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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삼일관세사 Samil Custom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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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Introduction of Incoterms 2. Incoterms 에서 규정하는 10가지 의무
6. Incoterms 2010에서 등장한 DAT/DAP 조건 7.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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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f Incoterms
1) Incoterms 란?(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 (Incoterms, UCP: 임의 규칙 ↔ HS, CISG: 강제규칙 )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국내 및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Incoterms 2010 2) Incoterms의 변천 1936년 ICC가 Incoterms를 최초로 발표한 이래로 약 10여년을 주기로 상관습의 변 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2000년에 발표된 6차 개정판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7차 개정판인 Incoterms 2010이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 정이다(1953/1967/1976/1980/1990/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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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f Incoterms
- 인코텀즈는 매각된 물품(유형물)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 일반적 오해 a) 인코텀즈를 매매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 b) 인코텀즈를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추측하는 경우가 많다. ->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중 물품의 인도조건을 규정(가격조건) -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 및 당사자간의 위험의 분배를 규정.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의 이행에서 완전한 매매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위반의 결과와 여러 가지 장애에 의한 책임의 면제 등은 인코텀즈 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매매계약의 기타 규정 및 준거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CISG ; Vienna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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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coterms에서 규정하는 10가지 의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 상호 대칭을 이루고 각 인도조건에 따라 당사자의 의무가 달라지는데, 5.위험의 이전과 6.비용의 분기가 중심사항을 이룸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1.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2.허가.인증 및 통관절차 3.운송 및 보험계약 4.인도 5.위험의 이전 6.비용의 분기(분배기준) 7.매수인에의 통지 8.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9.검사.포장.화인 10.기타의무 1.대금지급 2.허가.인증 및 통관절차 3.운송 및 보험계약 4.인수 5.위험의 이전 6.비용의 분기(분배기준) 7.매도인에의 통지 8.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9.검사.포장.화인 10.기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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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Incoterms 2000의 구성 E Group ☞ 매도인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EXW: 수출통관의 책임 및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매도인 최소부담 조건) F Group ☞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FCA: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 및 비용을 매도 인이 부담(매도인의 구내 또는 일정지점) FAS: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선측에 인도될 때까지의 위험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FOB: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C Group ☞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비용을 부담하지만, 선적 및 발송 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손상의 위험 및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조건 (선적과 동시에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종료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임) CFR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과 도착항까지의 운송비 를 매도인이 부담(구 CNF) CIF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과 도착항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담보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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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Incoterms 2000의 구성 CPT :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도착항까 지의 운송비를 부담 CIP :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도착항까 지의 운송비 및 보험담보의무를 부담 D Group ☞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 담하는 조건 DAF : 지정된 국가 국경의 일정 지점까지의 위험 및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 DEQ : 지정된 목적항 본선상(양륙 준비만 된 상태)까지의 위험 및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 DES : 지정된 목적항 부두(양륙된 상태)까지의 위험 및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 DDU : 목적국에서의 수입통관을 제외한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매도 인이 부담 DDP : 목적국에서의 수입통관까지를 포함한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매도 인이 부담(매도인의 최대 부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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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coterms 2010 주요 변경사항 1)「인코텀스 2000」에서는,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의 4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이 번 개정에서는「모든 운송 수단에도 적합한 규칙」과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을 위한 규 칙」의 2클래스로 분류한다. 2) 「인코텀스 2010」에서는 DAT(delivered at terminal)와 DAP(delivered at place)라는 2 개의 규칙이 신설되는 한편「인코텀스 2000」의 13개 조건으로부터 DDU, DEQ, DES, DAF의 4개 조건이 폐지되어 규칙의 수는 합계 11이 된다. 3) 종래의 인코텀스에서 FOB, CFR, CIF의 경우 판매자 측으로부터 구매자측에게의「위험의 이전」과「비용의 분담」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되 어 있었지만, 인코텀스 2010」에서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 재된 때 (on board 기준)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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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coterms 2000/2010 비교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13개 조건(4개 그룹)
11개 조건(2개 그룹) EXW ** FCA ** FAS * FOB * CFR * CIF * CPT ** CIP ** DAT(Delivered At Termina..named port or place ** of destinationl:지정목적항/목적지 양하후 인 도조건) → DEQ DAP(Delivered At Place ..named of place of ** destination:지정목적지 양하전 인도조건) → DAF/DES/DDU DDP ** <주> * 해상운송 그룹 ** 복합운송/항공운송 그룹 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CIF(Cost,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지정장소>)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 DEQ(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지정목적항>)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지정목적지>)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지정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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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coterms 2010에서 등장한 DAT/DAP조건
Delivered At Terminal(…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지정된 항구 또는 지정된 장소의 터미널에서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이 양하(양륙)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여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매도인의 양하의무 있음) ※ 터미널(Terminal) ☞ 지붕(덮개)으로 덮혀 있든 아니든 상관 없이 부두,창고,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철도, 항공화물 터미널 등의 모든 장소를 의미함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데 포함된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한다면 DAP 또는 DDP조건이 이용되어야 한다. 2)DAP조건 Delivered At Place(…named place of destination)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이 양하(양륙)되지 않고 양하준비가 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 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매도인의 양하 의무 없음)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합의한 목적지 내에서의 지점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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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Samil Customs Agency
1) 2011년 1월 1일 이후에도「인코텀스 2000」의 사용은 가능하므로 언제 개정된 인코텀스 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FOB, CFR, CIF의 3규칙에 관해서「인코텀스 2000」과「인코텀스 2010」에서는 판매자로 부터 구매자에게 물품의 인도시기가 다르다(Ship’s Rail → On Board) 2)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에 있는 FAS, FOB, CFR, CIF 규칙을 항공화물에 적 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각각 FCA, CPT, CIP 규칙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3)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에서 FOB, CFR, CIF 규칙의 적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므로, 각각 FCA, CPT, CIP 규칙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삼일관세사 Samil Custom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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