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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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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u-City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선결과제"— Presentation transcript:

1 u-City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선결과제
경희대 교수 박 훤 일

2 목 차 왜 u-City인가? u-City 프로젝트의 추진과 걸림돌 u-City의 본질적인 문제 바람직한 법 · 제도의 방향

3 u-City에 대한 이해 유비쿼터스란? - 만능 휴대폰 같은 것? 유비쿼터스 컴퓨팅
- 5 C = Computing, Communication, Connectivity, Contents, Calmness(Pervasive Computing) - 5 Any = Any Time, Any Where, Any Network, Any Device, Any Service

4 u-City에 대한 이해 (2) ⇒ 온라인/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제공 흐름과 소통의 원활화 편익과 복지의 증진
u-City = Ubiquitous + City 유비쿼터스의 이점을 도시기능에 접목시키는 것 - 24시간 맞춤형 행정서비스 - 교통·통신·물류 - 보건·복지·환경·교육 ⇒ 온라인/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제공 흐름과 소통의 원활화 편익과 복지의 증진

5 왜 u-City를 꿈꾸는가? IT839 전략, 첨단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 Show Case Attraction (예: 도쿄 오다이바), 지역균형발전 촉진 홈네트워크의 연장으로 모든 이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 문화생활과 복지증진: 특히 장애인과 빈민층에 관심 아이디어 하나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신천지 개척 ex.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 퀄컴사의 CDMA기술 u-Government, u-Korea의 실현

6 도쿄만 오다이바

7 u-City에 대한 걸림돌 정부와 기업 누가 추진하고, 돈을 댈 것인가? - 제3자가 아이디어를 훔쳐간다면?
-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전자감시가 강화된다면? - 만일 u-City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는? - 법이나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가?

8 u-City 프로젝트의 추진 지리상의 발견과 유비쿼터스 시대 신대륙의 발견 u-City 프로젝트 시범사업
이사벨 여왕의 자금지원 정부, 지자체 지원 실용화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민·관/산·학 협동 상업화 스페인의 식민지 건설 IT산업 주도

9 u-City 프로젝트의 추진(2) Idea Man의 이니셔티브 ▼ 공무원 시민 이용자 Cash Flow (자체수입, 관광수입)
의 창출 시범사업의 성공 연관산업의 발전

10 u-City 걸림돌의 해소 亂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
ex.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RFID관련산업발전법? 사업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품이용의 권장 ○○진흥원의 설립?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프라이버시의 보호 기술개발 및 표준화의 촉진, 품질인증(KS마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금융·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

11 u-City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 u-City의 개념과 범위, 정책수단 기술진보에 대한 중립성 요구
정보통신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할 수 있는 정보의 개념 - 정보화촉진기본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

12 u-City의 개념과 범위, 정책수단 국내외 사례조사 및 한국의 특성에 맞는 모델 수립
ex.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헬싱키 Arabianranta 개념: Products? Network? Lifestyle? 범위: 행정서비스? 민간기업 마케팅? 정책수단: 시범사업? 권장사업? 민간수익사업? ex.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의 성공사례

13 인터넷시대의 법제 법률·제도 오·남용 방지 거래의 안전 정보기술 거래시장 상업화

14 u-City 관련기술과 정부의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인력양성, 정보격차 해소 기술중립성, 시장경쟁의 유도·정착
비교우위분야의 표준화 - 시장의 선택 존중, 관련기술의 보급 촉진 적용의 확대 및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 안정된 수요의 창출 민간부문의 자율성,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15 정보통신법제의 정비 정보의 개념: data processing → information
-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각종 유비쿼터스 기구 장치를 통해 유통 거래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 분산네트워크,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나 동의 획득이 불가능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 → 적절한 균형의 유지 필요성

16 u-City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IT839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선순환 투자 유도
법제면에서는 시장이 자리잡을 때까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Soft Law 접근 필요 가이드라인, 준칙 등의 Soft Law → 여건이 성숙되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의무와 강제성을 수반한 법률로 전환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장기 안정적 수요(Needs, Cash Flow) 창출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 촉진

17 u-City에 관한 유용한 사이트 Ubiquitous IT Korea Forum: 한국유비쿼터스학회 (KUBIA): Ubiquitous United (UBiU): Ubiquitous Innovation (u-Nnovation): 토 픽 - RFID/USN - Homenetwork - Telematics, GPS, ITS - Embedded Software - DMB - Biometrics (생체인식) -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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