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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목 차 ) Code 공종명 001 이동식비계(B/T비계) 002 외부가설비계(강관비계) 003 가설비계 안전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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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통 ( 목 차 ) Code 공종명 001 이동식비계(B/T비계) 002 외부가설비계(강관비계) 003 가설비계 안전난간대
002 외부가설비계(강관비계) 003 가설비계 안전난간대 004 이동통로 및 작업발판 005 벽이음 및 가새 006 비계기둥 하부 007 거푸집 동바리 하부 008 거푸집 동바리 상부 009 안전난간대(파이프형) 010 안전난간대(벨트형) 011 계단실 안전난간대 012 굴착공사 상부 가시설 013 굴착공사 가시설 014 낙하물 방지망 015 작업발판 및 계단 016 고소작업대 017 이동식 사다리(A형) 018 이동식 사다리 (일자형) 019 말비계(우마) 020 작업자 탑승용 달비계 021 기계·기구 접지 페이지 3 4 5 6 8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 공 통 ( 목 차 ) Code 공종명 022 이동식 가설전기 023 이동식 발전기 024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025 투광기
022 이동식 가설전기 023 이동식 발전기 024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025 투광기 026 고속절단기 027 철근 절단기 및 절곡기 028 산소절단기 029 목재가공용 둥근톱 030 건설장비 031 백호우 버켓 032 와이어로프 단말처리 033 와이어로프 보관소 034 항공마대 035 자재운반구 036 용접작업 037 용접불꽃 방지포 038 교류아아크 용접기 039 고압가스통 관리 040 위험물 보관소 041 가설사무실 042 섬유벨트(슬링벨트) 페이지 27 28 29 30 31 32 33 34 35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3 작업명 이동식 비계 (B/T비계) 공통-001 1. 설치기준 비계는 검정품을 사용한다. 발판 틈새는 10cm이하로 유지한다.
승강설비는 통로폭 30cm 이상, 답단 간격 40cm 이하로 한다. 난간대는 기성품만 사용한다.(상부난간대 90∼120cm, 중간대 45∼60cm) 사용허가 관련 표지판은 안전요원 확인 후 부착한다. 바퀴는 6인치 이상(제동장치 부착)사용한다. 아웃트리거는 2단이상 조립시 설치, 난간대 하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2. 설치방법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판] [발판 및 가세] [아웃트리거] [바퀴]

4 작업명 외부가설비계(강관비계) 공통-002 1. 설치기준
기둥간격(띠장방향)은 1.5m ∼1.8m,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한다. 띠장간격(수평재)은 1.8m 이하로 한다. 첫번째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비계기둥간 적재하중은 400kg 이하로 한다. 2. 설치방법 2m 이하 1.8m 이하 띠장 장선 1.5m 이하 벽 연결 수평/수직 : 5m 이하

5 작업명 가설 비계 안전난간대 공통-003 1. 설치기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다.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 부터 90cm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수직보호망 미설치시 해당됨)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2. 설치방법 상부난간 중간난간 발끝 막이판 (수직보호망)

6 작업명 이동통로 및 작업발판 공통-004 1. 설치기준 통로 → 경사로, 사다리식 통로, 계단설치 작업발판
→ 폭 40cm 이상 확보 → 추락위험장소 : 안전난간/안전방망/안전벨트걸이 시설 설치 2. 설치방법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판] [경사로] [사다리식 통로] [계단 조립형] [계단 일체형]

7 작업명 이동통로 및 작업발판 공통-004 3. 잘못된 설치 통로 : 통로의 수량부족 → 사전 통로계획 미비
→ 통로 설치상태 부적합 작업발판 → 작업발판 누락개소 다수발생(벽체간의 간격은 40cm이내 설치) → 비계와 구조물 사이의 추락위험발생 → 발판 설치불량으로 추락위험 4. 불량사례 [통로 부적합] [작업발판 누락] [벽체 이격거리 과다발생] [발판설치 불량]

8 작업명 벽이음 및 가새 공통-005 1. 설치기준 벽이음은 수직,수평방향으로 5m이내 마다 설치한다.
벽이음 설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앙카식, 매립식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벽이음 자재는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철물을 사용한다. 2. 설치방법 앙카철물 매입 (사전계획) [발코니용 전용철물] [옹벽용 전용철물]

9 작업명 벽이음 및 가새 공통-005 3. 잘못된 설치 벽이음 → 대부분 기본간격 미준수
→ 철선 및 각재 사용(전용철물 미사용) 가새 → 10m 내외 저층건물 가새 누락(단, 붕괴의 위험이 있을 시 가새 설치) 4. 불량사례 [외부가설비계 가새설치상태 불량] [벽이음 부족] [벽이음 철선사용] [가새 누락]

10 작업명 비계기둥 하부 공통-006 1. 설치기준 미끄러짐과 기둥 침하방지 조치 → 밑받침 철물 +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 깔판(깔목) +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 지상에서 5m 이내에 벽이음 시설을 설치한다. 2. 설치방법 [깔목 토류판 설치] [밑둥잡이 + 깔목]

11 작업명 비계기둥 하부 공통-006 3. 잘못된 설치 받침목 → 침하방지 깔판/깔목 누락 → 토사구간 : 대부분 합판사용 지지
→ 콘크리트 구간 : 바닥위에 설치 밑둥잡이 → 대부분 건설현장 비계기둥 하부 밑둥잡이 누락 4. 불량사례 밑둥잡이 [깔판/받침목 미설치] [깔판 합판사용] [깔판/받침목 미설치] [밑둥잡이 미설치]

12 작업명 거푸집 동바리 - 하부 공통-007 1. 설치기준 지주의 침하방지
→ 깔목 사용 및 콘크리트타설 등을 지반 침하방지 작업을 한다. →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할 때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 대를 설치. 미끄럼 방지 → 지주의 고정등 지주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 지주의 이음 → 지주의 이음은 맞댐 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 →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크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 2. 설치방법

13 작업명 거푸집 동바리 - 상부 공통-008 1. 설치기준 연결핀 → 전용핀은 가설 기자재 검정품을 사용한다. 수평연결재
→ 3.5m 초과시 수평연결재를 설치한다. → 수평연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한다. → 수평연결재는 양방향 직교형으로 설치한다. 강관 동바리 사용기준 → 4.2m 미만 : 파이프 서포트 사용 → 4.2m 이상 : 시스템 서포트 사용 → 동바리 3단이상 연결 사용금지 → 4.2m 초과시 구조검토 실시 2. 설치방법

14 작업명 안전난간대 (파이프형) 공통-009 1. 설치기준 안전난간대의 기둥간격은 2m마다 설치한다.
안전난간대의 기둥규격은 Φ 48,6 / 2.3t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통로로 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수직보호망 미설치시 해당됨)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2. 설치방법 H:120cm 발끝 막이판, 높이(H) = 10cm 상부난간 중간대 난간기둥간격 : 2 m 하부난간 단관PIPE 수직보호망 재질:러셀망 난간기둥 규격 Φ 48,6 / 2.3t H:60cm

15 작업명 안전난간대 (벨트형) 공통-010 1. 설치기준 설치길이는 두 지지점간 최장 4m이내로 한다.
벨트의 폭은 50mm, 3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셋트앙카, 라쳇버클, 벨트의 파단, 인발하중은 1Ton이상으로 한다.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표면으로부터 120cm이상 150cm 이하로 설치하며(수직보호망을 이용한 전면 폐쇄시 예외), 중간대는 상부난간대와 하부난간대의 중간에 설치한다. 벨트형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2. 설치방법 벨트재질 및 강도 : 폭 50mm이상, 하중 100kg이상, 파단하중 1ton이상 상부난간 벨트 H:120~150cm 중간대 하부난간 고정 및 인장용 셋트앙카, 라쳇버클

16 작업명 계단실 안전난간대 공통-011 1. 설치기준 계단실 난간기둥은 발코니형 난간기둥을 사용한다.
상부난간대는 단관파이프로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한다 추락방지용 방망을 수직으로 설치한다. 계단실은 적절한 조명설비를 갖추어 높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60 120 60 120 단관파이프

17 작업명 굴착공사 상부 가시설 공통-012 1. 설치기준 H-PILE이 짧을 경우 강관 파이프 또는 철근을 용접하여 설치한다.
PILE이 긴 경우는 PILE 자체에 용접하여 사용한다. 높이 10cm 이상의 발끝 막이판을 설치한다. GUARD RAIL 면에 안전망을 설치한다. 2. 설치방법 단관 PIPE PIT 형틀 수직재 활용 난간설치 거푸집 철근 배근 H : 1,200

18 작업명 굴착공사 가시설 공통-013 1. 설치기준 통행이 많은 장소에 굴착면인 경우 방호울 등을 사용,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표지판 설치한다. 야간작업시 조명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야간 방호조치 철저한다. 굴착시에는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한다.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의 경우 굴착깊이 1.5 m 이내로 한다. 굴착깊이 2m 이상인 경우 굴착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흙막이 널판을 사용시 근입장은 널판길이의 1/3 이상으로 한다. 용수가 있을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한다. 굴착면 천단부에 굴착표시 및 자재적지 금지한다. 굴착깊이 1.5m 이상인 경우 사다리, 계단 등 승강통로 설치한다. 굴착구배는 아래기준을 준수한다. 구 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건지 1:1~1:1.5 1:0.5~1:1 암 반 풍화암 연암 경암 1 : 0.8 1 : 0.5 1 : 0.3 2. 설치방법

19 작업명 낙하물 방지망 공통-014 1. 설치기준 안전망 설치 간격은 10M 이내마다 1단을 설치한다. (15층 – 3단, 20층 – 4단) * 기준 : 15층 – 1단 : 2 ~ 3층, 2단 :6 ~ 7층, 3단 : 10 ~ 11층, 4단 : 14 ~ 15층 망은 이음을 철저히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설치 각도는 20~30 이내로 한다. 2. 설치방법 1단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10m이내 8m이내 (설치 예) 20-30도 내민길이 2M이상 10M이내 마다 설치 슬라브 브라켓 또는 발코니 브라켓 방염틀 낙하물방지망(1800x3000) (방호선반 용도가능) 벽체와의틈새 낙화물방지망 설치 단관파이프 클램프

20 작업명 작업발판 및 계단 공통-015 1. 설치기준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한다. 경사도가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가설계단 설치한다. 가설계단은 1단의 높이가 23㎝ 이내, 디딤판은 23㎝ 이상으로 설치한다. 계단 양측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가설계단의 폭은 100㎝ 이상이 적당하다. 2. 설치방법 30~60도(35도가 가장적당) 답단 23cm이내 안전난간대 폭:100cm이상 *강도는 500kg/㎡이상

21 작업명 고소작업대 공통-016 1. 설치기준 장비 사용전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실명제 카드를 부착한다. 전도방지장치를 부착한다.
안전수칙 표지판을 부착한다. 장비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하다. 작업대 외부 불꽃 비산 방지포를 설치한다. 작업대 상부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한다. 조작 스위치는 풋스위치 + 손조작시 작동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2. 설치방법 [접은후 이동] [안전수칙 표지판] [전도방지장치 부착] [안전장치 부착]

22 작업명 이동식 사다리(A형) 공통-017 1. 설치기준 재질은 알루미늄/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한다.(목재 사다리 사용금지)
아웃트리거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한다. 높이 2m 미만의 작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추락위험시에는 안전벨트 착용한다. 미끄럼방지(고무, 코르크, 강스파이크 등)시설을 설치한다. 고정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사다리는 노후, 훼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2. 설치방법 [벌어짐방지] [벌어짐 방지] [아웃트리거] [미끄럼방지]

23 작업명 이동식 사다리(일자형) 공통-018 1. 설치기준 일자형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한다.
디딤판의 간격은 25 ∼30cm로 등 간격으로 설치한다.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하고,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사다리는 사용을 금한다. 사다리를 설치할 바닥은 평평한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2. 설치방법 <전도방지장치> 폭(30㎝이상) 설치각도(75⁰ 이내) 등간격으로 설치 여유길이(60㎝ 이상)

24 작업명 말비계(우마) 공통-019 1. 설치기준 재질 : 알루미늄 또는 철재의 기성품(공장제작품)
규격 : 발판 폭 40cm 이상, 길이 2m이하, 높이 80cm이하 현장 목재 제작품 사용금지/목재용 발판 사용 금지 변형 및 노후제품 사용 금지 2. 설치방법 길이 2m이하 높이 80cm이하 폭 40cm이상 75도 [폭] [40cm 이상] [높이] [80cm 이하]

25 작업명 달비계 공통-020 1. 설치기준 사전 제작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제도 운영한다.
줄걸용 전용 Rope사용(PP로프 사용금지)한다. 노후, 변형, 훼손 등 추락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반입시 걸고리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P/T)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철근을 용접하여 사용금지 한다. 2. 설치방법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구조가 불량한 달비계 사용]

26 작업명 기계·기구 접지 공통-021 1. 설치기준 접지선은 녹색의 비닐피복을 한 직경 1.6mm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지하75cm에 접지봉을 매설할 것. 휴대용 전기기구에서는 부속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등의 선심 중 녹색 피복의 것을 플러그로부터 콘센트의 접지용 전극을 경유해서 접지할 것.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체 외함, 외피 등 금속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가능한 접지할 것. 2. 설치방법 75cm 접지대상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수중펌프] [투광등] [그라인더] [절단기] [파쇄기] 전기기계·기구 케이블 릴/콘센트 접지선(녹색/녹황색) 버스바 터미널 러그사용 가설분전반 주배전반/TR 접지선

27 작업명 이동식 가설전기 공통-022 1. 설치기준 가설분전함은 현장 설치후 필히 안전검사를 실시 후 필증을 부착한다.
모든 가설전기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토록 조치한다. 모든 전선은 3P를 사용한다. 접지용 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하며, 분전함 외부 부착한다.(작업환경에 따른 방폭형, 방수형 등 적합한 용품을 사용한다) 철재 분전함의 외함은 필히 접지를 실시한다. 모든 가설 분전함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시건장치를 한다. 2. 설치방법 [안전검사 필증부착] [감전방지용 캡] [접지용 플러그] [접지용 콘센트]

28 [×] [×] 작업명 이동식 발전기 공통-023 1. 설치기준 외함에 접지를 한다.
별도의 분전함 설치(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경유)한다. 충전부에 덮개를 설치한다. 이동용 로프로 PP로프 사용을 금한다. 바닥에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입고전 반드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2. 설치방법 [×] [×]

29 작업명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공통-024 1. 설치기준 이중절연구조 기계·기구 사용한다. 3심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접지극 제3종접지를 한다. 전선인입구 고무패트 손상시 즉시 교체한다. 반입전 사전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설치방법

30 작업명 투광기 공통-025 1. 설치기준 전등 보호를 위한 보호망을 설치한다. 등기구 외함에 접지를 한다.
고무등 절연재질의 케이블 마개 설치한다. 고무패킹 설치한다. 접지선이 포함된 3P형 케이블 사용한다. 2. 설치방법

31 작업명 고속절단기 공통-026 1. 설치기준 절단기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한다.
절단기는 보조덮개를 설치하고, 불티비산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핸들바이스를 부착하고 고정하며, 손잡이는 절연조치 한다. 고속절단기의 사양에 적합한 절단날을 사용으로 파괴,비래 등을 방지조치한다. 숫돌 교체시 및 작업 후 전원을 차단한다. 2. 설치방법 보호덮개 보조덮개 [보안경] [불티비산방지막] 규격품 사용 접지형 케이블 사용 재료의 견고한 고정 [보조덮개 설치] [핸들바이스 부착]

32 작업명 철근 절단기 및 절곡기 공통-027 1. 설치기준 절곡기 비상정지 버턴 및 풋 스위치 덮개를 설치한다.
철근절단기 및 절곡기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인출, 연결하여 사용한다. 금속제 외함 접지를 한다. 절단 및 절곡작업시 미숙련공 작업금지 한다. 2. 설치방법

33 작업명 산소절단기 공통-028 1. 설치기준 평상시 가스용기 저장소창고에 보관한다.
LPG통 밸브 구간에 역화방지기 및 게이지를 설치한다. 작업시 방화수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작업 및 운반시 전용대차를 사용한다. 가스용기는 전도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중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후 잔여불티 확인한다. 2. 설치방법 [역화방지기/게이지설치] [보호구 착용] [운반용 대차(소화기 부착)] [위험물 보관창고]

34 작업명 목재가공용 둥근톱 공통-029 1. 설치기준 사용시에는 톱니접촉예방장치(덮개) 및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한다.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전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작업중 면장갑 착용을 하지 않는다. 위험표지판을 부착한다. 2. 설치방법 [톱니접촉예방방지] [덮개 및 시건장치] 사용권장 [누전차단기] [표지판]

35 작업명 건설장비 공통-030 1. 설치기준 공통사항 → 사용전 사전안전성(보험증권, 안전장치 유무 등) 검사 등
적격여부 확인필증 발급 및 부착관리 한다. → 기계/장비별 실명제를 운영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작업계획 작성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실시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유도 또는 안전담당자 배치) → 모든 건설장비는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 운전자 외 탑승을 금지한다. → 모든 장비는 정격하중을 준수한다. 버켓 굴삭기 → 이탈 방지핀을 부착한다. 항타기 및 항발기 → 장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등의 유무 사전 파악 후 작업실시 한다. 이동식 크레인 → 방호장치를 부착한다. ·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브레이크장치 → 아웃트리거 전용 받침대를 사용한다. → 후크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36 작업명 건설장비 공통-030 2. 설치방법 건설장비 5 - Practice운동 운전면허증 건설장비 5P운동 아웃트리거받침목설치
■ 운행시 전조등 켜기 ■ 후진시 경고음 켜기 ■ 작업시작전 점검하기 ■ 신호 · 지시에 따르기 ■ 규정 제한속도 지키기 운전면허증 건설장비 5P운동 아웃트리거받침목설치 권과 방지장치 장비 실명제 카드부착 후진경고등 신호수 배치 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37 작업명 백호우 버켓 공통-031 1. 설치기준 백호우 버켓은 안전핀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38 작업명 와이어로프 단말처리 공통-032 1. 설치기준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 소선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 킹 현상(꼬임)이 발생한 것 - 현저히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공칭 직경의 7% 이상이 감소한 것 - 압축 이음새가 풀어져 있는 것 - 압축 이음새의 와이어로프가 약해진 것 2. 설치방법 [아이스플라이법 단말 고정방법] B의 길이 : 로프경의 20배 E : 50mm이하 : 로프경의 40배 C의 길이 : 로프경의 5배 E : 50mm초과 : 로프경의 50배

39 작업명 와이어로프 보관소 공통-033 1. 설치기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업체는 별도의 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와이어로프는 보관소에 보관하지 않는다. 규격별로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2. 설치방법

40 작업명 항공마대 공통-034 1. 설치기준 2. 설치방법 [사용금지] [사용금지]

41 [×] [×] [×] 작업명 자재운반구 공통-035 1. 설치기준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운반구 사용을 금지한다.
운반구 재질은 철판으로 한다. 부식되거나 변형된 운반구는 사용을 금지한다. 짐걸이 철물은 전용 셔클을 사용한다. 2. 설치방법 [×] [×] [×]

42 작업명 용접작업 공통-036 1. 설치기준 케이블은 2종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단자 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 카바 등 절연조치 한다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한다. 작업전 하부 가연성, 폭발성 물질확인 및 격리 조치한다. 용접기 보관함 사용 및 외함에는 접지를 한다.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홀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용접근로자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한다.(용접기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 화기작업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중, 작업후 잔여불티를 확인한다. 2. 설치방법 [용접기 보관한] [자동전격방지기] [단자 보호카바] [외함접지] [용접용 보호구] [불꽃비산방지포] [방화수 및 소화기] [KS홀더]

43 작업명 용접불꽃 방지포 공통-037 1. 설치기준 석면포를 불꽃비산방지포로 사용을 금지한다.
휴대가 간편하고 작업특성에 맞는 불꽃방지포 사용한다. 절단작업시 보안경 착용한다. 용접,용단 작업시 보안면 착용한다. 2. 설치방법

44 작업명 교류아아크 용접기 공통-038 1. 설치기준 교류아크 용접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하여야 한다.
* 2차 무부하상태(용접봉 교환, 작업지점 이동, 용접부위 확인 등을 위해 용접을 일시 정지하는 때)에서 홀더 등 충전부에 접촉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무부하전압을 자동적으로 안전전압인 25V이하 저하시키는 장치 2. 설치방법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45 작업명 고압가스통 공통-039 1. 설치기준 부식 또는 변형된 가스통 사용금지 접속부분은 전용 조임기구 사용
작업중단시 밸브, 코크를 잠가야 한다. 용기의 온도는 40도 이하 유지 용기 고정장치 또는 전도방지 조치 운반시 캡을 씌워 전용운반구 사용 전용운반구는 소화기를 배치한다. 사용중인 용기와 사용전의 용기를 명확하기 구별하여 보관 2. 설치방법

46 작업명 위험물 보관소 공통-040 1. 설치기준 철재 위험물 보관창고를 별도로 제작하여 운영한다.
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관리책임자 및 안전수칙 등)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한다. 통풍이 잘되는 구조로 한다. 외부에는 간이 소화기를 설치한다. 2. 설치방법 [표지판 설치] [시건장치] [외부 소화기]

47 작업명 가설 사무실 공통-041 1. 설치기준 화재위험물은 저장소에 보관 천정 확산 소화기 설치
전열기구 사용불가(전기포트 등) 정리정돈 철저 최종 퇴실자 사무실점검 기록유지 천정 확산 소화기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구급함 및 간이 소화기 배치 내부 비상연락망 부착 비접지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2. 설치방법 [천정 확산 소화기 설치] [소화기 배채] [누전차단기 설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구급함 배치]

48 작업명 섬유벨트 (슬링벨트) 공통-042 1. 설치기준 섬유로프(벨트슬링)의 폐기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고리
① 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고, 경사(輕絲)의 손상이 인지된 것. ② 두드러진 잘린 흠, 스친 흠, 긁힌 흠 등이 인지되는 것. ③ 봉제실이 절단되어 고리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는 것. - 봉제부 ① 두드러진 잘린 흠, 스친 흠, 긁힌 흠 등이 인지 되는 것. ② 봉제실이 절단되어 벨트의 박리가 조금이라도 인지 되는 것. - 몸체 ① 벨트의 전체 나비에 걸쳐서 보풀이 일고, 경사의 손상이 인지된 것. ② 폭의 1/10, 두께의 1/5에 상당하는 잘린 흠, 긁힌 흠이 인지된 것. ③ 봉제실이 벨트의 나비이상 절단 된 것. 2. 확인방법 [봉제선의 풀어진 길이가 벨트의 폭보다 큰 경우] [봉제선의 풀어진 길이가 봉재부 길이의 20%를 넘는 경우] [표면이 털모양으로 일어난 경우] [폭의 1/10, 또는 두께의 1/5에 상당하는 잘린 흠, 긁힌 흠이 있는 경우] [아이 부의 봉재선이 풀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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