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Presentation transcript:

1 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증빙,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FOB, CIF 등)한 것 분쟁의 예방 및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INCOTERMS를 제정 INCOTERMS(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 규칙 *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해석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서 발췌 각 조건들은 물품 판매 계약 시 당사자간의 실행규칙을 나타내는 알파벳 3자로 된 부호 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인도장소, 인도비용, 위험의 이전, 수출입통관 등)을 조건별로 명확히 정형화

2 INCOTERMS 2010 변천과정 1936년에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에 각각 개정 보완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전자통신문의 사용 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에 따라 INCOTERMS 2000을 2010년에 INCOTERMS 2010으로 개정( 시행)

3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Group E Departure EXW Ex Works(공장인도)
Group F Main carriage Unpaid FCA FAS FOB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Free on Board (본선인도) Group C Main Carriage Paid CFR CIF CPT CIP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인도)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Group D Arrival DAF DES DEQ DDU DDP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4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해상구간을 반드시 거쳐 이행되는 조건 적출지(선적지) 인도조건
도착지(양륙지) 인도조건 FAS FOB CFR CIF DES DEQ 주운송비를 Buyer가 부담 주운송비를 Seller가 부담 양륙비용을 Buyer가 부담 양륙비용을 Seller가 ‘named port of shipment’ - Buyer가 지정한 선적항 - 현물인도 ‘port of shipment’ - Seller의 임의선택한 선적항 - 상징적 인도, 복합가격조건 Loading & Unloading Cost는 운임조건(Berth Term or FIO Term)에 따름 운송구간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EXW, FCA CIP. CPT DAF, DDU, DDP 현물인도 상징적 인도, 복합가격

5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선적지 조건) 위험이전(A) 비용이전 (B) 비 고 EXW
비  고 EXW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입통관․승인   : 매수인의무 FAS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FOB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CFR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CIF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6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복합운송조건) 위험이전(A) 비용이전 (B) 비 고 FCA
위험이전(A) 비용이전 (B) 비  고 FCA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CPT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매도인은 FCA 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 CIP 매도인은 CPT 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7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도착지조건) 위험이전(A) 비용이전 (B) 비 고 DAF
위험이전(A) 비용이전 (B) 비  고 DAF 접경지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A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DES 목적항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한 때 DEQ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 인도한 때 DDU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단, 관세 불포함) DDP (단, 관세 포함) ∘수출입통관․승인   : 매도인의무

8 8.2 해상운송과 정형거래조건 선측인도조건(FAS)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FAS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놓아둔 때 [해상, 내륙수로운송수단]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 선측인도 (…지정선적항)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이것은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9 8.2 해상운송과 정형거래조건 본선인도조건(FOB)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FOB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해상, 내륙수로운송수단]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 본선인도 (…지정선적항)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10 8.2 해상운송과 정형거래조건 운임포함조건(CFR)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운임포함 (…지정목적항)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CFR 운임: 매도인부담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매도인 부담) [해상, 내륙수로운송수단]

11 8.2 해상운송과 정형거래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운임보험료포함 (…지정목적항)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을 수배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CIF 운임/보험료: 매도인부담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매도인 부담) [해상, 내륙수로운송수단]

12 8.2 해상운송과 정형거래조건 착선인도조건(DES) DES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 착선인도 (…지정목적항)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DES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둔 때 [해상, 내륙수로운송수단 (복합운송포함)]

13 8.2 해상운송과 정형거래조건 부두인도조건(DEQ) DEQ
Delivered Ex Quay (…named port of destination) : 부두인도 (…지정목적항)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안벽)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안벽)상으로 물품을 양륙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DEQ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둔 때 [해상, 내륙수로운송수단 (복합운송포함)]

14 16.2 국제복합운송과 정형거래조건 공장인도조건(EXW) EXW EXW
Ex Works (…named place) : 공장인도 (…지정장소)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둔 때 [모든 운송수단(복합운송포함)] 매도인 매수인 CY/CFS 공항 화물 터미널 철도역 EXW 매수인 부담 위험/비용 분기점 수출 및 수입통관의무: 매수인

15 16.2 국제복합운송과 정형거래조건 운송인인도조건(FCA) FCA ` FCA
Free Carrier (…named place) : 운송인인도 (…지정장소)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음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CY/CFS 공항 화물 터미널 철도역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FCA 수출통관: 매도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선적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모든 운송수단(복합운송포함)]

16 16.2 국제복합운송과 정형거래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PT CPT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지급 (…지정목적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함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CY/CFS 공항 화물 터미널 철도역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CPT 수출통관: 매도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운송비: 매도인 부담 매도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매도인 부담) [모든 운송수단(복합운송포함)]

17 16.2 국제복합운송과 정형거래조건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IP CI 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 (…지정목적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함(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수배하여야 함)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CY/CFS 공항 화물 터미널 철도역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CI P 수출통관: 매도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운송비/보험료: 매도인 부담 매도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보험료 매도인 부담) [모든 운송수단(복합운송포함)]

18 16.2 국제복합운송과 정형거래조건 국경인도조건(DAF) DAF DAF
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e) : 국경인도 (…지정장소)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그러나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는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는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음) 매도인 매수인 철도역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DAF 수출통관: 매도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국경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둔 때 [모든 운송수단(복합운송포함)]

19 16.2 국제복합운송과 정형거래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 DDU DDU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 관세미지급 (…지정목적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CY/CFS 공항 화물 터미널 철도역 수입통관 DDU 수출통관: 매도인 매도인 부담 위험/비용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둔 때 (수입통관: 매수인 부담) [모든 운송수단 (복합운송포함)]

20 16.2 국제복합운송과 정형거래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DP DDP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 관세지급 (…지정목적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 CY/CFS 공항 화물 터미널 철도역 DDP 수출 및 수입통관: 매도인 매도인 부담 위험/비용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둔 때 (수입통관: 매도인 부담) [모든 운송수단 (복합운송포함)]

21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vs.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4개 유형의 총 13개 조항으로 분류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매수인이 모든 운송비를 부담하는 E조건(EXW)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요구하는 F조건(FCA, FAS, FOB)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선적 이후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C조건(CFR, CIF, CPT, CIP)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D조건(DAF, DES, DEQ, DDU, DDP)

22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 기존 4개 분류 13개 항목의 조건에서 2개 분류 11개 항목으로 변경
D조건의 변화 : 사용되고 있는 도착지인도조건의 5개 항목 중 DDP 항목만 그대로 사용(DAF, DES, DEQ, DDU 등 4개의 항목 삭제), DAT와 DAP 등 새로운 조건이 신설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DAT(Delivered At Terminal) 인도조건은 기존의 DEQ를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 강화 모든 운송형태에 적용되는 DAP(Delivered At Place) 인도조건은 기존의 DES, DAF, DDU를 포함 당사자 간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전자통신, 안전상 문제, 연쇄 판매, 국내 및 국제 무역 관련 등에 있어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 및 개정

23 INCOTERMS 2010 제1그룹(운송방식불문규칙) 제2그룹(해상운송전용규칙) EXW FCA CPT CIP DAT DAP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EXW FCA CPT CIP DAT DAP DDP Ex Works (공장인도)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Delivered At Place (도착 지정장소인도)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FAS FOB CFR CIF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Free On Board (본선인도)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24 INCOTERMS 2010 규정내용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무의 귀속
각 정형거래조건별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을 규정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이 언제, 어디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되는가를 명확화 INCOTERMS 2010에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인도와 위험부담의 이전 을 동일시 : 인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운송계약상 물품인도시점 매도인 공장 최초 운송인 선측 본선 국경 EXW FCA CPT CIP FAS FOB CFR CIF 터미널 도착지 통관 매수인 DAT DAP DDP

25 INCOTERMS 2010 비용부담의무의 귀속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화인(consignee) 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되는 여러 비용 가운데 어느 장소, 어느 시점 이전에 발생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화 비용부담의 귀속문제 즉, 매도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들이 어떤 것인가 INCOTERMS 2010에서는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위험부담의 분기점 과 동일하게 규정 단, C-terms(C-Group) 제외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

26 Cost Insurance and Freight
INCOTERMS 2010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EXW(EX Works) (공장인도)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입통관∙승인 : 매수인의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서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였을 때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27 INCOTERMS 2010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매도인은 FCA 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CPT 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정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단, 관세 포함) 수출입통관∙승인 : 매도인의무


Download ppt "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