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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직장인과 세금 목 차 1. 직장인과 연말정산 2. 봉급생활자와 세금 3. 퇴직금과 세금 4.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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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장 직장인과 세금 목 차 1. 직장인과 연말정산 2. 봉급생활자와 세금 3. 퇴직금과 세금 4. 연금소득
목 차 1. 직장인과 연말정산 2. 봉급생활자와 세금 3. 퇴직금과 세금 4. 연금소득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 1. 직장인과 연말정산(p113) ●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원천징수액이 부정확하므로 과부족을
따져 정산하는 과정(월급인상, 소득공제 변동)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정 ① 총급여=(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공제 ③ 근로소득금액(① - ②) ↓ ④ 소득공제 ⑤ 과세표준 (③ - ④)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 1. 직장인과 연말정산(p114)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정 ⑥ 기본세율 ↓ ⑦ 산출세액(⑤ - ⑥)
⑧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⑨ 결정세액 ⑩ 기납부세액 ⑪ 연말정산세액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비과세소득 정의 : 국가가 세금의 부과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연간 총급여액에서 자동적
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득 ①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 부사관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③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④ 공무원 ㆍ군인ㆍ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요양비, 질병으로 휴직 기간 중에 받은 급여 제7장 직장인과 세금

5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비과세소득 정의 : 국가가 세금의 부과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연간 총급여액에서 자동적
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득 ⑤ 초ㆍ중ㆍ고등 ㆍ 대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학자금 ⑥ 자가운전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⑦ 유치원 ㆍ초ㆍ중등학교 ㆍ 대학(교)ㆍ특별법에 의한 학교 교원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⑧ 기자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⑨ 특정연구기관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제7장 직장인과 세금

6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비과세소득(p115) ⑩ 중소기업, 벤쳐기업의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월 20만원 이내
⑪ 해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외항. 원양어선 선원 포함)이내의 금액 ⑫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⑬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으로서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제7장 직장인과 세금

7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근로소득공제(p115) 필요경비적 성질을 갖는 공제로서, 모든 직장인에게 일률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공제 총급여액 세율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만원초과 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초과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초과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8천만원 초과 억원이하 1,45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3% 1억원초과 1,51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 예) 4,000만원의 총급여인 경우 : 1,125만원 +(4,000만-3,000만)×10% = 1,125만원 ※ 연급여 수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직장에서 알아서 계산, 제출서류 없음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공제 제7장 직장인과 세금

8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특별공제(p116) 의의 :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자들과는
달리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소득자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지급액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특별히 공제해 줌 종류 :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장애인특수교육비ㆍ주택자금ㆍ 기부금 특별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특별공제를 받을 것이 전혀 없는 경우 : 표준공제 100만원 해 줌 제7장 직장인과 세금

9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보험료공제(p116) 전액공제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ㆍ 고용보험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본인이나,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한 보험료 한도 : 100만원(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험료 합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별도로 연 100만원까지 공제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0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보험료공제(p116)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지방행정 공제회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보험료공제한도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공제 기타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의료비공제 대상(p118) ① 진찰, 진료, 질병예방(스케일링 등)을 위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②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③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 ④ 보청기 구입비 ⑤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1인당 안경과 합하여 연 50만원 한도) 구입비 (라식수술비 포함)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2 직장인과 연말정산 : 의료비공제 대상(p118) ⑥ 무통분만ㆍ 임신 중 초음파 검사비ㆍ 조산원 비용 ㆍ 출산 관련 의료비
(임신ㆍ양수검사ㆍ정상분만과 관련한 의료비) ⑦ 건강진단비용(가족 모두) ⑧ 치매ㆍ 중풍 등 노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들어간 간병인(의료기관 소속 직원인 경우) 비용을 지불한 것 ⑨ 제대혈(탯줄혈액)을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했을 경우에 투입되는 비용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3 직장인과 연말정산 : 의료비공제 항 목 내 용 근로자 본인ㆍ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항 목 내 용 근로자 본인ㆍ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공제액 = 의료비 전액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 기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공제액 =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 × 3%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문) 근로자(총급여 5,000만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80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인 경우 내역 : 의료비 800만원 중 66세인 父에 대한 의료비 300만원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10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은 배우자를 위해 지출 장애인 보장구(의족) 구입비용은 어머니를 위해 사용 의료비 공제액은 얼마인가?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4 직장인과 연말정산 : 의료비공제 항 목 내 용 근로자 본인ㆍ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항 목 내 용 근로자 본인ㆍ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공제금액 = 의료비 전액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 기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공제금액 =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 × 3%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가.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330만원 = {(800만원-300만원-100만원) + 80만원} – 150만원(총급여액의 3%) 나.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4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가 + 나) =330만원 + 450만원 = 780만원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5 직장인과 연말정산 : 교육비공제(p120) 구분 교육시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①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③ 대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④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독학학위 취득과정)⑤ 국외괴교육기관 ⑥ 영유아보육시설 ⑦ 장애인 재활교육기관 근로자 본인이 학생인 경우 위 ‘①~⑦’ 외에 대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6 직장인과 연말정산 : 교육비공제 구분 공제내용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 1인당 300만원한도 대학(교) : 900만원 한도 본인이 학생인 경우 전액공제(대학원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단 직장에서 받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학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함 #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는 포함 # 학교버스이용료ㆍ교육자재대ㆍ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학원수강료 등을 신용카드나 지로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가능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7 직장인과 연말정산 : 교육비공제 (해외유학비용)
항목 공제내용 공제대상 ㆍ고교생이나 대학생(어학연수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ㆍ교육장의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초ㆍ중학생ㆍ예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할 경우 ㆍ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능대회에서 입상하고 교육장의 유학추천을 받은 초ㆍ중학생 공제한도 ㆍ초ㆍ중ㆍ고교생 : 1인당 300만원 ㆍ대학생 : 900만원 제출서류 ㆍ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사본 ㆍ외국학교 재학증명서 ㆍ국외교육비 공제 특례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8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주택자금소득공제(p122)
●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①+② 중 ㉡의 합계액 : 연 3백만원 한도 ①+②+③의 합계액 : 연 1 천만원 한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월 10만원 한도)의 40% [저소득 무주택근로자 월세ㆍ전세 소득공제]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림이 지급하는 월세의 40% 제7장 직장인과 세금

19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주택자금소득공제(p122)
●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③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거치기간 3년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차입금 이자 -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세대구성원 주택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불공제 - 제출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제출 전 1월 이내 발급된 현재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0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기부금공제(p124)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기부한 기부금 공제유형 대상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기부한 기부금 공제유형 대상 전액공제(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수재의연금ㆍ구호금품 -국방헌금ㆍ위문금품 -정치자금(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초과액은 소득공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액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 등)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지급하는 기부금 -사립학교ㆍ기능대학ㆍ국립대학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지정기부금 -사회ㆍ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시민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노동조합비 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 성당ㆍ교회ㆍ사찰 등 종교단체에 낸 헌금/기부금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1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기부금공제한도(p124) 기부금 종류 기부금공제한도 ①정치자금 ②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①-②)x30% ④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①-②-③] x10% + Min[(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①-②-③) x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①-②-③] x30%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2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표준공제(p127) ● 특별공제 중 항목별 공제인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장애인
● 특별공제 중 항목별 공제인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장애인 특수공제ㆍ교육비공제ㆍ주택자금공제 등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 필요경비적 성격으로서 연 100만원 공제 ※ 항목별 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표준공제 가능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3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127)
1) 공제대상금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직불ㆍ선불카드는 공제 율이 25%)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4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127)
●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선불카드는 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선불카드에 한함.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연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동 거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사용한 것도 포함 3) 신용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사용명세서 공제대상자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5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 전화료에 포함된 인터넷 이용료부분 고속도로 통행료ㆍ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신규출고차량 구입비 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학교 수업료ㆍ보험료 ㆍ제세공과금(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텔레비전시청료)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6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따른 공제액 계산 □ 자료 ㆍ총급여액 6,000만원인 김나연씨 ㆍ신용카드 : 1,8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직불카드 : 200만원 사용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7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액 계산 □ 계산내용 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2천만원(신용ㆍ직불카드사용액) – 200만원(제세공과금ㆍ외국사용금액ㆍ현금서비스)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한 금액 1,800만원 – (6천만원 x 25%) = 300만원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300만원 x 1,800/2,000 x20% = 54만원 직불카드 소득공제액 : 300만원 x /2,000 x25% = 7.5만원 ④ 합계 : 61만 5천원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8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소득공제를 받는 금융상품
유형 종류 세부사항 공제한도 주택관련 ㆍ청약저축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마련저축 기입한 뒤 대출 받은 경우 대출상환금액 포함 상환액 한도 : 1,000만원 연금관련 ㆍ연금저축 연간 불입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 ㆍ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최고 72만원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최고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제7장 직장인과 세금

29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근로장례세제(EITC)
저소득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함 연간 총소득(부부기준)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재산(=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의 합계액인 1억원 미만 (집값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009년 처음 도입 매년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와 홈페이지( 통해 신청받아 9월 지급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0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근로장례세제(EITC)
근로장려금 환급액 총급여액 환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의 15%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x 24%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1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근로장례세제(EITC)
근로장려금 환급액 총급여액 환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의 15%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x 24%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800만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금액이 10만원 증가 시 근로장려금은 1만오천원 증가 연간 총 소득이 8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경우 : 13만 5천원 연간 총 소득이 9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8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120만원 일괄 지급(1,200만원 초과시는 감소됨) 1,69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2만4천원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2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유의할 사항 ㆍ연도 중에 신청이 없어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연말에 해당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가능 ㆍ연말정산은 연말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결혼했거나 출산했을 경우에도 1월부터 소급 적용 ㆍ배우자 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연도의 소득세계산에 있어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가능 ㆍ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를 받았을 경우 불성실가산세 10% 부담 ㆍ연도 중에 취직이 된 직장인이라도 모든 공제혜택 가능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3 1. 직장인과 연말정산 : 유의할 사항 ㆍ입사 전에 다른 곳에 취업하고 있었던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새로운 근무처의 경리과에 제출 ㆍ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 초 2월분 봉급을 지급할 때에 하게된다. ㆍ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자기의 소득을 종합하여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4 3. 퇴직금과 세금(p138) 1) 퇴직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②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⑤ ‘공무원ᆞ군인ᆞ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5 3. 퇴직금과 세금(p138) 퇴직소득의 범위 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⑦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ᆞ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ᆞ퇴직위로금ᆞ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⑧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6 3. 퇴직금과 세금 2) 비과세되는 퇴직금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
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부상 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 ② 근로자 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 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 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7 3. 퇴직금과 세금 2) 비과세되는 퇴직금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으로 인한 것에 한함)ㆍ사망일시금 ④ ‘공무원ᆞ군인ᆞ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및 재해보상금 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사망일시금 ⑥ 국군포로가 받은 보수 및 퇴직일시금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8 3. 퇴직금과 세금(p139) 3) 퇴직소득세의 계산과정
① 퇴직소득(총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 – 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②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 세율(8 ~ 35%의 기본세율) ×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결정세액) 제7장 직장인과 세금

39 3. 퇴직금과 세금(p140) 4) 퇴직소득공제 ① 기본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0%
②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봄)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0 3. 퇴직금과 세금 5)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23년 2개월 근속, 2010년 10월 말에 퇴직,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족액은 없었음.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을 때의 원천 징수액은?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1 3. 퇴직금과 세금 [계산내용] ① 퇴직소득금액 : 1억원
② 퇴직소득공제액 : 5,680만원(= a + b = 4,000만원 + 1,680만원) (a) 기본공제 : 1억원 × 40% = 4,000만원 (b) 근속연수공제 : 1,200만원 + 120만원 × (24-20) = 1,680만원 ③과세표준 : 1억원(퇴직급여) – 5,680만원(퇴직소득공제) = 4,320만원 ④ 산출세액(원천징수액) =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1년분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이 1,800,원(4,320만원/24년)으로 세율은 6%가 적용 ☞ 퇴직소득산출세액 : (4,320만원/24년) × 6% × 24년 = 2,592,000원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2 4. 연금소득(p142) 연금 : 직장을 다닐 때 노후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였다가
퇴직/ 사유가 충족된 경우 개인이 국가/단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는 금액 종류 : ① 각종 연금법(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②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③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3 4. 연금소득(p142) 과세방법 ① 불입연도에 과세하는 방법 : 연금기여금을 불입연도에 공제하지 아니함. 연금소득의 범위
② 수령연도에 과세하는 방법 : 불입연도에 공제하여 주고 수령연도에 과세. (우리나라 채택 방법) 연금소득의 범위 ① 각종 연금법(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된 연금기여금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 ②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③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4 4. 연금소득(p143) ① 국민연금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① 국민연금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 ②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장해연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④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⑤ 국민연금 중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5 4. 연금소득(p143)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연금수령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① 국민연금의 총연금액 2002년 이후 불입기간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총불입기간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1 – 수급자가 실제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금지급 개시일 현재 연금보험료 누계액 중 2002년 이후 해당분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6 4. 연금소득(p143) ● 연금소득금액 : ②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총연금
②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총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20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의 불입월수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7 4. 연금소득(p144) ● 연금소득세의 계산과정 : ①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소득공제 = 연금소득세과세표준
● 연금소득세의 계산과정 : ①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소득공제 = 연금소득세과세표준 ② 연금소득과세표준 × 세율(기본세율) = 연금소득산출세액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8 4. 연금소득(p144) ● 연금소득공제 : 연금은 퇴직자의 최저생계비로서 노후생활자금 (연 900만원 한도)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만원 이하 350만원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제7장 직장인과 세금

49 4. 연금소득 : 연금소득에 관한 경과규정(p144) ①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구분 불입분 수령액 연금 2001년까지 불입분 과세 제외 2002년 이후 불입분 연금소득 일시금 제7장 직장인과 세금

50 4. 연금소득 : 연금소득에 관한 경과규정(p144) ② 퇴직보험연금 : 퇴직자가 지급받는 퇴직보험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 : 연금소득 일시금 : 퇴직소득 ③ 연금저축의 연금 : 2001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저축, 저축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 : 연금소득, 일시금 : 기타소득 제7장 직장인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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