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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김주혁/ 문성욱/ 신인선 / 장아영/ 민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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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경 1914년 1월 27일, 마브로마티스는 오스만투르크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과 얏파의 철도, 전기, 수도공사 및 개발권에 관한 특허를 부여 받는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분리 → 영국이 위임통치 터키하의 비 터키계 영토 → 영국과 프랑스가 위임통치 한다는 세브르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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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경 마브로 마티스는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양허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묻지만, 영국정부는 팔레스타인 행정청을 통해 특허권을 루텐베르크에게 부여한다. (이중계약) 루텐베르크에게는 그의 권리와 대립되는 이전 계약들의 몰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1922년 영국정부와의 협상이 있었으나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브로 마티스는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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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조약 로잔 평화 조약에 의하면 1. 오스만투르크제국 안에서 합의된 1914년 10월 29일 이전에 실행된 양허계약은 “유지되어야한다” (제 1조) 2. 새로운 경제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제 4,5조) 3. 그러나 만약 이 계약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면 마브로마티스에게는 연구, 조사에 대한 배상을 받을 자격만이 주어지게 된다(제 6조). 로잔조약이란,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스위스 로잔에서 터키와 연합국이 세브르 조약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체결한 조약이다. 이로써 터키의 완전한 독립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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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제소 마브로마티스와 영국정부는 사건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후에 본국인 그리스 정부가 대위행사하여 외교적 교섭을 벌였으나 분쟁해결에 실패하 였고 그리스 정부는 1924년 5월 13일, 영국 정부를 상대로 PCIJ에 제소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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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항변 이에 영국정부는 1924년 8월 8일 재판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주장하여, 팔레스타인 위임에 관한 위임통치령 제 26조의 요건이 본 사안에서 충족되는가를 놓고 항변. 팔레스타인 위임에 관한 위임통치령 제 26조 위임통치국과 다른 국제연맹국 사이의 분쟁은 그것이 위임통치령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관련이 있거나 혹은 교섭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PCIJ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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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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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vrommtis와 터키간에 체결된 양허계약이 영국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1) 양허계약 승계 가능여부
사건의 쟁점 1. Mavrommtis와 터키간에 체결된 양허계약이 영국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1) 양허계약 승계 가능여부 (2) Concession과 국가승계 2. 그리스가 Mavrommatis를 대신해 PCIJ에 제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PCIJ의 관할권 인정여부) (1)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2) PCIJ의 관할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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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rommtis와 터키(오스만투르크)간에 체결된 양허계약은 일단 유효함
1- (1) 양허계약의 승계여부 Mavrommtis와 터키(오스만투르크)간에 체결된 양허계약은 일단 유효함 국제연맹의 승인으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받게 되고, 터키하의 비터키계 영토를 영국과 프랑스가 위임통치한다는 세브르조약(Treaty of Sevres)이 체결됨 한 국가의 영역 또는 주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선행국가가 가졌던 권리·의무를 후계국가가 승계하여야 하는가? 즉, Mavrommtis와 터키간에 체결된 양허계약이 영국에게 승계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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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Concession과 국가승계 선행국에 의하여 부여된 Concession은 전통적 국제법에 따르면 기득권존중의 원칙으로 후계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설에 있어서나 양차대전간의 국제판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 Concession은 외국의 기업 또는 개인이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특허이다. 권리를 그 성질에 따라 ‘공권 또는 정치적 권리’와 ‘사권 또는 재산권’으로 구별하고 전자는 주권의 변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후자는 주권의 변경 후에도 존속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판례 및 학설은 일치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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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외교적 보호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다른 국가를 상대로 행해지는 것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인이 다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근거로 자국민을 위하여 국제적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는 오직 국가 그리스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자국민인 Mavrommatis를 대신해 PCIJ에 제소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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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PCIJ의 관할권 인정여부 위임통치령 제26조
본 사건에서 충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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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당사국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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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주장 영국 정부는 로잔조약 제4조에 따라 이미 시행이 이루어진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적 제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로잔조약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예루살렘 지역에 대하여 1923년 7월 20일부터의 6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한, 총 ₤121,045을 요구한다. 야파 지역에 대하여는 1923년 7월 20일부터의 6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한, 총 ₤113,294을 요구한다. 판결에 따르면, 요르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리스가 포기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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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주장 법원의 관할권에 대하여 선결적 항변을 주장 :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제26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로잔조약 제12부속의정서는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야파에 대하여는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이 부분은 터키법에 의해 특허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 Mavrommatis의 계약은 효력이 없고, 영국 정부는 국제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계약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가사 배상하여야 하더라도 사전작업 부분에 소요된 부분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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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판결의 요지 1)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제26조에 대하여,
- 본 조는 분쟁이 위임통치국과 다른 국제연맹의 가맹국 간에 발생것 임을 요함. - 그리스가 이 사건을 맡아 국가 간의 분쟁으로 됨 - 그리스와 영국 모두 국제 연맹 창설시부터 가맹국 -> 따라서 이 분쟁은 본 조에 해당하는 분쟁임. (영국 정부의 주장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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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판결의 요지 2) 로잔조약 제12부속의정서에 대하여,
- 이 의정서에 의하면 1914년 10월 29일 이전 터키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체결된 양허계약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다. - 영국이 Rutenberg에게 Mavrommatis의 권리와 경합하는 권리를 주었다면, 위임통치령 제26조에 의해 재판소의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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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법적 쟁점의 판단 1) Mavrommatis와 터키 간의 계약이 영국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로잔조약 제12부속의정서 1조에 의하면, 1924년 10월 29일 이전에 터키와 다른 체약국의 국민 간에 맺은 계약은 유효하고, 또한 그것은 정당한 개인의 기득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전력, 가스, 수도 등의 계약을 체결한 터키는 Mavrommatis에게 부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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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가 Mavrommatis를 대신하여 PCIJ에 제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의 판단 - 법적 쟁점의 판단 2) 그리스가 Mavrommatis를 대신하여 PCIJ에 제소할 수 있는 지 여부 -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통해 국제적인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국적 계속의 원칙과 국내적 구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함. => PCIJ는 그리스가 참여함으로써 국가 간의 분쟁이 되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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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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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권리 ․ 의무 승계 2. 외교적 보호권 -> 국가 상속 및 국가의 권리․의무 승계
->외교적 보호권 및 PCIJ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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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속이론 특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소멸하거나 다른 사유로 바뀌었을 경우 계승하는 국가에 서 법적 지위의 계승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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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의 적용 판례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받게 되었 고 후계국이 되어 법원은 팔레스타인시정은 예루살렘에서 실시될 사업에 관해서 타국 국민 에게 부여한 이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로잔조약 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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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권 외교적 보호권이란 외국재류 자국민이 외국 으로부터 부당, 불법의 대우를 받을 경우 적당한 구제를 요구하는 국제법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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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의 적용 - Mavrommatis가 자신의 이권을 실행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대치하다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PCIJ에 제소 - 위임령 제26조에 의하면 “위임통치국은, 만약 위임통치국과 다른 국제연맹의 가맹국 사이에 위임통치령의 해석 또는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만약 협상으로써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연맹규약 제14조에 규정된 PCIJ에 의뢰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PCIJ의 관할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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