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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Inventory)의 평가(2)
취득원가주의 1.재고자산의 의의 및 분류 2.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3.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기타 평가방법 1.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 2. 기타방법에 의한 평가 3. 추정에 의한 평가 4. 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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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1) ☞ 저가주의(LCM:Lower Cost or Market)의 의의 및 근거
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1) ☞ 저가주의(LCM:Lower Cost or Market)의 의의 및 근거 ♦ 의의 재고자산이 진부화, 가격변화, 손상 등의 이유로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재고평가손실을 계상 ♦ 근거 : 1) 수익비용의 적절한 대응 – 자산의 효용이 감소한 기간에 비용을 인식 2) 보수주의(Conservatism) – 취득원가주의의 예외 ♦ 시가(Market Value) : ①현행원가, ② NRV, ③ NRV-정상이윤 1. 미국 1) 시가 : 순실현가능가치(상한선, 유출가치) -- 현행원가(기본, 유입가치) -- 정상이윤(하한선, 유출가치) 2) 지정시가 : 체계적인 시가선정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시가 2. 우리나라(저가주의 강제) 1) 순실현가능가치 : 제품, 반제품, 상품 등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 2) 현행원가 :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및 재공품의 시가 3)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 재고자산평가손실의 a/c로 매출원가에 가산, B/S에는 간접법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 감모손실 : 정상적인 경우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경우 영업외비용) 재고자산 원가 시가후보 지정시가 저가 현행대체원가 상 한 하 한 A상품 ₩240 ₩264 ₩360 ₩312 B상품 300 270 210 C상품 150 135 120 84 D상품 108 216 144 합계 ₩960 ₩846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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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2)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1) 1. 적용단위 1) 종목별기준(원칙)
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2)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1) 1. 적용단위 1) 종목별기준(원칙) 조별기준(재고항목이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 허용. 단, 계속적용) – 기준서 10호 문단25 총액기준(불허) 2) 종목별기준평가액 ≤ 조별기준평가액 ≤ 총액기준평가액의 관계 성립 2. 회계처리방법 1) 매출원가 가산법 : ① 평가손실액을 차감한 새로운 재고자산가액을 바로 집합손익(매출원가) 계정에 마감함으로써 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방법 ② 기준서 10호 문단 29 :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직접 가산 2) 직접차감법 : ①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해당액만큼을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 ② 평가손실 : 매출원가에 포함 (타계정대체) Or. 별도로 구분 3) 평가계정설정법 ① 평가손실을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하고 평가충당금(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계정)을 설정 ② 현행 우리나라 GAAP의 방법 3. 시가의 회복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보다 상승한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 평가손실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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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3)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2) 4. 적용단위 예제(예제 8 – 1) 재고자산 원가
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3)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2) 4. 적용단위 예제(예제 8 – 1) 재고자산 원가 순실현가능가치 A aa 상품 ab 상품 ₩20,000 37,500 ₩26,000 32,500 B ba 상품 bb 상품 22,500 43,800 12,000 44,000 재고자산 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저 가 종목별기준 조별기준 총액기준 A aa ab ₩20,000 37,500 ₩26,000 32,500 A조합계 ₩57,500 ₩58,500 B ba bb 22,500 43,800 12,000 44,000 B조합계 ₩66,300 ₩56,000 56,000 총계 ₩123,800 ₩114,500 ₩108,300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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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4)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3) 5. 회계처리방법 예(1) (1) 매출원가가산법
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4)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3) 5. 회계처리방법 예(1) (1) 매출원가가산법 1)실지재고조사법 2) 계속기록법 3) 부분손익계산서 마감 Dr)재고자산(기말) 2,800 Cr)집합손익(매출원가) 2,800 손실인식 분개없음 <취득원가 기준 손익계산서> 매출액 8,000 매출원가 기초재고 2,600 당기매입액 5,000 판매가능가액 7,600 기말재고(원가) (3,280) 4,320 매출총이익 3,680 마감 분개없음 손실인식 Dr)매출원가 2,800 Cr)재고자산 2,800 매출액 8,000 매출원가 기초재고 2,600 당기매입액 5,000 판매가능가액 7,600 기말재고(원가) (2,800) 4,800 매출총이익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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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5)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4) 5. 회계처리방법 예(2) (2) 직접차감법
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5)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4) 5. 회계처리방법 예(2) (2) 직접차감법 1) 실지 재고 조사법 2) 계속 기록법 매출액 8,000 매출원가 기초재고 2,600 당기매입액 5,000 판매가능가액 7,600 기말재고(원가) (3,280) 4,320 매출총이익 3,680 재고자산평가손실 (480) 3,200 마감 Dr)재고자산(기말) 3,280 Cr) 집합손익(매출원가) 3,280 손실인식 Dr)재고자산평가손실 480 Cr)재고자산(기말) 마감 분개없음 손실인식 Dr)재고자산평가손실 480 Cr)재고자산(기말) (3) 평가계정설정법 1) 실지 재고 조사법 2) 계속 기록법 마감 Dr)재고자산(기말) 3,280 Cr) 집합손익(매출원가) 3,280 손실인식 Dr)재고자산평가손실(COGS) 480 Cr)재고자산평가충당금 매출액 8,000 매출원가 기초재고 2,600 당기매입액 5,000 판매가능가액 7,600 기말재고 (2,800) 4,800 매출총이익 3,200 마감 분개없음 손실인식 Dr)재고자산평가손실 480 Cr)재고자산평가충당금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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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6)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5) 6.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감모손실 예(예제 8-2)
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6)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5) 6.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감모손실 예(예제 8-2) 기초재고 ₩ 3, 당기매입액 ₩ 7,500 기말재고(취득원가) ₩ 4, 정상감모손실 ₩ 150 수량감소 조정한 후 NRV로 평가한 대차대조표가액 ₩ 4, 비정상감모손실 ₩ 270 차이 평가손실 ₩ 300 (요구사항)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 수정분개 (1) 실지재고조사법 (*1) 취득원가-정상감모 -비정상감모 =4,920-150-270 (*2) 정상매출원가 =판매가능액-기말재고원가 =11,400-4,920 (2) 계속기록법 차 변 대 변 재고자산(기말)(*1) 매출원가(*2) 재고자산감모손실(매출원가)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 4,500 6,480 150 270 재고자산(기초) 매입 3,900 7,500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3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차 변 대 변 재고자산감모손실(매출원가)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 150 270 재고자산(기말) 420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3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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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7)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6) ☞ 저가기준의 한계 7. 평가손실인식과 시가회복의 예
제1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7) ☞ 저가기준의 적용방법(6) 7. 평가손실인식과 시가회복의 예 일자 재고자산 원가 시가 평가충당금 잔액 조정 손익구분 ₩ 3,280 ₩ 2,800 ₩ 480 증가 손실 3,390 2,975 415 65 감소 이익 3,020 3,050 3,180 3,010 170 (차)매출원가(평가손실) 480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차)재고자산평가충당금 65 (대)매출원가(평가손실환입) 415 170 ☞ 저가기준의 한계 1. 시가의 하락은 하락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나, 시가의 상승은 상승시점에 인식하지 않음 2. 시가선택의 어려움 3. 평가손실 인식 후에 다시 이를 이익으로 인식할 가능성 있음(보수주의의 반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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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타방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1) ☞ 순실현가능가치(NRV : Net Realizable Value)
제2절 기타방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1) ☞ 순실현가능가치(NRV : Net Realizable Value) 1. 적용가능한 경우(이론) 1) 적절한 가격이 형성된 시장이 존재하면서 처분(판매)비용이 크지 않거나 : 단위별 호환성이 있는 동질적 상품으로 부대비용이 적으며 확정된 가격으로 즉각 판매 가능 ex) 금·은·동 등의 귀금속, 정부에서 수매를 보장하는 농산물 등 2)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ex) 가공육제품 2. 수익인식시점 : 생산완료시점 3. 현행 GAAP : 원칙적으로 금지. 단, 금액상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NRV로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원가에서 차감 가능) ☞ 표준원가(Standard Cost System) 1. 의의 : 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하는 단위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미리 결정 원가차이를 통한 통제 2. 원가차이 1) 원가성 있는 원가차이 :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배분 2) 원가성 없는 원가차이 : 영업외비용 3. 표준원가의 장점 1) 재고자산 평가가 용이 2) 수익비용의 적절한 대응 : 정상원가만 포함 4. 현행 GAAP : 표준원가 인정 안 됨(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 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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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타방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2) ☞ 일괄구매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1. 현행 GAAP적용가능한 경우(이론)
제2절 기타방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2) ☞ 일괄구매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1. 현행 GAAP적용가능한 경우(이론)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Lump Sum)하여 구입한 경우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 공정가치 : 원재료 – 현행원가, 상품 등 - 판매가치 2. 예 일괄매입가격 100,000원으로 서로 종류가 다른 A, B, C 상품을 매입 상품 수량(매입/판매) 판매가격 총판매가치 A / ,000원 ,000 B / ,000 C / ,000 상품 상대판매가격 상품별배분원가 단위당원가 수량 매출원가 기말재고 A 100 / 250 40,000 400 70 / 30 28,000 12,000 B 90 / 250 36,000 180 100 /100 18,000 18,000 60 / 250 24,000 240 80 / 20 19,200 4,8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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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1) ☞ 매출총이익법(Gross Profit Method)
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1) ☞ 매출총이익법(Gross Profit Method) 1. 적용방법(재고자산 추정방법) 1) 매출액×매출원가율 = 매출액×(1-매출총이익률 ) = 매출원가 2) 기말재고 = 판매가능재고-매출원가 2. 적용가능한 상황 : 매출총이익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안정적이어야 함 3. 한계 : 재무보고 목적에 부적합 1) 매출총이익률은 가변적임(추정 재고자산이 당기 재고자산을 적절히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음) 2) 판매가능자산이 반드시 매출원가 또는 기말재고를 구성하지는 않음(비정상 감모 등이 있을 수 있음) 과거의 매출총이익÷과거의 매출액 [Case 1] 기초재고 ₩1,500, 당기매입 ₩5,000 매출액 ₩7,000, 매출총이익율 30% 기초재고(원가) 1,500 당기매입(원가) 5,000 판매가능재고(원가) 6,500 추정매출원가(원가): 매출액(판매가) 7,000 매출총이익(매출액*30%) (2,100) (4,900) 추정기말재고(원가) 1,600 [Case 2] 보유상품 중 ₩40,000만 남고 소실 기초재고(1.1) ₩100, 매입(1.1~3.31) ₩500,000 매출(1.1 ~ 3.31) ₩600,000 원가에 대한 이익률 25% 매출총이익률 = 원가이익률/(원가 + 원가이익률) = 25%/(100%+25%) = 20% 기초재고(원가) 100,000 당기매입원가) 500,000 판매가능재고(원가) 600,000 추정매출원가(원가): 매출액(판매가) 매출총이익(매출액*20%) (120,000) (480,000) 추정재고액(원가 4.1) 120,000 잔존상품(원가) (40,000) 소실상품(원가)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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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2)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1)
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2)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1) 1. 기본개념 1) 적용상황 : 다품종 소량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백화점, 할인점 등) – GAAP:유통업만 인정 2) 기말재고 추정: ① 판매가능재고의 원가÷판매가로 원가율을 산정 ② 판매가격으로 측정된 기말재고 산정 = 판매가능가액(판매가) -매출액 ③ 기말재고 추정액 = ②×①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6,300 ₩9,000 당기매입 28,350 40,500 판매가능액 ₩34,650 ₩49,500 당기매출액 (38,250) 기말재고액 ₩11,250 기말재고액(원가) ₩7,875 기초재고 당기매입 당기매출 원 가 ₩6,300 ₩28,350 - 소 매가 ₩9,000 ₩40,500 ₩38,250 원가율 = ₩34,650÷₩49,500= 0.7 2. 판매가격의 변동(1) 1) 판매가격의 변동 ① 인상(Markup) ②인하(Markdown) ③ 인상취소 ④ 인하취소 ⑤ 순인상액 = 인상액-인상취소액 ⑥ 순인하액 = 인하액-인하취소액 2) 판매가격 변동시 매가환원법 ① 평균원가매출가격환원법 ② 선입선출매출가격환원법 ③ 후입선출매출가격환원법 ④ 화폐가치후입선출매출가격환원법 ⑤ 저가기준매출가격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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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3)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2)
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3)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2) 2. 판매가격의 변동(2) 3) 평균원가매출가격환원법 :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이 평균적으로 판매된다고 가정 4) 선입선출매출가격환원법 : 기초재고가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 기초재고는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판매가격의 변동은 당기매입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봄 5) 저가기준매출가격환원법(=전통적매출가격환원법) : 원가율 산정시 순인하액을 차감하지 않는 방법 저가법에서 가치하락을 당기에 인식하여야 하므로 원가율 계산시 순인하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임 현행 GAAP : 저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가기준매출가격환원법 사용을 강제 6) 후입선출매출가격환원법 : 일반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인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 세 가지의 경우(판가기준) 필요한 원가율 및 기록방법 기초재고 = 기말재고 원가율 계산 불필요, 기초재고원가를 기말재고원가로 기록 기초재고 < 기말재고 기초재고원가+[기말재고-기초재고]×당기매입원가율 기초재고 >기말재고 기말재고×기초재고원가율 기초재고 원가율 = 기초재고(원가) 당기매입 당기매입액(원가) 기초재고(판가) 당기매입(판가)+순인상액-순인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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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4)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3)
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4)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3) 2. 판매가격의 변동(3) – 예제 8 – 6 1) 평균원가매출가격환원법 원가율= 1,750+70,000 =54.67% 3, ,500+7,000-1,750 기말재고 = ₩43,750 × 54.67% = ₩23,918 매출원가 =₩71,750 – ₩23,918 =₩47,832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1,750 ₩3,500 당기매입(순액) 70,000 122,500 인상액 10,500 인상취소액 3,500 인하액 8,750 인하취소액 7,000 순매출액 87,500 2) 후입선출매출가격환원법 기말재고 (판매가) 재고층 원가율 후입선출 기말재고(원가) ₩43,750 ₩3,500 50.00% ₩1,750 40,250 54.79% 22,053 ₩23,803 판가기준기말재고 = 3, ,500+(10,500- 3,500) -(8,750-7,000)-87,500=43,750 3) 선입선출매출가격환원법 원가율= 70,000 =54.79% 122,500+7,000-1,750 기말재고 = ₩43,750 × 54.79% = ₩23,971 매출원가 =₩71,750 – ₩23,971 =₩47,779 4) 저가기준매출가격환원법 원가율= 1,750+70,000 =53.95% 3, ,500+7,000 기말재고 = ₩43,750 × 53.95% = ₩23,603 매출원가 =₩71,750 – ₩23,603 =₩4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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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5)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4)
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5)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4) 3. 매출가격환원법과 관련된 특수항목의 조정 세부항목 원가기말재고 판매가 기말재고 원가율조정 매 입 운 임 가 산 - 매 입 환 출 차 감 매입에누리 매 입 할 인 타계정유입 비정상재고감모손실 판매가격조정 매 출 환 입 (차감),즉 가산 매출에누리 매 출 할 인 정상재고감모손실 차감 종업원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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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6)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5)
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6)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Retail Inventory Method)(5) 3. 매출가격환원법과 관련된 특수항목의 조정(2) : 예제 8 – 7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1,750 ₩3,500 당기매입(순액) 70,000 122,500 순인상액 7,000 순인하액 1,750 순매출액 87,500 ① 순매입액 (70,000) 당기매입(원가 70,700, 판매가 124,600) + 매입운임(500) - 매입환출(원가 1,200, 판매가 2,100) ② 감모손실 원가800, 판매가 1600 비정상감모손실 400 정상감모손실 ③ 순매출액 (87,500) 매출액 88,600-매출환입 1,100 ④ 종업원 특별할인 : 1,300 원가 판매가격 기초재고 1,750 3,500 당기매입 70,700 124,600 매입운임 500 매입환출 (1,200) (2,100) 합 계 71,750 126,000 순인상액 7,000 비정상재고감모손실 (400) (800) 71,350 132,200 순인하액 (1,750) 매 출 액 88,600 매출환입 (1,100) (87,500) 종업원 특별할인 (1,300) 정상재고감모손실 기말재고액(판매가격) 40,850 원가율= ₩71, 350÷₩132,200 =53.97% 기말재고 = ₩40,850 × 53.97% = ₩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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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구매계약 구매계약 : 미이행계약 구매계약 체결 후 가격변동 가격 상승 : 구매계약 차익 가격 하락 : 구매계약손실
제4절 구매계약 구매계약 : 미이행계약 구매계약 체결 후 가격변동 가격 상승 : 구매계약 차익 가격 하락 : 구매계약손실 구매계약의 회계처리 구매계약손실만 반영 구매계약자체를 자산과 부채로 계상 인도시점에서만 약정가액으로 기록(기업회계기준) 구매계약손실 반영법 구매계약 체결 후 가격하락 시점 (차) 구매계약손실 (대) 구매계약손실충당금 인도시점 (차) 매입 (대) 현금 (차) 구매계약손실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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