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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기법 I KEI 이 영 T E N N M O 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V I 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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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건강영향평가 기법 I KEI 이 영 T E N N M O 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V I K E"— Presentation transcript:

1 KEI 이 영 수(leeys@kei.re.kr)
건강영향평가 기법 I KEI 이 영 T E N N M O 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V I K E N

2 건강영향평가 개요 1.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1장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건강영향평가 개요 1장 2.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1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증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 간 밀접한 인과관계 지속적 발표 환경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전예방적 환경보건정책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평가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주민과 계획수립기관/사업자간 직접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불확실성과 미흡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가능케 함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 2 3 4 5 6

4 건강영향평가 개요 3.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능 1장 -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건강영향평가는 제안된 4P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5 건강영향평가 개요 1장 4. 건강영향평가의 원칙 1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전향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 및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기반을 두며, 건강결정요인에는 개인 및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을 포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함 다학제적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2 3 4 5

6 건강영향평가 개요 5. 건강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1장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제1항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

7 건강영향평가 개요 6.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1장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⑴에 해당하여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 에너지 개발 (1)「전원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2)  「전기사업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 설의 설치 (1)「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2)「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It‘s a pleasur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meet with you. First,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our company, LG Investment and Securities. LGIS was established in January of The company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in 1975 and merged with LG Merchant Bank in 1999. Currently, our paid-in capital amounts to 725 billion won, while total shareholders’ equity stands at 1.5 trillion won. We have a total of 2,560 employees. We are one of the largest securities companies in Korea, with 119 domestic branches, 3 overseas subsidiaries, and 2 overseas offices. Our major shareholders include LG Electronics, LG E&C and LG International. LG Group affiliates hold approximately 29 percent of LGIS. And finally, our subsidiaries include LG ITC, LG Futures, and LG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8 건강결정요인 물리적 요인 대기질(악취물질 포함) 수질(폐수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유입될 경우) 소음ㆍ진동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9 국내 HIA 협의절차 보건전문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등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작성 스코핑 위원회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 관할 시·군·구청장)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사업자) 평가서 제출 (사업자  승인기관)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서 검토 (환경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  승인기관  사업자)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 (승인기관  환경부 등) 협의내용 이행 (사업자) 협의내용 관리·감독 (승인기관 및 환경부 등)

10 건강영향평가 절차 평가 스코핑 스크리닝 제안의 특성 분석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건강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제안의 사업계획, 시행자, 승인기관, 사업목적, 예산 등 일반, 환경, 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 건강영향평가 수행 여부 결정(우리는 필요 없음) 평가내용, 범위, 방법 등을 결정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제안의 특성 분석 건강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스크리닝 스코핑 평가

11 건강영향평가 기법 건강영향평가 방법 정성적 방법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등 정량적 방법
매체별 규제 기준과의 비교(국가환경기준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물질) 허용위해도 수준과의 비교

12 스코핑 매트릭스 항 목 검토내용 이상의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범위,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항 목 검토내용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평가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건강영향평가 대상 인구집단 및 취약집단은 누구인가? 건강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건강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건강영향평가의 시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건강영향평가의 형태는 무엇으로 하는가? 긍정적 영향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 영향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수집하여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건강영향평가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는 무엇인가? 건강영향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은 무엇인가? 대중의 관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법적 필요사항과 관련된 것이 있는가? 이상의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범위,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13 제안내용별 건강결정요인 분석 제안내용 물리적 요인 비고(추가 고려사항) 대기질(악취) 수질 소음·진동 예 : 소각장 운영
--- 작성방법 1. 긍정적 영향은 +, 부정적 영향은 – (미치는 영향 정도(고려 필요성)에 따라 달리 표기함, 개수가 많을수록 영향이 큼 2. 평가가 불확실한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고 향후 해당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권사항 작성 시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3. 제안 내용과 건강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미미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14 제안내용별 잠재적 건강영향 분석 제안내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권고사항 영향 영향정도 영향가능성 위해대상 작성방법
소각장 운영 당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 쓰레기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PM-10, NO2, CO, HC, O3 등) 배출로 인한 대기질 악화 어느 정도 심각함 확실히 발생 소각로 주변 지역주민, 취약집단 소각로 위치 조정 BAT 설치, 운영 연돌 높이 상향 조정 . 작성방법 1) 영향정도: 계획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 ‘크게 심각하지 않음’, ‘어느 정도 심각함’, ‘심각함’으로 구분 2) 영향가능성: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 정도를 의미; ‘이론적으로 가능’, ‘가능성이 있음’, ‘확실히 발생’으로 구분 3) 위해 대상: 대상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 ‘지역주민’, ‘주변지역 주민’, ‘취약집단’, ‘근로자’

15 건강결정요인별 취약집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강결정요인 (물리적 요인) 대상 그룹 어린이 노인 성인 여성 성인 남성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 진동 작성방법 건강결정요인별로 대상 그룹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 변화 없음 개선 악화 2) 건강결정요인에 따라 대상그룹 중 상당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는 우선 집단 표기(◆) 단, 상당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을 경우 미표기

16 건강결정요인별 평가 기법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비발암성 물질 평가 발암성 물질 평가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WHO 권고기준 활용

17 평가대상물질 선정 원칙(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위해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 배출량 산정이 가능한 물질
위해도 평가가 가능한 물질

18 산업단지 SO2, NO2, PM10, O3, Pb, CO 벤젠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수은 * 석유정제시설 : 톨루엔, 에틸벤젠, m-자일렌, n-헥산, 시클로헥산

19 화력발전소 SO2, NO2, PM10, O3, Pb, CO 벤젠 비소 베릴륨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니켈

20 매립장 NO2 , PM10 황화수소 암모니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21 소각장 SO2, NO2, PM10, O3, CO, Pb, 벤젠, Dioxin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수은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니켈

22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2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산업단지 : 환경부 TRI 자료, 석유정제시설 : TANK 프로그램 활용
배출원 조사개수가 작은 업종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2. 화력발전소 : US EPA AP-42 3. 소각장 : 국립환경과학원 배출계수 4. 매립장 : LandGEM 모델 등 5.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국립환경과학원 배출계수

24 산업단지 업종별 배출계수(단위 : kg/연/업체1개소)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니켈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벤젠 시안화수소 염화비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음식료품 11.8 160 399.44 7,065.5 화합물 및 화학제품 930.56 2,179.38 747.44 1,362.13 290.58 32.52 15.01 3,083.22 5,647.2 7,478.76 5 1차금속 262.97 3,593.7 1,656.61 33,159.65 74.15 87.08 4,169 317 23.25 14.50 산업단지 내 업체 수 :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건설교통부) 자료 활용, 원단위가 없는 업종은 유사업종을 적용 평가 매뉴얼 및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업체 수와 함께 게재되어 있음

25 대기질 정량적 건강영향평가 기법 가. 대기질 비발암성물질 평가 발암성물질 평가 예측농도(㎍/㎥)
위해도지수(Hazard quotient) = 예측농도(㎍/㎥) 호흡노출참고치(㎍/㎥) 호흡노출참고치(㎍/㎥) = NOAEL or LOAEL(㎍/㎥) uncertainty factor×첨가상수(MF) 발암성물질 평가 발암위해도(CR) = 호흡단위위해도 X 농도 또는 발암잠재력×인체노출량(매립장의 경우에만) CSF = 발암잠재력(㎎/㎏/day)-1 인체노출량 (㎎/㎏/day) = 오염도(㎍/㎥)×환산계수(0.001㎎/㎍)×일일호흡률(㎥/day)×노출빈도(day/yr)×노출기간(yr) 체중(㎏)×기대수명(yr)×평균노출시간(day/yr)

26 평가 기준 비발암성 물질 : 위해도 지수 위해도 지수가 1보다 클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침 2. 발암성 물질 : 발암위해도
발암위해도는 10-6(백만명 당 1명의 발암가능성)이 원칙 다만, 국내·외 최상의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10-6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10-5을 적용할 수 있음 * 환경기준이 있는 물질은 환경기준과의 비교로써 평가를 종료(단, 벤젠은 발암1급물질로서 위해도 평가를 수행)

27 산단 대기오염 저감대책 대기오염(악취) 저감시설 설치 (배경농도+가중농도)와 환경기준 또는 위해도 기준과 비교
영향 > 기준 영향 < 기준 저감대책 수립 완충녹지 조성 영향 예측 입지 적절 입주업종 제한 업종 배치 조성

28 예시 : 매립장 비발암성물질 톨루엔의 위해도 지수
구분 호흡노출참고치 (㎍/㎥) 노출농도 (㎍/㎥) 위해도지수 2010년 2051년 2015년 OO마을 5000 44.14 55.96 0.0088 0.0112 43.77 55.48 0.0087 0.0111 33.72 42.74 0.0067 0.0086 33.54 42.52 0.0085 최고농도 발현지점 45.29 57.42 0.0092 0.0115

29 예시 : 매립장 발암성물질 벤젠의 위해성 평가 평균체중(kg) 평균수명(년) 호흡율 (㎥/일) 노출시간(일/년)
노출빈도(일/년) 노출기간(년) 아동 34 78.5 28.8 243.3 365 18 성인여자 56.4 82 36 64 성인남자 69.6 75 182.5 47 benzene (㎍/㎥) 발암잠재력 (㎎/㎏/day)-1 노출량 (㎎/㎏/day) 발암위해도 2010년 아동 0.9038 2.7×10-2 2.6×10-4 7.03×10-6 성인여자 4.5×10-4 1.21×10-5 성인남자 7.1×10-4 1.92×10-5 2051년 1.1462 3.3×10-4 8.91×10-6 5.7×10-4 1.54×10-5 9.0×10-4 2.43×10-5

30 예시 : 소각장 발암성물질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
대기확산모델 K-SCREEN 실행결과 예측된 노출평가 결과 지점명 이격거리(m) As(㎍/㎥) Cd(㎍/㎥) Cr(㎍/㎥) Cu(㎍/㎥) ① A지역 1,075 1.115E-04 6.693E-05 1.499E-04 2.103E-04 ② B지역 560 1.247E-04 7.483E-05 1.676E-04 2.351E-04 ③ C지역 1,235 1.038E-04 6.231E-05 1.395E-04 1.958E-04 ④ D지역 1,040 1.134E-04 6.808E-05 1.525E-04 2.139E-04 ⑤ E지역 1,085 1.110E-04 6.658E-05 1.491E-04 2.092E-04 최고농도 발현지점 359 1.406E-04 8.440E-05 1.890E-04 2.651E-04 Hg(㎍/㎥) Ni(㎍/㎥) Pb(㎍/㎥) Zn(㎍/㎥) 3.018E-04 6.914E-05 6.714E-05 3.874E-04 3.374E-04 7.730E-05 7.506E-05 4.331E-04 2.809E-04 6.437E-05 6.251E-05 3.606E-04 3.069E-04 7.033E-05 6.830E-05 3.940E-04 3.002E-04 6.878E-05 6.679E-05 3.854E-04 3.804E-04 8.720E-05 8.464E-05 4.883E-04

31 소각로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 오염물질 발암성 노출농도b (㎍/㎥) 호흡단위위해도C (㎍/㎥)-1 호흡노출참고치C 발암위해도d
위해도지수e As A 1.25E-04 4.30E-03 - 5.36E-07 Cd B1 7.48E-05 1.80E-03 1.35E-07 Cra 1.68E-04 1.20E-02 8.00E-03 2.01E-06 2.10E-02 Hg D 3.37E-04 3.00E-01 1.12E-03 Ni 7.73E-05 2.40E-04 NA 1.86E-08 위해도 기준 1.00E-06 1.00E+00 a : 크롬의 경우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모든 크롬물질(3가, 6가)을 6가 크롬으로 가정하였음 b : 노출농도는 K-SCREEN 모델 실행결과 중 농도가 최대가 되는 “B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c : 미국 EPA의 IRIS 자료를 활용하였음 d : 호흡단위위해도에 노출농도를 곱하여 계산함 e : 노출농도를 호흡노출참고치로 나누어 계산함 NA: Not Available

32 소음 : WHO 기준 환경분류 인체영향인자 LAeq,T[dB(A)] LAmax(Fast)[dB(A)] 시간,T 주거지역(야외)
낮과 저녁시간-심한 불쾌감 55 -- 16 낮과 저녁시간-중간정도의 불쾌감 50 주거지역(실내) 낮과 저녁시간-대화방해               중간정도의 불쾌감 35 밤시간-수면방해 30 45 8 침대바깥지역 창문을 연 상태-수면방해 60 학교 및 유치원(실내) 대화장애, 기억장애, 의사전달 교육시간 어린이침실 수면방해(수면시간대) 수면시간 학교(옥외) 외부소음원에 의한 불쾌감 놀이시간 병원, 회복실 40 낮과 저녁시간-수면방해 병원, 치료실 휴식과 건강회복에 장애 *1)ALAP 산업지역, 상가지역, 교통혼잡지역 실내 및 실외 공간에서의 대화장애 70 110 24 축하연, 이벤트, 축제 등 난청(년5회 이내) 100 4 대중연설 (실내,실외) 난청 85 1 헤드폰 혹은 이어폰 음압 난청(음장조건에서 측정한 헤드폰 아래의 음압) 충격음 (장난감, 화약, 폭음재) 성년층-난청  *2) 140 - 어린이-난청 *2) 120 *1) ALAP : As low as possible, *2) 지시소음계의 "Fast" 설정에서 측정한 음압 

33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http://hia.eiass.go.kr)
주요 내용 HIA 기초현황 자료 인구특성 관련자료 공중보건영향 관련자료(질병자료 등) 근로자 건강영향 관련자료 환경기초정보(오염원 및 오염측정자료) 등 사회경제적 통계자료 고용자료 사회복지자료 등 HIA 해외 사례 및 최근 동향 관련자료 등 건강영향평가 기법

34 DB 구축

35 DB 구축

36 수질분야 작성 대상 및 범위의 결정 과정 - 환경보건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건강영향 추가 평가 대상 사업 중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정수장이 있는 하천, 호소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질항목 평가

37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인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보건법 시행령 12조 no Yes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가? 해당 없음 yes No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수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 있는 수체에 유입되는가? 해당 없음 입지 기준 yes No 해당 상수원, 취수원의 용도가 생활용인가? 해당 없음 yes No 수질항목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시행 해당 없음

38 수질분야 평가대상물질 및 기준 물질(14개) 평가기준(㎎/ℓ) 비고 카드뮴(Cd) 0.005 이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01) 유기 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납(Pb) 6가크롬(Cr+6) 1 , 2 - 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안티몬

39 공간적 범위 ♣ 입지 기준 : 사전환경성검토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해당될 경우 하류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경우 하류에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미 고시지역)이 있는 경우

40 공간적 범위 ♣ 입지 기준 (사전환경성검토업무 매뉴얼 참고) 하류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경우
공간적 범위 ♣ 입지 기준 (사전환경성검토업무 매뉴얼 참고) 하류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부터 10km이내에 해당되는 지천의 상류로 10km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41 참고사항 ♣ 입지 기준 (사전환경성검토업무 매뉴얼 참고) 하류에 취수장이 있는 경우
참고사항 ♣ 입지 기준 (사전환경성검토업무 매뉴얼 참고) 하류에 취수장이 있는 경우 ◦ 취수장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하천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 취수장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10km이내의 지천의 양안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집수구역

42 Ⅱ.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방법 수질 항목의 검토 및 평가 방법 현황조사 1. 건강영향 예측 2. 저감방안 3.
사후환경영향조사 4. 불가피한 건강영향 5.

43 (1) 현황조사 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1) 사업지역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현황 조사 결과 (예: 위치, 취수량, 용도, 취수 후 급수 대상 인구 및 지역 등) How? ※ 상수도 통계 활용 ※ 해당 취, 정수장에 직접 문의

44 (1) 현황조사 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2) 사업지역 인근 오염원 (건강영향평가 수질항목 대상 물질의 배출원, 주변에 기 운영중인 유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유해물질 배출 현황 또는 처리수 배출 지점의 수질 현황 등) How? ※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 직접 측정

45 (1) 현황조사 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3) 수질현황
수질항목에서 건강을 고려하여 추가로 평가하는 수질 항목 (환경기준이 있는 물질14종, 환경부 예규 변경 예정)에 대한 실측 또는 문헌조사 결과 측정 위치: 반드시 해당 취수장 현황 농도 포함 지도상 표시, 위치 설명 - 측정 결과 (유량, 측정 시기, 농도 등)

46 (2) 건강영향예측 수질항목 건강 영향 예측 방법 Step 1 Step 2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한 폐수 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천 및 호소의 농도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 변화 예측 사업으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영향 예측

47 (2) 건강영향예측 평가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편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48 (2) 건강영향예측 사업시행에 따른 건강 영향 예측
「현재 농도 + 사업시행에 따른 가중 농도」가 건강영향 추가평가 수질 항목 기준 초과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고 판단함 ※ 위해도지수(= 예측농도/국가기준농도) ≥1

49 (3) 저감방안 건강영향평가 수질 항목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도가 1 이상 (사업 시행 후 국가 기준 농도 초과)이 되는 물질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0 (4)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내용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의 내용을 준한다 (환경부 예규)
- 필요 시 건강영향평가 단계에서 수질농도 변화를 예측했던 취수장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의 농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 (기 조사된 결과 인용 가능) 하는 계획을 수립

51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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