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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제품명 인산 (PHOSPHORIC ACID)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4. 응급처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보관방법 8. 노출예방조치/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징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 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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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위험성 1)제품명 : 인산 2)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가.권고 용도 : 자료없음 나.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3)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가.공급회사명 : ㈜광진화학 나.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번지 시화공단 1다 306호 다.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 031) 라.담당부서 : 환경안전팀 2. 유해위험성 1)유해 위험성 분류 금속부식성 물질 : 구분1 급성 독성 물질 - 경구 : 구분4 급성 독성 물질 - 경피 : 구분1 급성 독성 물질 - 흡입(증기) : 구분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1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구분3-호흡기계자극 2)경고 표지 항목 가.그림문자 나.신호어 :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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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다.유해위험문구 H290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H302 삼키면 유해함 H310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H314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0 흡입하면 치명적임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라.예방조치문구 -예방 P234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2 눈, 피부,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대응 P301+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01+P330+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P302+P350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 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 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0 긴급히 응급 처치를 하시오. P330 입을 씻어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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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P361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저장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P406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 기에 보관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3)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보건 화재 반응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분자식 CAS번호 함유량(%) 인산 화이트 인산 H3PO4 자료없음 Total 85% 4. 응급조치 요령 1)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15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시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2)피부에 접촉했을 때 : 15분 이상 많은 양의 비눗물로 씻어 화학물질을 제거하시오.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제거하시오.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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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시오.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제거하시오. 3) 흡입했을 때 : 화학물질을 흡입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4) 먹었을 때 :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마신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하시오. 5)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위세척 혹은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화학물질을 흡입한 경우 산소 공급을 고려하시오.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1)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가. 적절한 소화제 : 물 포말 소화약제 CO2 분말 소화약제 나.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다.대형 화재시 : 일반적인 소화약제 및 미세 물분무를 사용하시오 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가.열분해 생성물 : 인 산화물 나.화재 및 폭발 위험 : 화재 위험은 무시할 수 있음. 3)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가.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나.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다. 물질에 직접 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라.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마.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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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1)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작업자가 위험하지 않다면 직접 화학물질 누출을 중지시키시오. 누출물질을 손으로 만지거나 접촉하지 마시오. 2)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가.대기 : 작업자가 위험하지 않다면 직접 화학물질 누출을 중지시키시오. 나.토양 : 누출물질을 웅덩이, 모래주머니 방벽, 피트 등의 격리장소로 옮기시오.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 석회, 석회석, 나트륨 중탄산염, 소다, 재 등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키시오. 다.수중 : 석회, 석회석, 나트륨 중탄산염, 소다, 재 등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키시오. 누출된 화학물질은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시오. 산화제를 가하시오. 3)정화 또는 제거 방법 가.소량 누출 시 :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노출지역을 격리조치하고 관계자 이외인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 시오. 추후 처분을 위해 누출물질을 적당한 용기에 옮겨 수거하여 처리하시오. 나.다량 누출 시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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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1)안전한 취급요령 : 다른물질과 혼합 시 가열반응, 분진비산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작업자가 사용하는 응급보호장비는 화학물질 저장 및 사용장소 근처에 비치하시오.근처에 비치하시오 2)안전한 저장 방법 : 산과 함께 저장하시오. 스테인레스(강철) 용기에 저장하시오.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구성성분 국내 규정 ACGHI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TWA - 1mg/m3 STEL - 3mg/m3 TWA 1 mg/m3 STEL 3 mg/m3 2)적절한 공학적 관리 :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시오. 작업공정이 노동부 허용기준 및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3)개인 보호구 : 가. 호흡기 보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나. 눈 보호 :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 시오. 다. 손 보호 :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라. 신체 보호 :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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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제품 1)외관 무색 2)냄새 무취 (2) 3)냄새 역치 해당없음 4)pH 1.5 (0.1 N 용액)
5)녹는점/어는점 42 ℃ 6)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158 ℃ 7)인화점 자료없음 8)증발 속도 9)인화성(고체, 기체) 비가연성 (1) 10)인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11)증기압 4 ㎩ (20℃) 12)용해도 548 g/100㎖ (찬물에 용해) 13)증기밀도 3.4 14)비중 1.834 (18℃) 15)n-옥탄올/물 분배계수 16)자연발화 온도 17)분해 온도 213 ℃ 18)점도 3.86 cP (20℃, 40 % 용액) 19)분자량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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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화학적 안정성 : 물과 접촉시 반응할 수 있음.
2)유해 반응의 가능성 : 중합 반응: 아조 화합물, 에폭사이드 하에서 격렬히 중합함. 3)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4)피해야 할 물질 : 염기, 금속, 가연성 물질, 금속염, 아조 화합물, 에폭사이드, 알코올, 알데하이드, 사이안화물, 케톤, 페놀, 에스터, 황, 할로겐 화합물. 5)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물: 인 산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1)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가.호흡기를 통한 흡입 자료없음 나.입을 통한 섭취 자료없음 다.피부 접촉 자료없음 라.눈 접촉 자료없음 2)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가.급성 독성 - 경구 : LD ㎎/㎏ Rat (3) - 경피 : LD ㎎/㎏ Rabbit (5) - 흡입 : 증기 LC ㎎/ℓ 4 hr Rabbit (3) 나.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Result :17~%ige Phosphorsaur = Nekrosen bei 1 von3 Tieren 괴사 (3) 다.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2) 라.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바.피부 과민성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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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발암성 : 자료없음. 아.생식세포 변이원성 : 해당없음. (3)
자.생식독성 : 해당없음. (3) 차.표적장기 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 : 눈, 피부, 그리고 호흡기 또한 삼킬때 부식성임 man(5) 카.마취작용: 자료없음. 타.표적장기 전신독성 독성(반복 노출) : 자료없음. 파.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3)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 독성 추정치 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1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수생 육생 생태독성 가.어류 : LC ㎎/ℓ 96 hr Oryzias latipes 96hr (5) 나.갑각류 : EC ㎎/ℓ 48 hr Daphnia 48 hr (5) 다.조류 : LC ㎎/ℓ 72 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5) 2)잔류성 및 분해성 가.잔류성 : 자료없음. 나.분해성 : 자료없음. 3)생물 농축성 가.생분해성 : 자료없음. 나.농축성 : 자료없음. 4)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5)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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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폐기시 주의사항 1) 폐기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2)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유엔 번호 : 1805 2)유엔 적정 선적명 : 인산(용액)(PHOSPHORIC ACID, SOLUTION) 3)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8 4)용기등급 : 3 5)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6)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가.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A 나.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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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2)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3)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4)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5)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가.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나.EU 분류정보 다.확정 분류 결과 : C;R34 라.위험 문구 : R34 마.예방조치 문구 : S1/2, S26, S45 바.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 )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103규정(40CFR302.4): (kg) 5000(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없음 사.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안됨 아.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안됨 자.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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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참고사항 1)자료의 출처 : 2(다. 냄새역치) 2(라. pH) 1(마. 녹는점/어는점) 1(카. 증기압)
2(타. 용해도) 2(파. 증기밀도) 2(하. 비중) 1(더. 분해온도) 2(러. 점도) 2(경구) 2(경피) (1) ICSC (2) HSDB (3) IUCLID (4) ACGIH (5) SIDS (6) NITE 2)최초 작성 일자 : 3)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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