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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환경부 생활공해과 장재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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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환경부 생활공해과 장재구 과장

2 Ⅰ. 추진배경 최근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나, 환기부족, 실내오염물질 발생원 증가 등으로
실내공기오염이 심화되어,“건물병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 등의 신종 질병이 부각되면서, 실내공기의 적 정관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실외 대기는 자연적인 희석율이 크고, 사회인식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으나, 실내공기의 경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실내 밀폐 가 잘 되어있고, 환기 및 청소가 부족하여 오염물질 이 내부에서 계속 순환되면서 오염농도가 증가됨.

3 Ⅰ. 추진배경 규제체제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실내공기질 담당 부처 분산 등으로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체제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실내공기질 담당 부처 분산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문제점 노출 ⇒ 실내공기질 관리 통합 및 관리대상 확대, 관리 방법 선진화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개선 필요

4 Ⅱ.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사람의 하루 물질 섭취량 중 약 80%가 공기이고, 하루의
90%이상 시간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 적절한 환기나 청소가 안된 실내공기가 실외 대기 보다 오염 도 높음 -특히, 노약자에게는 실내공기오염의 영향이 큼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물병증후군’ 등의 여러 건강장애 유발 기관지염 두 통 알레르기성 질환 정서불안 천식 피로감 점막자극 기억력 저하 폐암 구토 피부질환 면역력 저하

5 Ⅲ.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인체 유해성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실내공기 내 오염물질은 크게 사람활동, 건축자재 및 가구, 외부오염물질유입에 기인하여 발생됨 사람활동 실내에서 사람이 활동하거나 각종 물품을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다양한 오염물질 발생 ※ 의류, 화장품, 스프레이제품, 방충제, 세정제, 연소기구, 흡연, 애완동물, 사람의 다양한 움직임 등. 건축자재 및 가구 사무기기, 합판류, 바닥장식재, 목재, 벽지, 가구 등에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유해물질 방출 외부 오염물질 유입 외부공기중에 함유된 자동차 배기가스, 연소물질,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

6 Ⅲ.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인체 유해성 2.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유해성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중금속,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포름알데히드(HCHO), 미생물성물질(microbic substance), 라돈(Rn) 등임 실내공기내 오염물질은 건물병증후군(SBS : Sick Building Syndrome) 및 화학물질과민증(MCS : Multi-Chemical Sensitivity) 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위해요소 로 작용

7 Ⅲ.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인체 유해성 ※ 건물병증후군( SBS : Sick Building Syndrome )
건물 내 거주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걸리는 코, 눈, 목의 건조, 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 또는 무기력, 두통, 구토, 건망증 등의 건강 이상 증상을 말하며, 특히, 새 집에서 주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 물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이라 구분하고 있음 ※ 화학물질과민증( MCS : Multi- Chmical Sensitivity ) 저농도의 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로 피부가 과민상태로 되어, 매우 미량의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두드러기, 구토 등의 과민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

8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현행 지하역사, 지하도상가(2개 시설군)에서 병원, 도서 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15개 시설군)으로 확대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가.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을 항시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 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유지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산화질소, 라돈,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은 아니나, 기준 을 달성 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 설정

9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부여
유지기준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측정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하거나, 향후 환경부에서 측정능력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실시 후 고시하는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할 수 있도록 함. 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의무부여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 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환경 보전협회 등)에서 받아야함. 라.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 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 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야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10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3.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일
정량이상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 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함 화학공업의 발달로 복합 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 자재의 보급 및 접착제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실내 사용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급증하므로, 이들 건축자재로 부터 방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량으로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오염 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생산 을 유도하기 위함

11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기준>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기준> (단위: ㎎/㎥•h) *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기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함.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연차적으로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 을 실시하게 되며, 실시결과 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하여 는 부처 협의 후 고시 예정 구분 오염물질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12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 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 입주 전에 규모 에 따라 3개소 내지 15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톨루 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측정하여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 장에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 하여야 함. 동 사항은 국민들이 보통 새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겪에 되는 이상한 냄새, 두통 등의 증상의 주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 성유기화합물 등의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사용을 시공사에 유 도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하게 됨에 따 라 입주민들의 건강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것임.

13 Ⅴ. 향후 추진 계획 전국 실내오염 실태 조사 가. 전국의 공동주택 오염 실태 조사
목적 : 전국의 공동주택의 실내오염 실태를 확인하여 향후 공동주택 실내공기 관리대책 및 연구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 2004년 2월 ~ 3월 실시 조사주체 : 국립환경연구원 및 유역(지방) 환경청 대상시설 :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공동주택 각 유역(지방)환경청 소재지 및 관내 주요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 에서 각 청별로 10개소 이상 선정 측정항목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14 Ⅴ. 향후 추진 계획 나. 주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실태조사 목 적 : 주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간의 공기질 실태를 파악
하여 이를 토대로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 대책” 제시 사업기간 : 2004년 2월 ~2004년 4월 용역기관 :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연구책임자 : 김윤신교수) 대상시설 : 수도권의 주요 실내공간인 백화점,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찜질방, 노래방,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공동주택(10개 시설) 측정항목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등), 총부유세균 등

15 Ⅴ. 향후 추진 계획 2.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 종합 대책 수립
관련 연구용역(주요 실내공간 실태조사)과 연계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2004.7) 주요내용 다양한 실내공간내의 공기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실시 를 위한 연차별 계획 및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산정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친환경 건축자재 의 사용 확대 방안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제도 및 “새집증후군”에 대한 대책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주민의견 수렴 및 교육 방안

16 Ⅴ. 향후 추진 계획 3.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새집증후군 관련 공동주택내 유해화학물질의 농도현황 조사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역별, 건축 연도별로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현황을 조사 연도별 조사계획, 대상, 항목 등에 대하여는 중장기 대책에서 확정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 가이드(지침치) 설정을 위한 초조사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 제정 추진 관리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 체계 구축 환경부, 산업계, 연구기관 합동으로 환기설비기준 연구 실시 (2004년 3월)

17 Ⅴ. 향후 추진 계획 4.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확대로 실내공기오염 사전 예방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유도
건축자재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 강구 주요 건설업계, 자재생산업계, 유관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 유지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방식 및 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제조상의 문제점 파악 해당 건축자재의 생산공법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18 Ⅴ. 향후 추진 계획 5.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홍보 활동 및 교육 강화 실내공기 적정관리를 위한 대국민 의식 제고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 방안을 담은 생활 안내서를 발간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유관기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협력하 여 실내공기의 중요성 홍보 및 적정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실내환경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 친환경건축자재 등을 홍보 하기 위한 전시회 개최( 한국공기청정협회, 국제클린에어텍 ) 실내공기질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공동연구체계 구축 국내 실내공기질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뒷바침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계획을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 운영 구성 : 정부(환경부), 대학 • 연구소, 건축 • 건설협의회, 관련시민단체 산 • 학 • 연 공동연구협의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연구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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