개 지역위원회, 5개의 연구훈련기관, 관련기구 2개)

7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시민법(jus(ius) civile) : 로마시민간 분쟁해결, 속인법주의
만민법(jus gentium) : 이민족간, 로마시민과 이민족간 분쟁해결에 적용 본질적으로 로마의 국내법에 불과, 그러나 적용범위가 넓고 보편성을 가짐 중세말기 국제법연구와 더불어 이 용어가 국제법이라는 의미로 사용 jus gentium : law of nations, droit des gens, Völkerrecht로 번역되어 사용 본질적으로 jus gentium 은 사람과 사람간의 법 Richard Zouche(1590~1660) : jus inter gentes 로 부르자 Jeremy Bentham(1748~1832) : : jus inter gentes 를 International Law로 사용 벤담의 이 용어가 Internationales Recht, droit international로 번역되어 사용 1846년 William Martin이 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하면서 만국공법(萬國公法) 이라는 용어를 사용 : 1876년경 조선으로 유입 1873년 미스꾸리 린쇼(箕作麟祥)가 T. W. Woolsey의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를 ‘국제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한국의 국제법 : 1876년 경 만국공법의 조선 유입되어 근대학습의 도구로 인식 개화기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방어수단으로서 국제법을 원용 :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 “강국도 한 나라일 뿐이고 약국도 한 나라일 뿐인데 강국과 약국은 어찌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느냐” 1876년 강화도조약 ‘조선자주지방’ , 1895년 청·일간 시모노세키조약 ‘조선은 자주독립국’

8 국제법과의 구별개념 국제예양 (International comity) 국제도덕 (International morality)
우호관계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예의, 호의 법적 구속력 결여 , 위반시 국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위반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 정치적 불이익 국가원수에 대한 경칭사용, 외국군함의 내방에 대한 예포발사, 국제회의에서의 서열, 조약상 의무 없는 범죄인인도, 타국국민에 대한 입국 및 거주허가, 타국의 법령·판결의 승인 국제도덕 (International morality) 국제법의 도덕적 기초, 국가행위의 이상적 표준 또는 국제법원칙의 기초가 되는 사상 법적 구속력 결여, 위반시 국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위반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 정치적 불이익 조약상 의무 없는 이민·관세 등에 대한 동등대우, 국제하천 하류국의 상류국에 대한 항행허가, 인도주의 등 국제법, 국제예양, 국제도덕의 구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특정국가가 일정시점에 특정사안을 세가지 가운데 어느 것으로 보는가는 국가의 법적 확신의 문제이다. 다만 국제예양과 국제도덕이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초국가법 (supranational law) 조약에 기초하여 성립한 법체계이면서 국내법적(연방법) 요소를 구비한 법체계 : 국제법과 연방법의 혼성물 우위성(EU법과 회원국법의 충돌), 직접성(직접적용성 및 직접효과)을 가지는 국제법도 국내법도 아닌 새로운 질서 하나의 새로운 법질서 (a new legal order) : EU법체계에 대한 ECJ(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입장 국가상위의 중앙집권적 실체 / 국내법질서가 초국가법의 부분질서이며 하위질서로 위치 초국내법 (transnational law) : 국경을 넘는(외국적 요소를 갖는) 행위/사건의 규율(국제사법, 국제법, 상인법(상관습법) 등을 포함) ‘초국내적’ : 어떤 사건, 거래, 사물 또는 사람이 국경을 넘어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9 국제법과의 구별개념들 섭외사법(국제사법) :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
민사관계에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을 다루기 위한 국내법 영미국가에서는 법의 충돌(conflict of laws)이라는 용어 사용. 국제저촉법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법적 문제 및 분쟁 발생시 적용되어야 할 법 즉, 준거법(proper law)을 결정하는 절차법 국제사법의 주체는 사인 또는 사인자격을 가진 국가나 공동단체 분쟁해결은 국내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국제사법(법률 제6465호, 2001년 4월 7일) 제1조 :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법 (World Society Law ) 주권국가의 와해의 결과 , 하나의 통일된 세계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상국가의 법 법의 세계화 : 국제경제법분야, 인권법 분야 (세계법은 아님) 여전히 세계사회가 아닌 국제사회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세계법의 국제법 대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준국제법 (Quasi-international Law), 준조약(Quasi-Treaty)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 국가, 국제기구, 민족해방기구 등)를 일방으로 하고, 국제법의 수동적 주체인 개인과 합의에 의해 창설한 규범 국내법에 의해 규율 되며, 사법적 특성을 가진다.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에서 “본 양허계약의 해석과 분쟁해결에 있어 국제법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라도 준국제법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 되는 것이 아니다.

10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은 국내법과 어떠한 점에서 구분되는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통일적 입법기관의 부존재 : 법 정립의 분권성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주권국가의 합의에 의한 정립 일반조약의 성립과 국제법 변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단, 최근 UN이나 ILO 등 국제기구가 규범의 정립과정에 참여하여 통일적 형식의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제기구 역시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고, 국제기구에 의해 형성되는 조약 역시 최종적으로 국가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는 국가는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통일적 행정 · 사법기관의 부존재 : 적용의 분권성 국내법과 같은 중앙집권적 법 적용이 아닌 개별 국가에 의한 법 적용이 원칙이다. 세계법원(world court)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 집행의 분권성 국내법상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금지되나,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복구(reprisal), 전쟁 등 자력구제에 의해 담보된다. 복구와 보복(retorsion) : 복구는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 의사 없이 가해국에 대해 피해국이 행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제행위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무력복구는 금지). 이에 비해 보복은 국제예양이나 국제도덕에 위반되는 비우호적 행위를 중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비무력적 행위로 그 부당성은 조각된다(자국민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차별대우) UN의 집단적 강제조치 역시 제한적이므로 국제법의 완전한 집행에는 불충분하다.

11 국제법의 특성 주체의 소수성 : 최근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 특징은 상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체의 소수성 : 최근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 특징은 상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임의규범으로서의 성격 임의규범의 의미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논의 : 오늘날 국제법에도 노예매매금지, 공해자유의 원칙, 침략전쟁의 금지, 제노사이드 , 고문금지 등 강행규범이 존재한다. 강행규범의 의의 : 주권제한적 측면, 국제법의 서열화 및 차등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조약법 조약) 제53조 (조약의 무효사유) 및 64조(사후 강행규범 출현에 의한 무효)의 규정 역시 강행규범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강행규범의 존재 자체를 인정 내용의 추상성 :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의한 구체화 절차를 거친다. 보편성 : 적용범위에 있어서 보편성을 가진다. 특히 국제관습의 경우 책임의 집단성 및 민사책임의 원칙 국내법상 제재는 위법행위를 행한 자에게 직접 가해지나, 국제법상의 제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위법행위를 행한 국가의 전국민에 대하여 가해지는 집단적 책임이다. 다만, 개인에 대한 제재(국제범죄자에 대한 처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국제형사재판소).

12 Hans Kelsen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1945)
Hans Kelsen이 ‘국제법은 그 속성이 원시적(primitive)’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제법은 그 체계적 측면에서 법정립기관과 법집행기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고, ‘국제법은 보다 진보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 것은 20세기 이후 국제법의 발전과정과 속도 및 내용을 고려하면 너무나 타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Hans Kelsen의 지적에 부응하듯이, 1945년 이후 국제법 분야는 그 내용은 물론 범위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다. 특히 국내문제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던 인권문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후,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부터 2006년의 장애인인권규약(CRPD)에 이르는 UN 8대인권규약체계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이 위법화됨에 따라 국제인도법분야 역시 발전을 거듭하여,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협약의 성립을 이루어낸 후, 1977년의 제네바협약 제1, 2추가의정서, 2005년 제3추가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의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두 분야가 수렴하는 현상과 더불어 그 혼합물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되고, 20세기 마지막 국제기구라 불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2001년 설립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13 국제법의 법적 성격 국제법은 과연 진정한 의미의 법인가? 국제법부인론 : 국제법은 법이 아니란 말이다.
국제법부인론 : 국제법은 법이 아니란 말이다. 국제법은 법으로서의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 자체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국제법 규범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대표학자 Austin :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제법은 법이 아니며 실정국제도덕에 불과하다 Lasson , Binder : 국제법은 주권의 자기제한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외적인 국내법에 불과하다 Spinoza : 국제법의 강제력은 개별국가에 의존한다. 국제법 자체로 권력기반을 갖지 못하므로 법이 아니다. Hobbes, Pufendorf : 국제법은 대등한 국가간의 법으로 초국가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법이 아니다. 국제법 부인론의 핵심 논거 : 빈번한 침해 / 입법기관 부재 / 사법기관의 부재 / 강제성 결여 비판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님에도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 자체와 법 제정방식, 법 적용, 법 집행을 혼동하고 있다 국제사회에도 재판소는 존재하며, 조약체결권을 갖는 국가를 입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제성을 사실(sein)로서의 강제가 아니라 당위(sollen)로서의 강제로 이해하면, 국제법의 강행성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로서의 강제로 이해하더라도 국제사회의 특유의 강제인 손해배상, 진사, 보복(retorsion), 복구, 자위권행사, 집단적 강제조치 등이 인정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또한 특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으로서 국제법이 필요하다.

14 국제법의 법적 성격 국제법긍정론 : 국제법도 법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 판단
국제법긍정론 : 국제법도 법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 침해가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제법도 침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특히, 외교특권, 면제의 존중, 우편연합협약에 의한 서신왕래 등), 법의 침해는 국내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침해가 많다는 이유가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입법기관의 결여에 관하여 : 모든 법이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문법만이 법이라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관습법의 성립을 설명할 수 없다. 사법기관의 결여에 관하여 : 법은 과연 법원(사법기관)에 의해서만 적용되는가? 법은 법원에서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법원 역시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해양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유럽인권법원 강제성의 결여 : 강제의 의미에 관하여 사실상의 강제된다(sein)는 물리적 강제설과 규범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sollen)는 규범적 강제설이 대립하는 바, 법의 세계는 사실·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가치·당위의 세계이므로 강제의 의미를 규범적 강제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미약한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실효성을 가진다(=효력을 가진다) 현실적으로 국제법상의 문제들이 법률의 문제로 다루어진다(예 : 외교공관의 피습, 독도영유권) 국내법에서도 국제법을 법으로 다루고 있다(헌법 제6조 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 또한 국제법의 성립이 각국의 관행과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은 준수된다.

15 국제법의 구속력 국제법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구속력 부정설 : 구속력 부정설은 국제법을 부정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정국제도덕설 : 법의 본질은 구속력이며, 구속력의 근거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제법은 주권자에 의해 정립된 것이 아닌 실정국제도덕에 불과하고, 법의 본질인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규범으로 볼 수 없다. 비판 : 사실상 국제법이 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위의 견해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 고 있다. 미분화사회규범설 : 국제법도 사회규범의 일종이나, 국내사회처럼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강제하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은 여전히 도덕으로부터 분화된 법은 아니다. 비판 : 국제법의 존재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위의 견해에 의하면 주권국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회가 아닌 세계사회에만 국제법이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법은 더 이상 국제법이 아닌 세계법이다. 구속력 긍정설 : 국제법은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다. 구속력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몇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법적 확신설 : 국제법이 법으로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법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법적 확신을 갖기 때문이다. 법감정 내지는 법의식, Duguit 비판 :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내지 심리적 요소의 유무로 국제법의 기초를 인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기 쉽다 자연법설 :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며,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유지의 필요성에서 유래 한다(Grotious). 자연법은 선험적이며, 절대적 · 영구적 · 보편적 효력을 가지므로 人定法 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비판 : 선험적 관념으로서의 자연법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16 국제법의 기초 자기구속(자기제한)설 : 국가가 국제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국가 스스로 그 구속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관습법에 국가가 구속되는 것은 국가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다. Jellinek 비판 : 국가의사가 국제법보다 상위에 있게 되어 국가가 구속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 즉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므로 결국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른다. 공동의사설 : 국가의 단독의사보다 우월한 다수국가의 공동의사가 국제법에 구속력을 부여한다. Triepel 비판 : 왜 주권국가가 다수국의 공동의사에 복종해야 하는가? 근본규범설 : 국제법의 기초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설적 규범으로서의 근본규범을 상정하고, 모든 법규는 근본규범을 정점으로 국제법 – 헌법 – 법률 – 명령의 순으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규범의 효력의 근거는 상위규범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한다. 다만 근본규범의 성격에 관해 Kelsen 은 관념적 · 가설적 규범으로 인식하나, Verdross 는 실존적 정의 또는 가치로 보고, 객관적으로 유효한 규범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a servanda) ‘는 원칙을 근본규범으로 봄 비판 : 근본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 3. 평가 전혀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고, 법의 구속력의 문제는 모든 법에 공통된 법철학상의 문제인데 유독 국제법분야만 그 규명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견해도 있다. 국내법과 구별하여 국제법의 기초를 규명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법의 존재의 필요성에서 국제법의 기초를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17 웨스트팔리아조약 ~1차대전1648 ~ 1914 제1차대전~제2차대전 1914 ~ 1945 UN헌장에서 식민지독립
1960년~현재 웨스트팔리아조약(1648) 신교 승인 : 로마가톨릭으로 부터 국가의 독립 주권국가관념 : 동맹체결의 권리 세력균형의 원리 국제공동체의 수평적 확대 미국의 독립,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 오토만제국(터키)의 서유럽공동체 편입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서유럽공동체에 편입 국제공동체의 수직적 확대 국가 아닌 실체의 제한적 국제법주체성 인정 : 현재까지 진행중 불평등조약(capitulation) : 자국영사의 동의없는 추방제 한/영사재판/교회소유/무역과 통상의 자유향유, 수출입관세의 면제 식민지화(colonization) : 선점, 정복, 병합 등의 이론동원 조약법, 국내문제불간섭, 국가면제, 외교면제, 영사면제, 공해자유, 각종 전쟁법규, 국제인도법 등이 형성, 국제법이라는 표현사용 윌슨의 이상주의 동맹을 통한 안보가 분쟁을 확대 재생산 한다는 인식 세력균형의 불안정성 지적 비밀외교를 지양하고 공개적인 협정의 필요성 강조 집단안보체제의 도입필요성 집단안전보장제도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국가간 협정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조직된 힘에 의존 국가 또는 국가군간의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질서인 세력균형원리와는 달리 어느 일방의 지배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질서유지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민족자결주의 주장 국가간 실질적 평등 강조 국제연맹 의 창설 : 집단안전보장체체, 위임통치 1928년 부전조약(파리규약, 켈로그-브리앙규약) :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포기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불승인의무(스팀슨주의) 노예제도의 폐지(1926년 노예제도폐지협약), 개인의 청원권(ILO) 2차대전의 결과 무력사용금지 원칙확립 민족자결 인권존중의 원칙을 담은 UN헌장의 제정 세계인권선언(1947년) 전범재판(뉘른베르크, 동경) 전쟁범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의 처벌 UN의 창설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맹 해체 1946년 4월 19일 상임이사국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집단안전보장체제 식민지독립 가속화 : 제3세계의 국제사회의 발언권 강화, 조약의 중대성 증가 국제법의 법전화 신생독립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강화 1958년 영해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조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UN인권규약(1966) UN총회결의의 법적 구속력 부여 시도 : 신생독립국 1970년 우호관계선언 무력사용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간섭, 국제협력, 민족자결, 주권평등, 신의성실 : 국제관습법 지위 획득 UN해양법협약(1982) 영해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대륙붕의 정의 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심해저 민족자결원칙 : 민족해방운동의 합법화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 - 강행규범의 태동 UN 의 위상강화 WTO체제의 확립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⑪ 9·11 이후 새로운 동향 : 선제적 자위권(테러), 예방적 자위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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