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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nomenclature (식물명명)
명명 rule 이 없을 경우 식물명에 혼돈: 동종이명, 이종동명 적절치 않은 이름 식물명에 대한 표준적인 규약의 필요성 Botanical nomenclature (식물명명) 국제식물학회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의 규정에 따라 식물군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규정: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국제식물명명규약) 이 규약의 궁극적인 목표 각 taxon (분류군)에게 하나의 정확한 이름을 주기 위함 (one correct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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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구성 Articles: 의무조항 Recommendations: optional (권고조항) 기본원리 식물의 명명과 분류에 안정성과 고정성을 도모 어떤 주어진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이름은 하나만 갖도록 하는데 목적 명명의 중요성 분류체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식물의 scientific name은 거의 변하지 않음 식물의 이름에 따라서 식물군 분류체계상의 위치가 정해지므로 분류와 명명을 분리해 다룰 수 없다 Genus name (속명)을 알게 되면 그 속이 속해있는 Family (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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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de 의 역사적 배경 18세기에 식물 신종 발견이 급증 기초가 되는 규정을 Linne 가 처음 제안 (1737)
통일된 식물명을 짓는 규칙이 필요 기초가 되는 규정을 Linne 가 처음 제안 (1737) 18세기 후반 모든 식물은 하나의 이름만을 가지며,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이름을 사용할 것 명명규약의 기초로 삼음 1813년 de Candolle 국제식물명명규약의 기초가 되는 자세한 명명절차를 발표 ‘기초식물학원론’ 1866년 de Candolle (son)에 의해 만들어진 명명규약 초안이 파리에서 열린 제 1회 국제식물학회에서 통과 Paris Code 이 Code 는 1930년 국제적으로 공인된 명명절차로 표준화됨 지금도 회의 (4년)가 열릴 때마다 소폭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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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ICBN (규약의 원칙)
이 Code는 영어, 불어, 독어 6가지 원칙 1) Botanical nomenclature 는 zoological nomenclature와는 독립적이다 이 Code는 식물의 명명에만 사용됨 식물에서 사용된 이름이 동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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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ICBN (규약의 원칙)
2) 분류군 (taxonomic group)의 이름은 명명기준 (nomenclatural types)에 의해 결정 종의 명명기준은 type specimen (기준표본) 속의 명명기준은 기준 종 (그 속의 한 종) 과의 명명기준은 기준 속 (그 과의 한 속) ….. ex. Division: Magnoliophyta (속씨식물문) – 외떡잎식물강 (Liliopsida), 쌍떡잎식물강 Class: Magnoliopsida (쌍떡잎식물강) – 목련목, 수련목, 양귀비목, 차나무목 등 Order: Magnoliales (목련목) – 목련과, 녹나무과 등 Family: Magnoliaceae (목련과) – 목련속, 튤립나무속, 초령목속 등 Genus: Magnolia Species: Magnolia kobus (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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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ICBN 3) 분류군의 명명은 출판의 priority (선취권)에 따른다
(1)규칙에 따라 명명되고 (2)적절한 방법으로 출판되고 (3)가장 먼저 출판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Vascular plant (관속식물)은 1753년 5월 1일이 우선권의 시발 Linne의 ‘Species Plantarum’의 출판 4) 각 분류군의 올바른 이름 (correct name)은 단 하나 뿐이다 (규약에 따라 명명된 the earliest one) 5) Scientific name (학명)은 그 기원에 상관없이 Latin어 또는 Latin어화 되어야 한다 6) 식물명명규약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소급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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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of Scientific names (학명의 기본 바탕)
현재 사용되는 명명체계는 많은 변화를 통해 공식화된 역사적 산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식물이름은 그리스-로마시대에 사용된 common names (통속명) 오늘날 모든 식물의 학명은 Latin어화 중세학자들이 (19세기까지) 식물학에 대해 출판할 때 Latin어를 사용했기 때문 Linne의 ‘Species Plantarum’ (1753) 출판 이후로 주로 binomial format (이명법)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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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versus common name
Scientific names (학명)은 Latin어화 되어 있어 발음하기 어려움 식물학자들이 scientific names을 사용하는 이유 1. Common name (통속명)은 보편적이지 않다 나라마다 다름 2. Common name은 일반적으로 속이나 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3. 잘 알려진 식물은 여러 개의 common names을 가지고 있다 4. 여러 식물이 하나의 같은 common name을 가지기도 한다 5. 많은 종들, 특히 희귀종들은 common name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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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Scientific name (학명의 구성)
Scientific names of species: binomial Genus name + specific epithet (종소명) Oliza sativa, Zostera marina, Homo sapiens Specific epithet이 Species name이 아님 Species name은 genus name과 specific epithet으로 구성 따라서 같은 specific epithet은 여러 종에서 사용가능 Cardamine koreana (참고추냉이) Clematis koreana (세잎종덩굴) Iris koreana (노랑붓꽃) Liparis koreana (참나리난초) Populus koreana (물황철나무) Rosa koreana (흰인가목) Tilia koreana (연밥피나무) 완전한 scientific name Genus name + specific epithet + author citation (명명자) ex. White oak Quercus alba Linna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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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Scientific name
Generic name (속명) 단수 명사 대문자로 시작 한 글자로 만 (hyphen 으로 연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Specific epithet (종소명) 일반적으로 형용사 (명사 사용가능) 한 글자 만으로 구성 (2개 단어일 경우 hyphen 으로 연결) From many sources (사람이름, old common name, 지명, 식물의 특성): 새로운 종을 발견한 사람이 명명 모든 specific epithet은 소문자로 시작 예외: 사람이름으로부터 온 경우, 이전의 generic name이나 common name – 대문자로 시작 가능 이 경우도 소문자로 시작할 것을 권고함 Generic name과 specific epithet은 italics 또는 under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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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Scientific name
Author citation 명명자 약자로 쓸 수 있다 (ex. Linnaeus – L. ) 때로 두 authors를 가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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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 of Taxa (분류군의 계급) 계, 문, 강, 목, 과, 속, 종 각 종은 연속적인 일련의 분류군에 속하게 된다
종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군 각 종은 연속적인 일련의 분류군에 속하게 된다 ICBN는 분류군의 계급을 지정 Articles 2 and 4 주범주 (major categories)의 분류계급 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범주 (minor categories)를 추가 주로 sub- 를 붙여서 사용 Subgenus (아속), subfamily (아과), suborder (아목) Division (문) – subtribe (아족): ending (어미)를 일정하게 정하여 이름만으로 어느 계급인지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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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 of Taxa (분류군의 계급) Division (문) Class (강) Subclass (아강) Order (목)
Suborder (아목) Family (과) Subfamily (아과) Tribe (족) Subtribe (아족) Genus (속) Subgenus (아속) Section (절) Subsection (아절) Series (열) Subseries (아열) Species (종) Subspecies (아종) Variety (변종) Subvariety (아변종) Form (품종) Subform (아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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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ng of Ranks Division (문): -phyta ex. Magnoliophyta (속씨식물문)
Class (강): -opsida ex. Magnoliopsida (쌍떡잎식물강) Subclass (아강): -idae ex. Asteridae Order (목): -ales ex. Asterales (국화목) Suborder (아목): -inales Family (과): -aceae ex. Asteraceae (국화과) Subfamily (아과): -oideae Tribe (족): -eae ex. Vernoneae Subtribe (아족): -ineae ex. Vernonin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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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ng 의 예외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8개의 family names은 둘 다 사용
공식적으로는 family name은 –aceae Palmae (Arecaceae): 종려과 Gramineae (Poaceae): 화본과, 포아풀과, 벼과 Cruciferae (Brassicaceae): 십자화과 Leguminosae (Fabaceae): 콩과 Compositae (Asteraceae): 국화과 Guttiferae (Clusiaceae): 물레나물과 Umbelliferae (Apiaceae): 미나리과 Labiatae (Lamiaceae): 꿀풀과 과이름이 –aceae로 끝나면 그 과의 대표적인 genus 이름에서 유래 Family name은 문법적으로 복수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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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 method (기준법) 식물 분류군의 명명은 명명기준 (nomenclatural type)에 의해 정해진다
종의 명명기준은 type specimen, 과는 기준속, 목은 기준 과, 강의 명명기준은 기준 목, 문은 기준 강 목적: 분류군 (taxon)에 정확한 이름을 제공하기 위해 legal device (법적 장치)로 type method를 사용 Type specimen (기준표본): 종의 명명기준 학명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표본의 총칭 최초의 종 명명 시 사용된 표본들 (실제 표본) a single specimen or the plants on a single herbarium sheet 모든 종들은 type specimen (기준표본)이 있음 ex. Vernonia alamanii DC의 type specimen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de Candolle Herbarium에 보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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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을 채취했을 때 해야 할 일 1. 학명을 지어준다 2. Latin어로 된 description (기재문)을 작성
3. 사용된 표본으로 Type (기준)을 지정해야 함 description에 보관장소 명시 – Type specimen (기준표본) 4. 학명과 기재를 적법하게 출판해야 함 위의 모든 과정이 The Code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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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종류 Holotype (정기준표본) 명명자가 학명을 지을 때 명명기준으로 사용한 표본
기재 (descriptioin)시 holotype으로 지정된 단 하나의 표본 명명자에 의해서만 선정되어지고 reject 되지 않음 Original publication 이후에 선택된 type은 holotype이 될 수 없다 Description에 holotype의 보관장소를 명시해야 함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holotype은 영원히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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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종류 Isotype (동기준표본) Syntype (동가기준표본)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Duplicate specimen of a holotype Holotype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채취된 specimen Syntype (동가기준표본) 1. 명명자가 holotype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명명자가 인용한 여러 개의 specimens 2. 명명자가 여러 개의 specimens 을 type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한 모든 표본을 말함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holotype이 명명자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거나,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원래 명명자가 사용한 original materials (isotype, syntype) 중에서 선정된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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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종류 Paratype (종기준표본) Neotype (신기준표본)
Original publication에 인용된 것이지만 holotype이나 isotype 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인용된 표본을 말함 Neotype (신기준표본) 처음 학명을 짓거나 description 할 때 사용한 모든 original specimens과 그 duplicates 가 분실되었거나 파괴되었을 때 새로 보충하여 선정된 표본 ex. 1. holotype이 없을 경우 isotype, syntype으로부터 lectotype을 지정 2. Holotype, isotype, syntype, paratype (명명자가 사용한 표본들) 아무것도 없을 경우 neotype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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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종류 Topotype (동소기준표본) cf. Protologue Type을 정하는 이유?
Holotype과 동일장소에서 채집된 것으로 인정되는 표본 cf.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면: Isotype cf. Protologue 초기식물학자들은 type을 오늘날과 같이 지정하지 않았음 학명이 모든 표본, illustrations, description을 기초로 명명됨 명명 시 사용된 모든 자료를 protologue 라함 Type을 정하는 이유? Typology (유형학) 각 분류군은 이상적인 pattern이나 type을 가진다. 그 종의 기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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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f names (학명의 선취권)
Priority는 valid publication (유효출판;적절한 수속을 밟은 출판)의 날짜로 결정된다 The correct name The earliest legitimate (Article 11) Legitimate (정명): rule을 따라 지은 합법적인 이름 Illegitimate (서명): rule을 따르지 않은 이름 Priority의 원칙은 Family 보다 상위의 taxa에는 적용되지 않음 (Artic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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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f names (학명의 선취권)의 예외
국제식물학회에 의해 일부 속명, 과명을 보존함 (conserved) Nomina conservanda (보유명): 가장 오래된 legitimate 는 아니지만 오래된 이름에 비해 널리 사용되는 이름을 학회가 list를 정해 놓음 관속식물의 명명선취권은 Linne 의 Species Plantarum이 출판된 1753년 5월 1일부터 시작 이전에 출판된 학명은 유효하지 못하고 이후에 유효출판 (valid publication)된 학명이 선취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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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and valid publication of names
Legal 한 식물이름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taxa의 이름을 rule에 맞게 출판해야 함 요구조건이 the Code에 규정되어 있음 인쇄된 출판물로, 그리고 판매, 교환 또는 증정을 통해 도서관 등에 배포해야 함 유효하지 않은 출판 Public meeting에서 발표된 이름 전시장이나 정원에 적힌 신종의 이름 Microfilm 석박사 논문에 발표된 학명 손으로 쓴 description의 출판 nursery catalogs 에 인쇄된 description 등은 effective publication으로 간주되지 않음 Herbarium의 label 에 인쇄된 이름도 유효하지 않음 Valid publication (유효출판) 위의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의 요구조건을 이행하고 기재 (description)가 수반된 출판 1935년 이후는 새 분류군의 diagnoses (표징)를 Latin어로 기재하여야 함 (algae 와 fossil plants 제외) Diagnosis: 명명자가 새 분류군을 다른 분류군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기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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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itation 명명자 약자로 쓸 수 있다 (ex. Linnaeus – L. ) 때로 두 authors를 가짐
1. Genus specific (A) B Vernonia acaulis (Walter) Gleason Walter에 의해 최초로 기재되고 종명을 Chrysocoma acaulis로 정함 후에 Gleason에 의해 이 종이 genus Vernonia에 위치 Taxon의 계급이 변했거나 종을 다른 genus에 위치 시킬 경우 첫번째 명명자를 괄호 안에 위치시키고, 바꾼 사람을 그 뒤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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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itation 2. 학명의 명명자가 두 명일 경우
& or et 로 연결 ex. Opuntia pollardii Britton et Rose 3. Specific epithet (A)을 지은 실제 명명자와 그 학명을 유효 출판한 사람 (B)이 다를 경우 A ex B ex. Carex stipata Muhlenberg ex Willdenow 4. A가 종소명을 짓고 기재문을 작성하다가 B가 실제로 완성하여 출판한 경우 A in B ex. Viburnum ternatum Rehder in Sa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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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choice and rejection of name (학명의 보유, 선택, 폐기)
하나의 genus가 두 개의 genera 로 나누어질 때 원래 그 속의 이름은 type species 가 속해있는 속의 이름으로 남게 됨 한 종이 두 종으로 나누어 지면 원래 specific epithet (종소명)은 type specimen이 속해있는 종의 이름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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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choice and rejection of name
한 종의 속이 전환되었을 때 Chrysocoma acaulis Walter, 1788 1906 Gleason에 의해 Chrysocoma Vernonia Vernonia acaulis (Walter) Gleason, 1906 Chrysocoma acaulis는 Vernonia acaulis 의 basionym (기본명)이 된다 이 종 (Vernonia acaulis)은 오랫동안 Vernonia oligophylla Michx., 1803 로 불림 (동종이명) 따라서 두 종으로 여겨졌던 것이 한 종으로 밝혀짐 오래된 종소명을 사용해야 함 Vernonia acaulis (Walt) Gleason 이 correct name Vernonia oligophylla 는 synonym (이명)이 된다 이 경우 basionym (기본명)이 이 종의 correct name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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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choice and rejection of name
세 속이 합해질 때 (아래 3 속이 same genus일 때) Sloanea L., 1753 Echinocarpus Blume, 1825 Phoenicosperma Miq., 1865 Sloanea L. 이 correct name; 나머지 둘은 synonym (이명)이 된다 Homonym (동명) Spergula stricta Sw., 1799 Arenaria 속으로 옮겨감 Arenaria stricta 가 되어야 하나 이미 Arenaria stricta Michx., 1803 이 있어 homonym (동명)이 됨 (이종동명) Arenaria uliginosa 로 재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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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choice and rejection of name
Tautonym (반복명) Cucubalus behea L. (1753) Cucubalus Behea 속으로 옮겨감 Behea behea 가 됨 (반복명): 인정되지 않음 Behea vulgaris 로 재명명 반복명이 동물에서는 허용됨 ex. Pica pica (까치) Autonym (자동명) Vernonia obtusa (Blake) Gleason Type specimen과 다른 아종 발견 (종은 같지만) Vernonia obtusa (Blake) Gleason ssp. parkeri Jones 로 명명 원래 type specimen이 속해있는 아종의 이름은 obtusa로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autonym) Vernonia obtusa (Blake) Gleason ssp. obtusa 아종 이름 뒤에 명명자 이름을 붙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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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s (잡종), Cultivar (재배종)의 명명
Salix aurita L. × Salix caprea L. Cultivar (재배종) Not Italic, 대문자로 시작 Camellia japonica cv. Purple Dawn 재배종의 이름은 속명 다음에 쓸 수도 있고 common name 다음에 쓸 수도 있다 Camellia cv. Purple Dawn Watermelon cv. Crimson Sweet or Citrullus cv. Crimson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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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for cultivar names
현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not Latin) 종명이 변해도 재배종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cultivar class 에서는 같은 이름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cultivar class는 genus, 때로는 species Ex. 고추: Capsicum속 (Capsicum annuum; C. chinense) 청양고추, 할료피뇨, 하바네로 1959년 1월 1일 이후로는 재배종의 이름이 속이나 종의 common name과 같을 수 없다 ex. Hosta cv. Rose (×): Rose가 Rosa의 common name 이므로 안됨 1959년 1월 1일 이후로는 description의 출판을 요구 어떤 언어도 상관없음 재배종명을 registration authority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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