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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과 ‘발암 생리대’: 위해성 논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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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충제 계란’과 ‘발암 생리대’: 위해성 논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살충제 계란’과 ‘발암 생리대’: 위해성 논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김성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발표 내용 계란과 생리대 사건 일지 검출된 물질과 주요 자료 위해성을 둘러싼 논쟁과 개념적 이해의 필요성 결론 +1

3 계란-생리대 사건: 일련의 기록

4 지난 한달 우리 사회를 뒤흔든 생활화학물질 파동

5

6 구글 트렌트 조회수 저하가 걱정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터 ..

7 계란 안전관리 필요 인지, 부적절한 대응 (’15~ ) 농림부 피프로닐 검출 발표 (’17. 8/15~ 경기 양주)
논란의 전개: 살충제 계란 계란 안전관리 필요 인지, 부적절한 대응 (’15~ ) 식약처 안전관리안 차단 (’15. 11) 국감지적. 기준 미비 (’16. 10) 유럽파동 (’17.1), 시민단체 국내 검출 지적 (’17. 4); 미온적 대응 농림부 피프로닐 검출 발표 (’17. 8/15~ 경기 양주) 전수 조사후 (52+2개소, 4%) 살충제 성분 검출 비펜트린, 피프로닐,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DDT 검출 (8/20) 식약처 위해성평가결과 발표 (’17. 8/21) 의협, 환경보건학회 문제제기 급성/만성 위해성 공방 유통란 수거/검사 지속 수집상, 도소매, 가공, 음식점 등 국무조정. 관계기관 차관회의 검사항목확대(안), 식품안전관리 TF(안)

8 논란의 전개: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보고/연구 TSS, 피부염 사례보고; 일부 논문보고
WVE P&G제품 VOCs 검출 (’14. 8) 여성환경연대. 다빈도 생리대 실험 의뢰 (’15) 식약처 별도 연구용역 시작 (’16) 여성환경연대, 식약처 통보 이후 유해물질 검출 통보, 후속 조치 촉구(’17. 3; 5) 일부 내용 언론 유출 (8.9~; 8.20) 시민단체 피해자접수 (8.21~24, n=3009) 식약처, 제조사 현장조사 (8.24) 시민단체/언론 vs 식약처 식약처, VOCs 전수검사 예정 (8.25) 집단소송 준비 및 COI 논란 (8.27~) 환불; 측정결과 신뢰도 공방 (8.28; 9.3) 생리대안전검증위(8.29) 식약처, 여성환경연대 자료 1차 발표 (8.31) 식약처, 제품명 공개 (9.4) VOCs 검출량 조사계획 발표 (~9, 11월) 기준마련, 위해성평가 계획발표 (~’18.10)

9 무엇이 검출되었나?

10 계란 검출 유해물질 물질 용도 작용기전 CODEX 식품잔류기준, mg/kg 반감기 log Kow 발암성 Fipronil
살충제(개미, 진드기 - pet, 농업용 등) Phenylpyrazole계, GABA 채널봉쇄 0.02 (계란) 8 일 (혈액); (56일후 피하 검출) 4 Possible human carcinogen Bifenthrin 살충제(개미, 진드기 - 농업용) Pyrethroid계, Na 채널간섭 0.2 (우유) 13.4 시간 (혈액), 51 일 (지방) 6 Etoxazole 살충제 (거미 진드기 알, 유충) 키친질 합성저해 0.01 (우유) 환경잔류 19일 5.6 Not likely to be carcinogen to humans Flufenoxuron 환경잔류 4일 (공기) 6.2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Pyridaben 살충제 (거미 진드기)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 (에너지대사) 저해 NA 환경중 9 시간 (광분해) 3.7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11 생리대의 유해물질 (생리대 중형) 검출된 유해성 물질만 표시
(주) 트리플라이프 면생리대(세척전) 깨끗한 나라 릴리안 유한킴벌리 LG유니참 LG유니참 P&G 김만구 교수 측정자료, 식약처 9/4 발표 (n = 3, or 2)

12 생리대의 유해물질 (팬티라이너) 검출된 유해성 물질만 표시 김만구 교수 측정자료, 식약처 9/4 발표 (n = 3, or 2)
깨끗한 나라 릴리안 깨끗한 나라 릴리안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김만구 교수 측정자료, 식약처 9/4 발표 (n = 3, or 2)

13 생리대의 유해물질 (면생리대) 검출된 유해성 물질만 표시 김만구 교수 측정자료, 식약처 9/4 발표

14 외국에서 보고된 기타 물질 목록 (WVE)

15 위해성평가를 둘러싼 논란

16

17 먼저, 유해성과 위해성을 구분해야 … 독성 (toxicity), 유해성(hazard) 위해성(risk)과 안전성(safety)
사용량(또는 노출량)이 고려된 현실적 위험성 설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현실적 노출의 위험 현재까지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 사회적 합의가 필요 어느 부분이 acceptable한 수준인지 물질의 속성

18 일반적인 위해성평가 절차: 양-반응 연구, 독성참고치 결정; 위해도 결정
실제노출량 노출허용기준치 [비발암성 위해성평가의 경우] 독성자료 근거 무영향수준(NOAEL) 또는 POD 로부터 독성참고치(노출기준) 설정 설정된 기준치와 현노출수준과 비교

19 급성위해도는 단회 또는 단기간 노출의 경우에 적용 해야함
식약처 공식 보도자료(8.21) 급성위해도는 단회 또는 단기간 노출의 경우에 적용 해야함 식약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20 식약처 공식 보도자료(8.21)

21 만성위해성평가 (재분석) 기본 원칙은 불특정 대중을 conservative하게 보호하기 위함:
연령구간별 평균체중과 평균섭취량, 극단섭취량 고려 (1주~수개월 평가 가능)

22 만성위해성평가 (재분석) 기본 원칙은 불특정 대중을 conservative하게 보호하기 위함:
연령구간별 평균체중과 평균섭취량, 극단섭취량 고려 (1주~수개월 평가 가능)

23 허용기준 이하 노출 = 안전 보장? 독성참고치 또는 노출 허용기준치 그러나, 대개 동물 실험에서 도출
독성참고치 또는 노출 허용기준치 대개 동물 실험에서 도출 최저 영향 농도에 안전계수(불확실계수10~100) 를 나눠 인구집단에 적용 그러나, 년도 TVL (ppm) 배수 1946 100 1947 50 2 1948 35 1.4 1957 25 1974 10 2.5 1997 0.5 20 HQ < 1 또는 MOE > 100 “Generally acceptable”로 이해해야 위 지표가 Lifelong exposure 안전성 보장은 아님 벤젠 작업장 독성참고치의 변천사 

24 독성참고치: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Ages of TLVs for air contaminants. The median age was 16.8 y [from (Rappaport, 1993)].

25 시민단체 생리대 피해자 제보 결과 (8.21~24, n=3009). 여성생식사이클의 내분비 조절. CNS 중추신경계, GnRH 성선자극호르몬, LH 황체호르몬, FSH 여포자극호르몬, Prl 프로락틴, T 테스토스테론, E2 에스타디올, P4 프로제스테론 (Casarett Toxicology, 8th ed)

26 만약,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 계란편 “살충제 오염된 계란 매일 하나씩 섭취하신다면 건강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염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오염식별방법을 제대로 공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별된 계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차제에 이런 유해물질을 더욱 엄정히 관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7 만약, 이렇게 대응했더라면 - 생리대편 “우리나라 생리대에도 유해물질 검출되는 것을 알려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께 감사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충고와 피해사례를 소중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사용 중인 생리대의 안전성을 현재 지식으로 확답드릴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식약처는 생리대 유해물질 함유의 정도와 규모를 파악하고 제조사가 유해물질 수준이 확인된 것만 유통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Facts & Arguments 식품 기준치 이상의 진드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일부는 산란계에 쓰면 안 되는 물질임
결론 Facts & Arguments 식품 기준치 이상의 진드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일부는 산란계에 쓰면 안 되는 물질임 여전히 먹지 말아야 할 계란이 유통되다 적발되고 있음 생리대에서 검출된 VOCs 독성 큰 물질 포함되어 있음 유해물질 지속 노출의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았음 위해성평가: 과학기술 의존적인 가이드라인. 안전성 보장 수단아님

29 설파닐아미드와 탈리도마이드: 강력하고 신뢰받는 FDA의 계기
1906년 미국 의약법은 약병 표시만 규제할 뿐 항생제인 설파닐아미드를 어린이에 먹이기 위히 디에틸렌글리콜에 용해후 시판 시판후 독성 발견되었지만 법적 규정상 판매금지 못했던 당시 실정법 100명 어린이 사망후, 강화된 FDA 출범의 계기 제약사 시판전 안전성 입증의무 50~60년대, 46개국 1만명 어린이가 탈리도마이드 때문에 불구로 태어남 미국 피해가 적었던 이유 FDA Frances Oldham Kelsey가 안전성 미확인을 이유로 시장승인을 거부했기 때문 (구글이미지)

30 Facts & Arguments 계란, 육계, 생리대에서 유해물질 잔류검사 필요
결론 Facts & Arguments 계란, 육계, 생리대에서 유해물질 잔류검사 필요 화학물질(첨가제, 보존제, 살생물제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이외에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주의원칙의 규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 심도있는 위해성 규명은 학계가 할 일 선제적이며 사전주의적 관리는 정부의 몫 (시민건강증진연구소)

31 사족일 수도 있겠지만

32 편익 추구가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기에 ...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것을 찾기에 신소재, 신규물질이 만들어 지고 더 편하고, 얇고, 빠르고, 성능 좋은 OO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각성한 시민이 함께 행동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어 (김두식,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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