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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레버리지 규제 ( 일) 금융연구실 김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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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1. 글로벌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2.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위기와 레버리지
Ⅱ. 레버리지 개념과 현황 1. 개념 2. 현황 Ⅲ. 레버리지 규제 현황 1. 도입 목적 및 한계 2. 각국의 규제 현황 - 미국, 캐나다, 스위스, 우리나라 3. BCBS 및 EURO의 가이드라인 Ⅳ. 결론 :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도입 1. 거시건전성 정책과 레버리지 2. 자본유출입 통제(capital control) 3.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 규제 4.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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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글로벌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금융위기 : 레버리지의 확대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글로벌 대형투자은행의 Trading Book, 부외기구(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Conduit), RP거래 및 ABCP 등을 활용, CDS+ABS=신용구조화상품(credit structured products) 글로벌(유로) 금융위기로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 국제 달러자금시장 및 스왑시장의 붕괴: 2007년 12월 미연준통화스왑(스위스, ECB), 월 무한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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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2.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위기와 레버리지 외화유동성위기(외환부문 레버리지 확대 및 축소):
주요요인 : 수출업체의 선물환과매도, 외은지점(외국인)의 금리차익거래, 경로 : 외은지점 단기외화차입, 외환스왑, 통화스왑 효과 : 환율하락, 스왑시장불균형, 국내채권시장불안 대책( 월) : 경쟁입찰스왑, 경쟁입찰외화대출(미연준),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원화유동성 위기(twin crisis)로 전이 경로: 외환부문의 시장리스크=>거래상대방 위험 급증=>은행들의 손실급증, 원화유동성 위기로 확대 대책: 후순위채 발행, 금리인하, 공개시장조작(은행채,증권사), 총액한도 증액, 자본확충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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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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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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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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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레버리지의 개념과 현황 1. 개념 총자산/자기자본 또는 자기자본/총자산, 부채비율
대차대조표(balace sheet) 레버리지 - 난내자산 경제적(economic) 레버리지 : 부외거래 포함(파생상품) 내재적(embedded) 레버리지 : 부외기구, 구조화증권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규제자본) vs. 단순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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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레버리지의 개념과 현황 2. 현황(난외불포함) 미국상업은행 : 12.5배 수준(규제자본)
미국투자은행 및 유로(겸업은행) : 20-30배 수준,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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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레버리지의 개념과 현황 단순자기자본비율 : 6%초과(우수), 14배-18배
단순자기자본비율(파생상품포함) : 2.5-3%, 40-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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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규제의 도입 목적과 한계 도입목적 : 금융부문 레버리지 축소는 금융위기의 논리적 귀결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the basics) MM이론에 대한 반성 : 세금효과, 대리인비용, 지배구조문제 등 => 차입이자, 도산(default), 사회안전망 자본구조의 목적 ① 예상치 못한 손실흡수(BIS) ② 부채(자예금 또는 총자산)확대 제한(레버리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및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 보완 경기순응성 : 자산매각, 대출회수 => 신용공급축소 => 평상시 총자산 한도(Cap) 설정(레버리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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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BIS 자본규제 : Trading Book 상의 시장리스크 측정(VaR) => 과거의 데이터, VaR 경기순응성 Model Risk 예) ABS CDO(haircut : 2-4% => 95%) 신용위험경감기법 불인정 => 규제회피거래방지 투명성(transparency) 및 공시성(disclosure) 단순(simple), 도입(implementation)이 간편하며 유효한 미시 또는 거시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Basel기준 : 감독당국이 점검 가능한가, 시장에 대한 공시효과가 있는지 의문(Pillar II 및 Pillar III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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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2) 규제의 한계 회계기준의 통일 : ① 경제적 ② 내재적 레버리지 발견
IFRS vs. US-GAAP, 파생상품 및 RP거래(증권금융)에 대해 상계 불가(허용) 예) Deutsche Bank : 16,660억Euro(IFRS) 9,150억Euro(US-GAAP) 신용위축 등 경기침체 우려 규제준수를 위해 파생상품 등 해지(unwinding) 위험가중자기자본 규제의 보완 : Pillar I Vs. Pillar II 자산의 질(안전,위험) 동일 취급 => 위험취급 등 은행의 자본구조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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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2. 각국의 레버리지 현황 미국 1900년대 초반 자기자본/예금 ≥ 10%
1980년대까지(가이드라인) 자기자본/총자산 ≥ 7% 1991년 PCA도입 자기자본/총자산 ≥ 4% 난외거래 불포함, 무형자산(good-will) 제외 2004년 증권회사에 대한 부채(고객예탁금)/순자본비율 ≥ 12배를 폐지 => 금융위기 초래 비난(답변: 2% 규제無) 미국 재무부 개혁(안) 및 하원 금융개혁법(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500억달러 이상) 레버리지를 15배로 제한(난외거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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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2) 캐나다 위기에 강했던 이유 : 레버리지 규제도입
보증, RP대출(증권금융) 등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및 파생상품 등 난외거래를 총자산에 포함 Master Agreement의 사용 등 법적 상계(Netting) 인정 (3) 스위스 CreditSwiss, UBS의 총자산 GDP의 4배가 넘는 규모 => 일 리만파산신청 => 일 600억달러(미연준의 스왑자금으로 조달) Swiss Finish(20-30%,12.3%, 13.0%), FX/CCT, super-senior CDS(435억달러 손실) => BIS규제의 한계 노출 레버리지규제도입 : 3%(개별은행), 4%(그룹), 5%(호황시), 2014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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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2) 우리나라 1950년 자기자본/총자산≥10%
1969년-1998년 자기자본/총부채(예금,보증 등)≥5%(은행법 제15조) 월 은행 건전성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도입 ①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② 위험가중기본자본(TierI)비율 ③ 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실질총자산(난내거래만 포함시키고 무형자산은 제외) 자본평가시 단순자기자본비율 4% 양호, 6% 우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메뉴얼 2002년 11월부터 자본적정성평가의 중심지표 활용(부실예측능력 우수, 미국은행의 Stress Tess시 중심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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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4. BIS 및 EURO의 가이드라인 BIS의 가이드라인
상계를 불허를 원칙, 신용위험경감기법(Credit Mitigation Method)를 인정하지 않음 RP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의 상계인정 여부는 회계적 기준 및 규제적(법적 또는 감독당국인정) 기준 신용파생상품 및 보증신용장 등 난외거래 신용환산율100% 공시와 투명성 확보 : PillarI(rule), II(discretion), III (2) EURO의 가이드 라인 EU commission의 CRD(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BIS와 비슷함, 상계를 인정하지 않음, 구성내역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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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외화 레버리지규제 도입 1. 거시건전성 정책과 레버리지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BaselII) : ① 자본규제개혁 : a.시장리스크(incremental charge, stressed VaR ), b.자본요구량의 확대, c.Capital buffer, d.forward-looking provison ② 유동성규제도입 : liquidity coverage ratio, Net stable funding ratio ③ 레버리지규제도입 => 선진국관점, 시장위험(market risk) Vs. 도산위험(solvency risk) => 신흥시장국의 레버리지(확대,축소)는 외환(자본유출입) 2. 자본유출입 통제(Capital Control) 통제인정(IMF) : ① 직접규제 : 외화차입 또는 외화자산운용 규제, ② 간접규제 : 토빈세(외환거래세), 무이자지준(중앙은행)예치제 ③ 외환건전성 규제 ④ 최근: 금융세 도입 => 비핵심채무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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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외화 레버리지규제 도입 3. 우리나라 외환건전성 규제 : 2009.11월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 외환건전성 규제
유동성비율 산정시 가중치 부여 : 선물환 85% 일반기업의 선물환 한도 : 실물거래의 125% 2010.6월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자본유출입 규제 선물환 포지션 한도 : 국내은행(자기자본 50%이내) 외은지점(자기자본 250%이내) 외화대출규제 : 해외실수요사용(수입업체) 총량규제 : 거시건전성-스왑시장 외화레버리지 억제 4. 레버리지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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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외화 레버리지규제 도입 4.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
(1) BIS기준 및 현행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로 충분한가(?) 현행 단순자기자본비율 : BIS기준(외환파생상품거래 포함시 2.5%수준) => 원화규제(원화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라는 시장리스크 관리 목적) (2) 자본통제로 충분한가(?) 토빈세 또는 비핵심채무에 대한 과세 => 고객에 가격전가, 스왑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 국내 Vs. 국외 (3) 외환건전성 규제로 충분한가(?) 건전성규제(?), 직접규제(?), 비용발생(?), 외국인(본점)자본(?)의 유입 및 국내은행의 국제금융업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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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외화 레버리지규제 도입 (4) 외화레버리지규제 도입 및 적정 규모는(?) 원화규제와는 별개의 외환부문의 총량 규제
- 총외화자산/자기자본 : 은행법 Vs.외국환거래법 원화자기자본 Vs. 외화자기자본(?) 외화자기자본 : TierII + Committed Line(한도대출) 외화자기자본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아닌 은행, 금융기관내 어떻게 Reserve(capital cushion)를 확보할 것인가(?) 향후 연구과제 : 규제당국, Pillar I (binding rule) or Pillar II(discretion), 적정규제수준(적정외환보유고 응용), 외화자기자본 개념 도입시 외화회계기준 변경, 중복규제의 문제 해결(건전성규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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