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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Martin George Phelps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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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물품인도의무 물품수령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검사 • 통지의무
물품계약적합(합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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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 1. 손해경감의무(제77조) 2.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에 있어서 이자지급의무(제84조)
3. 면책사유통지의무(제79조) 4. 물품보관의무: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제85조)+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제86조) ⇒ 매매계약의 자체 의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계약위반의 효과(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로서 부수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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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소유권이전의무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계약적합(합치)의무 (30조) 소유권이전의 구체적인 방법: 준거법으로
인도장소(31조) 인도시기: (i) 약정일자 또는 인도기간내 지정일자(33조) (ii) 관습, 기타의 모든 경우: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33조) 물품인도 수반의무: 물품특정의무 + 운송주선의무 + 운송보험계약을 위한 정보제공의무(32조)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에 관련된 서류 인도 (34조) 물품계약적합(합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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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의무 (1) 물품의 이전 제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Art. 30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제30조: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 의무: 물품인도 + 서류인도의무 + 소유권이전의무 cf. 소유권의 구성과 소유권이전방법….준거법/ 통상적으로 현실적 인도 혹은 인도청구권을 표창된 서류의 인도 -인도(delivery): 자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물품 점유를 이전→ (부분이행: 인도X or 불완전이행 ↓ 등) ←일부해제(51조), 해제(본질적 위반 25조) -(Q) 매도인이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물품인도의무를 다한 것인가? (A) 물품인도의무의 위반이 아니고 계약적합의무의 위반임. 즉, 계약내용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물품인도의무를 다하고, CISG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물품하자보완를 청구할 수 있음.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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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의무 (1) 물품의 이전 제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i) 인도장소: 계약상 ∙ 상관습상(ex; Incoterms)으로 물품인도장소가 없는 경우의 보충규정(제31조) 제31조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 1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나) (가)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Art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is obligation to deliver consists: (a)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in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b) if, in cases not with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the contract relates to specific goods, or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or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knew that the goods were at, or were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t, a particular place-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at place; (c) in other cases-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the sell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contract. 제31조 (가): (i) 제1운송인에게 교부: ex: 복합운송 cf. 운송인(carrier): 독립적으로 물품 운송을 실행하는 자. vs.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운송업체의 창고나 터미널, 공항 등 운송설비에 상관없이 어느 장소에서나 최초로 운송을 약정하는 자. 당사자가 운영하는 운송수단이나 운송인의 자격이 없는 운송주선인은 제외됨. cf. (ii)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을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툼)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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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의무 (1) 물품의 이전 (i) 인도장소 (ii) 인도시기 & (iii) 물품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제31조
제31조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 1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나) (가)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제31조 (나): (i)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그 물품이 특정장소에 있거나, 특정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다는 사실을 인식 (ii)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둠: 매수인의 점유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 제31조 (다) : CISG..추심채무(채권자→채무자) cf. 민법: 지참채무(채무자→채권자)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Cf. 인도장소(의무이행지)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관련: 의무이행지가 연결점 역할(법제에 따라) …의무이행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기초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국제재판관할 인정((대판) (ii) 인도시기 & (iii) 물품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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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도시기 (iii)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제33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나)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Art. 33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a)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on that date; (b) if a period of tim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t any time within that period unless circumstances indicate that the buyer is to choose a date; or (c) in any other cas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제33조 (가): 인도기일: 당사자가 합의한 날/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제29조), 통상의 관습에 의하여 결정(제9조) (나): 매도인이 그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인도일자를 정함. 단서…매수인이 정하는 경우(ex: FOB조건거래…매수인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cf. 민법: 인도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당사자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제568조2항, 536조1항) (iii)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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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물품특정의무 + 운송주선의무 + 운송보험계약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제32조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rt. 32 (1) If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hands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nd if the goods are not d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or otherwise,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notice of the consignment specifying the goods. (2) If the seller is bound to arrange for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make such contracts as are necessary for carriage to the place fixed by means of transportation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according to the usual terms for such transportation. (3)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effect insuranc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at the buyer's request, provide him with all available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him to effect such insurance. -물품특정의무 + 운송주선의무 + 운송보험계약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제32조 제1항: 매도인이 물품을 특정하지 않거나 또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탁송(적송)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음 + 계약위반 -제32조 제2항: 매도인의 운송수배의무[ex: 실무상 운송특약부 FOB(본선인도조건)계약,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계약 및 CFR(운임포함인도조건)계약] 운송수단선택권: 매도인 -제33조 제3항: FOB조건 매매계약…매도인의 부보의무가 없음 cf. CIF조건 Cf. 민법: 관련규정이 없음.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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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이전 (iv) 서류인도의무 제34조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Art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he must hand them over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handed over documents before that time, he may, up to that time, cure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documents, if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 제34조: 서류인도의무의 일반적 의무만.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효과….당사자의 자치 Cf. 선적서류: CIF조건 ex: 선하증권(B/L), 상업송장(invoice),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 민법: 관련규정 없음. - 제34조의 계약 이전에 서류상의 하자 치유권…인도기일 이전의 하자 있는 물품을 치유할 수 있는 CISG 제37조가 서류의 인도까지 확대 cf.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추완권): ←제37조(인도기일전), 제48조(인도기일후) -만일 서류인도시 필요한 장소, 시기 및 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거래관행 혹은 관습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관련서류를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물품이 목적지국의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송인 및 보험회사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 전달해야 함. (제32조 코멘트 para.2).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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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물품계약적합의무 * 물품적합성(35조) 권리적합성(41조)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명시담보: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 품질, 종류에 적합하는 물품 인도의무 (35조1) 묵시담보(35조2): (i)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적합의무 (ii) 특정한 사용목적에 적합의무 (iii) 견본 또는 모형에 적합의무 (iv) 계약명시 포장 또는 통상적 포장 계약 적합여부의 판단시기(3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시 인도시기이전 물품 인도시 매도인의 하자보완권(37조) 매수인의 물품 부적합의 악의시 매도인의 면책(35조3) 권리하자(41조): 매수인이 제3자 권리 또는 주장의 목적인 물품 수령시 - 지적재산권침해(42조) 통상검사: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38조1) 운송계약 포함시: 목적지 도착 이후/ 환적 등 최종 목적지(38조2,3) 통지의무(39조): 상당한 기간내/ 발송주의 권리 부적합에도 계약불합치 통지 요구(43조) 통지의무 면제(40조): 매도인 부적합의 악의 및 고지 불이행 -매수인의 합리적인 이유시 (44조): 대금감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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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1. 매도인의 의무
민법: 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v.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대금감액, 계약해제) 민법(574조, 572조):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수인이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잔존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 상법 (69조): 『 상사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UCC : 보증(Warranty) (i) 권리담보의무 (ii) 물품담보의무: ① 명시적 담보의무( Express Warranty: 2-313) ② 상품성의 묵시적담보의무( Implied Warranty for merchantability: 2-314) ③ 특별목적의 묵시적담보의무 ( Implied Warranty f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2-315)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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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 물품적합성 제35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나)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라)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 2 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rt.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제35조 제1항: 계약상의 합의 제35조 제2항: 객관적인 물품적합성..(가)통상사용목적 적합성 (나)특별사용목적 적합성 (다)견본 또는 모형과의 일치 (라) 적절한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의무 * 기출사례: 판단시기(Art. 36) &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Art.37) & 매도인의 면책(Art. 35(3))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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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맞는지’ 판단 기준?
(1) UCC 제2-314조 제2항: ‘판매적격품질(merchantable quality)’ -최소조건: (a)계약에서 정한 물품이 거래에서 아무런 반대 없이 유통되어야 하고, (c)그러한 물품이 사용되는 통상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기대되는 성능 & 품질) (ex: 자동차 매매 혹은 선박 매매: 고철인 경우) (2) 매도인이 매수인 등의 다른 국가의 공법적 규제를 준수할 의무? -[독일판례 (생선수입업자인 피고(독일인)는 원고(스위스인)으로부터 뉴질랜드산 조개 1750kg를 수입하였다. 통관검역소의 조사결과, 인도될 물품은 독일연방보건국이 설정한 기준치의 1~2배의 해당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검역관에 의하여 생선의 사료용으로 위험성이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물품을 반송하고 매매대금을 거부하였다. 당사 사이에는 독일 통관기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 독일에 대금청구소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홍합이 행정당국의 권장농도를 초고하는 카드뮴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 물품의 계약적합성 판단시 전매에 영향을 미치는 매수인의 소속국 또는 물품이 이용될 국가의 공법상 장애는 매도인에게 기대할 수 없음) -(독일판례: 다이옥신의 규제가 매수인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된다면 다이옥신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돼지사료 가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먹고 사욕된 돈육은 부적합) -(미국판례: 매도인이 계약의 체결 전에 매수인 국가의 규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법이나 규제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짐)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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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매수인의 탄소강 의 금속판을 뚫을 송곳(drill) 주문시: )
* 독일사례(1996): 네덜란드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 간에 황산코발트 21%라는 물품 5,000kg에 대한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수인(독일인)은 인도된 코발트가 계약에서 합의된 것보다 저품질의 것이고 계약된 대로 영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매도인이 부적합한 원산지 증명서 및 품질증명서를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채권을 양수한 네덜란드 회사인 원고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을 부인하면서 매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독일 법원에 제기하였음. 제1심 법원과 제2심 판결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독일 연방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함. ⇒(판결요지: 물품이 계약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종류의 것이어서 이를 인도한 것은 불인도에 해당하므로 협약 제49조 제1항나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매수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독일 국내법과 달리 협약은 다른 종류의 물품을 인도한 것과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협약 제7조의 의하여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내법을 참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종류의 물품을 인도한 것은 물품의 불인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것에 해당한다. (즉 매수인의 주장인 인도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권의 행사할 수 없고, 만일 계약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인도한 것은 하자 있는 물품의 인도(또는 물품부적합인도)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위반이 본질적이어야 한다(제49조제1항참조). (2) 계약해제는 협약상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으로 가능할 때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 물품의 하자를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만 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될 수 없다. (4) 본질적 계약위반은 개별사안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품을 다른 곳에 환가처분하는 것이 기대가능한 상황도 고려된다. (5) 이 사건에서 교부된 원산지증명서나 성분분석서는 하자 있는 서류교부에 해당하며 서류의 하자가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쉽게 제거될 수 없어서 매수인이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야 한다. (6) 본질적 계약위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자인 매수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독일연방대법원은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품을 다른 곳에 환가처분할 수 없었다는 사실[위(4)]과 원산지가 남아프리카이고 성분분석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다는 사실[위(5)]을 입증하지 못하였다[위(3)]는 이유로 본질적 계약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매수인의 계약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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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판단시기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제36조
제36조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매도인은 제 1 항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의무위반에는 물품이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Art. 36 (1) The seller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exists at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2) The seller is also liable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occurs after the time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ich is due to a breach of any of his obligations, including a breach of any guarantee that for a period of time the goods will remain fit for their ordinary purpose or for some particular purpose or will retain specified qualities or characteristics. 제36조 제1항: (원칙) 위험이전 시의 계약부적합: 매도인 책임 FOB조건 또는 CIF조건의 매매… 선적 후에 발행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원칙적 책임 X cf. 위험이전의 시기: 계약에 의해 결정. 특히 인코텀즈를 적용하는 경우 그에 의해 결정.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협약 제66조 이하 적용. 제36조 제2항: 위험이전 후의 계약부적합 (예외) ①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ex) 위험이 이전된 후 매도인의 잘못된 지시나 물품 발송 또는 포장의 결함으로 발전된 부적합성에 매도인은 책임 ② 물품을 보증한 경우: -민법: 명문 규정이 없음. 계약이행시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후 에는 담보책임으로 보호. -See 사례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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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2)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제37조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Art.37 If the seller has delivered goods before the date for delivery, he may, up to that date, deliver any missing part or make up any deficiency in the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or deliver goods in replacement of any non-conforming goods delivered or remedy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delivered, provided th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 제37조: 매도인의 사전 인도시 하자보완권(추완권) cf. 제34조(서류 인도전 추완권), 제48조(인도기일후) 추완권 (i-3) 매도인의 면책 제35조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 2 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f. 매도인의 면책 범위: (학1) 제35조 제1항(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제외 (ex: 특정물매매, 특히 중고기계매매에서 매수인이 검사를 한 후에 매수한 경우→매수인이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위반) (학2) 제35조 제1항에도 적용: 위 경우 매수인이 사전에 이를 알고 물품 수령한 경우 그 적합성을 이유로 매도인의 책임을 묻을 수 없음 Cf. 민법(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상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요함.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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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i) 권리적합성 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Art. 4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unless the buyer agreed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at right or claim. However, if such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e seller's obligation is governed by article 42. 민법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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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지적재산권침해 제42조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가)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제1항의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나)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Art. 42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f which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provided that the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goods will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f it was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the goods would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n that State; or (b) in any other case,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buyer has his place of business. (2)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extend to cases where: (a)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right or claim; or (b) the right or claim results from the seller's compliance with technical drawings, designs, formulae or other such specifications furnished by the buyer. -제42조 2항: 매도인의 면책은 매매 당사자간에만 적용.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주장하는 있는 권리 제한 X - 민법: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담보책임의 규정으로 해결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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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물품검사의무 1. 매도인의 의무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일종의 간접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일종의 간접의무 (ㄱ) 물품검사의무 제38조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Art. 38 (1)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3) If the goods are redirected in transit or redispatched by the buyer without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examination by him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possibility of such redirection or redispatch,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 new destination.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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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제1항: - 매수인의 검사의무: 통상적 검사(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상관행에 부합한 검사: ex: 컨테이너 수량 or 육안으로 감식이 가능한 물품 상태의 확인). 전문적 감사 X - 검사비용: 매수인 부담. 단, 물품이 부적합하고 매수인이 39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검사비용의 상환청구 가능. - 검사장소: 원칙은 당사자가 합의한 또는 제31조에 따라 결정되는 물품의 인도장소.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매매계약은 목적지(cf. 38:2), 운송 중에 목적지의 변경 시 또는 전송 시는 새로운 목적지임(cf. 38:3) * ‘②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지체없이’와 같은 의미←개별적인 거래의 내용과 물품의 성질, 거래 관행, 검사의 장소 ∙ 시설 ∙ 능력 ∙ 대행물품검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기타 제반사정 고려. Cf. ①제71조3항(이행기전 계약위반시 이행정지) : 즉시(‘immediately) vs. ③제18조2항(승낙기간 없는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등: ‘합리적인 기간 내” * 이와 관련하여 기계나 복잡한 기술장치의 매매에 있어 검사기간은 2주 내지 1개월이라고 본 사례(독일사례 05/12/2000). Cf 개도국의 입장 →44조(매수인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관련사례(독일 21/03/2003): 이탈리아 매도인과 독일 매수인은 옷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인도 후 약 7주가 지나서 옷감이 부적합하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고 대금을 감액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매도인은 부적합의 통지가 시에 늦었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요지: 부적합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에는 물품의 검사기간(제38조)과 통지 자체의 기간(협약 제39조)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 있어 하자가 옷감이 염색되어야만 발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인도후 즉시 옷감의 표본을 염색하여야 할 것이고, 인도 후 약 7주가 지난 후 물품을 검사한 것은 시기가 늦었다고 할 것이다. 협약 제53조에 의하여 매도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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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통지의무 ….claim notice 제39조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ㄴ) 통지의무 ….claim notice 제39조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39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2) In any event,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hereof at the latest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oods were actually handed over to the buyer, unless this time-limit is inconsistent with a contractual period of guarantee. -’합리적인 기간’: 매수인이 당해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회를 확보한 시기로부터 기산하여 실현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 -통지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청구(74-75조)X, 계약해제(51:2조)X, 대금감액청구(50조)X, 하자치유청구(46:3조)X -발송주의 채택(27조) 민법: 『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민 574)와 목적물의 하자(민580,581)가 있는 경우: 전자…계약당시의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 + 손해배상청구/ 후자…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 -상법 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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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 notice….발송주의(art. 27) cf. 제2편: 도달주의, 제3편: 발송주의
제27조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Art Unless other expressly provid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if any notice, request or other communication is given or made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delay or error i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or its failure to arrive does not deprive that party of the right to rely on the communication. BACK 물품에 대한 권리의 내용의 부적합 경우….계약부적합의 통지규정의 준용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39조1항)만 적용. 제척기간(2항)은 불적용] 제43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Art.43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or article 42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 (2)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he knew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and the nature of it. BACK 매도인의 악의: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위반인 경우에도 책임, 2년 제척기간불적용 제40조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 Art. 40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38 and 39 if the lack of conformity relates to facts of which he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and which he did not disclose to the buyer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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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통지 해태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상실에 대한 엄격성 완화: 선진국과 개도국의 타협산물
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rticle 4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39 and paragraph (1) of article 43,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or claim damages, except for loss of profit, if he has a reasonable excuse for his failure to give the required notice. 부적합통지 해태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상실에 대한 엄격성 완화: 선진국과 개도국의 타협산물 -’합리적인 이유’: 매수인의 입증 (44조의 입법목적과 동 조항의 예외적인 성격 고려) ex) (i) 평균적인 매수인이 성실한 거래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유 0 (ii) 매수인이 객관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에게 주관적으로 기대되는 주의 를 기울였을 것(즉 구체적인 가능성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였을 것) ..ex) 매수인의 질병, 그롯된 (종래의) 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 등의 주관적인 사정 ex) 매수인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적인 검사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부적합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iii) 국제거래의 무경험에 오는 매수인의 법제상 부적합통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경우 (법적 무지) (다툼) (iv) 물품의 선적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한 독립 검사인이 물품을 검사하고 분석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물품의 도착 후 매수인이 물품이 품질과 수량의 면에서 분석증명서와 상이함을 발견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한 사안: 매수인의 통지 지체가 분석증명서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ICC중재판정) - 효과: 대체적 인도청구 X, 부적합보완청구(하자보수청구) X, 계약해제 X // 대금감액 0 , 이익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 0 Cf. 제50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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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가 제38조(매수인의 검사의무)에 적용? 즉 매수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제38조의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제39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적용됨(다툼) Cf 1. –제44조에 따른 예외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의 도과를 배제하지 않음→매수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적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매수인은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음. Cf.2. -제44조 적용시 매도인이 매수인의 공동과책을 물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 (i) 대금감액권: 부정(제50조의 대금감액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과 하자 없는 물품 간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 손해경감의무를 정한 제77조를 원용할 여지가 없음) (ii) 손해배상청구: 다툼(-부정: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 해태가 제44조에 의하여 용서되는 범위 내에 서는 그 자체로서 공동과책이 평가되지 못함. -긍정: 매수인이 물품 부적합을 알았거나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매수인의 독자적이고 부가적인 공동과책이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되어야 함)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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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10점) (이하 2문 3문은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함)
모의시험 -제1문: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10점) (이하 2문 3문은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함) -제2문: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와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와 내용을 논하시오? (30점) -제3문: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논하시오(40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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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BACK BACK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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