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무 역 실 무 무역조건의 국제해석규칙
2
목 차 제6장 무역조건의 국제해석규칙 1 Incoterms 개요 2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3
제1절 Incoterms 개요 1 Incoterms 제정의의 2 Incoterms의 개정
-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정형거래조건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조건들을 조사하여 1936년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를 제정함 Incoterms의 개정 2 1) 제1차 개정 – 1953년 개정 - 지정선박항반입인도조건(Free)과 지정목적지반입인도조건(Free of Free Delivered) 삭제 2) 제2·3차 개정 – 1967년, 1976년 개정 - 2차 : 국경인도조건(DAF), 통관인도조건(DDP) 추가 - 3차 : FOB Airport 추가 3) 제4차 개정 – 1980 - FRC, CIP 추가, Freight or Carriage Paid to 조건을 복합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4) 제5차 개정 – 1990 - EDI 사용증대, 복합운송 등 새로운 운송형태의 발전 수용(컨테이너화, RORO운송의 급속한 발전)
4
3 Incoterms 2000 - Incoterms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 : 시대별로 바뀌는 상관행에 적응
① 각 조건에 대한 규정 문구를 보다 분명한 내용으로 개정 ② FAS와 DEQ조건의 통관의무와 관세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변경됨 ③ FCA조건에서 적재와 양륙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함
5
제2절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표 6-1 Incoterms 2000 Group 조 건 Group E
조 건 수출 통관 선적 비용 운송 하역 수입 비용부담 분 기 점 위험부담 Group E Departure EXW Ex Works (…named place) 현장인도조건 (…지정장소) B S의 작업장 Group F Main Carriage unpaid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S 선적지 최초 운송인창고 FAS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지정선적항) 선적지 본선선측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S/B 본선난간 Group C Paid 비용≠위험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조건 (…지정목적항) 지정 목적항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조건 Group D Arrival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국경 지정장소 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본선항 DEQ Delivered Ex Quay (…named place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 부 두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목적지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6
A. The Seller’s Obligations B. The Buyer’s Obligations
표 6-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교 A. The Seller’s Obligations B. The Buyer’s Obligations A1. Provision of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B1. Payment of the price A2. License, authorization and formalities B2. License, authorization and formalities A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B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A4. Delivery B4. Taking delivery A5. Transfer of risks B5. Transfer of risks A6. Division of costs B6. Division of costs A7. Notice of the buyer B7. Notice of the seller A8. Proof of delivery, transport document or equivalent electronic message B8. Proof of delivery, transport document or equivalent electronic message A9. Checking-packing-marking B9. Inspection of goods A10. Other Obligation B10. Other Obligation
7
그림 6-1 Incoterms 2000 위험분기점 선적 Buyer 소재지 물품 입고 DES DEQ DDU DDP 양하
장거리운송 선측적지 Seller 소재지 물품 출고 국경통과 EXW FCA CPT CIP FAS FOB CFR CIF DAF
8
1 E-그룹(적출지인도조건) 1) 현장인도조건(…지정장소) [EXW : Ex Works(…named place)]
-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도 않고 자신의 시설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에 인도의무 완료 -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을 동의할 경우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함 (1) 매도인의 의무 ① 약정된 시간 또는 기한 안에 지정된 인도장소에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 인도 ② 물품 공급 및 계약물품과 동일품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나 이에 적합한 전자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③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수출허가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다른 공식적 허가의 취득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함 ④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로 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검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2) 매수인의 의무 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정당히 인도되면 즉시 인수하고 약정대금 지불 ② 수출통관 및 관세 포함 제세공과금을 지급
9
2 F-그룹(주운임미지급조건) 1) 운송인인도조건(…지정장소) [FCA : Free Carrier(…named place)]
-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지정된 지점까지 운송하는 전운송(Pre-Carriage)을 담당 - 매수인은 물품의 주운송(Main Carriage)을 담당 1) 운송인인도조건(…지정장소) [FCA : Free Carrier(…named place)]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 종료 - 복합운송이 가능하며, 매도인의 시설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적재의 책임을 지나, 인도가 다른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양하 의무 없음 (1) 매도인의 의무 ① 합의된 일자,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하거나 요청할 때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② 수출통관절차 이행,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운송인이 물품수취의 증거로써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는 있음 (2) 매수인의 의무 ①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인명과 인도시점을 매도인에게 통지 ② 매도인이 적절히 운송인에게 물품이 이전하는 시점부터 물품의 손실과 멸실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계약대금 지불
10
[FAS :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2) 선측인도조건(…지정선적항) [FAS :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 종료 (1) 매도인의 의무 ① 물품을 계약기일 안에 본선 내로 선적될 수 있는 상태로 선측으로 인도까지의 위험, 비용 부담 ②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가를 취득, 수출통관 ③ 물품의 선측 인도 후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보 ④ 관례적인 무사고 인도서류(customary clean document)를 매수인에게 제공 ⑤ 매도인의 물품은 해상운송에 적합하고 해상보험의 부보가 가능한 내항성 포장(seaworthy packing) (2) 매수인의 의무 ① 운송인을 지명하여 운송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운송인명과 기일을 통고함 ② 대금을 지불한 후 계약물품을 인수한 후 물품의 적재비용을 포함한 선측으로부터 본선으로부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③ 수입허가, 기타 공적인가 취득 및 수입통관절차 이행
11
[FOB : 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3) 본선인도조건(…지정선적항) [FOB : 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 종료 (1) 매도인의 의무 ① 약정된 기간 내에 상품을 본선 상에 인도 ② 계약물품이 선측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수출통관, 관세 및 제세공과금 ③ 본선수취증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를 취득하는데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협조해야 함 (2) 매수인의 의무 ① 계약물품을 선적할 선복을 수배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선적일과 선박명, 예정입항, 출항일 등을 매도인에게 지체없이 통고 ② 계약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약정 대금을 지불
12
3 C-그룹(주운임지급조건) 1) 운임포함조건(…지정목적항)
- 물품이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한 후에도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1) 운임포함조건(…지정목적항) [CFR : Cost &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 종료 -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까지 비용과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운임을 지급해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한 추가비용은 매수인 부담 (1) 매도인의 의무 ① 물품을 본선 상에 적재하고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② 운송업자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 ③ 매도인이 수출허가를 취득, 수출통관 절차를 처리하며 수출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지급 (2) 매수인의 의무 ① 물품이 본선 상에 적재되어 무사고선적선하증권이 제시된 때 이를 즉시 인수하고 대금 지급 ② CFR조건에서의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FOB조건의 경우와 같이 선적항에서 선적을 위하여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
13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2) 운임·보험료인도조건(…지정목적항)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다함 - 상징적 인도조건(symbolic delivery terms) (1) 매도인의 의무 ① 계약물품을 운송할 선박 수배, 운송계약 체결, 운임지급, 약정기일 내에 물품을 본선 상에 인도 ② 계약물품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관례적인 보험조건으로 부보(ICC(C)) ③ 계약화물의 목적항까지의 약정 기일 내에 발행된 무사고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2) 매수인의 의무 ① 선적선하증권이 제공되면 이를 수리함과 동시에 합의된 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지급 ② 운임에 도착지의 양륙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양륙비 지불 ③ 수입통관에 필요한 수입허가서 등의 모든 서류를 입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
14
[CPT : 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3) 운임지급인도조건(…지정목적지) [CPT : 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나아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 부담 - 복합운송에 이용됨,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됨 (1) 매도인의 의무 ① 수출허가 취득, 수출통관 절차 처리, 수출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지급 ② 운송업자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 체결, 목적지까지 운임과 적재비 지급 ③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지 ④ 물품을 인수한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상환증(Waybill)을 취득, 매수인에게 제공 (2) 매수인의 의무 ① 수입허가나 수입통관 등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②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관례적인 운송서류가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대금 지불 ③ 물품이 목적지의 인도기점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 부담,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물품 양륙비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운임 지급 시 운송인에게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이 지급
15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4) 운임·보험료지급조건(…지정목적지)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나아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 부담 - 복합운송에 이용됨, 또한 운송중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보험을 취득해야 함 (1) 매도인의 의무 ① 수출허가 취득, 수출통관절차를 처리, 수출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지급 ② 운송업자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 체결, 목적지까지 운임과 적재비 지급 ③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지 ④ 물품을 인수한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상환증(Waybill)을 취득, 매수인에게 제공 ⑤ 운송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불 (2) 매수인의 의무 ① 수입허가나 수입통관 등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②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관례적인 운송서류가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대금 지불 ③ 물품이 목적지의 인도기점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 부담,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물품 양륙비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운임 지급 시 운송인에게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이 지급 ④ 매도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이외의 특약이 필요하면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부보할 수 있음
16
4 D-그룹(도착지인도조건) 1) 국경인도조건(…지정장소)
[DAF : 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 물품이 국경의 지정지점 및 장소에서, 수출통관은 완료,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다하는 조건 (1) 매도인의 의무 ① 수출통관을 완료한 물품을 지정한 기간 내에 국경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이 인수 가능한 상태로 인도 ② 수출통관, 관세 및 제세공과금 지불 ③ 필요 시 제3국 통과운송 포함, 지정된 국경인도 시점까지 우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지불 ④ 국경인도지점에서 양륙, 양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하역작업 비용 부담 ⑤ 품질검사와 수량검사 비용을 부담, 관례적인 방법으로 포장을 하고 적절한 화인을 표시해야 함 (2) 매수인의 의무 ① 계약상품을 지정된 국경인도장소에서 인수하고 약정대금 지불 ② 수입통관절차, 수입관세 및 제세공과금 지불 ③ 지정된 국경인도지점 이후 물품을 목적지점으로 인도하는데 발생하는 운임과 모든 비용 부담
17
[DES : 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2)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지) [DES : 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 물품이 지정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선박의 본선 상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의무 완료 (1) 매도인의 의무 ① 현물인도조건이므로 매도인은 반드시 지정 목적항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해야함 ② 지정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지불,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2) 매수인의 의무 ① 지정 목적항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약정대금을 지불 ②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양하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③ 수입통관절차 이행, 관세 및 제세공과금 지급
18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에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표 6-3 DES조건과 CIF조건 비교 구 분 DES CIF 공 통 점 비용부담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에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운송방식 DES와 CIF조건 모두 해상운송에 의한다 차 이 점 위험부담 분 기 점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 부보목적 매도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보하므로 피보험이익은 매도인 자신에게 귀속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익을 위해 부보하고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 보험약관 채 택 원 매도인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 현물인도방식 FPA등 최소담보범위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인도방법 현물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19
[DEQ : 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3) 부두인도조건(…지정목적지) [DEQ : 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 물품이 지정목적항의 부두(안벽)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의무 종료 - 매도인은 지정목적항까지 물품 운송과 부두(안벽)상에 물품을 양하하는 데 관련된 비용, 위험 부담 (1) 매도인의 의무 ① 지정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로 물품을 인도해야 함 ②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서류 제공 ③ 물품을 선박에서 양하 (2) 매수인의 의무 ① 지정 목적항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약정대금을 지불 ② 수입통관절차 이행, 관세 및 제세공과금 지급 ③ 물품 인수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
20
[DDU : 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4) 관세미지급인도조건(…지정목적지) [DDU : 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1) 매도인의 의무 ① 수입국 내 지정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물품 인수 시 필요한 관례적인 운송서류 제공 ② 수입국 내의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 (2) 매수인의 의무 ① 수입통관절차 이행, 관세 및 제세공과금 지급 ② 계약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되면 지체없이 인수하고 약정대금 지불
21
[DDP : 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5) 관세지급인도조건(…지정목적지) [DDP : 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하고,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1) 매도인의 의무 ① 수입국 내 지정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물품 인수 시 필요한 관례적인 운송서류 제공 ② 수입국 내의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 ③ 수입허가, 수입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공과금 지급 (2) 매수인의 의무 ① 계약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되면 지체없이 인수하고 약정대금 지불
22
주요학습내용 약술형 - Incoterms의 개정 필요성과 내용 - 정형무역거래조건의 종류와 내용
- FOB와 CIP조건의 차이점 비교 - CIF 계약의 위험이전 시기 - FCA 조건의 특성과 화물인도시기 - FOB 조건의 매수인과 매도인의 비용부담관계 용 어 - Appropriation - Incoterms 2000의 개정내용 - Carrier의 의미 - Ship’s rail - Actual delivery - Symbolic delivery - Wharfage - Lighterage - Seaworthy Packing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