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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의 체계 * WTO협정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WTO협정의 각 부속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GATT와 WTO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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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협정의 체제와 성격 WTO협정 체계 WTO의 탄생
*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세계 113개국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UR최종의정서)’ 서명 * 1995년 1월 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하는 마라케쉬협정(WTO설립협정, WTO협정)’ 발효 WTO체제란? 국제무역질서의 기본규범 국제무역질서의 중심기구 국제무역질서의 지속적 형성을 위한 무역협상의 장 * WTO법의 체계는 그 설립을 실현시킨 <UR최종의정서>와 <WTO설립협정과 그 부속서> 및 <각료결정 및 선언>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체제는 GATT체제에서 유지되어오던 200 여개 조약과 UR협상 과정에서 채택된 30 여개의 조약들을 하나의 법적 체제로 통일시킨 ‘단일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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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협정의 체제와 성격 WTO의 목적
예외 없는 관세화정책을 통한 시장개방의 확대 : 공산품 이외에 농산물, 섬유제품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도 규율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환경, 노동조건,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등 신통상의제를 논의 중 기본원칙의 확대 :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원칙, 투명성의 원칙, 수량제한금지의 원칙 등 규범의 통일적 적용 및 규범적용의 감시기능 강화 : 단일규범성 및 무역정책검토제도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기능의 강화 : 분쟁해결양해에 근거한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상설상소기구의 운용, 채택된 권고 및 판정에 대한 이행감시체제,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DSB 승인하의 보상 또는 보복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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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협정의 체제와 성격 WTO협정 체계 UR최종의정서 WTO의 설립 각료결정 및 선언
부속서1A : 부속협정 13개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1B :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WTO협정과 부속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1조> WTO협정은 그 자체로서 WTO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한다.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DSU) 부속서1C :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국제기구로서의 WTO 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2조> WTO협정 부속서와 관련문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을 구성하여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친다. 부속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 WTO법의 구속력 각료결정 및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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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Annex2)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협정의 체제와 성격 WTO협정 체계 WTO설립협정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1 (Annex 1 ) 부속서(Annex) 1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Annex 1 (A) 국경을 넘는 상품을 중심으로 규율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각서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Annex 1 (B) GATS / 국경을 넘는 국가간 서비스를 규율 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 Annex 1 (C) TRIP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기준 및 원칙,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 이행 부속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 부속서2 (Annex2)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상설기구로 설립 *다른 국제규범들보다 강력한 분쟁해결을 추구 *패널(Panel)과 상설적 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를 가짐 *WTO협정들의 협의 및 분쟁해결조항 집행 *권고 및 판정 이행 사항 감시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 등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 분쟁의 해결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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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협정의 체제와 성격 WTO협정 체계 부속서3 (Annex3)무역정책검토기능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투명성의 확보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무역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확보 부속서4 (Annex4)복수국간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단일적용에 있어 부담을 가지는 개발도상국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 *WTO협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WTO회원국 전체를 구속하지는 않음 (WTO회원국은 PTA를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 *WTO에는 4개의 복수국간무역협정(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정부구매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이 존재하였으나 국제낙농협정과 국제우육협정은 1997년 폐기 됨에 따라 현재 2개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다. WTO설립협정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투명성의 확보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각서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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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협정의 체제와 성격 WTO협정 체계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WTO협정 체계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부속서1(A) (Annex 1 A ) / 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상품(Goods)이 주된 규율의 대상 *GATT체제에서 다루어지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의 일부분으로 WTO협정과 불가분의 관계 상품무역협정(GATT1994 외 12개협정) GATT1994 : GATT1947+의정서, 결정 등 법적 문서, UR협상 양해, GATT 1994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 WTO협정 부속서1(A) = 참고 : GATT 1947과 1994의 구별 *“… 1994년 GATT는 … 1947년 GATT와 법적으로 구별된다.” (WTO설립협정 제2조 4항) *”GATT1947이라는 용어 또는 명칭 그 자체”는 1994년 12월의 제네바에서 채택된 “1947년 GATT 및 WTO 협정의 과도기적 공존에 관한 결정”에 규정된 1년 동안의 공존기간 만료로 1995년 12월 31일자로 소멸되었으며 GATT1947 제1조는 GATT1994 제1조로 표기되었다. 주의사항 : GATT와 WTO의 관계 • GATT 는 관련기구 WTO로 이전 혹은 대체된 것이며, GATT의 폐기 혹은 규정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기구’로서의 GATT는 WTO로 이전 혹은 대체) •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GATT1994의 형태로 ‘UR최종의정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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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협정의 체제와 성격 WTO협정 체계 부속서1(B) (Annex 1 B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WTO협정 체계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부속서1(B) (Annex 1 B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GATS는 국경을 넘는 국가간 서비스에 대하여 규율(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GATT체제(상품무역)에서는 규범화되지 않던 영역을 규범화 *단순히 서비스의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본의 이동을 수반하게 되어 상품무역보다 복잡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의 분류(4가지 유형) 국경간 공급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서비스 국제전화/방송 서비스공급 4유형 소비자의해외소비 해외에서 소비하는 서비스 현지관광/의료/교육 상업적 주재 자회사나 지점, 대리점에서의 서비스 공급 현지법인 자연인의 이동 자연인의 현지파견 (출입국의 문제) 원자로작동기술지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의 무역장벽의 차이점 관세장벽 관세의 인상을 통한 수입억제효과 무역장벽 비관세장벽 수입허가절차, 원산지판단, 통관절차 , 수량제한 등 *서비스무역은 국경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비관세장벽(수입국 국내규제)을 통한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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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협정의 체제와 성격 WTO협정 체계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WTO협정 체계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부속서1(C) (Annex 1 C )/ 지적재산권의무역관련측면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 *사적권리(Private Rights) *최저기준원칙(minimum standard) 채택- 각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각 회원국에 맡기고 있다. TRIPs협정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지적재산권 남용의 방지(무역장벽금지) 지적재산권자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추구 (양자이익의 균형적 조화) WTO협정의 기본구조 정리 WTO협정 분야(대상)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기본원칙 GATT GATS TRIPs 세부규범 기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서비스무역 부속서 분쟁해결 분쟁해결절차(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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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GATT와 WTO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GATT / WTO 비교표 GATT WTO 지위 (셩격) 조약 (국제기구화) 국제기구 적용범위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 상품무역 체제성격 통일 (복수국간무역협정제외) 분열 분쟁해결 다소 느슨 통일적이고 강력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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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로서의 WTO * WTO는 법인격을 가지는가? WTO협정 부속서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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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국제기구로서의 WTO = + 국제기구로서의 WTO WTO의 법인격 국제기구 설립헌장 고유의 기관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 /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을 위한 협상의 장을 제공 분쟁해결양해 /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WTO체제란? 상설적인 국제경제기구로서 국제무역의 문제를 검토하고 국가간 국제무역협력관계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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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al Conference)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국제기구로서의 WTO WTO의 조직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무역정책검토기관 (TPRB- Annex3)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관 (DSB-Annex2) 복수국간무역협정 민간항공기무역위원회 정부구매위원회 상품무역이사회 (Annex1(A))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Annex1(C)) 서비스무역이사회 (Annex1(B)) 작업반 (Working Party) 작업단 (Working Group) 무역, 부채 및 재정무역 및 기술이전 위원회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작업반 국영무역 선적전검사 위원회 금융서비스무역 구체적 약속 작업반 국내규제 GATS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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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국제기구로서의 WTO WTO의 조직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 WTO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채택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WTO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에 따라 관련된 모든 의결권행사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 DSB와 TPRM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개최 각료회의 비회기 기간 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 / 일반이사회의 기능수행(의사규칙제정) 산하에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위원회 설치 / 각 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일반지침 수준 준수 (WTO협정 제4조 2항 ~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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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국제기구로서의 WTO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TPRB)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상설기구로 설립 자체 의장을 두고, 임무이행에 필요한 의사규칙 제정(제4조 3항) 패널설치, 패널 및 항소보고서 채택 / 권고 및 판정 이행 사항 감시 •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 등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 모든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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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를 활용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장치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국제기구로서의 WTO WTO의 의사결정제도 의사결정제도 (WTO협정 제9조 1항) 총의(Consensus)란? 총의(Consensus)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참석 회원국도 제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총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의사결정 표결(투표) 만장일치가 모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찬성이 요구되는 반면 총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어느 한 회원국의 공식적인 반대에 의해서도 총의가 형성되지 않는다. 총의를 활용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장치 표결 총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정식의 표결로 의사결정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1국1표주의 (EU : 회원국 수만큼 투표권 행사) * 다수결원칙(과반수, 2/3, 3/4) ; 신회원국가입(회원국 2/3)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결정=별도규정없으면 과반수 / WTO협정 해석에 관한 결정 =3/4 다수결 의무면제에 관한 결정=원칙적으로 총의 (총의 불가시 ¾다수결) WTO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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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국제기구로서의 WTO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MFN / 수입품 상호간 차별금지 비차별원칙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NT/ 국내상품과 수입품간 차별금지 비차별 원칙은 국제무역에 있어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원칙 외국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를 각 회원국에게 부과 수량제한금지원칙(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GATT 제11조 /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역 상품의 수입, 다른 회원국 영역에 대한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와 관련하여 쿼터나 수입허가 또는 기타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량제한금지 예외 수입쿼터와 수출쿼터의 설정 금지 농산품에 대한 예외 / 국제수지의 보존을 위한 예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예외 등이 인정 됨 쿼터를 부과하게 되는 정부의 조치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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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pain 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국제기구로서의 WTO WTO의 일반원칙 최혜국대우(MFN)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그 이외의 회원국들에게도 부여하는 원칙 / 국가 간의 무역관계에서 모든 당사국이 최고의 혜택을 받음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강대국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가 협상력이 약한 약소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무역자유화를 촉진 Case-Spain 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사건개요 1981년 스페인의 수입커피에 대한 차등관세 부과(마일드 커피 0% / 아라비카, 로버스타 등 7%), 후자의 커피를 주로 스페인에 수출하던 브라질이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스페인을 WTO에 제소 법적쟁점 스페인이 브라질산‘볶지 않은’(unroasted)커피에 대하여‘순한’(mild)커피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페인의 조치가 최혜국대우에 관한 GATT 제1조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판결 여러 종류의 커피는 동종상품(like products)임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 스페인의 조치는 최혜국대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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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한국주세사건 ( 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국제기구로서의 WTO WTO의 일반원칙 내국민대우(NT) 조약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 및 제품에 대하여 자국민 및 자국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내국세나 규제정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Case-한국주세사건 ( 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사건개요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WTO협정 제3조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EU와 미국이 각각 WTO에 제소) 법적쟁점 국내 상품인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의 주세 비율이 높은 것은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에 해당하는가? 판결 1. 소주와 위스키 브랜드, 꼬냑 등 기타 첨가주는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 2. 수입되는 소주가 사실상 없는 시점에서 한국의 소주는 세제 혜택을 받는 유일한 제품 3. 그에 따른 과세 차이는 내국민대우 위반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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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분쟁해결제도 * GATT체제에서 분쟁해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GATT체제와 비교하여 WTO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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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SB(Dispute Settlement Body)설치
GATT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 WTO DSB의 설치 GATT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패널의 위임사항과 패널구성원에 대한 합의 어려움/ 분쟁해결제도 전반의 시간적 지체 시간적 지체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패널보고서 채택에 불만을 가진 분쟁당사국 일방에 의한 패널보고서 채택 지연 총의의 역기능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도 분쟁당사국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 이행의 불완전성 분쟁해결제도가 엄격한 법적 절차이기 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함 강한 정치적 성격 UR협상 GATT1947 분쟁해결제도의 불확실성과 부적합성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이 목표 WTO DSB(Dispute Settlement Body)설치 WTO협정 부속서 2(Annex 2) 분쟁해결양해에 의한 설치 패널(Panel) DSB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패널의 설치,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관보고서 채택, DSB의 결정과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보복조치의 허가 상소기관(Appellat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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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 분쟁해결제도 WTO 분쟁해결기관 DSB
패널(Panel) DSB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권고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평결(finding)을 제시 구성 일반적으로 3인으로 구성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 참가 제3국 국민은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련 분쟁의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DSU 제8조 3항) 상소기관(Appellate Body)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적 쟁점과 법적 해석에 대한 상소심리 담당(DSU 제17조 1항) 구성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패널과 구별 /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그 중 3인이 하나의 사건 담당 자신의 국적국이 당사자이거나 제3국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분쟁의 해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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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총의/역컨센서스(reverse consensus system)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 분쟁해결제도 분쟁해결기관의 의사결정방법 역총의/역컨센서스(reverse consensus system) WTO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총의”에 의함 패널의 설치 / 패널(상소기관) 보고서 채택 / 보복허가의 경우에 역총의 방식이 사용 패널의 설치거부가 총의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패널은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설치 역총의란? 총의에 의한 반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총의에 의한 찬성으로 간주하는 제도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통합된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의 해결/ Forum shopping의 방지 / 회원국에 의한 제소 GATT에서는 패널에 의한 단심제에서 상소기구의 설립으로 상소가 가능한 2심제로의 변화 WTO에서는 역총의 방식의 도입 / 패널의 설치, 보고서 채택, 보복의 허가가 사실상 자동적 기존 GATT의 분쟁해결에 비하여 분쟁해결의 통일성, 효율성, 공정성, 사법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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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 분쟁해결제도 제소의 형식적 요건 결과 제소의 실질적 요건 협정 위반 제소 ⇒
제소요건 법적 제소요건 정리표 제소의 형식적 요건 결과 제소의 실질적 요건 협정 위반 제소 ⇒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협정 비위반 제소 협정상 GATT 목적 달성의 저해 상황 제소 위반제소란? 대상협정상의 의무 위반의 결과 대상협정에 의해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 경우 /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명백한 이익의 무효화,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비위반제소란? 대상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결과, 대상협정에 의해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침해,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 국가간 무역이해의 균형에 영향을 해치는 경우 협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제소 : 정부의 구체적 조치/협상상 혜택/조치에 의한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상황제소란? 어떤 다른 사정의 존재의 결과 대상협정에 의해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침해,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 제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실상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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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타결 타결 찬성 상소 협의요청 (제소국) DSB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패소국) 협의 / 의무적 (양당사국)
60일 DSB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패소국) 합의 협의 / 의무적 (양당사국) 이행조치관련 분쟁 시 이행 합리적 기간내 불이행 Panel에 재회부(DSB) 완전이행 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 패널설치요청 (제소국) 타결 협상 실패시 패널설치 (DSB) 완전 이행 시 까지 DSB 대응조치 허가: 잠정적 20~30 패널구성(당사국/직권) 위임사항결정 타결 6개월 (3개월) 패널보고서 제출 (Panel to 분쟁당사국) 2주 찬성 패널보고서 회람 (Panel to회원국) WTO분쟁해결절차 흐름도 상소 60~90 상소보고서 제출 (Appellate Body) 60일 30일 패널보고서 채택 (DSB) 상소보고서 채택 (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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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WTO 분쟁해결제도
패널(상소기관)보고서의 이행 및 보복 DSB의 권고와 결정의 이행 분쟁당사국이 해당 결정과 권고를 즉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이행의 ‘합리적 기간’이 부여됨(DSU 21.3) DSB는 패널(상소기관) 보고서가 완전히 이행 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DSU 2.1 / 21.5~6) 타당한 기간 내에 권고 및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보상에 관하여 신청국과 교섭 가능(DSU 22.2) 불이행 권고, 판정의 불이행 / 보상 합의 불성립시 제소국은 ‘보복의 승인’을 DSB에 요청가능 보복조치 보복조치는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정지를 의미한다. 1. 동일분야 해당분쟁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보복 / if 효과가 없다면, 보복조치 순서 (교차보복허용) 2. 동일협정상 동일한 협정상의 다른 분야 보복 / if 효과가 없다면, 3. 다른 대상협정 다른 대상협정에서의 보복 보복조치의 법적 성격 분쟁해결의 목적은 보상이나 보복이 아닌 제소된 관련 조치를 대상협정에 일치시키는 것 권고 및 판정을 이행시키기 위한 잠정적 조치 / 판정 이행하면 보복조치는 즉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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