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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Katharina Fiedler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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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이행 선적전 활동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포장 선적준비 및 선박수배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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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확보가 종료되면 수입자와 계약한 선적 스케줄에 맞춰 수출물품의 선적예약
선적전 활동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상품의 확보 방법 ① 직접 제조,생산 ② 해당 완제품을 외부로부터 구매 수출상품 고유특성과 운송구간, 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송 전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인 계획적인 행위 수출포장 수출물품의 확보가 종료되면 수입자와 계약한 선적 스케줄에 맞춰 수출물품의 선적예약 선적준비 및 선박수배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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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물품의 확보 내국신용장의 개설 내국신용장(Local credit):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수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 받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견질로 하여 국내의 생산업자나 원자재 공급자를 수익자로하여 개설하는 신용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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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포장 <표> 포장의 일반적 지향
보호성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비, 충격, 곤충, 미생물 등으 로부터 내용 물을 보호해 주는 기능. 편리성 내용물의 보호와 함께 수송, 보관,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취 급의 편리성 제공. 판매 촉진성 판매자에게 PR하고 싶은 내용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구매자에 갖고 싶은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주는 전달자의 역할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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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 시 고려사항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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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보호 또는 품질보존이 적절할 것. ②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내용물 및 인체에 안전할 것.
■ 포장의 구비조건 ; ① 모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보호 또는 품질보존이 적절할 것. ②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내용물 및 인체에 안전할 것. ③ 상품의 포장단위가 유통과정에 적절하고 매매 등 취급상 편리할 것. ④ 내용물의 식별, 표시, 해설방법이 적절할 것. ⑤ 내용물 이외 남은 공간용적이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을 것. ⑥ 포장비가 내용물의 원가대비 적절할 것. ⑦ 자원의 재이용 및 폐기물 처리가 적절할 것.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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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면화인(Lead Marks) ▮주화인(Main marks) : 주화인은 특정한 기호이며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형 속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머리문자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식위치는 중앙임. ▮목적지화인(Destination mark) : 목적지화인은 화물의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 해당 국가명도 기재가능함. 복합운송의 경우 최종목적지만 표시. ▮화물번호 화인(Case mark) : 화물번호 화인은 화물의 개수를 표시하는 기호다. 송장, 적화목록,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을 위한 상자의 일련번호로 총 10개 화물중 첫 번째 화물인 경우에는 C/NO 1/10 으로 표시함. ▮정보화인(Information mark) : 원산지,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화인을 표시. 정보화인은 기본화인 보다 작은 문자를 사용하여 기본화인과 구별함. 원산지표식은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화물번호 하단에 표시함. 신용장표식은 신용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번호 등이 표시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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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면화인(Side Marks) ▮부화인(Counter marks) : 부화인은 대조번호의 화인이라고도 하며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함 -중량표시(Weight Mark):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표시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 -기타의 표시: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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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주의 화인(Caution mark)
1. SHPPIN G MARK (SIDE PAN EL 2면 표시) .MAIN MARK - LOGO.DESTINAT ION .V.I.A .PORT NAME .PKG NO. (CASE NO) .COUNTRY OF ORIGIN 2. SUB MARK .L/C N0O.NET WEIGHT OR .GR OSS WEIGHT .SIZE : MEASURE MENT 3. CARE & CAUTIONM ARK 물품 취급 표시(CAUTION MARK)는 양질의 방수잉크 또는 붉은색 유성 페인트 로 END PANEL &SIDE PANEL 표기. 1. FRAGILE 2. KEEP DRY 3. THIS SID E UP 4. USE NO HOOK 5. SLING HERE 6. HEAVY WEIGHT THIS END 7. DO NOT DROP 8 CENTER OF BALANCE 4. COLOR MARK 제품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BOX 상단 모서리에 PART별 지정된 색깔을 삼각형 형태로 선명히 표시. 삼각형의 치수는 서로 직각이며 -변의 길이 20CM이상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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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란(Container) 컨테이너란 상품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대형 강재포장기기로서 규격화, 표준화 되어 효율적인 운송, 하역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송용기 화물운송의 3대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실현시켜 준 운송용기임 20피트 컨테이너 : 길이 6m 40피트 컨테이너 : 길이 12m 20-feet container : 1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40-feet container : 1FEU (Forty-foot equivalent unit)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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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종류 종류 특 징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특 징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로 일반잡화 수송에 적합 냉동 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냉동화물 및 과실, 야채 등 보냉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조절은 보통 +26도에서 -28도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 오픈 탑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기계류, 강제품, 판유리 등의 중량화물 적입에 적합한 컨테이너로서 천장은 뗐다 부쳤다 할 수 있는 수밀성이 높은 캔버스(canvas) 덮개로 되어 있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의 상부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특징이 있음. 플랫랙 컨테이너 (Flat Rack 드라이 컨테이너의 천장과 측벽을 제거한 모양으로 양측벽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바닥과 사주만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기계류, 강재, 원목 등의 중량화물을 전후좌우 또는 상방에서 지게차로 하역할 수 있음. 탱크 컨테이너 (Tank Container) 장유, 유류, 화학약품 등 유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Tank를 준비한 컨터이너로서 일반용, 위험화물용, 고압가스용 등이 있고 고압, 저압, 보온설비나 가열설비를 갖춘 것도 있음.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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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물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으며, 한쪽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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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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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천정이 개방 되어 있으며, 비규격화 되어진 불규칙적인 화물을 운반합니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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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랫랙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화물의 포장단위가 없는 기계류 장비등 부피가 불규칙한 화물을 운반합니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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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컨테이너 (Tank container)
액체상태의 제품 및 위험물이나 독극물 등을 운반합니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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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컨테이너( Hanger container)
정장, 실크등의 고급의류를 옷걸이에 걸어놓은 상태로 운반 합니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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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양확인(Dry container door)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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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관련 How Shipping Containers Are Made?
How are containers loaded? lashing&Shoring : Vanning(Stuffing) 컨테이너선박 사고 :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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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적입 부지약관(Unknown Clause)
FCL(Full Container load)화물과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화물의 적입(stuffing)을 화주와 선박회사 중 누가 적입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 달라짐 컨테이너도 컨베이어 벨트로 나른다: 선하증권에 운송물의 내용, 수량, 중량, 품질, 수량, 품명, 치수, 가치, 용적, 품질, 가격, 기호, 종류, 포장의 종별 등에 관하여 명시한 기재사항은 송화인이 신고한 것에 두고 있으며, 운송인은 그러한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송화인은 신고한 명세가 정확하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담보하여야 하며, 그러한 부정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 책임, 벌금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함을 삽입한 약관 선사 면책 조항 부지약관(Unknown Clause)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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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적준비 선박수배 선적 준비 1) 선적 스케줄(Shipping schedule)확인 수출의 경우
수출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출자가 선(기)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현대상선 : 船舶跟踪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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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입자가 선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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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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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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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서류 작성 - 무역계약에 따라 화물이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직간접으로 발행되는 모든 서류들을 총칭 - 대표서류 :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보험증권(I/P)….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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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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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명세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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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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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운송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얻는 상행위
국제무역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발전 최근 : 컨테이너의 발달로 해상,육상,항공 중 어느 두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이 보편화 육상,항공운송에 비해 많은 위험, 운송시간이 많이 걸리나, 한꺼번에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가능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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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종류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쇄빙선 : http://tvcast.naver.com/v/247058
파나마운하: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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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형태 정기선 부정기선 엄격한 운송 계획 하에서 특정한 항로나 항만을 규칙적으로 왕복 운항하는 선박
고정된 항로, 운임률, 운항 계획 등에 의하여 화물의 만선 여부에관계없이 지정 항로를 항해하므로 많은 고정비용이 들게 되어 자연히 운임도 부정기선에 비해 높음. 화물이 선박을 찾아가는 형태 주요운송대상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 여객, 우편물, 공업제품 부정기선 고정된 항로가 없이 화주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이나 운항하는 선박 선박이 화물을 찾아가는 형태 주요운송대상 : 주로 만석적재하는 광석, 석탄, 곡물, 목재, 비철광석 등 단일 화주의 대량 bulk cargo를 주 운송대상으로 삼음 운임이 정기선보다 저렴, 수시 변동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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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됨 E,F그룹- 수입업자 C,D그룹-수출업자
2)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해상운송계약은 선주와 화주간에 체결됨 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됨 E,F그룹- 수입업자 C,D그룹-수출업자 계약체결 조건 수출상 수입상 가격조건 C 그룹 : CFR, CIF, CPT, CIP D 그룹 : DAT, DAP, DDP E 그룹 : EXW F 그룹 : FCA, FAS,FOB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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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은 화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구분함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정기선) 송화인(shipper) 또는 대리인이 선박회사에 선복의 사용을 신청하면 운송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운송계약 성립 물품선적 증거로 선박회사는 화주에게 선하증권 발행 해상운송계약은 화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구분함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계약체결이 증거로 용선계약서(C/P:Charter party) 발행 주로 bulk cargo, 부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선복의 범위에 따라 전부용선과 일부용선으로 구분 (전부용선은 용선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정기용선, 항해용선, 나용선으로 구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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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해용선계약 기간(정기)용선계약 선박임대차(나용선)계약
선장고용 책임 선주가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좌 동 임차인이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책임한계 용선자는 선복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임차인이 선박을 일정기간사용 및 운송행위 운임결정 기준 화물의 수량 또는 선복으로 결정 기간에 의하여 결정 임차료는 기간을 기초로 결정 기항담보 용선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기항담보 책임없음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기항담보책임 있음 선주의 비용 부담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할유, 유지비 및 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비, 도선료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및 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용선자 비용부담 부담비용 없음 연료,항비,하역비, 제수수료,예선비, 도선료 항해용선중 감가상각비이외의 비용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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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 운송 일정이상의 내용면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기
일정이상의 내용면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기 일관수송이 가능(운송도중 화물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따위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교통 기관을 연결하여 신속하게 옮겨 실어 수송하는 방식)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컨테이너 정의 : ① 일정기간 재사용이 가능한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것 ② 운송수단이 바뀌어도 화물 이적(intermediate reloading)없이 일관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 ③ 특히 운송수단이 바뀔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출 것 ④ 화물을 채우고 비우기(fill and empty)가 편리하게 설계될 것 ⑤ 내부용적이 1㎥(35.3 cubic feet) 이상일 것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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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육․해․공로상의 운송과정에서 화물 운송의 3대원칙인 경제성․신속성․안전성을 최대한 만족시킬수 있는 수송도구임.
장 점 단 점 경제성 .화주입장 : 포장비,내륙운송비, 창고료,인건비등 절감 .선주입장 : 항만비용 절감, 선복생산성 향상, 선복이윤극대화 .화물의 종류나 성질상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있음 .컨테이너 자체가 고가 .항만설비 고가 .갑판적약관 삽입 및 할증보험료 지불 갑판적약관(on deck clause) : 위험요소가 큰 갑판적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약관. 위험시 가장 먼저 투하되는 화물 신속성 .정박기간 단축 .일반운송에 비해 운송시간단축 안정성 .파손 및 도난위험 감소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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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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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L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찰 정도의 화물 수출상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바로 채워져 CY로 보내진 다음 목적지까지 운송됨 ○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정도의 화물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끼리 혼재되어 목적지까지 운송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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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컨테이너장치장) 컨테이너 화물이 배에 선적되기 전 대기하거나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들이 일정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
대형 컨테이너선박으로부터 하역된 대량의 컨테이너를 내륙 컨테이너 운송수단이 전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야드는 그 완충역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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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컨테이너화물조작장) (Container Freight Station)
특히 한 사람의 화주로부터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화물인 LCL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 한개를 채울 수 있는 양 만큼 모아 적재하는 작업이 CFS에서 이뤄짐. 수입컨테이너는 반대로 각각의 화주별로 화물을 꺼내 비컨테이너화된 화물로 분류해 각 수화인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낱개로 분리하는 작업도 이 곳에서 진행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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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운송 특정화물을 육,해,공로 중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옮겨싣지 않고 일관수송하는 것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일관운송의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최적의 운송수단 선택) 복합운송계약증거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서류 : combined transport B/L) 화주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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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을 위한 가격조건 2) 복합운송의 주요경로
INCOTERMS를 개정하면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세가지 가격조건을 제정함 – FCA,CPT,CIP 복합운송에서는 내륙의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이 위탁된 시점이 매매당사자 간 위험의 분기점이 됨 2) 복합운송의 주요경로 American Land Bridge(ALB) ; 극동→북미 서안의 항구까지 해상운송을 한 후 북미 동남부항까지 내륙운송(철도)하여 다시 유럽지역 항구까지 해상운송 하는 일괄수송경로 Mini Land Bridge(MLB) ; 미국 서안에서 철도 등의 내륙운송을 거쳐 미국 동안(대서양) 또는 걸프지역 항만까지 수송하는 경로 Siberian Land Bridge(SLB) ; 극동지역에서 유럽과 중동행의 화물을 러시아의 극동항구인 보스트치니항까지 수송한 후 시베리아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러시아의 서부국경에서 유럽지역 또는 그 반대루트로 운송하는 시스템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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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운송 기동성과 신속성이 뛰어남 근거리 소량운송에 적합하고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이 가능하며 다양한 화물특성에 대응이 용이함 배차의 유연성도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뛰어남 그러나 대량운송에 부적합하고 장거리 시 운임이 상승하며 교통사고, 교통체증, 공해 등을 유발하고 도로 중량제한 및 도로 파손 등의 부작용도 발생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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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운송 중․장거리 대량/중량물 운송에 적합
높은 안전성과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고 출발과 도착시간이 타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정확한 편으로 높은 정시성을 보임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낮은 운임으로 경제성 높음 도로운송처럼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 불가능하고, 근거리 운송 시에는 운임이 비쌈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환적 작업이 필요하며 배차의 탄력성이 낮음 긴급한 운송에는 특히 부적합하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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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운송 항공기에 의해 공로(空路)를 통하여 운송되는 승객의 수화물과 우편물을 제외한 항공운송장(airway bill : AWB)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것 신속성과 정시성이 높으며 운임이 해상운임에 비해 높으나 포장비, 보험료, 창고료 등 직접비와 재고품에 대한 투자자본, 관리비, 손실 등 간접비 및 배달시간, 정시성, 신뢰성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안한 종합비용에서 볼 때 해상운송과 경쟁력이 있는 품목도 발생하고 있음 전체 항공화물의 30% 이상을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차지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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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AY Bill(AWB) -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하고,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함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항공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송화인으로부터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임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선화증권(Bill of Lading)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 ․비유통성(Non-Negotiable)․기 명식․ 수취식(화물은 창고에서 수취하고 AWB발행)․송화인이 작성 ․유가증권․유통성(Negotiable)․지 시식(무기명식)․선적식(shipped:화 물은 본선에 적재 후 B/L발행)․선박 회사가 작성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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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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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적화보험의 의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임 국제적 준거법 :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 Marine Insurance Act,1906) 해상위험 - 자연적위험 : 좌초, 침몰, 폭풍우, 화재 인위적위험 : 해적, 강도, 투하, 전쟁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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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CIF 조건이나 CIP 조건의 I는 ‘Insurance’, 즉 적화보험을 의미 양륙지에서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종료되는 D조건 등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을 위해 즉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부보함 2) 수입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EXW, FCA, FAS, FOB, CFT, CPT 조건 매수인(수입상)이 자신을 위해 보험을 부보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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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적화보험의 관계당사자 및 기본용어 용어 내용 비고 보험자 (Insurer)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자 우리나라:회사조직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 Incoterms 2010 .E,F그룹과 CFR,CPT 조건에서는 수입상 .CIF,CIP와 D그룹에서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Insured) 피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 .FOB,CFR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수입상으로 동일인 .수출상이 보험계약자인 CIF,CIP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상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목적물과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대상) .화물, 선박의 소유이익 이외에 희망이익, 운임, 수입세등이 피보험이익 즉,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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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에 대한 주관적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용어 내용 비고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에 대한 주관적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보험금액 (insured amount)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손해보상금 보험금은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한도를 금액으로 표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보험료율 : 선박의 상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 등에 따라 책정 보험목적물 (subject-matter 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수출입화물)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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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증서 해상적화보험인 경우 배서를 통해 양도될 수 있음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 부보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 ICC(B,) ICC(C)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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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손해의 종류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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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화물이나 선박이 전부 멸실 됐거나 손상이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발생여부에 따라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한다.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전손이 실제 발생한 경우 ex) 화재로 인한 완전소실, 침수로 인한 시멘트의 고체화, 적에게 포획된 화물, 선박의 행방불명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해상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원상 회복의 가망이 없거나, 원상 회복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손으로 간주하는 일.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를 청구가능 *위부행위(委付行爲)abandonment : 피보험자가 그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대신 전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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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손 부보된 물품의 일부에만 손해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것.(전손이 아닌 경우는 모두 분손으로 봄)
*손해 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손해를 화주와 선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느냐, 단독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결정) 단독해손 (P/A:Particular Average):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단독으로 겪는 손해(부보된 물품에 대해 손해를 입는 자가 혼자 부담하는 손해) Ex) 화물의 질적 저하 혹은 양적 부족, 선박의 일부 손상, 화물의 손실로 인한 운임의 상실 공동해손 (G/A:General Average): 해난을 당하여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인한 손실이나 비용,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가 모두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동해손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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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손해 목적물이 위험할 경우 그 목적물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의 손해(즉, 위험발생의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손해) 구조비(Salvage charges) –제3자가 임의로 해난구조행위를 하고 그 결과 보험목적물의 일부 혹은 전부가 구조되었을때 제3자가 받는 보수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긴급사태로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된 양륙비, 창고보관료, 재포장비용, 재선적비 등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 보험목적물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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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의 체결과 협회적화약관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조건을 선택 런던보험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에서 정한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 보험조건 선택의 기준이 되고있음 ICC는 보험료에 따라 ICC(A), ICC(B), ICC(C)의 3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데, 이는 1982년 이전의 구약관에서 사용하던 A/R(all risk; 전위험담보), WA(with average; 분손담보),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의 명칭을 변경함 아직도 일부에서는 구약관도 병행되어 사용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ICC(B), ICC(C)에 열거된 보험조건에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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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 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보상하는 손해 ICC(C) ICC(B) ICC(A) ① 화재 또는 폭발 ○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⑦ 공동해손 희생 ⑧ 투하로 인한 손해 ⑨ 갑판유실 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 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⑪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 혹은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 ⑫ 상기 이외의 멸실·손상의 일체의 위험 ⑬ 공동해손 구조비 ⑭ 쌍방과실 충돌(Both to Blame Collision)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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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전쟁위험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담보하고자 하면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협회전쟁약관 첨부하여야 한다. 동맹파업위험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화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따라서 이의 담보를 원하는 피보험자는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도난(theft)이란 포장된 단위채로 훔쳐 가는 것이고 발하(pilferage)는 포장된 물품 중 일부만 훔쳐 가는 좀도둑을 말한다. 불도착(non-delivery)은 화물의 일부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바닷물 이외에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선박의 연료나 기계의 기름이 화물과 접촉되어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JWOB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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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적관련서류 1. 선화증권(Bill of Lading)
Receipt of cargo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하였거나 또는 선적을 하기 위하여 화물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주는 수령증 A document of title :증권의 소지자에게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 An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도나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전매될 수 있는 유통성 유가증권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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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종류 선적선하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
Shipped, shipped on board.. 수취선하증권 received for shipment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 received by the carrier..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 본 선상에 계약 화물을 선적할 때 그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량이 맞아 비고란(remarks)에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증권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사고선하증권 foul or dirty B/L 선박회사가 인수할 당시 포장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면 이 사실을 증권 상에 기재하는 선하증권 (수출업자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 제공무사고선하증권 교부) ‘6 bags torn’, ‘5 packages short in dispute’, ‘3 cases loose strap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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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상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상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복합운송선하증권 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 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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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 선하증권의 배서약관이 생략된 증권(증권에 선하증권이외의 자료 또는 서류에 근거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쟁이 생기면 long form B/L의 약관에 따른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적색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 운임에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송화인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기간경과선하증권 stale B/L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되어 수출상은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신용장 통일규칙 47조)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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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송장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는 것(물품의 명세서와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 역할)
수출상이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계약이행의 입증서류 ◆ 수출상 입장 : 무역대금을 결제 받기 위한 서류 출하안내, 과세자료, 수출수속 절차상 세관등에 제공되는 서류 ◆ 수입상 입장 :수입통관 수속 필수 서류 :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은 계약서와 일치 ※신용장거래의 경우 : 신용장의 조건과 상업송장의 조건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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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증권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이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보험증권의 요건 ①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②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③ 부보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④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⑤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B,)(C) 혹은 A/R, WA, FPA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소급약관(遡及約款) : 구영문해상보험증권에는 lost or not lost(멸실하였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소급약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약관이다. 신 ICC에도 이 약관이 있다.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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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서류 포장명세서 2)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 선적된 화물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 2)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상이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협약 등에 의해 협정관세율을 적용 하거나 덤핑방지 등 무역정책상 또는 수출입통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목적으로 요청됨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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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증명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sanitary certificate; veterinary certificate)란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죽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의 위생 검사 당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4) 검역증명서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는 위생증명서의 일종으로 특히 식물이나 동물 또는 동물의 부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염병 등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소독, 방역 또는 검역을 실시하고 발급하여 주는 서류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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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해결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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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클레임 의의 국제무역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 금전배상청구방법 -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금전이외의 방법- 화물의 인수거절, 계약이행 청구, 계약의 해제, 약정품의 반환, 대체품 청구, 부족분 추가송부 등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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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언어의 상이 상관습과 법률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무역게약서의 미작성
원거리 운송 2) 직접적 원인 품질관련- 품질불량, 품질상이, 변질, 변색 등 수량관련- 수량의 감소,감량, 부족 등 선적 및 운송관련- 선적지연 , 불인도, 취급불량, 분실등 적화보험관련- INCOTERMS에 의한 부보태만 등 결제관련- 신용장 불개설, 개설지연, 대금 미지급 등 포장관련- 포장불량, 화인누락 등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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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클레임의 제기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3) 클레임의 제기방법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치되는지 검사하여 하자발견시 지체없이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검사와 통지는 매수인의 필수적 권리)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함 3) 클레임의 제기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함(사실진술서, 손해명세서, 검사보고서, 기타서류)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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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간 해결:당사자간 직접 교섭하여 해결(청구권 포기, 화해)
제 3자를 통한 해결 -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알선(mediation): 중재기관 또는 상업회의소 등과 같은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 조정(Conciliation):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소송(litigation) : 국가공권력(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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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절차 중재판정 중재계약 중재계약 중재신청 중재신청 접수통지 접수통지 조 정 조 정 심 문 답변서제출 및 반대신청
조 정 조 정 심 문 답변서제출 및 반대신청 중재인선정 중재인선정 중재판정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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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재제도의 장·단점 자율성 :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 신속성 : 단심제이므로 신속한 종결
중재제도의 장점 자율성 :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 신속성 : 단심제이므로 신속한 종결 저렴한 비용 : 신속한 분쟁해결로 인한 비용절감 중재인의 전문성 :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의 합리적 판정이 가능 비공개 : 비공개로 진행 중재판정효력의 국제성 : 국제적 효력을 미칠수있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상소제도의 결여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당사자간 주장의 절충주의식 판정 중재제도의 단점 2018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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