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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신 동 면 교수님 임지영 장영태 조재영 황선희 황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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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th 신 동 면 교수님 임지영 장영태 조재영 황선희 황예빈
안녕하세요 저희조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임지영, 장영재, 조재영, 황예빈 학우께서 ppt 및 자료조사 등으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황선희입니다. 늦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신동면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난 후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급하게 준비하게 된 점을 참고해 주셔서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지영 장영태 조재영 황선희 황예빈

2 목차 01 고용보험이란? 02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03 현행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 04 결론
01 고용보험이란? 02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03 현행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 04 결론 그럼 다음과 같은 목차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01 고용보험이란? 먼저 고용보험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개념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적극적인 취업알선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은, 보험을 통해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적극적인 취업알선,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은 안정시키고,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며 직업 안정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인력수급의 원활화의 기능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5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 제기
1991년 8월: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 1998년 10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적용․확대 다음으로 이러한 고용보험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91년 고용보험의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93년 12월 근거법인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95년 7월 고용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98년 10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01년 고용 보험사업 내에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급여, 모성보호급여의 지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산전후 휴가급여, 모성보호급여 지급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6 02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이와 같은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 원칙적으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첫 번째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대로 처음부터 1인 이상이 기준이 된 것은 아니고 점차 그 대상기준이 약화되어 1인 이상의 근로자로 범위가 확대되어왔습니다. 고용안정과 건설업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범위가 확대되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의 경우 당연적용되는 사업과 임의가입사업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먼저 당연적용의 경우 사업이 개시되거나,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

8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현 2천만원)미만인 건설 공사 이와 달리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가입의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의가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9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예외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가입을 대상으로 하되 가입 여부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적용 받지 않는 비적용 근로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로 분류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원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이 있습니다.

10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료 두 번째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균등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세 번째로는 고용보험의 종류입니다. 저희 조는 고용보험 부분에서도 크게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에 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는 이후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발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각각 진행되어왔으나, 이후 2006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많은 분량과 시간을 요하기때문에, 사업의 이름을 통해 내용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12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고용창출사업
건설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사업 고용안정사업 먼저 고용안정사업에는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 고용창출, 건설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고용창출사업 건설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사업 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경기 변동 등에 따른 경영 악화 시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를 방지하고 사업장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성격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 의무가입 예외사업(임의가입사업)도 대상으로 포함 고용조정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 악화시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를 방지하고 사업장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부득이 하게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14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고용안정사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령 제25조 제1항) 육아휴직장려금(법 제70조 제1항)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고용창출사업 건설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사업 고용안정사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령 제25조 제1항) 육아휴직장려금(법 제70조 제1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령 제28조 제1항) 고용촉진사업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장려금,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과 신규고용을 촉진하는 장려금이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부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5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고용안정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고용창출사업 건설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사업 고용안정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중소기업을 특별히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 유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 → 여성근로자들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 유도 고용창출사업은 어떻게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직장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직장에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을 부담을 줄여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여성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고용안정사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고용창출사업 건설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사업 고용안정사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사업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제도령 제31조 제1항) 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 등 고용안정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 직업능력 개발사업 다음은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18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 지원 유급휴가 훈련 지원 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 고용안정사업 훈련비 지원 유급휴가 훈련 지원 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사내자격제도운영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비용 대부 재직근로자 훈련비 대부 검정고시 수수료 지원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19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실업급여사업 실업급여사업 구직급여 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 기간 충족 시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까지 차등 지급 이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 지급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사업입니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생계지원이 아닌 구직급여를 받는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금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업급여의 중심이 되는 구직급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 피보험자의 실업 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면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일 까지 차등 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하게 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기간이 지난 이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장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실업급여사업 피보험자의 수급요건 01수급요건 이직사유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
실업상태에 있을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기간내에 지급받을 것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앞서 제시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실업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기간 내 지급받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제한되는 경우는 고액금품수령한 경우 지급유예가 될 수 있고, 훈련 거부 및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 됩니다.

21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실업급여사업 02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고용보험법 제48조)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 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 실업의 인정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 수를 말합니다.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 됩니다.

22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실업급여사업 03 급여의 수준 04 지급일 수 최고액: 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04 지급일 수 퇴직당시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다음은 급여의 수준입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최고 일4만원에서 최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수준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수는 앞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이 됩니다.

23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종류-실업급여사업 05 구직급여의 수급절차 실업의 신고와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1항) 실업신고-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2항)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 질병 등의 특례 상병급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절차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통한 실업의 인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후 일정기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인정이 되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등의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03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 저희 조는 이렇게 조사한 고용보험의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몇가지 생각해보았습니다.

25 현행 고용보험의 문제점 01 사각지대 문제 02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매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그러나 한국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고용보험 ‘임의가입사업’ 종사자들이 대표적 02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 존재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 ‘워크넷’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 우선, 계속해서 발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근거와 맞지 않게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아직까지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앞서 발표한 대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임의가입사업’이나 비적용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 마련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의 정보 내용의 내실화, 활용가능한 구직활동 지원의 체계성 등의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6 현행 고용보험의 문제점 실제사례 : 105만원의 실업급여 VS 130만원의 근로소득
03 실업급여 하한선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문제 실업급여의 잘못된 설계로 오히려 실업자의 사회복귀를 막음. 실업급여 하한선 –최저임금의 90% 2013년 4,860원 -> 최소 한달 104만 9,760원(4,860X0.9X8X30) 2014년 5,210원-> 최소 한달 112만 5,360원 VS 주5일 근무, 유급휴일 (최소) 101만 880원(4,860X8X26) 실제사례 : 105만원의 실업급여 VS 130만원의 근로소득 세 번째로는 실업급여의 하한선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잘못 설계된 제도로 오히려 실업자의 사회 복귀를 가로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4,860원이므로 실업자는 최소 한 달에 104만9,760원(4,860원*0.9*8시간*3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어 한달에 112만 5,3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와 유급휴일이 1일인 통상적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한 달 임금은 101만 880원(4,860원*8시간*26일)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는 역설적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한 사례로 일자리를 잃은 P(55)씨가 한 달에 105만원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에 중소기업에서 130만원 받았던 터라 월수입이 25만원이 준 셈이지만, 일을 다니면 봉급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고 교통비도 들고 스트레스도 받는데 그런 것 없이 105만원 받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부의 공공근로나 몇몇 중소업체의 일자리를 소개받았으나 모두 마다했고, 그는 “근로조건이 확실히 좋은 일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8개월을 다 채운 뒤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닌 실업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일자리를 연계시켜주려고 해도 급여가 적네, 직장이 머네,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이 많아 취업알선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7 04 결론 저희 조는 이렇게 고려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는 아니지만,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8 결론 01 사각지대 문제 해결 필요 02 체계적인 정부지원 필요 03실업급여 하한선 조정 필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내실화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 방안 마련 필요 02 체계적인 정부지원 필요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구축, 노동시장정보시스템 ‘워크넷’ 의 충원과 같이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됨 03실업급여 하한선 조정 필요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조정하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 필요 먼저 사각지대 문제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원칙에 부합하도록 내실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비적용근로자의 가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구축과, 노동시장정보시스템 워크넷의 내용 충원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해이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의 하한액이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고용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구체적으로는 하루 4만원으로 고정된 상한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9 질의응답 지금까지 저희조가 준비한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시거나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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