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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Bohumila Blažena Marková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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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 [제254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제255조] 호오스등을 사용한 인화성물질의 주입
목 차 [제254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제255조] 호오스등을 사용한 인화성물질의 주입 [제256조]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59조]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60조] 가스등의 용기 [제262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등 [제264조]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등의 처리 [제266조] 위험물 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제267조] 유류 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제268조] 통풍 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제269조] 출입금지 등 [제270조] 소화설비 [제271조] 방화조치 [제273조] 소각장 [제277조] 용융고열물질의 취급작업 [제281조] 화상 등의 방지 [제283조] 부식방지 [제284조] 덮개 등의 접합부 [제285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87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표시 [제288조] 안전밸브의 설치 [제288조의6] 차단 밸브의 설치금지 [제288조의8] 통기설비 [제289조] 화염방지기 설치등 [제290조] 내화기준 [제292조/제293조] 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제296조] 사용 시작전의 점검등 [제299조] 작업요령의 작성 [제302조] 건조설비의 구조등 [제305조] 건조설비의 온도측정 [제308조] 압력의 제한 [제312조] 안전기의 설치 [제316조] 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제323조] 지하작업장 등 [제326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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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1) 폭발성물질 : 산소나 산화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 등으로 폭발 할 수 있는 위험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기과산화물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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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2) 발화성물질 :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스스로 쉽게 발화하여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리듐,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분말, 금속분말, 유기금속화합물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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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3) 산화성물질 : 산화력이 강하여 가열, 충격등에 의해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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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4) 인화성물질 :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액체로 쉽게 휘발되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켜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메탄올, 아세톤, 신나, 툴루엔, 자이렌, 가솔린 등 인화점이 65℃ 이하인 액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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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5) 가연성물질 : 공기와 함께 폭발성 혼합기체를 형성하여 전기 스파크등에
의해 쉽게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LPG, LNG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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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6) 부식성물질 :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사람의 몸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입히는 위험물 황산ㆍ염산ㆍ질산 등의 부식성산류, 가성소다ㆍ수산화칼륨 등의 부식성 염기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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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스등을 사용한 인화성물질의 주입 호오스나 배관등을 사용하여 인화성물질을 탱크나 드럼, 탱크로리 등에
주입할 때에는 크램프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체결하고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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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가솔린이 남아있는 저장탱크나 드럼, 탱크로리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에는 미리 그 내부를 세정하고 불활성가스로 치환하여 안전한 상태로 만든 후 작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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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 등의 작업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가스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가스 호오스 및 접속부 체결상태 확인, 가스공급 밸브에 대한 오조작 방지 표지판 부착, 충분한 환기 등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ㆍ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 작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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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의 용기(1) 용접, 용단, 가열 등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는 환기가 잘 되고 화기나 위험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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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의 용기(2) 가스용기는 "사용전", "사용중", "빈용기" 등과 같은 용기 상태를
구분하여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보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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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의 용기(3) 가스용기는 끌거나 쓰러뜨려 발로 굴리는 등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
용기의 운반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워 손수레 같은 운반용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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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의 용기(4) 가스용기는 4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고 용기의 밸브는 천천히 열고 닫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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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등 합성섬유, 면, 천조각, 톱밥, 짚, 종이류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장소는 용접이나 소각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비상통로의 설치 및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화재예방조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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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등의 처리 기름이나 인쇄용 잉크 등이 묻어있는 기름걸레, 천조각, 휴지 등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질로 만든 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어 보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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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꽃, 아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ㆍ기구 및 공구, 화기 등의 사용금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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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 등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저장했거나 취급했던 배관, 탱크, 드럼 등에
용접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불활성 가스로 내부를 치환하는 등 화재ㆍ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 작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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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 등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할 때는
환기를 시키기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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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등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사용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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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 또는 건조하는 곳, 종이ㆍ천ㆍ합성섬유 등
가연성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곳 등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건축물에는 소화기, 소방펌프, 자동화재탐지경보기 등과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 또는 비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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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조치 화로나 가열로, 소각로 등과 같이 화재 위험이 있는 설비는 가연성
물질이나 건축물과 떨어지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또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차열재를 이용하여 차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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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소각장은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장소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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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고열물질의 취급작업 용융고열물은 물과 접촉하여 무서운 수증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용융고열물을 취급할 때는 피트나 건축물의 바닥 등에 물이 고여있거나 습한 상태가 아닌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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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등의 방지 용광로ㆍ용해로 등과 같이 고열물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고열물의 비산이나
유출로 인한 화상재해 방지 시설을 하고, 근로자는 방열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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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학설비와 배관은 취급물질의 종류와 온도, 농도 등에
따라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등 부식방지 조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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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등의 접합부 화학설비와 배관의 덮개, 후렌지, 밸브, 콕크 등과 같은 접합부는 위험물
누출로 인한 화재ㆍ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가스켓을 사용하여 접합면을 확실히 밀착시켜 고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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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화학설비와 배관의 밸브 및 코크, 조작스위치 등은 잘못조작에 의한
화재ㆍ폭발, 위험물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림", "닫힘"과 같은 개폐 방향표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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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원재료의 종류 표시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잘못조작에 의한 화재ㆍ폭발,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보기쉬운 곳에 해당 원재료의 명칭 및 종류, 공급 대상설비명 등을 표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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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의 설치 운전중 압력이 걸리거나 걸릴 수 있는 화학설비와 정변위식(기어식,
피스톤식등)의 펌프 및 압축기 등은 설비 내부의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설비의 설계압력 이하에서 압력이 방출될 수 있도록 안전밸브를 설치 31
32
차단 밸브의 설치금지 화학설비에 설치하는 안전밸브는 압력상승 시 내부압력을 방출시켜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안전밸브의 전ㆍ후단에는 차단밸브 설치금지 32
33
통기설비 인화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이나 통기밸브 설치 통기관에는 볼밸브와 같은 차단밸브를 설치금지 33
34
화염방지기 설치등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등을
대기로 방출하는 통기설비 등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이 유입되어 화재ㆍ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화염방지기를 설치 34
35
내화기준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가스를 취급하여 폭발성 증기 등이 체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위험물 저장용기나 배관ㆍ 전선관의 지지대 등은 화재 발생시 비상조치에 필요한 일정시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설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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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위험물을 증발하거나 증류ㆍ추출하는 등의 분리장치, 발열반응을 수반
하거나 이상반응의 우려가 있는 반응장치, 고온ㆍ고압에서 운전되는 화학설비에는 설비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온도계ㆍ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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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작전의 점검등 화학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분해ㆍ개조ㆍ수리하고 다시 사용할 때
또는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할 때는 설비의 내ㆍ외면과 플렌지 등의 접합부 상태, 안전밸브 등의 방호장치 상태, 온도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 상태 등 설비의 이상유무를 미리 점검한 후 사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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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령의 작성 화학설비를 사용하여 반응, 혼합, 분리, 이송, 하역 등의 작업을 할 때는
밸브ㆍ계측장치 등의 조작이나 접합부 상태 점검, 이상발생시 조치요령 등 화재ㆍ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작업요령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38
39
건조설비의 구조 등 위험물 건조설비는 내ㆍ외면을 불연성 재질로 만들고 상부는 가벼운 재질을 사용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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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의 구조 등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할 때 발생하는 가스나 증기, 분진 등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며 열원으로 직화방식을 사용하면 안됨 위험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ㆍ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실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설치 40
41
건조설비의 온도측정 건조설비에는 내부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온도가 조정되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 41
42
압력의 제한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1.3㎏/㎠을 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금지 42
43
안전기의 설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주관 및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용접장치는 가스용기와 발생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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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44
45
지하작업장 등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하거나 가스도관
에서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화재ㆍ폭발 방지조치 실시 45
46
지하작업장 등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정하여 매일 작업시작 전 및 가스에 이상 발견시, 가스 발생 또는 가스정체의 위험이 있을 때 가스 농도를 측정 측정결과 가스농도가 폭발하한치의 38% 이상일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며 화기, 스파크 등과 같은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ㆍ환기 실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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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독성물질은 누출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량만을 사업장안에 저장하거나 취급 독성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는 연결부분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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