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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의 주요 적용사례로 본 IFRS와 정책적 지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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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국가의 주요 적용사례로 본 IFRS와 정책적 지원 이슈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 목차 CESR의 IFRS 집행사례 IOSCO의 IFRS Database 운영 EU 주요기업의 IFRS 적용실태
IOSCO의 IFRS Database 운영 EU 주요기업의 IFRS 적용실태 IFRS 도입·정착 지원활동

3 Ⅰ. CESR의 IFRS 집행사례 CESR의 IFRS-Database운영현황 금융상품 관련 사례
사업결합·연결·지분법 관련 사례 유·무형자산 관련 사례 기타 사례 3 3

4 1. CESR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1) 개요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EU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채널(EECS)을 구성하고 협의채널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제 등을 모아 IFRS-Database를 구축·운영 중에 있음 협의채널(EECS, European Enforcers Coordination Session)은 EU 각국 기준집행기구의 IFRS 해석․적용사례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토론, IFRS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식, 집행경험의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 IFRS-Database의 내용은 EU의 각 감독당국이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IFRS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또는 IFRS에 따른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린 의사결정사항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2001년 6월 유럽위원회(EC)의 결정으로 설립. 현재 총 29개국의 회원국이 참여 주요 기능 : ① 증권감독기구간 협력을 통한 증권감독 강화 ② 증권부문에 대한 EU 지침(directives) 마련 등 유럽연합위원회(EU Commission)의 활동 보조 ③ 일관적이고 시의적절한 회원국내 입법 유도

5 1. CESR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운용과 관련하여 기업과 감사인의 재량판단을 중시하며, 개별적인 질의회신은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임* * IFRIC(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 Due Process Handbook(2007.2) 그 결과 동일 사안에 대해 회사간, 회계법인간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이 존재할 수 있어(순이익의 비교가능성 저해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EU의 각 감독당국들은 국제회계기준 집행방법,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함에 있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며 유럽증권감독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감독당국과 국제회계기준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구상하고 있음 2006년 8월 CESR는 미국의 SEC와 IFRS 집행사례를 공유하고, 특정기업과 관련된 특수한 국제회계기준 문제 및 해결안 등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음

6 1. CESR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IFRS-Database에는 사전적 의사결정 *(Ex-ante approval, Pre-clearance Decision) 및 사후적 의사결정(Ex-post enforcement)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수정요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 뿐만 아니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요 결정사항도 포함 * 재무제표 확정 시점 이전 기업이 제기한 특수한 회계이슈에 대해 공식의견을 제공 동 의사결정은 IFRS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고유한 요소(예 : 각국의 고유한 법령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동 데이터베이스는 유럽증권감독위원회 소속 감독기구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음

7 1. CESR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유럽증권감독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 관련하여 EU내에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2개의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집행기준 1*(재무정보에 관한 기준의 집행) * Standard no.1(Enforcement of standards on financial information in Europe, ) 기준집행의 정의 및 집행방법, 조치방법, 조정절차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명시 상장회사의 재무정보가 회계기준 보고체제(IFRS 및 공시기준)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일치하지 않는 사항 발견 시, 각 감독기구는 차이조정요청, 재공시,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적절한 조치 수행 집행기준 2*(집행수행업무의 조정) * Standard no.2(Coordin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 EU 각국의 기존 의사결정사항을 다른 EU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Database를 운영하고 집행과 관련한 경험 및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협의채널(EECS)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8 1. CESR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일관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감독을 위한 조치로 EU의 각 감독당국이 어떠한 회계처리를 IFRS와 일치하는 회계처리로 보는지에 대해 시장참여자 및 정보이용자 등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 향후에도, CESR는 지속적으로 주요 사례를 공표할 계획임 * 공표된 CESR 집행사례 원문과 번역본은 금융감독원 IFRS 홈페이지(ifrs.fss.or.kr)의 국제회계기준뉴스 – 국제회계기준동향에서 볼 수 있음 회 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합계 공표월 ’07.4 ’07.12 ’08.5 ’08.12 ’09.3 ’09.8 ’09.12 건 수 16건 11건 14건 15건 7건 8건 17건 88건

9 1. CESR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공개된 사례의 의사결정시기는 2004년 2건, 2005년 18건, 2006년 11건, 년 16건, 2008년 31건 및 2009년 10건이었음 집행 대상이 되었던 회사의 결산연도는 2005년도 33건, 2007년도 24건이었음 상기 사례를 기준서별로 구분하면, 금융상품 23건, 사업결합 17건, 연결·지 분법 7건, 무형자산 4건 등으로 나타남 사례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자산의 손상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취 득자의 식별, 연결·지분법의 경우 지배력 및 중대한 영향력의 유무 관련 판단 등 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기재 합계 의사결정시기 2 18 11 16 31 10 - 88건 회사결산년도 33 13 24 3 구 분 금융상품 사업결합 연결, 지분법 무형자산 기타 합계 인식측정 분류 공시 사례 수 16 6 1 17 5 4 39 88건

10 2. 금융상품 관련 사례 1) 집합대손충당금 – 제7차 공표분 사례 17, EECS/1209-17 회사의 회계처리
A은행은 100천 유로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대출금만을 대상으로 함 A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손상발생가능성이 낮아 집합손실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 감독당국의 결정 ⇒ 손상을 추정할 때 신용수준이 낮은 금융상품 뿐만아니라 모든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신용도가 낮은 대출금만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A은행의 회계처리는 IFRS에 적합하지 않음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AG 85) 손상을 추정할 때, 신용수준이 낮은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신용악화를 나타내는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다.

11 2. 금융상품 관련 사례 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 제6차 공표분 사례1, EECS/0809-0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생명보험 및 퇴직연금 영업)는 금융자산의 3%를 지분상품에 투자 지분상품 중 시장가 대비 취득가가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상품, 일정규모 이상의 미실현손익을 보유한 상품 등에 대해 손상여부를 추가분석하고 있으며, 단기적 회복을 제시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손상대상에서 제외 IFRS에서는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양적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동 기준을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손상여부에 대한 추가분석은 필요하지 않는 바,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A사의 회계정책은 적절하지 않음 (단기적 회복을 제시하는 문서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손상 인식해야 함)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61)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행자가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지분상품의 원가가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12 2. 금융상품 관련 사례 3) 금융상품 표시 – 제6차 공표분 사례 8, EECS/0809-08 회사의 회계처리
폐쇄형 펀드인 A의 자본금은 ① A의 이익에 참여하지 않는 주식과 ② A의 50백만 파운드 초과이익에 대해 참가하는 무액면 우선주(재무상태표에서는 참가적 주주지분으로 표시)로 구성 참가적 우선주는 A의 존속연수(15년) 종료 후 상환 A의 정관에는 동 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우선주의 법적 형태를 감안하여 자본으로 분류 감독당국의 결정 ⇒ 동 우선주는 15년이라는 발행자의 제한된 기간 만료시 의무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금융상품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로 표시되어야 함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문단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문단 18)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분류되어야 한다.

13 2. 금융상품 관련 사례 4) 대출채권 손상에 대한 개별 평가 – 제1차 공표분 사례 6, EECS/0407-06
회사의 회계처리 대출에 대한 손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재가치 평가시, A은행은 정확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계산하지 않고 담보의 가치와 미래 지급추정액 등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서 대략적인 추측을 하였음 감독당국의 결정 ⇒ 대출의 손상가치는 장부가액과 최초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A은행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없었고, 할인효과(discount effect)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는 IFRS에 적합하지 않음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6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 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4 3. 사업결합·연결·지분법 관련 사례 1)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 제7차 공표분 사례 13, EECS/1209-13
회사의 회계처리 D사는 최근 국제적 석유회사인 A사, B사 등을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D사의 ’ 일자 재무상태표에 11억 유로의 영업권을 계상하였고 동 금액은 D사 총자산의 36%에 해당 D사는 A사를 152 K에, B사를 342 K에 취득 취득전, A사와 B사는 각각 국내·해외의 석유회사들과 고객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동 고객들은 D사와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가 이미 있는 상황 D사는 이미 A사 및 B사의 고객들과 관계가 있었으므로 고객관계의 공정가치를 영(0)으로 봄

15 3. 사업결합·연결·지분법 관련 사례 1)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 제7차 공표분 사례 13, EECS/1209-13
감독당국의 결정 ⇒ 공정가치는 취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공정가치 산정시 향후 취득자의 사업 상황에서의 경영진의 의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바, D사가 A사 및 B사의 무형자산(고객관계)을 측정한 방법은 IFRS에 적합하지 않음 * D사는 A, B사의 인력자본 활용, 시너지 기회 및 상호판매 등을 위해 사업결합을 추진하였으며, A, B사의 고객관계 유치를 목적으로 사업결합을 추진한 것은 아님 D사는 동 고객관계의 공정가치를 ‘A사 및 B사의 고객들과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매수자가 동 고객관계에 지불할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매수원가 배분과 추가적인 자산식별을 해야 함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10)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문단 18)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측정’ (문단 9) 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16 3. 사업결합·연결·지분법 관련 사례 2) 지배력 판단 – 제5차 공표분 사례 4, EECS/0209-04 회사의 회계처리
B사(최근 상장)의 지분을 A사(35%), 기관투자자(12%), 기타 소액주주(53%)가 보유하며, A사와 기관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약정 체결 B사의 이사회 구성원(총 18명)은 A사가 9명, 기관투자자가 5명, A사·기관투자자·이사회 의장이 공동으로 4명 선임 A사가 이사회 의장(casting vote가짐)을 선임, 이사회의 현안사항은 과반찬성으로 결정 등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A사가 B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B사가 상장하기 전에 A사는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B사에 이전하고 B사 지분 전부를 A사가 소유하였으나, 이후 A사는 A사 기존주주들에게 B사 지분 65%를 배분 A사는 현재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주장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B사 의결권의 과반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A사는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있음 ※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13) (중략)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17 3. 사업결합·연결·지분법 관련 사례 3)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 제4차 공표분 사례 4, EECS/1208-04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의 지분은 B사(25%), C사(31%), D사(31%) 등이 소유 A사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당초 B사는 A사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였으나 동 구성원이 자진 사퇴하였고, 이후 B사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지 않아 현재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함 B사는 A사에 대하여 유의적인(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 B사는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유의적인(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B사는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IG 2) (중략) 따라서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거나 속성이 수동적인지에 관계없이, 기업이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18 3. 사업결합·연결·지분법 관련 사례 4) 수동적 지분 보유시 지배 여부 – 제1차 공표분 사례 2, EECS/0407-02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7명으로 구성된 C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A사는 이사 7명 중 4명에 대한 지명권을, B사는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짐 A사가 지명한 1명은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 나머지 6명에 의해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감독당국의 결정 ⇒ 실제 권한의 행사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지배’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A사는 C사를 지배하고 있음(A사는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음) * to have the power to cast the majority of votes at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13 (4))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19 4. 유·무형자산 관련 사례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제4차 공표분 사례 7, EECS/1208-07 회사의 회계처리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B사(출판업)를 취득 B사는 특허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고객이 500명 이상임 총 취득 원가(16.2백만달러) 중 특정 고객계약에 5.8백만달러 배분 동 분배금액은 현존하는 계약 관련 할인된 현금흐름과 향후 예상되는 갱신 관련 할인된 현금흐름으로 구성. 대부분 계약은 연단위로 갱신가능하며, 갱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객 수 및 갱신횟수와 관련된 경영자의 판단과 가정들을 기초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짐 A사는 동 고객계약(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않고 고객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고객계약을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것으로 처리함 A사는 주기적으로 동 고객계약에 대한 손상검토를 수행하고, 손상된 경우 손상손실을 인식함. 또한, 고객이 특허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 특정 고객계약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의 손상손실을 인식했음

20 4. 유·무형자산 관련 사례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제4차 공표분 사례 7, EECS/1208-07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고객계약 및 고객관계는 계약에 근거한 무형자산으로, 모두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짐(내용연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한정 내용연수로 구분해서는 안됨) 고객 관련 무형자산은 ‘고객계약 무형자산’과 ‘고객관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며, ‘고객계약 무형자산’은 그 계약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취득일 시점의 잔존기간 동안 상각되어야 하며, ‘고객관계 무형자산’은 특허된 제품이 진부화될 경우 고객이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특허된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보다 길어질 수 없음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BC 71 (2)) 고객에 의한 갱신의 기대는 고객과의 계약의 공정가치보다는 고객관계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기준서 하에서 고객계약의 내용연수는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고객계약의 공정가치는 고객에 의한 갱신의 기대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21 4. 유·무형자산 관련 사례 2) 전환일 현재 유형자산의 가치평가 – 제2차 공표분 사례 5, EECS/1207-05
회사의 회계처리 A사(해양시추사업영위)는 전환일(’04.1.1) BS에서 굴착장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공정가치는 2명의 중개인(B와 C)이 제공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계산(이들은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로 추정치를 제공) B는 평가방법 또는 산출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음 C는 평가방법 또는 가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가치평가에 대해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 * C는 세가지 평가방법(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또는 원가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해양시추산업의 극심한 변동성과 활발하지 않은 중고시장거래로 인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 있어, 가치평가는 주로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근거로 함 2003년 말 굴착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지한 시장 공정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동 중개인의 추정에서 굴착시장은 약세시장으로 기술함 A사는 각 중개인들이 제시한 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들을 평균하여 공정가치를 계산하였고, 중개인의 추정치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계산을 근거로 한 간주원가’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함

22 4. 유·무형자산 관련 사례 2) 전환일 현재 유형자산의 가치평가 – 제2차 공표분 사례 5, EECS/1207-05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IFRS 1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중개인의 추정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음 동 건의 경우 중개인의 추정치는 평가방법 및 전제 가정이 너무 빈약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IAS 16 ‘유형자산’ 또는 IAS 36 ‘자산손상’ 등에 따른 공정가치 결정에 이용되기 힘드나, IFRS 1 문단 16은 공정가치 결정에 대해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지 않음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회사는 IFRS 1 문단 44(현재 문단 30)에 따라 제한적인 공시사항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용한 가정 등은 공시할 필요가 없음 ※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와 일관성 있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30)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또는 무형자산의 개별 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공정가치의 총계 (2)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23 5. 기타 사례 1) 퇴직 후 급여 – 제4차 공표분 사례 12, EECS/1208-12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원에 대해 퇴직후 급여제도를 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자발적 기금의 존재에 대해 공시 A사는 제도에 대한 기여가 자발적이므로 재무제표상 관련 제도를 계상하지 않으나, 계약체결에 따른 제도상 책임을 부담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퇴직 후 급여를 지급하였음 제도는 전적으로 A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적립 기금의 적립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과거 근무로부터 발생한 부채와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됨 제도를 종결할 경우 참가자에게 부채를 변상할 책임이 있음 A사는 언제든지 기금에 대한 기여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제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제도상 잉여가 있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 예상되는 기여금도 없다고 주장

24 5. 기타 사례 1) 퇴직 후 급여 – 제4차 공표분 사례 12, EECS/1208-12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며, 이에 ‘지급할 부채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금액’ 뿐 아니라 제도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근속기간 등과 관련된 급여 및 지급예상금액도 인식하여야 함 IAS 19 문단 7에 따라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A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또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므로 동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또한, IAS 19 문단 52에 의하면 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의무 뿐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에 대해서도 회계처리하여야 함 ※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7) 확정기여제도 :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제도 :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문단 52)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 의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한다.

25 5. 기타 사례 2) 부문보고 – 제7차 공표분 사례 7, EECS/1209-07 회사의 회계처리 감독당국의 결정
A사(상장, 비규제시장 거래)는 월 재무제표부터 IFRS 8(영업부문)을 조기 적용함 A사는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IFRS 8에서 요구하는 특정정보를 공시하지 않았고, 누락된 정보에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부문별분석, 주요고객 수익 관련 영업부문,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손익수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 감사인은 A가 IFRS 8에 의한 공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시함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FRS 8에 부합하지 않음. IFRS 8은 경쟁력 손상을 이유로 공시사항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문단 BC 44에서는 경쟁력 손상에 따라 공시를 면제할 경우 동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을 수단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BC 44) IASB는 경쟁력 손상에 따라 면제를 주는 것은 이 기준서를 광범위하게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대부분의 경쟁자는 재무제표 이외에 상세한 정보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로 인하여 경쟁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26 5. 기타 사례 3)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류 – 제7차 공표분 사례 4, EECS/1209-04 회사의 회계처리
A사(사모펀드, 벤처캐피탈)는 2008년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538백만 유로를 계상하고, 회계정책에서는 IAS 1 문단 108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현금, 요구불예금, 단기예치금이라 정의하고 동 자산은 명목가치로 계상된다고 기재(단기성 자산의 성격상 장부가액은 공정가치와 유사) 재무제표 주석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538백만 유로)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기타상품 456백만 유로, 단기 은행예치금 18백만 유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64백만 유로로 구성된다고 기재 * 즉시 실현가능한 상품(예,채권), CDO(부채담보부증권), 펀드에 투자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재무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그 성격상 IAS 7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A사의 주석에 기재*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 주석기재사항과는 달리 일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자산(예 : CDO)의 경우 중요하게 가치가 하락하였는 바, 동 자산의 경우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6) 현금 :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27 5. 기타 사례 4) 고객충성제도 – 제7차 공표분 사례 6, EECS/1209-06 회사의 회계처리
A항공사는 항공권 구입 고객들에게 구입시마다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 중 고객들은 동 포인트를 A사 및 제휴사(항공사, 카드사, 호텔, 렌트사)들이 제공하는 항공권 및 기타 서비스 구입시 사용함 전기재무제표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체 포인트의 추정가치*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이연수익(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포인트 회수시 수익으로 인식 * 각 포인트당 추정가치에 부여된 포인트를 곱해서 산정하며, 여기서 추정가치는 공정가치가 아니고 고객충성제도의 조건 등에 의해 산정 ’ 까지 포인트가치를 3개*로 구분, 가중(과거 포인트 회수율 기준)평균하여 가치를 산정 * ① A사에게 회수되는 포인트 부분(고객을 한명 더 탑승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증분원가로 산정), ② 제휴회사에게 회수되는 부분(제휴회사가 A사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금액으로 산정), ③ 회수되지 않는 포인트 부분(가치를 부여하지 않음) A사는 ’08.4.1부터 IFRIC 13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한 영향은 포인트가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임 A사는 포인트 구분을 현행과 같이 3개로 유지하되, A사에게 회수되는 포인트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동 공정가치는 A사의 평균운임을 기초로 함

28 5. 기타 사례 4) 고객충성제도 – 제7차 공표분 사례 6, EECS/1209-06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FRIC 13에 부합하며, 특히 포인트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함 IFRIC 13은 ’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됨 IFRIC 13 문단 6에서는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즉 보상점수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금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IFRIC 13 문단 AG 2에서는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면 보상의 공정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고 규정 ※ K-IFRS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문단 6)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즉, 보상점수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금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문단 AG 2) 회수될 보상점수와 교환되는 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의 공정가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면 감소할 수 있다 (1) (생략), (2)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

29 5. 기타 사례 5) 수익인식 – 제7차 공표분 사례 5, EECS/1209-5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사업 솔루션과 IT 시스템을 설계, 구축,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A사는 고객과 공급자 모두와 계약을 체결 공급자는 컴퓨터 작동오류를 고치는 프로그램 제공 및 업데이트를 담당하며, 고객 불만이나 요청사항은 A사의 서비스 부서로 연결되어 해결됨(계약서에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 2006년까지 A사는 프로그램 관리 관련 수익을 고객이 대금을 청구받는 시점(계약서 작성 초기)에 인식하였으나, 2007년부터 A사는 동 수익 및 관련 비용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균등인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표시 그 결과, 2007년 3분기의 수익, 매출원가는 각각 1.8백만 유로, 1.2백만 유로가 조정되었으며 이익이 0.6백만 유로 감소함

30 5. 기타 사례 5) 수익인식 – 제7차 공표분 사례 5, EECS/1209-5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이전 회계처리는 IAS 18 문단 20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A사의 회계처리 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전진적용)이 아니라 오류수정에 해당함. 따라서, IAS 8에 따라 적절히 소급 작성하여야 함   ※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 추정의 변경 :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기오류 :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중략)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31 Ⅱ. IOSCO의 IFRS Database IFRS-Database 운영 IFRS 적용 관련 전화회의 실시 31 31

32 1. IOSCO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1) 배경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국가간 일관성 있는 IFRS 적용을 위해 IFRS-Database를 운영함으로써 IFRS 집행사례를 공유하고 있음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감독당국자*에만 동 시스템에 자국의 IFRS 집행사례를 등록하고, 등록된 IFRS 사례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집행시 고려했던 관련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IFRS 집행사례를 일반에 공표하지 않고 감독당국자의 관련 의사결정에만 참고토록 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각국의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회의체 조직으로 108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 금융감독원(증권감독원)은 1984년 정회원으로 가입 주요 기능 : 효율적 시장규제방안, 국제증권거래에 관한 감독 및 기준설정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상호간 협력증진을 도모 조직 : 대표위원회, 지역별 위원회, 기술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 등

33 1. IOSCO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2007년 2건, 2008년 5건, 2009년 80건 및 2010년에 5건의 사례가 IFRS-Database에 등록되었으며, IOSCO의 정보공유 노력 및 IFRS 적용 관련 전화회의실시 등으로 인하여 동 Database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등록된 사례의 의사결정시기는 2004년 2건, 2005년 17건, 2006년 11건, 2007년 21건, 2008년 33건 및 2009년 8건이었음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등록시기 - 2 5 80 92건 의사결정시기 17 11 21 33 8

34 1. IOSCO의 IFRS-Database 운영 현황
‘07.5월 이후 IOSCO IFRS-Database에 등록된 총 92건의 사례를 등록자별로 분류하면, CESR 56건, 프랑스 19건, 이스라엘 5건, 뉴질랜드 4건 등임 동 사례들을 기준서별로 살펴보면, 금융상품이 23건, 사업결합이 15건, 재무제표 표시·연결재무제표가 각 5건, 무형자산·현금흐름표가 각 4건 등을 차지 등록자 CESR 프랑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 스페인 호주 등 합계 건 수 56 19 5 4 3 2 92건 구 분 금융 상품 사업 결합 재무제표표시 연결 무형 자산 현금 흐름표 기타 합계 사례수 23 15 5 4 33 92건

35 2. IFRS 적용 관련 전화회의 실시 IOSCO 회원국가간 IFRS 실무적용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 및 IFRS- Database 활성화를 위해 IOSCO는 전화회의(Tele-conference)를 실시 ‘09 2월 제1차 전화회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09․9월 및 ‘10.5월에 제2차 및 제3차 전화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연 2-3회) 사전에 각국에서 논의할 안건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되며, 동 토론목적은 의견교환을 위한 것으로 각국의 집행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우리나라도 IFRS 기도입국의 적용사례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동 전화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36 Ⅲ. EU 주요기업의 IFRS 적용실태 개요 EU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시사점 36 36

37 1. 개요 Ineum Consulting*은 EC의 요청에 따라 주요 EU기업들의 2006년 재무제표에 대한 IFRS 도입영향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08.12) * 프랑스 본사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약 1,300명의 인원을 보유한 다국적 컨설팅기업 **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of IFRS in the 2006 Financial Statements of EU Companies :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 (연구방법) 2005년에 대한 ICAEW 분석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일부기업을 포함하여 270개(상장 250, 비상장 20) 표본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 * 영국회계사회(ICAEW)가 EC의 요청에 따라 발간한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 표본기업은 25개국(국가별 3개 이상 상장사 포함), 18개 산업(산업별 8개 이상 상장사 포함)에서 추출하였으며, 이 중 상장사 시가총액은 유럽 전체의 40% 이상임(국가·산업별 20% 이상) 또한 200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고서 연구, 일부 감독당국 및 회계전문가와의 회의, 표본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국제적 회계법인의 보고서‧문헌 연구 등도 병행

38 2. EU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1) 회계정책 회계정책에 대한 주석기재시 틀에 박힌 문구사용(boilerplating)을 피하도록 하는 감독당국 등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 존재(특히 복잡한 기준 및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특성에 따른 추가설명 없이 기준서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예:「무형자산을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는 회계기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할 뿐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누락) 기업과 전혀 관련 없는 회계정책 공시(예: 중소기업의 20~25%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금융상품 관련 회계정책 공시) 각종 추정치 산정근거 부실기재 및 할인율의 편차 등도 개선이 필요 퇴직급여부채 산정시 적용된 할인율이 3.65%에서 6.25%로 다양하고, 기대수명 등 가정도 국가 및 기업별로 편차가 있음 건물의 내용연수 범위를 1~50년으로 기재하여 정확한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어렵게 기재

39 2. EU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특이한 사항으로 IFRS 적용시 공정가치평가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사용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한 기업은 20%였음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는 회사를 연결하는 사례는 270사 중 2사에 불과하여 30%초과 최대주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연결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0 2. EU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2)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국가별·산업별 환경, 사업모형,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의 측정이 어려웠으나, IAS 19(종업원급여) 관련 공시*를 제외하고는 IFRS 자체에서 국가간·산업간 비교가능성 저해 요소는 발견하지 못함 * 동일 국가 및 시장상황 하에서도 기업별로 다양한 가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EC 및 EU 계리단체 차원에서 비교가능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전반적으로 아래 2가지 분야에서 비교가능성, 일관성 및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공통된 주석구조 부재) 주석 체계 및 기술방법의 불일치로 세부정보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 유발 * 단기적으로 표준화된 주석 양식이 필요하며, 용어 차이, 재무정보 통합(계정과목 분류 등) 기준 부재 등이 비교가능성의 저해요소임 (손익계산서 계정표시 차이) 비용의 기능‧성격별 분류 선택 허용으로 국가·산업·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해 * 일부 규제당국 및 전문가는 비교가능성과 유용성 제고를 위해 주요 손익지표 표준화와 손익 표시 개선 필요성 제기

41 2. EU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재무제표 표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총 계정과목수는 평균 94개*이며, 45개부터 267개까지 매우 다양 * 자산 16.7개, 부채 및 자본 21.1개, 손익계산서 20.4개, 현금흐름표 35.8개 (손익계산서 표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을 매출원가, 판관비 등 기능별 표시 비율이 약 54%, 재료비, 급여 등 성격별 표시 비율이 약 45%로 조사되어 손익계산서를 비교할 때는 주석을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라틴국가(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는 모두 성격별 표시,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국가는 대부분 기능별 표시, 그 외 국가는 양자가 유사한 비율이며, 산업별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42 IFRS 재무제표에 대한 애널리스트 등의 반응
2. EU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3) 재무제표 이용자 관점 재무제표 이용자 관점에서 IFRS 도입 초기에는 애널리스트의 재무제표에 대한 만족도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적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족도와 이해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IFRS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IFRS 적용기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IFRS 재무제표에 대한 애널리스트 등의 반응

43 2. EU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4) 중소기업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회계부서가 작아 IFRS 요구사항 준수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기준의 준수수준이 낮음 * 회계정책 주석에 기업과 무관한 틀에 박힌 문구 사용, 금융상품 공시 등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도 점차 IFRS에 익숙해져 보고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감독당국은 IFRS의 준수는 상장사의 의무이므로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입장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에의 IFRS 확산을 위해서는 약식 IFRS의 필요성이 제기됨

44 2. EU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5) 문화적 변화 관련 이슈
일부 감독기구와 회계전문가는 자국의 언어로 IFRS를 적절하게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표명 번역시 기준 제·개정 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언어적 문제로 이해에 한계가 발생하며, 일부 경우 영문 용어를 자국 표현으로 바꾸기보다는 직역함에 따라 문장구조·표현이 불필요하게 복잡 회계기준의 단일화 이후에도 지역적 이슈 대응, 집행 및 공동지침 개발을 위해 개별국가의 회계감독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역할이 감소하고 있음 집행기구는 기준의 비공인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기준 적용지침의 제공 관련 역할을 감소시키는 경향 개별 국가의 역량과 조직의 개발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역적 이슈 및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며, 집행 및 공동 적용지침과 관련해서도 역할의 확대·강화를 고려할 필요 국제적 회계법인도 중앙의 의사결정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 있음

45 3. 시사점 재무제표 양식과 계정과목 명칭 등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제정기구간의 공조나 집행기구의 개입이 필요
주석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산업의 best practice를 참조한 사례나 기본 양식 제시가 필요하며, 한편으로 회계정책 등 질적 공시사항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공시 유도 필요 중소상장법인의 경우 IFRS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지원 필요 애널리스트 등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우 IFRS 적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이해도 및 만족도가 증가하나 도입 초기에는 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기간이 필요 자산‧부채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 등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46 Ⅳ. IFRS 도입·정착 지원활동 추진업무의 개요 감독기구의 주요 지원활동 46 46

47 1. 추진업무의 개요 향후 회계기준이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므로, 감독기구, 기업, 감사인, 재무정보이용자, 학계 등은 이러한 회계, 공시 및 투자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또한 완전한 IFRS 연결공시체계가 구축되는 2013년까지는 현행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혼재하는 과도기이므로 재무정보 생산 및 이용 시 유의할 필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독기구 및 유관기관은 ‘완성도 높은 IFRS 도입·정착’을 목표로 IFRS 도입준비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2원적 체계)

48 1. 추진업무의 개요 기업에 대한 IFRS 도입·정착 지원활동 강화 IFRS 도입·정착을 위한 주요 추친 업무
연결중심 공시체계에 맞게 외감규정, 상장/공시규정 등 정비 건전성감독지표 보완 등 금융회사 감독규정 개정 법인세법 등 세제 개선 지원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한 IFRS 불확실성 해소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 및 연결중심감리 실시 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추진 실무적용지침 부족 해소 등을 위한 IFRS 질의회신제도 운영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적합한 회계감독제도 수립 IFRS 개선 등을 위해 IASB의 기준 제·개정과정에 적극 참여 국제증권감독기구의 IFRS 집행사례 DB에 적극 동참 IFRS 개선, 집행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49 2. 감독기구의 주요 지원활동 1. 사전적 질의회신제도 마련·시행
IFRS를 기도입한 EU,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질의회신 운영시스템을 연구하여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의회신제도 ‘09.12월 마련 ‘확대연석회의’를 신설하여 질의회신과정에 기업, 감사인 등을 참여시키는 등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운용에 적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일관된 기준집행을 위해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회신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반복/중요질의는 공개하되,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IFRIC)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 질의 접수절차는 기존의 K-GAAP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와 동일함 즉, 질의자 인적정보와 질의내용, 구체적 증빙자료, 주장 및 주장의 근거, 관련규정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하거나 ‘e-금융민원센터(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클릭 후 화면의 안내에 따라 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50 2. 감독기구의 주요 지원활동 2. IFRS 교육·홍보 강화
기업의 업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상장협 등과 유관기관 협력하여 IFRS설명회 실시, 교육·홍보물 발간, IFRS 홈페이지(ifrs.fss.or.kr)를 통한 시의성 있는 정보 지속 제공 특히, IFRS 도입미진기업,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등 교육 수요자의 Needs*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 업종별 회계 이슈, IFRS 조기도입경험, 연결재무제표 작성, 최근 제·개정 IFRS 기준서 내용 등 한국회계기준원( 통해 IFRS 국문/영문 다운로드, 기준 제/개정 내용, 기준 적용 등 상담. 공인회계사회의 IFRS 지원센터 운영 상장협, 코스닥협 등 홈페이지 및 관련부서를 통해 교육 참가 신청 및 상담 각 유관기관별로 실시하는 IFRS 교육과정을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안내 기업의 IFRS 적용 편의 및 실무지침 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의 IFRS 적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전파 재무정보이용자들이 IFRS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 이를 위해 재무정보이용자 대상의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책자를 발간

51 2. 감독기구의 주요 지원활동 3. 회계감리제도 및 회계감사기준 개선
감독기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판단을 존중해 줌으로써 원칙중심의 IFRS 기준적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문가의 판단차이로 논란 있는 과실사항은 지도위주로 감리할 계획 IFRS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IFRS 전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 추진 연결재무제표 감리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연결감리대상 선정방법, 감리방법, 조치양정방법, 매뉴얼 등을 연구하여 새로운 감리운영방안을 마련 상장회사를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인은 증선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이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감사인 등록제도 추진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제정한 국제감사기준(New ISA)를 2010년 번역/채택(현행 회계감사기준 개정)하고, 이를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 주요 개정내용 : 감사기준 내용의 명료화, 그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강화, 시스템기반 감사접근법에서 위험기반 감사접근법으로 전환 등

52 2. 감독기구의 주요 지원활동 4. IASB의 기준 제·개정과정에 적극 참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의 질적 향상, US GAAP과의 합치 등을 위해 IFRS를 제·개정중인 바, 기준서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한편, 기업 등에 회계기준 변경내용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편해소에 노력 IASB는 금융위기 관련 과제, MOU 관련 과제, 기타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19개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11년까지 18개를 완료할 예정

53 [참고] IFRS 제·개정 프로젝트 금융위기 관련 과제(’10.3월 기준)
 금융위기 관련 과제(’10.3월 기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G20 정상회의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다양한 회계적인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준서 개정작업이 신속히 진행중임 주요 프로젝트 최근 공표물 2009 2010 2011 Q4 Q1 Q2 Q3 H2+ 연결 IAS 27 대체 ED IFRS 연결 미포함 SPE 등 공시 제거 공정가치 측정 지침 RT 금융상품 (IAS 39대체)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 금융부채 손상 위험회피 ※ 약어 설명 AD : Agenda Decision(의제선정) CG : Completed Guidance(지침완성)  DP : Discussion Paper(토론서) ED : Exposure Draft(공개초안) RT : Roundtables(원탁회의) RV : Request for Views(견해요청)

54 [참고] IFRS 제·개정 프로젝트 US-GAAP과와 합치 과제(’10.3월 기준)
IASB와 FASB는 ’06.2월 IFRS와 US-GAAP의 기준합치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장·단기과제로 나누어 기준서 개정을 진행 중이며, 2011년까지 완료 예정 주요 프로젝트 최근 공표물 2009 2010 2011 Q4 Q1 Q2 Q3 H2+ 재무제표 표시 중단영업 ED IFRS 기타포괄손익항목 표시 DP IAS 1 및 IAS 7 대체 RT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법인세 조인트 벤처 리스 퇴직급여(퇴직연금 포함) 확정급여 해고급여 수익 인식

55 [참고] IFRS 제·개정 프로젝트 IFRS 제·개정 기타 과제(’10.3월 기준) 주요 프로젝트 최근 공표물 2009
2010 2011 Q4 Q1 Q2 Q3 H2+ 연차개선 ED IFRS 탄소배출권 거래 DP 추출 활동 RV AD 보험계약 부채(IAS 37 개정) 경영자분석보고서 CG 요금규제산업 개념체계* DP/ED *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개념체계 개정작업을 총 8개 단계(Phase A~H)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Phase A~D의 4개 단계를 진행 중임

56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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