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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2등급 연구시설(BL2)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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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안전2등급 연구시설(BL2) 이용안내

2 목 차 1. 실험실 이용규칙 2. 생물안전 등급 및 위험군 분류 3. 생물안전 연구시설 소개 4.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이용안내 5. B2218호 미생물연구실 BL-2 6. B2216호 바이러스 감염배양실 BL-2 7. 개인보호장구 착용 방법 8. N95 mask 착용 방법 9. 생물안전작업대 사용 원칙 10. 이산화탄소 배양기 사용 원칙 11. 기타 기자재 사용 원칙 12. 생물안전 사고 응급처치 13. 화학약품 전용 스필 캐비넷 14. 액상 화학물질 노출시 대처방법 15.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방법 16.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및 주의사항 17. 생물안전위원회(IBC) 안내 18. 담당자 연락처

3 1. 실험실 이용규칙 1. 유기용매 및 폐액처리 1)사용하고 남은 강산, 강알칼리 및 휘발성 유기용매는 모아서 병째로 시약명을 기록 후 공용기기실 전용 폐액통에 분별 폐기한다. 2)희석해서 사용한 유기용매(Ethanol, chloroform, Xylene etc.)및 발색제는 반드시 공용기 기실 폐액통에 분별 폐기한다. 3)에티디움 브로마이드(EtBr) 폐액은 공용기기실 차콜 필터 장치로 필터 한 후에 폐기한다. 4)개수대에는 냄새 나거나 색깔이 있는 시약, 유기용매희석액 등을 버리지 않는다. 5)1리터 이상의 대용량 유기용매나 산 종류는 지하 유기용매 창고에 보관하고 폭발인화성 시약은 반드시 전용 안전캐비넷(safety cabinet)이나 후드(Hood)안에 보관한다. 2.안전교육 1)신규 연구원은 신규연구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2)모든 연구원은 연 2회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모든 연구원은 연 2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모든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교육을 1회 이상 수료해야 하고 해당 수료증을 연구안전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3. 사고발생시 1)안전사고 발생시 최초 목격자는 원내 119나 층담당자, 방재실, 경비실로 연락한다. 2)화재 발생시 즉각 1층 경비실로 연락해서 방송을 통해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3)감염물질 노출되었을 때에 즉각 종이타월 등 흡수제로 덮어 확산을 방지하고 자리를 이탈 한다. 4. 폐기물처리 1)1회용 폴리글러브나 실험용 소모품은 의료폐기물통에 버리고 의료폐기물통에는 액체, 유리,종이류 등은 버리지 않는다. 2)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감염성물질은 멸균소독 한 후에 의료폐기물통에 폐기한다. 3)액체질소나 드라이아이스는 바닥이나 개수대에 버리지 말고 베란다 등 사람이 없는 안전 한 곳에서 기화시킨다. .

4 5. 공동실험실 이용 예절 1)실험실내에서 큰소리로 전화하거나 소란스럽게 대화하지 않는다. 2)각 층 회의실은 빈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 후 사용한다. 3)타인의 벤치나 장비, 소모품, 개인물품 등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공용공간, 공용기기는 사용 후 원상태로 정리정돈 한다. 5)개인 실험기자재, 개인 소유 물품 등을 무단 방치하지 않는다. 6)실험벤치, 냉동고, 냉장고, 선반 등은 분양 받은 곳만 사용한다. 7)실험 시 가운,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실험실내에서 음식물 섭취하지 않는다. 8)앞이 막힌 신발,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화상이나 낙상사고를 방지한다. 9)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하고.잡상인이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 시 즉시 경비실로 연락한다. 10)직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다닌다. 11)모든 기기는 예약 또는 사용일지를 기록하고 사용한다. 6. 전기 및 화재예방 1)멀티탭은 허가 받은 것만 사용하고 발열기기(hot block, hot plate, water bath, dry oven) 등은 일과시간 이후는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한다. 2)작동상태가 불량한 기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의공학과에 점검 요청하고 개별 냉장고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3)전기기기나 전기선은 물과 멀리하고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최종 퇴실자는 “최종 퇴실자 점검기록표”를 작성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전등을 끄고 퇴근한다. 5)불필요한 전기 기기나 전등을 끄고 퇴실한다. 6)개인 발열기기(난로,가열기구, 커피머신)등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7. 공용냉동공간 사용규칙 1)공용냉동공간 사용시 반드시 조직혈청은행 담당자에게 사용자 교육을 받고 사용한다. 2)분양 받지 않는 냉동공간에 샘플을 무단으로 적재하지 않는다. 3)액체질소 취급 시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취급한다.

5 2. 생물안전 등급 및 위험군 분류 1. 위험군 분류 2. 위험군별 생물안전 시설 등급 구분 정의 해당 미생물 제1위험군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E. Coli 제2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야기하는 생물체 Vibrio cholerae Hepatitis virus Adenovirus 제3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하는 생물체 Bacillus anthracis SARS virus Yersinia pestis 제4위험군 사람에게 감염시 증세가 매우 심각하여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생물체 Ebola virus Lassa virus 2. 위험군별 생물안전 시설 등급 위험균 분류 (virus, bacteria)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실험실 수준 안전장비 제1 위험군 BL1 일반 실험실 Open bench 제2 위험군 BL2 BL1 + 보호복(마스크, 가운, 장갑) 생물재해 표지 Open bench + BSC Autoclave 제3 위험군 BL3 BL2 + 특수보호복, 사용통제, 음압 및 공기제어 BSC + 실험을 위한 모든 기초 장비 제4 위험군 BL4 BL3 + Air lock, 퇴실시 오염제거 샤워, 폐기물 특별관리 Class III BSC, 양압복, 양문현 고압 멸균기, 여과 공기

6 각 층 중앙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으며 병원체별 위험군 분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7 3. 생물안전 연구시설 소개 1.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시설(BL-1) 이용안내 1)일반 분양실험실에 해당되는 시설이다. 2)다음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신규연구원교육, 생물안전 교육, 소방안전교육 서울대학교 환경안전교육 3)일반실험실 및 배양실험실, 공용기기실 등이 해당된다. 4)개인보호장구 : 가운, 장갑, 앞이 막힌 신발, 긴바지를 착용한다. 5)실험실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는다. 6)실험실 냉장고에는 음료, 식품 등을 보관 하지 않는다. 7)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을 할 수 없다. 2.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BL-2) 이용안내 1)생물안전1등급 연구시설 이용 규칙 포함 2)의학연구혁신센타 B2218호 미생물연구실 3)의학연구혁신센타 B2216호 감염배양실 : 생물안전위원회(IBC)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제3별관 (동물실험) : 동물실험위원회(IACUC) 및 IBC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이용안내 1)제 3위험군 이상의 병원체를 다루기 위한 시설 2)의생명연구원 10108호 3)IACUC 및 IBC의 사전 승인

8 4. 생물안전2등급 연구시설 이용안내 1.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이용 사전 절차 1)2등급 이상 병원체 이용계획이 있는 대상자에 해당된다. 2)IBC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 의뢰한다. 3)IBC 승인 후 승인서류와 함께 해당 시설 담당자를 방문한다. 4)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이용 교육을 받는다. 5)출입허가를 받고 연구공간을 분양 받아 사용한다. 2.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이용 절차 1)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출입한다. 2)출입대장, 기기사용일지 등을 작성한다. 3)전용 가운,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작용한다. 4)생물안전작업대는 사용 전 소독하고, 사용 후에도 소독을 한다. 5)분양 받은 이산화탄소 배양기만을 사용한다. 6)액상, 고상 폐기물을 분리하여 별도 폐기통에 모아서 밀봉하고 고압멸균소독(autoclave) 하여 폐기한다. 7)문은 항상 잠그고 퇴실할 때는 소등하고 자외선등을 켠다. 3.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준수사항 1)실험실 입구에 병인 물질명, 밀폐수준, 면역의 필요성, 실험자 이름, 연락처, 보호복 착용 등에 대한 생물안전표지를 부착한다. 2)허가 받은 연구자만이 출입한다. 3)출입기록지, 기기사용 일지 등을 기록한다. 4)실험실 전용 가운,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5)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면역접종을 사전에 받는다. 6)병원체를 냉동보관시 냉동보관튜브에 라벨하고 유출에 주의한다.

9 5. B2218호 미생물연구실 1. 위치 -의학연구혁신센타 B2218호 2. 용도 및 기자재 1)미생물 배양 조건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 2)생물안전작업대 2대, 이산화탄소배양기 1대 3)일반 배양기 1대 4)광학현미경 1대, 실체현미경 1대, 항온수조 1대 5)미생물자동동정장비(VITEK 2 compact) 1대 3. 개인 보호 장구 -전용 가운, 장갑, 마스크, 앞이 막힌 신발, 보호안경 착용한다. 4. 이용방법 및 주의 사항 1)IBC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는다. 2)담당자로부터 출입 비밀번호를 수령한다. 3)출입대장 및 기기사용일지를 작성한다. 4)생물안전작업대내에서 미생물 접종하고 이산화탄소배양기에서 배양한다. 5)생물안전작업대는 사용 전후 유리문, 바닥 등을 소독한다. 6)미생물 배양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제1 위험군(비병원성 E. coli, DH5a) 등은 IBC 심의 없이 사용자 교육만 받은 후 배양실 이용이 가능하다. 8)미생물을 접종한 모든 소모품은 별도의 폐기통에 담아 고압멸균소독(autoclave) 한 후 폐기해야 한다. 9)타인의 검체나 소모품 등을 임의로 만지지 않는다. 10)사용 후에는 출입문을 닫고 전등을 끄고 자외선등을 켠다. 11)허가 받지 않은 연구자는 사용을 금지한다.

10 5. 미생물연구실 안전관리지침 1)미생물연구실은 의학연구혁신센타 B2218호에 위치하며, 연구자는 생물안전수준 2등급 (Biosafety level, BL-2)에 해당하는 실험을 할 수 있고 생물학적 안전관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BC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실험할 수 있다. 2)실험실 입구에는 생물안전표시와 출입자 명단을 기재하며 명단에 있지 아니한 자는 출입을 금지한다. 3)실험실 최초 입실시에는 자외선등을 끄고 퇴실시 켠다. 4)배양실을 통로로 이용하지 않는다. 5)출입하는 연구자는 실험용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험실 가운은 별도의 것을 놓고 사용하며 퇴실 전에 안에 벗어놓고 퇴실한다. 6)위험한 검체를 다룰 경우 실험실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실험실 출입을 제한한다. 7)연구자는 병원체를 다룬 후나 실험 후에 장갑을 벗고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실험실을 나간다. 8)출입제한구역으로서 연구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9)출입문을 열어놓지 않는다. 10)미생물연구실 안에서 사용되는 감염성 물질(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전자재조합 물질) 등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취급하며 생물안전작업대 밖으로 나올 경우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이동시킨다. 11)감염성 물질은 절대로 시료 상태로 생물안전작업대 밖에서 실험 하거나 층간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12)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출입한다.

11 6. B2216호 바이러스감염배양실 1. 위치 -의학연구혁신센타 B2216호 2. 용도 및 기자재 1)감염성 바이러스 및 미생물 배양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2)생물안전작업대 3대 3)이산화탄소 배양기 3대 4)광학현미경 1대 5)항온수조 1대 3. 개인 보호 장구 -전용 가운, 장갑, N95 마스크, 앞이 막힌 신발,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4. 이용방법 및 주의 사항 1)IBC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담당자로부터 출입 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이용한다. 3)출입대장 및 기기사용일지를 작성한다. 4)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분양 받은 이산화탄소 배양기에서만 배양한다. 5)생물안전작업대는 사용 전후 유리문, 바닥 등을 소독한다. 6)감염성 병원체를 접종한 모든 소모품은 별도의 폐기통에 담아 멸 균소독(autoclave) 한 후 폐기한다. 7)타인의 검체나 소모품을 임의로 만지지 않는다. 8)사용 후에는 출입문을 닫고 전등을 끄고 자외선등을 켠다. 9)허가 받지 않은 연구자는 사용을 금지한다.

12 5.감염배양실험실 안전관리지침 1)감영배양실험실은 의학연구혁신센타 B2216호에 위치하며, 연구자는 생물안전수준 2등급(Biosafety level, BL-2)에 해당하는 실험을 할 수 있고 실험 전 생물학적 안전관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BC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실험할 수 있다. 2)실험실 입구에는 생물안전표시와 출입자 명단을 기재하며 명단에 있지 아니한 자는 출입을 금지한다. 3)실험실 최초 입실시에는 자외선등을 끄고 퇴실 시 켠다. 4)배양실을 통로로 이용하지 않는다. 5)감염배양실을 출입하는 연구자는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험실 가운은 별도의 것을 놓고 사용하며 퇴실 전에 안에 벗어놓고 퇴실한다. 6)위험한 검체를 다룰 경우 실험실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실험실 출입 을 제한한다. 7)연구자는 병원체를 다룬 후나 실험 후 장갑을 벗고 반드시 손을 씻 은 후 실험실을 나간다. 8)출입제한구역으로서 연구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9)출입문을 열어놓지 않는다. 10)감염배양실 안에서 사용되는 감염성 물질(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전 자재조합물질) 등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취급하며 생물안 전작업대 밖으로 나올 경우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이동시킨다. 11)감염성 물질은 절대로 시료 상태로 생물안전작업대 밖에서 실험하 거나 층간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12)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출입한다.

13 7. 개인보호장구 착용 방법

14 8. N95 mask 착용 방법 1. 얼굴 사이즈에 맞는 N95 마스크를 선택하고 금속스트 립이 위쪽으로 한다.
2. 마스크를 쓴다. 3. 금속스트립을 눌러서 얼굴에 밀착 시킨다 4. 흡입 테스트 1)양압 테스트 -양손으로 막고 숨을 쉬어 양옆으로 바람이 새지 않는 걸 확인 2)음압 테스트 -양손으로 막고 숨을 들이마셔서 마스크가 얼굴쪽으로 밀착되도록 한다.

15 9. 생물안전작업대 사용 원칙 1. 생물안전작업대 이용 원칙(BSC A2 type) 1)병원체를 개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때는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실시한다. 2)기기사용일지를 작성한다. 3)유리문을 올리고 1분간 대기한다. 4)손과 생물안전작업대 내부를 알코올로 소독한다. 5)실험에 사용될 물품의 겉면을 소독하여 생물안전작업대 내로 이동한다. 6)폐기물을 멸균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고압멸균소독(autoclave) 하여 폐기한다. 7)생물안전작업대 내부 및 손잡이, 외부 기기 등에 알콜을 분무하여 소독한다. 8)생물안전작업대 내부에 전용 폐기통을 만들어 감염성 폐기물을 담아 고압멸균소독(autoclave) 한 후 의료폐기물통에 폐기한다. 9)사용이 끝난 후에는 유리문을 내리고 자외선등으로 살균한다. **BSC(Biological safety cabinet, 생물안전작업대)

16 10. 이산화탄소 배양기 사용 원칙 1. 이산화탄소 배양기 사용시 주의 사항 1)분양 받은 공용공간만 사용한다. 2)주기적으로 내부 소독 및 멸균을 한다. 3)내부에 멸균수를 잔량을 수시 확인하고 사용자가 채운다. 4)타인의 샘플이나 장비를 임의로 만지지 않는다. 5)이산화탄소(CO2) 가스가 없을 경우 교체한다. 2. 이산화탄소 배양기 이용원칙 1)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배양기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내부의 유리문을 반드시 닫은 후 외부 문을 닫는다 3)본체의 바닥의 증류수는 항상 0.5 ~ 2L 를 유지하며, 증류수내 에는 항진균제를 3-5방울 점적한다. 만약 0.5 L 이하일 경우에는 물 챔버를 세척한 후 증류수를 다시 채워 넣는다. 4)배지가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흘렸을 경우 알콜로 닦는다. 5)이산화탄소의 양을 매일 관찰하며, 교환 시 주말이나 연휴를 고려 하여 각 층담당자에게 미리 교체요청을 한다.

17 11. 기타 기자재 사용 원칙 1. 현미경의 이용원칙 1)전원스위치를 켠 다음 오른쪽 하단의 밝기를 조절한다. 2)사용이 끝난 후 밝기 조절 나사를 최소로 한 다음 전원스위치를 내린다. 3)렌즈에 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최종 사용 후에는 현미경 렌즈 및 스테이지를 70% 알코올로 소독한다. 4)이미지 저장을 위한 컴퓨터와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원 을 켜고 현미경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은 뒤 반드시 컴퓨터와 디지털 사진기의 전원을 끄고 정리를 한다. 2. 원심분리기의 이용 원칙 1)감염성 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검체 뚜껑을 잘 닫고 사용한다. 2)검체는 양쪽균형을 맞추고 사용한다. 3)사용 후 원심분리기내에 액체가 흘렀으면 닦아내고 알코올로 소독 한다. 4)원심분리기는 항상 양쪽 버켓의 균형을 잘 맞추고 원하는 속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다. 5)사용한 후에는 전원을 끄며, 다음 사용자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 며 청결하게 한다. 3. 그 외 모든 공용장비 1)공용실험실의 공용장비는 항상 사용일지를 기록한다. 2)장시간 사용하는 장비나 지정된 시간에 사용할 장비는 반드시 ‘예약’이라고 표시하여 다른 사용자와 겹치지 않게 한다. 3)기기를 사용한 후에는 전원을 끄거나 초기 상태로 해 놓는다. 4)기기 사용도중 이상 발생시 각 층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18 12. 생물안전 사고 응급처치 1. 안면부에 오염물질 접촉시 1)눈세척기나 증류수, 생리식염수 등으로 세척한다. 2)복도에 설치된 응급샤워기를 이용한다. 2. 신체 오염시 1)즉시 오염된 장갑이나 실험복을 벗는다. 2)즉시 흐르는 물로 세척 또는 응급샤워기를 이용한다. 3)신속하게 응급실이나 진료실로 이동한다. 3. 비의도적 감염물질의 섭취 1)즉시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 2)섭취한 물질과 사고 사항을 실험책임자나 층담당자에게 보고한다. 4. 실험실내 일반적인 유출 사고 1)연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널리 알리고 각 층 중앙에 설치된 스필 캐비넷(Spill cabinet)에서 흡수포를 꺼내 유출된 부위에 덮고 액체가 퍼 지는 것을 방지한다. 2)소독제나 알코올을 유출된 주위에 천천히 뿌린다. 3)흡수포를 폐기물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유출된 곳을 알코올로 소독한다. 5. 감염성 병원체가 유출된 경우 1)연구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문 폐쇄 후 사고 지역을 이탈한다. 2)발생한 에어로졸이 가라앉도록 20-30분 후 사고지역으로 돌아온다. 3)스필캐비넷 내의 흡수포를 이용해 유출된 물질을 덮고 흡수시킨다. 4)소독제나 알콜을 병원체 주위에 천천히 뿌린다. 5)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흡수포를 폐기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유출된 곳을 알코올로 소독한다. 6.BSC 내 유출 사고 1)팬을 끄지 말고 유리문을 내린 후 자리를 이탈한다. 2)병원체가 오염된 장갑, 가운, 마스크 등은 봉투에 넣어 멸균소독한다. 3)20-30분 후 자리로 돌아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감염성 병원 체 유출 처리방법에 따라 오염을 제거 한다. 응급샤워기

19 13. 화학약품 전용 스필 캐비넷 1. 화학약품 전용 스필 캐비넷(Spill cabinet) 화학약품 및 유기용매등과 같은 위험한 액체 용액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전용 키트를 사용한다. 1)제품명 : Chemical spill cabinet(화학약품 전용) 2)처리용액 : oils, acids, caustics, solvents, toxic spills 3)내용물 : 범용흡수포(5개), 실험용흡수포(6개), 폐기물가방(2개), 유기용매용장갑(1쌍), 쓰레받이셋트(1개), 앞치마(1개), 고글(1개) 흡수파우더(1통) 4)처리용량 : 11 리터 2. 사용 방법

20 14. 액상 화학물질 노출시 대처방법 -Chemical spill cabinet 사용법
1. 종이타월로 덮어 에어로졸 발생과 화학물질 증기의 확산을 방지시킨다. 출입문을 닫고 전체 연구원을 대피시킨다. 2.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독성, 발암성 물질의 노출 경우 방독면을 착용 하도록 한다. 화학약품 전용 스필 캐비넷(중앙로비에 비치)을 사고가 난 지점으로 가지고 간다. 3. 범용흡수포로 화학약품을 흡수시킨다. 종이타월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여러 겹 흡수 시킨다. 4. 흡수포를 모아서 노란색 폐기봉투에 넣는다. 5. 잔류 물질은 종이타월이나 휴지를 덮어 흡수시키고 소독제나 알코올 등으로 닦아낸다. 6.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는 환기시킨다.

21 15.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방법 1. 의료폐기물 처리 안전관리지침 1)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총칭한다. 2)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폐기통에 버려야 한다. 3)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통에 혼합하여 버려서는 안된다. 4)연구원 및 직원은 의료폐기물을 지정된 통에 버려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5)일반실험관련 폐기물, 세포배양 실험관련 폐기물, 기타 실험실에서 나 오는 모든 유해한 폐기물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상자에 넣어서 폐기한다. 6)살아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폐기물은 반드시 고압멸균소독(Autoclave)하거나 소독제 처리를 하여 완전 사멸 후에 폐기한다. 2. 세포배양 폐기물 처리 안전관리지침 1)폐기할 세포배양액은 모두 별도의 폐기통(유리병)에 모아서 멸균소독 (Sodium hypochlorite)하여 개수대에 버린다. 2)오염된 고체폐기물은 폐기통에 모아 고압멸균소독(autoclave)하고 의료폐기물통에 버린다. 바이러스 세포배양액과 고체 폐기물이 의료폐기물통에 고압멸균소독없이 직접 폐기되지 않도록 한다. 3)흡입 폐기통(Suction bottle)에는 소독액(Sodium hypochlorite)을 1/10 정도 채우고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바로 폐기한다. 이때 폐기통은 반드시 2병 이상 연결하고 1병이 2/3 정도 채워질 때 까지만 사용한다. 3. 일반쓰레기와 의료 폐기물 분리 수거 1)의료폐기물통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수거 한다. 2)의료폐기물통엔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고상 폐기물만 폐기한다. 3)종이컵, 플라스틱, 종이, 포장박스 등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 4)일반쓰레기통에 실험용 소모품을 버리면 안된다. 오염이 안된 실험용 소모품이라도 반드시 의료폐기물통에 버려야 한다. (1회용 비닐장갑, 플라스틱 비오염 소모품, 라텍스장갑 등)

22 16.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및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칭 E.coli 안전관리등급 2등급 안전관리 책임자 명칭 (연락처)
1.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에 생물안전표지(Biohazard label) 및 병원체명, 생물안전등급표시, 담당자 이름 연락처 기록한다. 2. 모든 병원체 폐기물은 반드시 고압멸균소독(Autoclave) 하여 폐기한다. 3. 병원체를 반출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 운반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전담 연구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5. 전담연구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파일을 기록 유지한다. -운반관리대장 -보관관리대장 -수입관리대장 6.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시 반드시 불활성화하여 고압멸균소독(Autoclave) 처리 후 폐기한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개인 냉동고, 냉장고, 액화질소통에 생물안전표지를 부착 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칭 E.coli 안전관리등급 2등급 안전관리 책임자 명칭 (연락처) 홍길동 ( )

23 17. 생물안전위원회(IBC) 안내 1. 생물안전위원회(IBC ;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행하여 지는 모든 생물학적 위해 가능한 행위의 지침 및 정책을 심의하고 인적, 물적 자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2. IBC 심의 대상 1)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연구실험을 진행할 모든 연구자 중 감염성병원체(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전자재조합생물체(LMO), 고위험병 원체 35종 등을 이용한 연구실험을 하는 연구자 2)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SL-3)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3)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4)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5)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전달 하도록 하는 경우 6)병원체의 대량 배양을 포함하는 실험(10리터 이상) 3. 기능 소개 1)생물학적 연구계획서 심의 및 평가 2)생물안전교육 및 생물안전 정보 및 소식지 제공 3)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및 감염성 물질 위해 관리 4)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사용하는 연구자 4. IBC 심의 안내 1)IBC심의 대상 물질에 대한 IBC 연구계획서, 위해성평가서, 감염배양실 사용요청서, MSDS sheet 첨부 2)IBC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후 심의 3)분야별 전문 심의교수 검토 및 심의 후 최종승인 받고 연구 개시

24 18. 담당자 연락처 1. 생물안전 연구시설 *생물안전 2등급 시설(BSL-2)
   의학연구혁신센타 지하 2층 B2216호(바이러스 세포 배양)/ B2218호 (미생물배양)    Mouse BSL-2 : 제3별관 2208호 /  Rat BSL-2 : 제3별관 2207호 *생물안전 3등급 시설(BSL-3)    의생명연구원 전임상실험부  10108호 *심의 문의 : 의학연구혁신센타 B2217호 미생물연구실     한 대종( )  2. 생물안전위원회(IBC) 3. 동물실험위원회(IACUC) 1)심의 담당 : 오은석, 2)제출 서류 : IACUC 홈페이지 4.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Download ppt "생물안전2등급 연구시설(BL2)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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