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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계제도 변화와 K-IFRS 주석 작성 유의사항 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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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회계제도 변화와 K-IFRS 주석 작성 유의사항 2013. 7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 목 차 외감법 개정(안) 내용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1 외감법 개정(안) 내용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2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4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업의 역할

3 1. 외감법 개정(안) 내용 가. 외감법 개정 추진 현황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예방을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 (참고)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예방 목적을 위한 외감법 개정과는 별도로 최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는 회사들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 코넥스 시장 상장사의 K-IFRS 의무적용 면제

4 1. 외감법 개정(안) 내용 나. 외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식회계를 주도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조치대상에 포함
*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자(상법 §401의2) 상장법인 임원자격제한 *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 2년간 취임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 강화 * (현행)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사후승인 (개정안)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 등, 내부감시기구가 일체의 권한 보유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 * 주권상장법인 등은 감사받기 위하여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행위 금지를 외감법에 명시

5 1. 외감법 개정(안) 내용 나. 외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
*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만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가능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 외부 공개 * (현행) 개선권고 가능, 외부공개 하지 않음 (개정안) 중대한 결함은 즉시 외부공개, 기타 개선권고사항은 1년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개

6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재무제표 본문 주석 재무제표 본문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 본문 작성시 유의사항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K-IFRS 제1001호 문단77)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이 충족되도록 계정과목 분류 선택(재무제표 개념체계) 재무제표 본문 작성시 유의사항 재무제표 본문에 중요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기재할 필요(K-GAAP 표시방법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 수준에서 본문 표시방법 결정) 주석 주석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정보(K-IFRS 제1001호 문단7) K-GAAP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금융상품 위험관리, 확정급여채무, 비용의 성격별 분류 등 신규 주석공시사항 증가 외감법에서 IFRS 도입과 함께 재무제표 일부임을 법에 명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공시사항점검표 참고하여 완전성 체크 금감원의 ‘IFRS 재무공시 체크리스트’ 참고하여 보다 충실히 작성 재무제표 본문과의 상호 연관성 체크 중요성이 없는 경우 주석기재 생략 가능

7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1) 중간재무보고 중간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요소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선별적 주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선별적 주석보다 자세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1) 중간재무보고 7

8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중간재무보고(계속) 선별적 주석 :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및 기타 공시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환입 ⑵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손환입 ⑶ 구조조정충당부채의 환입 ⑷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⑸ 유형자산 매입 약정 ⑹ 소송사건의 해결 ⑺ 전기오류의 수정 ⑻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중 어느 것으로 인식되든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또는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전에 해소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차입약정의 위반사항 ⑽ 특수관계자거래 ⑾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사이의 이동 ⑿ 금융자산의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⒀ 우발자산이나 우발부채의 변동 중간재무보고(계속) 8

9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중간재무보고(계속) 선별적 주석 :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및 기타 공시
(기타 공시)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정보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포함 직전 연차재무제표로부터의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의 변경 여부. 변경시 그 내용과 영향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비경상적인 항목의 내용과 금액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 재매입 및 상환 부문정보(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부문간 수익, 당기손익, 중요한 변동이 있는 자산의 총액 등) 중간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 사업결합 등 기업구성의 변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 중간재무보고(계속) 9

10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2) 재무제표 상호간의 금액 불일치 등
주석에 공시한 하위계정의 합계가 재무제표의 상위계정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무상태표) (주석) 주석 유형자산 순액 16,304,940천원

11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2) 재무제표 상호간의 금액 불일치 등(계속)
※ 재무제표와 주석간 불일치 문제는 매우 많은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무제표 공시 전에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 XXX푸드: 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비용 금액과 주석 세부합산 금액 불일치 스XXXX : 재무상태표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금액과 주석 금액 불일치 XXXX뱅크 :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당기순이익 금액 불일치 XX투자, 신XXXX :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와 주석 세부합산 금액 불일치 뉴XXX : 현금흐름표 기초금액 공시오류 드XXXXX :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부호 오류 XXX소프트, 에XXX, 케XXX, XXX티 : 재무상태표상 유∙무형자산 총계와 주석금액 불일치 유XXX :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 총액 오류

12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3) 영업이익 공시 추진 배경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기업마다 상이함에 따라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비판 제기 * ’12.4월 IASB 위원장 방한시 한국이 영업손익 표시 관련규정을 따로 정하더라도 IFRS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 3) 영업이익 공시 ’10.12월 영업손익 관련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 개정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작성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표시되지 않거나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에 기업간 차이(예: 외환차익, 유형자산처분손익의 구분)로 인해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기준서 개정(‘10.12월) 한138.2    영업손익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의무사항) ⑴ 영업손익(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⑵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그 금액 ⑶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이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졌다면 그 주요 항목과 금액. 다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회계연도 후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13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3) 영업이익 공시(계속) 기준서 개정 내용(문단 한138.2~138.4)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 표시 요구 영업이익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요구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조정 영업이익 등’) 주석 공시 허용 ※ 세부내용은 회계기준원이 ‘12.10월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참조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 적용 허용) ☞ 12월 31일 결산일 기업의 경우 2012년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 - 소급 적용 3) 영업이익 공시(계속) 13

14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4)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표시
IFRS 도입으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계정과목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석으로 기재 ☞ 관련규정 :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문단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한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자산과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각각 분리하여 표시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4) 매도가능 금융자산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부채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각각 분리하여 표시 (6)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문단20) 다음과 같은 수익, 비용, 또는 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공시 한다. ⑴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하략) ㈏매도가능금융자산(하략).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15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금융상품 범주별 구분표시)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16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금융상품 범주별 구분표시)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17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5) 금융상품 위험관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그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등 공시 신용 위험 :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위험 유동성 위험 : 기업이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 시장 위험 :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 질적 공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발생형태 위험관리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측정방법 양적 공시 위험노출정도에 대한 요약 정보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 채권연령분석, 금융부채만기분석, 민감도분석 등 문단 36~42의 공시사항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지역, 시장, 거래처, 상품 등) ☞ 관련규정 :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재무제표이용자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 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31] 질적공시와 양적공시(민감도분석,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대해 공시토록 하고 있음 [문단 33~42]

18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금융상품 위험관리) 연령분석 신용위험 최대노출 정도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19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금융상품 위험관리) 민감도 분석(환율) 민감도 분석(이자율)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20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금융상품 위험관리) ⑤만기분석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21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6)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기재 공정가치 공시
모든 금융자산·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공시 공정가치 공시의 예외 (장부금액이 FV 근사치, 원가로 측정한 지분상품 등)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시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 유의성에 따라 분류 서열체계간 이동, 수준 3의 기초와 기말잔액 차이조정 등 공시 수준 3의 민감도분석: 유의적인 투입변수 변동이 공정가치측정치에 미치는 영향 ☞ 관련규정 :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문단27A) 문단 27B에서 요구되는 공시를 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이용하여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는 다음의 수준이 있다.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2) 직접적으로(예 :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2)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3)

22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23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정보를 공시 ☞ 관련규정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4 성격별 분류 (문단 102) 기능별 분류 (문단 103) 수익 기타 수익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 급여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기타 비용 총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물류원가 관리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비용의 성격별 분류)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25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8) 영업부문 부문 공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 관련규정 :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21) 문단 20의 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가 보고되는 매 회계기간에 다 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문단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 정보 ⑵문단 23∼27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당기손익(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된 특정 수익과 비용을 포함),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⑶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기타 중 요한 부문항목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사항

26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영업부문) 부문당기손익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27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영업부문) 부문자산 · 부채 지역정보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28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9) 자본관리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을 기재 ☞ 관련규정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34)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135) 문단 134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자본관리항목 ㈏자본유지요건이 자본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자본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⑵자본관리항목의 계량적 자료의 요약. ⑶전기 이후 ⑴과 ⑵의 변경사항 ⑷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회계기간동안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⑸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다. (문단136)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

29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자본관리)

30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10)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 공시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기준서가 개정되어 2013년부터 적용 (문단 참조) 개정기준서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토록 함 (1)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 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성격, 제도가 운영되는 규제체계에 대한 설명, 제도의 지배 구조에 대한 기업의 기타 책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 - 제도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과 유의적인 위험의 집중에 대한 설명 - 제도개정, 정산 및 축소에 대한 설명 (2)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3)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31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11) 자산손상 관련 공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매보고기간말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실시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 관련규정 :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문단 9] -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 ․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함 ․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큼 등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함 [문단 10]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만약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 -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함 31

32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12)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가정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관련 사항 금융상품 종류별로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평가기법과 가정 평가기법에 변경에 있다면 그러한 사실과 이유 ☞ 관련규정 :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평가기법을 사용한 경우에 그 방법과 가정. 예를 들어 중도상환율, 추정대손율, 이자율 또는 할인율에 관련된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 평가기법에 변경이 있다면 그러한 변경 및 변경의 이유를 공시한다.

33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모범사례(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가정)
(사례1)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도가능지분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현금흐름할인모형, 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평가시 적용된 할인율은 XX%~XX%(전기 XX%~XX%)입니다. (사례2) 회사는 매도가능지분증권을 시장접근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PBR 은 X(전기 X), EV/Sales는 XX(전기 XX) 그리고 EV/EBIT는 X X(전기: XX)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제 1034호 문단 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34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13) 차입금 등 세부내역 공시
IFRS에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K-GAAP에서 계속 기재하여 왔고,재무제표 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라 판단되어 차입금 내역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재하도록 안내 공시 미흡사례로서, 차입금 내역을 차입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은행차입금, 기타차입금으로만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외화대출·원화대출 금액만 구분표시하고 차입금 종류, 은행, 이자율 등 상세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모범사례(일부) : 차입금 종류별(장·단기)로 차입처, 이자율 등 상세내역 기재

35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14) 매출채권, 매입채무 구분표시
IFRS에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매출채권 금액과 매입채무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재무제표에 구분표시하거나 다른 계정에 통합 표시한 경우 주석에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안내 공시 미흡사례로서,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금액을 구분표시하였으나, 현금흐름표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증감내역을 구분표시 하지 않음 사례 :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에 매출채권, 매입채무 구분표시 1. 재무상태표 2. 현금흐름표

36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15) 금융수익(비용) 상세내역
금융수익, 금융비용의 상세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이자수익, 이자비용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음 사례(일부) : 주석에 금융수익, 금융비용 상세 기재

37 2. 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계속) 16) 판매비와 관리비 상세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상세내역을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부가가치율 등 계산에 어려움 사례(일부): 주석에 판매관리비 상세내역 기재

38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12.11월 개정, 13년 시행)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12.11월 개정, 13년 시행) 구 분 기존(’12 회계연도) 현행(’13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 IFRS 10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110호) 별도재무제표 IAS 27 ‘별도재무제표’ (K-IFRS 제1027호) 관계기업 투자 IAS 28 ‘관계기업투자’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 조인트벤처 IAS 31 ‘조인트벤처투자지분’ IFRS 11 ‘공동약정’ (K-IFRS 제1111호) 공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FRS 12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 제1112호)

39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7호) 현행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 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지분율 50% 이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 근거1)) 문단 41 (1) 문단 9 (2)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41 (2) 문단 9 (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와 다른 경우 해당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문단 41 (3) 문단 11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문단 41 (4) 문단 13 (1) 지배력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 문단 41 (5) 문단 18 주 : 1)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개념을 적용한 경우, 주주 구성현황·과거 주총 의결비율 등 판단근거

40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계속)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계속)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7호) 현행 (제1112호)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 등 문단 41 (6) 문단 19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2) 문단 7 (1)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업이 자신을 대리인 또는 본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9 (3)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되는 종속기업의 명칭,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 비지배지분의 소유지분율,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등 문단 12 및 B10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 및 동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문단 13 (2)~(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계약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한 지원의 유형·금액·이유 등 문단 14~17 주 : 2)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41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8호) 현행 (제1112호)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문단 37 (1) 문단 21 (2) (다)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동·비유동 자산·부채, 수익, 손익 등) 문단 37 (2) 문단 21 (2) (나), B12~B15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37 (3)~(4) 문단 9 (4)~(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 적용시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투자기업과 다른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문단 37 (5) 문단 22 (2) 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투자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문단 37 (6) 문단 22 (1)

42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계속)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계속)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8호) 현행 (제1112호)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문단 37 (7) 문단 22 (3)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 문단 40 문단 23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총약정* * 공동기업의 설립·인수합의, 공동기업으로부터 재고·용역을 조달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 공동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제공약정, 자산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등 문단 551) 문단 23 (1), B18~B20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명칭, 투자기업과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과의 관계의 성격,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주된 사업장, 투자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참여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 문단 561) 문단 21 (1) 주 : 1)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43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계속)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계속)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8호) 현행 (제1112호)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2) 문단 7 (2)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7 (3)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문단 21 (2) (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모든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장부금액 총액 및 계속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등의 지분해당액 문단 21 (3), B16 주 : 2)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44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제1112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질적·양적정보(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등) 문단 26 투자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는 경우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수익의 유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자산의 이전 시점 장부금액(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별로 분류) 문단 27~28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투자기업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상 항목,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만약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의 비교(관련 요약정보를 표형식으로 기재) 문단 29, B25~26 투자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 없이, 이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 포함)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문단 30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재의 의도 문단 31

45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석기재 필요사항(기타사항)
3.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작성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석기재 필요사항(기타사항) 주석기재 항목 세부내용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기업별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일 등 주요 내역 공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주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요약재무정보 공시 종속기업 변동내역 보고대상 회계기간 동안 신규로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처분 등으로 연결실체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명칭 및 그 이유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종목별 세부 지분법평가내역 * 舊 K-GAAP 및 종전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적용시 기재하여 왔고,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하게 사용되어 기재가 권고되는 사항임

46 4.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업의 역할 IFRS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 공시사항의 양적, 질적 증가
연결재무제표 공시기한 단축으로 인한 지배회사, 종속회사 공시사항 수집기한 축소 기업의 재무정보 산출 능력 부족 컨설팅 완료 후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의한 재무정보 산출 등을 기업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 발생 기업의 IFRS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이용자의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저하에 따른 불만 증가 경영층의 적극적인 관심 공시 충실화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전산시스템 보완 전문인력 양성 타기업 공시사항 벤치마킹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적극적인 IR을 통한 IFRS로 인한 재무변화 충분히 전파 주석의 중요성 증가 공시리스크 증가

47 4.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업의 역할 경영층의 적극적인 관심
CEO, CFO는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표시가 없음을 확인·검토 및 서명*하는 만큼 공시의 완전성, 충실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기업들은 IFRS 재무제표 작성시 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IFRS 도입과 함께 신규로 공시하는 항목들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CFO* 스스로 꼼꼼히 점검할 필요 * 부실공시,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444), 외감법(§20)에 따라 CEO, CFO 법적 책임 부과 공시충실화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전산시스템 보완 및 전문인력 육성 공시사항의 완전성, 충분성 검증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필요 일부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회계시스템 정비없이 IFRS 공시의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단순 변환방식을 통해 IFRS 재무제표를 산출하였으나, IFRS에 의한 의 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능력 및 주석 기재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확 충 필요

48 4.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업의 역할 타기업 공시사항 벤치마킹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설명회 등을 통해 제시한 각 공시항목별 모범사례를 참고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의 우수공시기업을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필요 다만, 주석사항이 틀에 박힌 문구(boiler-plate text)로 기재되지 않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초기의 IFRS 재무제표에 오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 를 받거나, 검토보고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감사인의 약식점검 필요 적극적인 IR 활동 전개 IFRS 도입초기에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IFRS에 대한 이해부족, 원칙중심 회계기 준 적용으로 인한 비교가능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IR활동을 통해 IFRS로 인한 재무변화내용을 충분히 알려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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