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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조 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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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조 윤 성

2 04. 해상운송 1. 해상운송 1) 해상운송 개요 128 해상운송의 의의 수면 위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이용하여
수면 위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행위(내수면운송도 포함시켜야) 해상운송의 3요소 : 수로, 선박, 선원 선박의 정의 : 부양성. 적재성. 운반성을 갖춘 구조물 화물선의 정의 화물운송을 주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을 동시에 수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여객정원이 12명이하인 선박 128

3 04. 해상운송 3) 해상운송의 기능과 역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국민소득증대에 기여 국제수지의 개선 관련산업의 육성
국방력강화 국제경쟁력 강화 130

4 04. 해상운송 4) 해상운송방식 2. 해운업 131-133 이용하는 통로의 형태에 따라
내항(연안)운송 : 내국 항구간의 선박운송 외항(원양)운송 : 국내 항구와 외국항구 또는 외국항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운송 운항하는 형태에 따라 정기선 운송 : 일정한 항로를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 부정기선 운송 : 운송수요가 있을 때만 구간을 정하여 운항 전용선 운송 : 주로 부정기선 운송. 특정화물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한 운송 컨테이너운송 : 컨테이너 전문운송. 주로 정기선운송 2. 해운업 해운법 해상화물운송사업 내항운송. 외항운송. 외항부정기운송사업 해운중계. 해운대리점. 선박대여. 선박관리 항만운송 사업법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 검수. 감정. 검량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 물품공급. 선박급유. 컨테이너수리

5 04. 해상운송 3. 선 박 1) 선박의 정의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운송구조물 2) 선박의 종류 135 선박 여객선
3. 선 박 1) 선박의 정의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운송구조물 2) 선박의 종류 선박 여객선 화객선 일반화물선 페리 화물선 전용화물선 자동차선 컨테이너선 겸용선 특수선 살화물선 탱커 광탄유겸용 광유운반선 135

6 135

7 04. 해상운송 특수선박의 용도 및 특징 ① 안벽을 사용하지 않고 하역 가능.
RORO선 : 선박에 대한 상하역을 크레인이나 언로우더 등을 이용하지 않고 화물을 실은 차량이나 지게차가 직접 선박안으로 진입하여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선박 (주로 카페리선, 화객혼용선 등에 채택) LASH선 : Light aboard ship의 약자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다수의 바지선을 적재 하고 운항한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않고 바지선을 자체 크레인으로 하역하여 바지선이 부두에 접안하도록 하는 형태의 선박 (수심이 낮은 내수면항구, 부두개발이 안된 지역, 부두가 혼잡하여 지체되는 항구에서 대량운송과 효율적인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 ① 안벽을 사용하지 않고 하역 가능. ② 항내의 혼잡에 관계없이 하역 ③ 하역시간이 짧으며, 체항(滯港)을 줄여 운항능률 향상 ④ 하천 ·운하 등을 이용하여 오지까지 직접 화물운송 가능 ⑤ 화물의 분류를 라이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창고의 분류작업이 용이 위그선, 공기부양선

8 04. 해상운송 BARGE선 : 선박에 운항을 위한 동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
별도의 Tug boat(견인형 또는 푸쉬형)가 필요 하역기간동안에 Tug boat가 정박할 필요가 없다.(선원, 선박) 주로 연안 및 내수면항로에서의 화물운송에 많이 활용된다. 주로 산화물 및 대형플랜트의 운송 등에 많이 이용됨 운항속도가 느린 편이다. 부선(Barge) 예선(Tug) L:79m, W:25m Pusher barge

9 04. 해상운송 3) 선명과 국적 선박법에 따라 선명을 정하여 해운당국에 등록해야 함(선명의 변경포함)
대한민국 국적선박의 조건(선박법) ① 한국의 국유 또는 공유선박 ②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③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 ④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둔 3호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139

10 04. 해상운송 4) 선체의 제원 선체의 주요치수 전장(Length Over All ; LOA) : 선박의 맨 앞부분에서 맨 뒷부분가지의 수평거리 선수간 길이(Length Between Perpendicular ; LBP) : 선박이 만재시 수면과 접촉 하는맨앞부분과 뒷부분과의 수평거리(일반적 선박의 길이) 전폭(Extreme Breadth) :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의 외측에서 외측까지의 거리 형폭(Moulded Breath) :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 프레임의 외측에서 외측까지의 거리 선심(Vertical Depth) : 선체중앙의 상갑판 가로들보에서 용골의 상단가지의 수직거리 건현(Freeboard) : 선박의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중앙부 현측에서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 거리 139

11 04. 해상운송 흘 수 - 선체가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 만재흘수선 규정 141
- 선박의 통행, 입출항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 - 선수와 선미에 20cm간격으로 표시 만재흘수선 규정 - IMO에서 국제협약으로 채택 - 운항지역과 계절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규정 - 선체 중앙부 현측에 만재흘수선마크 표시 만재흘수선표 - 화물을 최대한으로 적재할 수 있는 한계의 흘수선 - 계절동기대, 열대, 계절열대, 하기대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 141

12 04. 해상운송 선박의 톤수 141~ 용적톤 :선박의 적재공간의 크기를 기준한 톤수
총톤수 : 배의 밀폐된 공간용적 – 선박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공간 - 해운통계, 관세, 등록세, 도선료, 검사료 기준 - 1톤은 100ft³, 2.83㎥ 순톤수 : 배의 밀폐된 공간중 순수 화물적재 가능공간 용적 - 밀폐공간용적 – 화물적재 불가능한 공간 - 항세, 운하통과세, 등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 재화용적톤 : 선박내 실제 화물의 보관이 가능한 공간용적(선창용적 + 특수화물보관용적) - 1톤은 40ft³, 1.133㎥ 141~

13 04. 해상운송 선박의 톤수 141~ 중량톤 : 선박이 적재가능한 중량을 기준한 톤수
배수톤수 : 선박의 물밑에 잠긴 부분의 용적을 중량으로 계산한 톤수(물의 무게) 재화배수톤수 – 경화배수톤수 : 적재중량 주로 군함의 크기를 나타냄 재화중량톤수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선복량을 나타내며 용선계약, 선박매매 등 상거래의 기준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운하톤수 141~

14 04. 해상운송 6) 선급제도 선박의 구조, 건조기술, 사용재료 등에 따라 선박의 내항성(Seaworthiness) 의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은 공인된 선급협회 감독하에 건조 - 선급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시행주체에 따른 검사 : 정부검사. 선급검사. 상태검사 선박안전법상 검사 : 제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특별검사 - 선박의 등급은 선박의 매매, 용선, 보험료 산출의 기준 편의 치적(Flag of convenience) - 선박의 국적으로 자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 - 파나마, 리베리아,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이 주로 이용됨 이점 : 세금의 회피(등록세와 소액의 톤세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음) 기업의 재무상태 및 거래내용 등에 대한 제약이 없음 자국인력 승선의무가 없음 선박에 대한 임치권의 행사 용이(자금조달 용이)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에 대한 규제업슴 143~

15 04. 해상운송 144~ 제2치적 자국선박의 편의치적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의 자치령 또는 특정지역에 등록하는 경우
편의치적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제도(명목상 본사. 자국기 게양. 외국인 고용. 세금경감, 자국선과 동일한 안전기준 적용) 국내 : 제주도 등록시 지방세 감면. 외국선원 고용 가능 144~

16 04. 해상운송 5. 해상운송계약 화주와 선주 또는 운송인과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과 대가로 운임을 지불할 141~
화주와 선주 또는 운송인과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과 대가로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법적행위 법적 성격 : 낙성계약(의사표시의 합치).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종류 세부형태 내용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 컨테이너 운송 정기선에 의한 운송 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일정 기간동안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 대여 운항비는 용선주 부담. 선비는 선주부담 항해용선 특정 구간의 운송을 위한 부정기선 계약 장비, 선원, 운항비를 선주가 부담 실제 선적한 량에 의해 운임계산 선복용선 실 선적량에 관계없이 계약톤수에 따라 지급 일대용선 선적에서부터 하역까지 소요된 일수에 따라 운임지급 나용선 선박만 임대. 장비. 선원은 용선주 부담 선박의 실질적 지배 141~

17 04. 해상운송 개품운송과 용선운송의 비교 구 분 개품운송 용선운송 형태 불특정 다수로부터 화물운송 수탁
특정의 상대방과 계약에 의해 선박을 빌려주어 운송 인수 선박 정기선 부정기선 화주 불특정 다수 특정화주 화물 잡화. 컨테이너 대량화물 (원유, 곡물, 광석. 고철 등) 계약 선하증권(B/L) 용선계약서 운임조건 Tariff기준 Berth Term (Liner Term)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 (FI. FO, FIO) 운임율 Tariff 기준 수요공급에 따른 시세

18 04. 해상운송 6. 해상운송관련기구 명칭 역할 국제 해사기구(IMO)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국제해운회의소(ICS)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의 규격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 기 위해 설치된 UN전문기구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사항. 해상안전. 항해효율성.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정부간 협력 촉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UN무역기구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선주들의 권익보호와 상호협조를 위해 각국 선주협회들이 설립 상선에 대한 기술적, 법적,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 국제해운연맹(ISF) 선원노조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조직 선원문제 전반에 걸쳐 선주를 이익을 위한 활동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편의치적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보호와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실행여부 검사활동 및 국제협약준수여부 점검 청색증명서 발급 국제해사법위원회(CMI) 해상법, 해상관행과 관습, 해사실무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 국제운송주선입연맹 (FIATA) 국제 대리점사업의 확장에 따른 대리점 이익 보호 기타 아태경제사회이사회. UN무역법위원회. 발틱국제해사위원회. 유럽.일본 선주협의회

19 04. 해상운송 7. 정기선 운송 1) 정기선의 기능 안정적인 해상운송서비스 제공에 의한 경제발전 도모 2) 정기선의 특징
- 정기항로 및 적정선복량의 유지 - 운송임의 안정화 2) 정기선의 특징 ① 특정항로를 일정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운항 ② 주 운송화물은 주로 컨테이너화물 또는 팔레트화물 ③ 공시된 Tariff에 의한 운임 수수 및 통일된 운송계약서 이용 ④ 운임은 Liner Term으로 선박에 대한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 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운송인으로서 서비스 제공 ⑥ 막대한 투자(선박. 항만. 하역장비,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와 광대한 해외네트웍 필요

20 04. 해상운송 6) 수출입화물 운송절차 수출운송절차 ① 선사 또는 대리점에 선복신청 및 운송계약 체결 ② 화물의 포장
③ 화물에 대한 용적 및 중량증명서 발행 ④ 수출신고서 제출 및 수출허가 취득 ⑤ 해상보험가입 ⑥ 선적지시서 수득 ⑦ 화물의 운송(물류센터에서 항만으로) ⑧ 화물의 선적 ⑨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수득(1등항해사 발행) ⑩ 선하증권의 수득(M/R과 교환) 수입운송절차 ① B/L의 인수 ② 선사 또는 대리점에 B/L 또는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 수득 ③ 본선 또는 부두에서 D/O를 제출하고 화물 인수 ④ 보세장치장에 화물 장치 ⑤ 세관 통관(납세 및 수입허가서 수득) ⑥ 화물의 운송

21 04. 해상운송 7) 정기선 운임 정기선업자(해운동맹 포함)가 정한 항로별운임일람표(Tariff)에 의해 화물의 다소와 관계
없이 일정하게 적용 정기선 운임의 구성 기본운임 + 할증료 + 기타 추가요금 컨테이너 운임은 품목에 관계없이 일정한 운임이 책정되는 품목별무차별운임(FAK)가 적용 운임의 기준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계산(Revenue ton 적용) 부피화물은 40입방피트 또는 1cbm을 1톤으로 계산 1cbm이 2,240파운드(약1톤)을 초과하면 중량화물로 취급 귀금속 등 고가품의 경우에는 가격기준 산정

22 04. 해상운송 운임의 종류 품목별운임 (일반적 종류) 등급별운임. 특별운임. 최저운임. 종가운임. 경쟁운임. 박스운임. 무차별운임. 통운임. 지역운임. 접속운임. 기간.물동량운임. 독자운임 할증료 또는 추가운임 중량할증운임. 용적 및 장척물할증료. 체선할증료.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인플레할증료. 수에즈할증료. 전쟁위험할증료. 양륙항선택할증료 부대비용 부두사용료. 터미널화물처리비. CFS charge. 컨테이너세. 서류발급비.도착지화물인도비용. 지체료. 보관료

23 04. 해상운송 8) 정기선 운송에 관한 주요 서류 선복요청서 운송의뢰서 선적예약서.일람표 화주별 운송상세기록. 집계표
명칭 우리명칭 내 용 Shipping Request(S/R) 선복요청서 운송의뢰서 Booking Note. Booking List 선적예약서.일람표 화주별 운송상세기록. 집계표 Equipment Receipt(E/R) 기기수도증 컨테이너인수인계증빙, CY, ICD 출입시 Container Load Plan(CLP) 컨테이너적부도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명세 Shipping Order(S/O) 선적지시서 화주에게 발급하는 선적승낙 및 지시서 Dock Receipt(D/R) 부두수취증 부두 또는 CY에서 화물인계시 수취증 Tally Sheet 검수화물목록 하역화물의 검수내역을 기록 Mate’s Receipt(M/R) 본선수취증 본선의 일등항해사의 화물인수증 Stowage Plane 본선적부도 컨테이너 또는 화물의 선창 적재계획 Cargo Manifest(C/F) 적하목록 목적지항에 송부하는 운송화물의 목록 Delivery Order(D/O) 화물인도지시서 B/L 또는 L/G와 교환으로 화물을 인도지시 Boat Note(B/N) 수하인수취증 본선 도는 CY에서 화물인수후 제출 Arrival Notice(A/N) 화물도착통지 선사가 수하인에게 알려주는 예정통지

24 04. 해상운송 8. 부정기선 대량의 살화물 운송방법. 필요할 때만 운항 부정기선의 특징 항로선택 용이(자유)
대량화물 운송 대상 운임의 수요공급에 의한 결정 전 세계가 활동(운항) 범위 해운동맹 불가 (자유경쟁) 선박의 수급균형이 어려움(수급의 탄력성이 적음) 중개인의 역할이 큼 용선계약서에 의한 계약 부정기선의 시장 자기선박으로 화물을 수배하는 경우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에 의한 선박 수배 중요시장 : 런던. 뉴욕. 동경. 홍콩 등 부정기선 중개인 용선의 조회와 계약체결. 용선대리. 선박과 화물의 취급. 하역수배 등 선주중개인 선주를 대리하여 용선주 수배 용선중개인 화주를 대신하여 선주 수배 탱커중개인 액체화물 전문운송선을 전문적으로 중개 케이블중개인 선주와 화주들에게 선박과 화물정보를 통지해 주는 중개업자

25 선원급료. 음료수. 윤활유. 수선비. 보험료. 상각금. 연료. 항비. 하역비. 예선.도선료
04. 해상운송 용선계약의 특성 구 분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선장고용 선주 고용.지휘 좌동 용선주 임명.지휘 책임한계 용선주 단순 이용 용선주가 모든 책임 운임결정기준 화물수량 또는 선복량 계약. 운항기간 계약기간 기준 기항담보 기항담보책임 무 임차인의 기항책임 유 선주의 비용부담 선원급료. 음료수. 윤활유. 수선비. 보험료. 상각금. 연료. 항비. 하역비. 예선.도선료 선원급료. 음료수. 윤활유. 수선비. 보험료. 상각금. 보험료. 상각금. 용선계약 절차 ① 선복조회 : 화주의 선복 조회, 일반적으로 선박중개인에게 의뢰 ② 선복 확정청약 : 조건에 합치되는 화주에 대한 계약체결 신청(Firm offer) ③ 확정청약에 대한 반대청약 : 화주의 수정 또는 제의(Counter offer) ④ 선복확약서 : 조건 합치시 증빙서류로서 작성 ⑤ 용선계약서 작성 : 정식 용선계약서

26 04. 해상운송 7) 지불조건에 따른 운임의 종류 용선계약의 성격 합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선불운임 : 선박 출항전 용선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 (일반적으로는 목적항에 도착시) 선복운임 : 실 운송화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운임 지급 비율운임 :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도한 경우 비율에 따라 용선주가 받는 운임 공적운임 : 계약선복량보다 적게 적재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반송운임 : 목적지항에서 화물인수 거부되어 반송될 경우 부과되는 운임

27 Gross Term(Gross Charter)
04. 해상운송 8) 하역비 부담형식 Liner(Berth) term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 F.I.O(Free In & Out)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 F.I(Free In) 선적시에는 화주가, 양하시에는 선주가 부담 F.O(Free Out) 선적시에는 선주가, 양하시에는 화주가 부담 Gross Term(Gross Charter) 항비, 검수비,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 Net Term(Net Charter) 항비. 검수비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 Lump sum Charter 용선자가 총운임 지급. 선주는 선복만 제공

28 (Sunday. Holyday excepted) SHEXUU(SHEX unless used)
04. 해상운송 정박기간의 표시 선주와 용선주간 항내에서의 하역기간 계산에 대한 조건(용선주와 하역사간) 관습적 조속하역조건CQD) 해당항만의 관습적인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하역 연속작업일조건 (Running Laydays) 우천, 휴일, 악천후에도 작업하는 조건 호천작업일 조건(WWD) 하역작업이 가능한 날만 정박기간에 포함 SHEX (Sunday. Holyday excepted) WWD + 일요일 공휴일 제외조건 SHEXUU(SHEX unless used) WWD + 사용하지 않은 일요일, 공휴일 제외 조건 조출료와 체선료 ; 조출료는 체선료의 1/2 또는 1/3

29 04. 해상운송 9) 정기용선계약 특징 : 대량화주의 필요선박 임차. 선박부족선사의 선박확보 방법. Spot물량의 해소 수단
정기용선계약의 주요 내용 용선기간. 항해구역. 선주의 책임과 면책. 용선료. 용선료의 지급중단(조건). 항행에 관한 제한.본선의 인도와 반선조건. 경비의 분담조건. 적하제한 사항. 재 용선 조건 등 10)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 선복운임 (Lump sum Freight) 계약한 선복량 또는 기간을 단위로 포괄적 운임 비례운임 (Pro Rate Freight) 계속운항이 불가하게 된 경우 운송비율에 따라 선주가 취하는 운임 공적운임 (Dead Freight) 선적하지 못한 화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Spot 운임 계약후 짧은 단기간내에 용선시장에서 형성되는 운임 선물운임 미래에 사용할 선박을 현재가격으로 매매하는 운임 연속항해운임 장기간 특정항로 반복사용시 계약 및 지급하는 전기간에 적용하는 운임 장기운송계약운임 사용기간(장기간)과 운송량 또는 운송횟수를 정하고 지급하는 운임

30 04. 해상운송 9. 해상물류보안 2002.1 9.11테러이후 미국에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세계주요
컨테이너안전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2002.1 9.11테러이후 미국에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세계주요 58개항에 미국관세청에서 파견한 관리가 화물을 검사하는 협정 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C-TPAT 2002.4 미국 CBP가 정한 미국수입업자. 선사. 항공사. 터미널운영사. 포워더. 통관중개인 등이 준수해야 할 보안규정 물류보안경영시스템 ISO 28000 2006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물류보안체계 인증제도 공인경제운영인제도(AEO) 2004 2010 각국 세관당국에서 수출관련기업에게 인정해 주는 물류보안 시스템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검사비율 1/10)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Container Inspection Program(CIP) 2002 (국내) 위험물적재 컨테이너에 대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준수여부 점검제도(일치여부. 표식. 적재안전성 등)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약(ISPS code) 국제무역항의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규정 항만보안법 Safe Port Act 대량살상무기의 이동 차단을 위한 조치. 컨테이너을 이용한 WMD의 이동 통제 Greenlane해상화물보안법 The Greenlane Maritime Cargo Security Act 2005 C-TPAT대상기업외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31 05. 연안운송과 카페리운송 1. 연안운송 2) 연안운송의 필요성 1) 의 의 - 국내항만 간의 선박운송
- 순수국내화물운송 또는 수출입화물의 피더운송 - 에너지 및 환경면에서 우수한 운송방법 2) 연안운송의 필요성 운송비 절감 공로의 혼잡도 완화 철도운송의 한계 극복(현재는 철도운송능력 포화상태) 에너지 절약 남북물자교류활성화 대비(북한 도로사정 및 철도운송능력 열악)

32 05. 연안운송과 카페리운송 3) 연안해송의 장점 4) 연안해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물류비 절감형 운송수단
대량화물의 국내운송에 적절한 운송수단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 국가 안보에 관계 중요 자원재의 안정적 운송수단 4) 연안해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활성화가 미진한 사유(문제점) 연안해송 활성화 방안 선박운송의 경제성 떨어짐 - 규모의 영세성 - 중고선 도입제한 - 선박확보자금 지원 부족 - 연안선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 선원의 부족 및 확보지원책 부재 항만운영의 경직성, 비효율성 연안운송시설 및 기능 부족 해송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미약 연안운송선 등록기준 강화 신규진입선박의 선령제한 적정 선복량 공표제 도입 선주와 하주간 장기계약관계 형성 선박금융지원 대폭 강화 조세지원제도 정비 선사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 연안사 사업확대 (점진적 외항운항 허용) 연안화물선 전용부두 확충

33 05. 연안운송과 카페리운송 2. 페리운송(카페리. 열차페리) 1) 페리운송의 의의
- 운임은 컨테이너선보다 높고 속도는 빠르다 - 국내뿐만 아니라 인근국(일본. 중국)간의 운송에도 많이 이용 페리운송시스템의 장점 트럭의 연료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에 의한 비용절감 하역비 경감(RORO방식) 육상 도로혼잡 완화 운송시간의 단축 지역개발 기여(관광지나 산업단지와 대도시 연결) 농수산물 및 기타 공산품을 신속하게 유통 페리운송시스템의 단점 컨테이너에 비해 운임이 높음 항만 및 기타 창고의 영향이 큼 자동차운송만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음

34 05. 연안운송과 카페리운송 3) 페리운송방식 RFS & RSR
제1방법 : 유인도선방법 – 차량에 화물과 운전기사를 승무시켜 도선 제2방법 : 무인도선방법 – 차량에 화물만을 적재하여 도선시키고 도착항에서 다른 운 전기사가 인수하여 운행하는 형태(기사 인건비 절감) 제3방법 : 무인트레일러방법 – 트레일러에 화물을 적재하여 트랙터 및 운전기사없이 도선시키는 방법(트랙터 고정비, 운전기사 급여 절감) 제4방법 : 트레일러터미널운영 – 제3방법의 발전된 방법. 항만의 양단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고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페리운송을 실시 RFS & RSR RFS : Road Feeder Service. 트럭복합일관운송. 트럭 + 페리 + 항공운송 중국의 화물을 페리를 이용하여 트럭으로 인천항까지 운송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방식 RSR : Rail & Sea & Rail System. 철도해상국제복합운송시스템 소형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철도로 운송한 화물을 페리로 운송한 후 다시 철도로 운송하는 시스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운송시스템

35 05. 연안운송과 카페리운송 3. 열차페리 대형선박에 화차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시스템
출발지에서 기관차로 화차를 선박에 적재한 후 도착지에서 다시 기관차를 연결하여 철도운송 을 하는 시스템 장 점 단 점 - 대량화물운송에 적합 - 수요기간이 짧은 화물운송에 적합 하역시간의 단축으로 비용절감 및 화물안 전성(파손. 도난) 향상 포장비 절감 보험료 저렴 통관의 간소화 항만에서의 보관료. 관리비 등 절감 시설투자 필요 (인입철도. 항만내 철도시설 등) 운송량의 균형 유지 및 유사성 필요 (복화화물) 신속한 하역체계 구축 및 책임체계 미흡

36 06. 항공운송 1. 항공운송의 개요 1) 항공운송 개요 2) 항공운송의 발달배경과 성장요인
항공운송이란 항공기의 항복(Plane’s space)에 승객이나 화물을 적재하고 공항에서 공로(空路)를 이용하여 다른 공항까지 이동시키는 운송시스템 - 가장 최근에 도입된 운송시스템 - 운송의 신속성이 가장 큰 경쟁력 - 가장 체계화되고 정보화가 잘 구축된 운송시스템 - 운송비가 비쌈 2) 항공운송의 발달배경과 성장요인 발달배경 성장요인 고급품에 속하는 상품의 점유율 증가 정보화추세에 따른 신속한 유통필요성 증가 국제적 분업의 가속화와 교역량 증가 운송의 합리화에 의한 시간의 가치 상승 항공기의 대형화로 운임 인하 화물전용기의 정기적 운항에 의한 운송의 계획성 확보 화물전용터미널의 건설로 인한 전문성 및 경제성 증가 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 화주의 인식 변화 항공운송의 장점에 대한 마케팅전략의 고도화

37 06. 항공운송 3) 항공화물운송의 특징 신속성과 정시성 :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며 장거리운송에 불구하고 운행시간이 정확한
편이다. 안전성 : 항로의 혼잡성이 적고 안전한 용기에 적재하여 운송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향상 경제성 : 단순 운송임은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높지만 포장비, 보험료, 운송관리비,파손, 운송속도 등 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 야행성 : 항공화물은 주로 주간에 집하하여 야간에 운송을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비계절성 : 주로 고가화물, 긴급화물, 단골화주의 반복적 이용 특성으로 인하여 계절적 수요에 비탄력적이다. 편도성 : 각국 또는 각 도시별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로 운송하기 때문에 왕복운송의 가능성이 적다. 항공화물운송시장 ① 서비스지향적 시장 ; 신속, 신뢰성, 위치추적 등 ② 고가화물운송시장 : 높은 부가가치로 고가의 운송비 상쇄 ③ 보완적 운송시장 : 육상 또는 해상운송이 불가하거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때 이용 ④ 낮은 가격탄력성을 갖는 시장

38 06. 항공운송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비교 구 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운임 해상운임의 20배. 비탄력적
구 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운임 해상운임의 20배. 비탄력적 장거리운송 저렴. 비교적 탄력적 중량 중량제한을 받음 중량제한을 받지 않음 안전성 안전도 높음 안전도 높지 않음(충격. 도난. 원형변질. 해수 부식 등) 신속성 해상운송에 비해 몇 십배 빠름 수송기간이 김 경제성 포장비. 보험료. 부대비용이 낮음 포장비. 보험료 높음. 운송기간에 따른 변동비 추가발생 수송화물 중.소량, 부가가치높은 화물 대량. 중량화물 항공운송선택시 고려요소 직접코스트 요인 간접코스트요인 보이지 않는 요소(주관적 평가) 포장비 및 인건비 집하 및 배달요금 서류작성비용 통관비용 운임 (관세) 운송중인 상품의 이자 재고품의 창고시설 투자자본 창고임대료 재고품에 대한 투자자본 재고품의 부패. 변질 손해 Door to Door 운송 발착의 정시성. 신뢰성 경쟁에서의 우위 대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 수요변화에 따른 적응성 도난방지

39 06. 항공운송 4) 항공운송화물의 주요품목 (안전선.확실성)

40 06. 항공운송 2. 항공기와 항공운송장비 1) 항공기의 종류
크기에 의한 분류 : Conventional Aircraft. High Capacity Aircraft 용도에 의한 분류 : 화물기. Combi. 여객기 전환가능성에 의한 분류 : 화물전용기. 화객혼용기(동시적재). 화객겸용기(Rapid or Quick Change)

41 06. 항공운송 2) 항공화물 탑재용기(ULD) 항공기의 선체구조에 맞게 고안된 화물적재 용기
팔레트 : 알미늄 합금으로 만든 평판. 망이나 띠로 묶어서 화물고정. 88 Ⅹ 108인치, 88Ⅹ125인치 규격이 표준 컨테이너 : 박스형 용기. 화물실의 윤곽에 맞게 제작 이글루 : 팔레트와 덮개로 이루어진 적재용기(팔레트와 동일한 표준규격 특수ULD : 특수화물 적재를 위해 고안된 ULD 장 점 단 점 항공기 가동율 향상 하역시간 단축과 하역비 절감 특수화물 안전한 운송(냉동.생동물. 고가화물 등) ULD의 구입 및 수리에 자금소요 적재중량 감소 사용된 ULD의 회수 및 관리의 어려움 기종별 호환성 및 다른운송수단 호환성 낮음

42 06. 항공운송 3) 항공기 화물실의 구조 Deck, Hold, Compartment. Section, Bay
4) 지상조업 장비 Transporter. Dolly, Self-Propelled Conveyor, Forklift. High Loader 5) 항공화물 탑재방식 살화물적재방식. 파레트적재방식. 컨테이너적재방식 3. 항공운송사업 1) 항공운송사업의 유형 항공운송사업 :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항공기 사용사업 :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및 화물이외의 운송사업(방재. 기자재 설치 등) 상업서류송달업 : 국제택배 항공기 취급업 :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하역. 정비. 기타 지상조업

43 06. 항공운송 2)항공화물 영업활동의 유형 직접판매 ; Shippers Sales. Consignee Sales, Both end Promotion 간접판매 ; 대리점 판매, 혼재업자 판매, 총판대리점 판매. Interline 판매 혼재업자(Consolidator) 자신의 명으로 화물운송영업,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 - 자체 운송장 발행(House Airwaybill) - 화주와 계약운임과 항공사에 지급하는 운임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함 - 화주와는 Kg당 운송임 계약, 항공사와는 ULD당 운임 - 항공사 입장에서는 혼재업자가 송하인이다 항공화물대리점과 주선업자의 차이 구 분 운송대리점 운송주선업자 활동영역 항공사를 대리하여 운송화물 영업 자신의 항공화물운송사업을 위한 영업 운임 항공사 운임율표 사용 자체 운임율표 사용 화주에 대한 책임 항공사 책임 주선업자 책임 운송약관 항공사 약관 자체약관 수화인 지정수하인이 수취 Break Bulk Agent가 화물 수취 수입 공식적으로 5% 취급수수료 5% 수수료외에 수령운임과 지불운임의 차액 항공운송장 항공사의 Master AWB 자체 House AWB

44 중량이나 부피가 최저운임보다 적은 경우(0.5kg)
06. 항공운송 4. 항공화물 운임 1) 항공화물운임 운임의 결정 : IATA 운임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관계국 정부의 인가에 의해 발효 우리나라 항공임 적용의 일반원칙 ① 요율, 요금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은 운송장 발행당일에 유효한 것을 적용 ② 요율은 공항에서 공항까지의 운송에 대해서만 적용(이외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요금) ③ 운송요금은 출발지국의 현지통화로 설정(일부국가 미달러화 사용) IATA의 CASS (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 - 항공사와 대리점간의 운임 및 수수료 정산을 위해 IATA와 회원사가 공동으로 개발 2) 항공운임요율의 종류 일반화물요율(GCR) 최저운임 중량이나 부피가 최저운임보다 적은 경우(0.5kg) 기본요율 모든 화물에 적용. 45kg미만 화물에 적용 중량단계별할인요율 45kg이상화물에 대해 단계별 할인율 적용 특정품목할인율(SCR) 운송량 확대를 위해 할인율 적용 품목분류요율(CCR) 할인품목(R) 신문. 간행물, 책자, 비동반 수하물 등 할증품목(S) 생동물. 귀중품. 시체. 자동차 등

45 06. 항공운송 3) 운임산출 중량 실제중량에 의한 운임산출 용적중량에 의한 방법 고중량 저운임 적용에 의한 산출방법
- 실제중량을 기준으로 운임 계산. - 미국의 경우에는 파운드, 기타국가는 kg으로 적용 - 0.5kg단위로 계산, 사사오입으로 계산(최소단위 0.5,kg) - 파운드 단위는 소수점 절상 용적중량에 의한 방법 6000㎤ = 1kg 166inch³ = 1파운드 1㎥ = kg 고중량 저운임 적용에 의한 산출방법 고중량단계의 요율로 계산하는 것과 저중량단계별 요율로 계산한 요금중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

46 06. 항공운송 4) 항공운임의 종류 일반적으로는 중량과 품목에 의한 요금을 계산 종가운임(VC)
항공사가 정한 단위당 화물가격(AWB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VC= 〔AWB가격 – (17SDR × 실중량)〕X 0.75% ☜ 대한항공의 경우 단위탑재운임(BUC) 탑재용기당 최저요금 + 최저중량초과요금 기타요금 입체지불수수료. 위험품취급수수료. 착지불 수수료 부대비용 화물취급수수료. 운송장작성수수료. Pick-up서비스 차지

47 06. 항공운송 5. 항공운송 절차 항공화물 수출운송절차 운송계약 체결 장치장(터미널 )반입 화물의 척량검사
- 수출화물반입계 발급 보세장치장 지정 및 승인 - 세관에 반입계 제출 수출 신고.검사 화물검사 수출허가 운송장 및 화물인계 적재작업(ULD) 항공기 탑재

48 06. 항공운송 항공화물 수입운송절차 전문접수 - 적하목록 항공기 도착 서류분류 및 검토 창고배정 화물분류작업
- 우편물. 수하물. 기타화물 창고배정 화물분류작업 - 착부족. 파손여부 도착통지 운송장 인도 (보세)운송

49 06. 항공운송 6.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1) 개념
2) 기능과 성격 (원본 3부. 부본 6부 이상으로 구성) - 운송계약서 - 화물수취증 - 요금계산서 또는 송장 - 보험계약증서 (가입의 경우) - 수출신고서 및 수입통관자료 - 운송인에 대한 송하인의 화물운송지시서 - 사무정리용 서류 -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증서

50 06. 항공운송 3) 운송장의 법적 성질 유통성 - 비유통성(양도 및 유통불가)
지시증권 및 처분권 – 수하인의 화물인수 및 처분권 증거증권 – 단순 화물 수령 및 운송을 약속하는 증서 면책증권 – 정당한 소지자에게 화물인도하면 면책 요식증권 – 기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 4) AWB와 B/L의 차이점 AWB B/L 단순 화물수취증 비유통성 기명식 수취식(화물수취후 발행) 송하인이 작성 유가증권 유통성 지시식 선적식(본선선적후) 운송인이 작성

51 Miss-Application, Calculate
06. 항공운송 5) AWB의 구성과 양식 6) 운송사고와 클레임 사고의 종류 유형 내 용 화물손상(Damage) 파손. 부패. 변질 등 지연 Shortshipped(SSPD) 목록기록. 미탑재 Offload(OFLD) 출발지. 경유지에서 하기 Overcarried(OVCD) 하역지점을 지나친 경우 Shortlanded(STLD) 목록 유, 미도착 Cross Labeled 운송장 등을 잘못 부착 분실(Missing) 화물처리과정에서 분실 Non-delivery 도착후 14일이내 미인수 Payment change 운송임 선착불의 변경 Miss-Application, Calculate 요율의 오적용 및 오계산

52 06. 항공운송 클레임의 청구 청구기간 : 파손 및 손상 – 인수후 14일이내
도착지연 – 정상도착후 화물처분가능일부터 21일이내 분실 –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이내 클레임에 필요한 서류 - 운송장 원본 및 운송인발행 운송장 - 사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파손. 지연. 손실계산서 7) 국제항공기구와 국제조약 국제항공기구 : IATA. ICAO. FIATA. FAI 국제항공운송조약 :

53 1. 국제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기초
07.국제복합운송 1. 국제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기초 1) 국제복합운송의 정의 국가간 교역화물을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회사의 단일책임하에 일관운송을 하는 시스템을 말함 2) 컨테이너운송의 발달과 복합운송 복합일관운송은 컨테이너운송시스템에 의해 발전되고 정착 3) 국제복합운송의 요건 국제운송과 단일계약 운송인이 전운송구간 책임 단일책임 운송수단의 수와 관계없이 복합운송인 책임 단일운임 운송구간. 작업단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운임적용(통운임) Multimode 2가지이상 운송수단(법적규제가 다른) 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계약 성립요건

54 07.국제복합운송 4) 복합운송의 특성 운송책임의 단일성 :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 복합운송서류 발행
단일운임의 설정 운송방식의 다양성 위험부담의 분기점 : 화물의 인수. 인도시점 컨테이너운송의 보편화 :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자동화. 고속화 5) 복합운송의 이점(효과) 신속성 제고. 저렴성 확보 하역설비의 자동화로 인력난 해소. 안전성 제고 운송서류의 간소화 무역확대 촉진

55 07.국제복합운송 2. 복합운송의 종류 1) 운송수단 결합에 의한 형태 Piggy- Back 트럭 + 철도에 의한 복합운송
Fish- Back 트럭운송 + 해상운송 Birdy- Back 트럭 + 항공운송 Sky- Rail 철도운송 + 항공운송 철도 + 수운 철도 + 선박(열차페리형태) 선박 + 부선 바시선과 원양선을 연결한 컨테이너 운송 2) 계약관계에 의한 형태 하청운송 계약운송인이 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청주는 경우 공동(동일)운송 다수의 운송인이 계약시부터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연대책임) 순차(연계)운송 다수의 운송인이 통운장을 인수하되 순차적으로 운송계약에 개입하는 형태

56 07.국제복합운송 3. 복합운송인 1) 복합운송인의 정의 유엔복합운송조약 : 자기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주체로서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는 자 2) 복합운송인의 유형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직접 운송에 참여하는 복운인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 (해상. 항공운송주선인) 무선박운송인(NV0CC) 해상운송주선인을 법적으로 실체화한 명칭

57 07. 국제복합운송 3) 복합운송인의 책임 과실책임 :운송인의 과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책임 체계
무과실책임 : 운송인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운송인 배상책임(영.미.독. 불 등). 불가항력 등 약간의 면책사유 부여 엄격(절대)책임 : 손해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 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 복합운송인이 전구간에 대한 손해 책임 이종책임체계 : 복합운송인이 전구간 책임을 지되 손해발생구간의 조약.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지는 방식 절충책임체계 : 단일책임과 이종책임의 절충체계(유엔조약이 채택). 해당구간의 손해한도액이 유엔조약보다 높을 때는 그것을 적용 타이업책임체계 : 화주가 각 운송구간별 별도계약체결시 운송인별 구간별 책임원칙에 따라 책임

58 07. 국제복합운송 4. Freight Forwarder(국제물류주선인) 1) 개념 국제운송에 대한 물류업무 주선
운송계약의 체결 화물의 집하. 분배. 혼재서비스 수출입 대행 전문적인 조언 보험의 수배 시장조사 포장서비스 통관수속대행 입체서비스

59 07. 국제복합운송 4) 포워더의 주요업무유형 혼재(Consolidation)운송 : LCL의 FCL화
수하인혼재운송 : 다수송하인 ⇒ 1인수하인 화물 운송주선인 혼재운송 : 다수송하인 ⇒ 다수수하인 송하인혼재운송 : 1인송하인 ⇒ 다수 수하인 Co-Loading업무 FCL을 위하여 다른 포워더의 물량을 혼재 프로젝트 화물운송 : 공사시점에서 끌날 때까지 일괄책임운송 행잉가먼트(Hanging Garment)서비스 : 의류의 행거운송 전시화물 취급서비스 : 전시화물의 운송, 포장. 전시. 반출입까지의 일괄업무 하우스 포워딩서비스 : 상품의 수출입 전반의 물류서비스 해공복합운송서비스 : 해상운송에 의한 대량운송과 항공기에 의한 소량 배송 서비스 특수화물 취급서비스 : 해외이사화물. 군수물자 등

60 07. 국제복합운송 5. 복합운송증권 1) 개념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증권
복합운송증권vs 선하증권 구 분 복합운송증권 선하증권(B/L) 운송구간 운송구간 관계없음 해상운송 종류 “Shipper Load & Count” 무사고선하증권 특징 수취식증권 선적선하증권 발행자 운송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2) 복합운송증권의 법적성질 유가증권. 권리증권.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기명증권. 유통증권

61 07. 국제복합운송 6. 국제복합운송 형태와 주요 국제복합운송 경로 1) 해륙복합운송
해륙복합운송(Land Bridge)의 개념 해상운송거리 및 시간단축을 위하여 육로를 중간에 이용하는 형태 랜드브릿지 시스템의 이점 - 운송거리, 시간, 재고량 감축 - 전구간 해상운송에 비해 경쟁우위 . 운송비 절감 - 철도. 화물터미널 등 기존시설을 활용 2) 해공복합운송(Sea & Air) 해공복합운송의 개념과 발전과정 대량의 해상운송과 소량의 신속한 항공배송을 결합. 해공복합운송의 적합화물 전자제품. 기계부품. 패션. 정밀기기 등 해공복합운송사업자 Carrier형. Forwarder형, Space Broker형

62 Interior Point Intermodal
07. 국제복합운송 3) 국제복합운송 주요 경로 American-Land Bridge 극동 ⇒ 미서안 ⇒ 미대륙 ⇒ 미동안 ⇒ 유럽 수에즈봉쇄 대비 Canada-Land-bridge 극동 ⇒ 시에틀 ⇒ 카나다 내륙 ⇒ 몬트리올 ⇒ 유럽 Mini-Land -Bridge 극동 ⇒ 미서안 ⇒ 미대륙 ⇒ 미동부. 남부도시 시간단축 Interior Point Intermodal 극동 ⇒ 미서안 ⇒ 미 철도 ⇒ 미 트럭 ⇒ 미 내륙도시 철도+트럭 OCP적용 TSR 러시아 보스토니치 ⇒ 유럽 철도운송 위주 11,061km TCR 연운항 ⇒ 아라산쿠 ⇒ TSR 10,514km TMR 도문 ⇒ 만주리 ⇒카림스카야 ⇒ TSR 9,346km TMGR 천진 ⇒ 북경 ⇒울란바토르 ⇒TSR 8,990km 부산으로부터의 거리

63 07. 국제복합운송 TCR TMGR TMR CLB ALB IPI TCR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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