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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을 지닌 돌파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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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을 지닌 돌파구로서의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촉진 및 여건 조성 심 규 범

2 주 요 내 용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 ?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직접시공 관련 사례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 촉진 및 여건 조성 정책적 시사점

3 논의 배경 : 돌파구로서의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검토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 ? 논의 배경 : 돌파구로서의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검토 새 정부 출범 이후 건설업에 대한 편견과 건설투자 감소로 건설산업과 건설업체의 미래가 밝지 않음. 건설산업 개혁과 ‘사회적 명분’을 지닌 돌파구로서 직접시공제에 대해 검토함. 일부 ‘일괄하도급’등 부실업체 및 브로커 이미지  페이퍼 컴퍼니 퇴출, 구조조정 필요 ‘제 살 깎기 경쟁’심화에 따른 공사비 부족  건설산업 구성원의 공멸의 위기 장기적 물량 감소, 업역 조정 없는 분리발주 요청  일반건설업체의 입지 약화 ‘건설업체는 몸이 가벼워야 한다’vs. ‘건설은 사람이 재산’ 건설노동자에 대한 경시 직접시공의무제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 이때 자기인력이란 정규직만을 의미하지 않음. 자신의 명의로 고용계약 및 피보험자 신고 등 포함. 현행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100억 원 이하, 동법 시행령 50억 원 이하 대상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규정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4 주 요 내 용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 ?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직접시공 관련 사례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 촉진 및 여건 조성 정책적 시사점

5 건설생산물 특성 ⇒ 수주생산 방식 ⇒ 직접시공의 필요성
2.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건설생산물 특성 ⇒ 수주생산 방식 ⇒ 직접시공의 필요성 건설생산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수주생산 방식 일반적으로 거대하고 고가임. 또한 특정 용도를 위해 생산함. 생산 행위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생산물 판매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선투자 리스크 부담 따라서‘생산 후 판매’순서가 아니라‘판매(즉, 수주) 후 생산’의 순서를 따름. 통상 수주생산 방식 ‘복합성’은 또 다른 특징으로 전문화된 다수 생산자의 참여가 이루어짐 구매 결정에 ‘생산자 정보’중요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목적물을‘구매하기 이전’에 생산물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자 함. 판단 시 생산물 자체에 대한 정보직접 활용 하지만 건설시장에서는 구매 단계에서 생산물을 확인 불가 따라서 ‘생산물’ 대신 ‘생산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 생산자가 ‘약속한 품질’이 실제 ‘생산물의 품질’로 실현되는지 감독 과정 필요 수주생산 방식 하 품질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접 시공 요구 시공 과정에 하도급이 이루어진다면 생산물에 대한 구매자의 품질 확보 조건은 달성되지 못함. 발주자가 과거 시공실적 및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선별해 낸 수주자 이외 자들의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 따라서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 생산물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생산자를 선별하고 수주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6 “수주생산의 특성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적정 규제가 필수”
2.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표 1> 생산물의 품질 확보 방법에 관한 일반시장과 건설시장의 차이 주요 항목 일반시장 건설시장 생산 및 판매 순서 생산물에 대한 평가 생산물 선택의 직접성 여부 구매 시 1차 중요 정보 규제의 필요성 선(先) 생산 - 후(後) 판매 구매 전(前) ‘생산물’을 직접 선택 ‘생산물’에 대한 정보 규제의 필요성 적음 선(先) 판매 - 후(後) 생산 구매 후(後) ‘생산자’를 통한 간접 선택 ‘생산자’에 대한 정보(시장 불완전) 규제의 필요성(완전경쟁 조건 미 충족) <그림 1>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 양질의 생산물 확보를 위한 조건 “수주생산의 특성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적정 규제가 필수”

7 구성의 오류 : 개별 기업의 이익 vs. 산업 및 국가의 이익
2.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구성의 오류 : 개별 기업의 이익 vs. 산업 및 국가의 이익 개념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란 개체 자체에 대한 진리가 반드시 전체에 대해서도 진리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형식논리학의 용어임.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이 퍼레이드를 구경하려고 발돋움하면 모두가 발돋움하게 되어 아무에게도 잘 보이지 않게 됨. 불경기의 저축이 경제 전체의 침체 초래 등 일괄하도급과 구성의 오류 : 개별 기업의 단기적 이익 vs. 산업 차원의 불이익 개별 기업 차원 : 저가 수주와 일괄하도급이 관리비를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다수의 공사를 동시에 수주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 선택으로 보임. 산업 전체 또는 국가 차원 : 모든 건설업체가 일괄하도급을 선택할 경우 건설기업의 기술력 저하, 가격 경쟁력이 높은 부실업체에 의한 성실업체의 퇴출(악화에 의한 양화의 구축), 통제력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건설인력 양성 기피 등에 봉착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됨. 결국 개별 기업에게도 불리함.

8 생산구조 관련 제도의 변화 : 도급생산에서 직접생산으로 회귀
2.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생산구조 관련 제도의 변화 : 도급생산에서 직접생산으로 회귀 생산구조 관련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의 의의 : 도급생산에서 직접생산으로의 회귀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제도 변화 과정 : 원수급자의 도급생산 확대 일변도에서 직접생산으로 회귀 건설업자의 도급생산이 과도해져 초래된 건설산업 또는 국가 차원의 폐해 억제 및 개선 시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보고서 :‘대기업․중소기업, 종합․전문건설업체를 가릴 것 없이 직접시공 보다는 하도급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시공참여 없이 사실상 “입찰브로커” 역할만 하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반성함. <표 2> 생산구조 관련 주요 제도 변화와 영향 주요 제도 원수급자 하수급자 시공참여자 하도급단계 건설업 면허제도(1958) 직접생산 원칙 도급 시 사전 승인 필요 - 0단계 (원) 하수급자에 대한 단종면허제(1975) 직접생산 또는 도급생산 선택 가능 도급 시 사전 승인 불필요 직접생산 1단계 (원⇒하) 의무하도급제(1988) 일정 비율의 하도급 의무 규정 시공참여자제도 도입(1997) 도급생산 허용 2단계 (원⇒하⇒시) 직접시공의무제 도입(2006) 일정 규모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 직접생산 의무화 전체 공사의 직접생산도 가능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 주 : 의무하도급제는 2008년부터 폐지되었음. ‘원’은 원수급자, ‘하’는 하수급자, ‘시’는 시공참여자를 의미함.

9 주 요 내 용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 ?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직접시공 관련 사례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 촉진 및 여건 조성 정책적 시사점

10 통계 자료 분석 : 대상 공사의 분포 및 원가 구성 등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통계 자료 분석 : 대상 공사의 분포 및 원가 구성 등 <그림 2> 건설공사 계약액 분포(2009년 기준) : 건수 및 금액 비율 <표 4> 건설공사 계약액 분포 (2009년 기준) 규 모 계 약 건 수 계 약 액 건수 비율 누계 금액 78,631 100.0 122,453 30억 원 미만 73,130 93.0 28,490 23.3 30~50억 원 미만 1,937 2.5 95.5 7,438 6.1 29.3 50~100억 원 미만 1,653 2.1 97.6 11,579 9.5 38.8 100~200억 원 미만 866 1.1 98.7 12,146 9.9 48.7 200~300억 원 미만 366 0.5 99.1 8,898 7.3 56.0 300억 원 이상 679 0.9 53,903 44.0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 자료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 자료 <표 5> 공종별 직접시공 비중 추정 : 원가구성 비교(2008) <표 6> 공사규모별 직접시공 비중 추정 : 원가구성 비교(2008) 구분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재 료 비 17.13 26.24 33.21 21.86 노 무 비 7.34 5.09 4.56 8.08 외 주 비(A) 59.11 55.75 55.17 57.26 현 장 경 비 16.43 12.92 7.07 12.80 (기계경비) (4.11) (1.74) (1.37) (3.32) 공사원가 계 100.00 재료비×외주비율(B) 10.13 14.63 18.32 12.52 현장경비×외주비율(C) 9.71 7.20 3.90 7.33 직접시공 비중 추정 (100-A-B-C) 21.05 22.42 22.61 22.89 구 분 5억원 미만 5- 10억원 10- 30억원 30- 50억원 50- 100억원 100- 200억원 이상 재 료 비 32.12 30.28 25.22 19.93 19.16 20.66 25.87 노 무 비 14.98 11.80 8.72 6.87 5.72 5.43 4.36 외 주 비(A) 33.03 39.43 49.29 58.45 62.80 61.58 57.42 현 장 경 비 19.87 18.48 16.77 14.75 12.32 12.33 12.35 (기계경비) (5.36) (4.88) (3.92) (2.67) (1.67) (1.38) (1.88) 공사원가 계 100.00 재료비×외주비율(B) 10.61 11.94 12.43 11.65 12.03 12.72 14.85 현장경비×외주비율(C) 6.56 7.29 8.27 8.62 7.74 7.59 7.09 직접시공 비중 추정(100-A-B-C) 49.80 41.34 30.01 21.28 17.43 18.10 20.63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8년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보완

11 통계 자료 분석 : 대상 공사의 분포 및 원가 구성 등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통계 자료 분석 : 대상 공사의 분포 및 원가 구성 등 <표 7> 세부공종별 공사비 분석 자료 세부공종 세세부공종 직접공사비 점유율 공통 부대 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및 지정공사 부대시설공사 작업부산물 27,964 9,232 117,866 -1,578 2.4% 0.8% 10.0% -0.1% 소계 153,484 13.0% 골조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204,210 55,042 17.3% 4.7% 259,252 22.0% 마감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 골재대 및 운반비 15,775 44,678 6,190 17,128 20,707 7,845 55,476 17,697 82,465 18,032 7,803 58,547 29,611 4,499 1.3% 3.8% 0.5% 1.5% 1.8% 0.7% 7.0% 5.0% 2.5% 0.4% 386,453 32.7% 설비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183,695 125,589 72,273 15.6% 10.6% 6.1% 381,558 32.3% 합계 1,180,748 100% 대부분 큰 차이 없음. 직접시공은 대부분 토공사와 골조공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2%를 차지하는 골조공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32.3%에 달하는 설비공사는 대부분 외주 주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2.7%에 달하는 마감공사는 일부 직접 시공이 가능하나, 다종다양한 공사가 혼재되어 있어 직접시공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자료 : 조달청, 2008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12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직접시공 비율 직접시공에 포함되는 항목 직접시공 대상 공종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직접시공 비율 직접시공에 포함되는 항목 A업체 : 전체 공사비 대비 35% 정도 B업체 : 전체 공사비 대비 40% 이상 C업체 : 토목공사의 경우 평균 60%를 직접시공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제경비 등 제경비는 전체 공종 공사비 중 직접시공 해당 비율로 배분하여 계상 관급자재는 직접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자재관리의 책임이 따르므로 직접시공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직접시공 대상 공종 소규모 공종 위주 시공 기술 보유 공종 향후 직접시공 방향이 명확해지면 과거 폐지했던 ‘직접시공 조직’에 대한 재건 의지 피력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확인 여부 직접시공 대상 공공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본사직원 또는 현장소장이 작성) 전체 내역 중 직접시공 공종의 수량, 단가, 합계금액 기재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나 발주자가 무관심 하도급자의 공종 및 금액에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에도 발주자가 신고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 있음.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후 사후적으로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없음. 하지만 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13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주요 성과 주요 어려움과 해소 방향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책임시공에 의한 생산물의 품질 제고 공사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 제고 책임 시공에 의한 공사기간 준수 건설업체의 기술 향상 및 시공능력 제고 부실업체 퇴출 산재사고 감소 임금 체불 방지 고용관리 및 사회보험 신고 민원 감소 직접시공에 따른 조직 비용 부담 ⇒ 직접시공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적 물량 확보 필요 하도급에 의존하면서 직접시공에 필요한 요소 부족, 행정업무 및 관리직 인건비 부담, 전문시공 기술 부족 느낌. 향후 직접시공 정책이 계속되고 공사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직접시공 조직을 확충하고자 함. 낮은 공사비 낙찰률이 80%대라고는 하나 이 기준은 설계가가 아닌 감액된 예정가격이므로 직접 고용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이 부족함. 발주자의 일괄하도급 또는 지명 하도급 유도 직접시공의무제 취지상 발주자는 수주한 원수급자의 직접시공을 독려해야 하는데 되려 일괄하도급을 유도하거나 특정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권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음. 선거에 의한 지자체장 선출 방식의 병폐임.

14 <그림 5> 직접시공 공종 선택 기준 <그림 6> 각 비용 항목이 직접시공 내용에 포함된다는 비율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설문조사 기간 및 응답업체수 <그림 4> 직접시공 공종 조사 기간 : ~ 3. 19 응답업체수 : 종합건설업체 178개사 <그림 3>부터 <그림 9> 참조 <그림 3> 원도급 금액별 직접시공 비율 : 평균 <그림 5> 직접시공 공종 선택 기준 <그림 6> 각 비용 항목이 직접시공 내용에 포함된다는 비율 완성공사원가분석 자료의 외주비와 재료비를 감안하면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직접시공 비율은 과대평가 가능성 있음. 면담조사에 의하면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원수급자가 특정 공종을 책임지고 근로자를 투입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됨. 직접시공을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장직영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함.

15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그림 7> 직접시공의 주요 성과 : 5점 척도 <그림 8> 직접시공 제약 요인 : 5점 척도 1. 매우아니다, 2.약간아니다, 3.그렇다, 4.약간그렇다, 5.매우그렇다 <그림 9> 위장직영 사례

16 ‘직접시공제 관련 현황 조사’에 나타난 시사점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직접시공제 관련 현황 조사’에 나타난 시사점 ‘상생 및 지속 가능성’대안으로서의 시사점 임금체불 방지, 하자 감소, 수익성 향상, 품질 향상, 부실업체 수주 억제, 기술력 향상, 산재 저감 등  국민,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노동자 상생 및 지속 가능 직접시공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 행정업무 부담 경감, 관리직 인건비 확보, 적정공사비 확보, 숙련인력 확보, 전문시공기술 개발 등  ’제 살 깎기 가격경쟁’ 억제,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직업전망 제시, 기술경쟁 촉진, 위장 직영 억제 등

17 ‘공사비 부족’의 원인과 폐해 : 모든 편법의 근원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공사비 부족’의 원인과 폐해 : 모든 편법의 근원 건설업계 구성원의 행태 : ‘제 살 깎기’에 의한 저가낙찰과 부담의 전가 공공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건설근로자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 낙찰(1차)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 낙찰(2차) 근로자간 일자리 경쟁, 근로조건 악화 : ‘시장 독점력’에 기초한 공사비 삭감, 과당경쟁 억제 미흡 : 저가 수주 및 저가 낙찰, 견실 시공 여건 미 조성 : 저가 수주 및 노무비 부족, 내국인 고용 여건 미 조성 : 불법취업자에 의한 일자리 대체, 임금 저하, 산재 증가, 숙련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청년 진입 기피, 고령화 건설업체의 저가 입찰로 예산절감 초과 달성 저임금 불법체류자가 있으니 저가입찰 가능 협력업체에 저가로 줄 수 있으니 저가입찰 가능 불법취업자 때문에 저임금을 감내할 수밖에...

18 예정가격 산정 기준인 시중노임단가와 실제 지급된 임금 간 격차 추정(노동시장에서의 삭감분 추정)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예정가격 산정 기준인 시중노임단가와 실제 지급된 임금 간 격차 추정(노동시장에서의 삭감분 추정) : 일반공사 직종 평균 기준 기준 시점 항목 시중노임단가 (A) 설문조사 임금(B) 임금 격차 (A-B) 2010 ①일일 임금(일당)(원) 114,847 113,352 - ②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시간) 8.0 9.6 ③8시간으로 환산된 임금(원) 87,194 27,653 ④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임금(원) 149,301 35,949 2011 120,031 97,610 10.9 63,229 56,802 185,298 87,688 2012 126,684 128,000 9.3 102,915 23,769 157,563 29,563 주 : 기준 시점의 괄호 안은 시중노임단가 조사시점으로서 익년도 1월부터 원가 작성에 적용됨. ③8시간으로 환산된 임금(원) = ①설문조사임금 × {8 ÷ (8+초과근로시간×1.5)} ④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임금(원) = ①시중노임단가 × {(8+초과근로시간×1.5) ÷ 8}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각 연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설문조사, 각 연도

19 저가낙찰 경쟁에서 최후의 생존자들 건설업계 부실화 : 저가낙찰  악화에 의한 양화의 구축  하부로부터의 ‘공멸’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건설업계 부실화 : 저가낙찰  악화에 의한 양화의 구축  하부로부터의 ‘공멸’ 발주자 일반건설업체 (일괄 하도급) (직접 시공 및 관리) 전문건설업체 (직접시공) 팀/반장 고숙련자 (고임금) 불법취업자 (저임금) 저숙련자 저가낙찰 경쟁에서 최후의 생존자들 하부로부터의 생산기반 붕괴 하부로부터의 임금 삭감 억제 장치 마련 필요

20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 중 하나 : 노무비 부족  저가낙찰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 중 하나 : 노무비 부족  저가낙찰 폐 해 원 인 저가낙찰에 따른 노무비 삭감 노무비 부족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저하 숙련인력 기반 붕괴 임금 체불 내국인 일자리 감소 사회보험 적용 기피 연간 임금소득 저하 산재 다발 청년 실업 가중 지불능력저하 외국인력에게 대체 연간 근로일수 저하 직접 시공 기피 직접시공에 소요되는 제경비 및 관리직 인건비 부족 노동강도 강화 무리한 공기단축 근로 조건 악화 및 임금 저하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 요구 근로자간 일자리 경쟁심화 기능인력 투입감축 고령화 공고생의 과도한 대학진학 품질 저하 생산 기반 붕괴 지속 가능 성장 불투명 공사대금 지급 지연, 어음 지급

21 건설산업 및 국민경제 : 과도한 저가낙찰  품질 저하, 국민생명 위협, 미래 불투명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건설산업 및 국민경제 : 과도한 저가낙찰  품질 저하, 국민생명 위협, 미래 불투명 과도한 저가낙찰 공사비 부족 직접시공 기피로 업체의 시공능력 저하 목적물의 품질 저하, 유지 보수 손괴 증가 건설산업 생산기반 약화 건설생산 지속 불가능, 국가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위협 무리한 공기 단축, 산재 증가 임금저하, 외국인력 대체, 근로조건 악화 저품질 규격자재 투입, 폐자재 재활용 건설업체 도산, 팀장 도주 등으로 임금 체불 악화(부실업체)에 의한 양화(성실업체) 구축 지불능력 부족에 의한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저가낙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특별점검 강화  작업 특성상 한계 내재 특별점검 준비에 필요한 비용 추가 발생 부실업체에 의한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온존  저가입찰 강요, 차단 불가

22 “업종 간 분배” 현행 제도에 내재된 ‘제 살 깎기’의 구조적 악순환  ‘억제 장치’ 필요 자동차산업 건설산업 국민의 지갑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현행 제도에 내재된 ‘제 살 깎기’의 구조적 악순환  ‘억제 장치’ 필요 발주금액 1 (품셈*시중노임단가, 또는 실적공사비) 낙찰률 낙찰금액 1 (품셈, 시중노임단가, 실적공사비 등의 조사 대상) 발주금액 2 낙찰금액 2 반영 발주금액 3 발주금액과 낙찰금액의 연쇄적 하락 구조 국민의 지갑 건설산업 구조적 ‘제 살 깎기’ 가격 인하 파이 부족 자동차산업 신모델개발 가격 인상 파이 확보 휴대폰산업 “업종 간 분배” 각 업종 내부의 공생발전 출발점 제 살 깎기 경쟁을 막을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

23 주 요 내 용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 ?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직접시공 관련 사례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 촉진 및 여건 조성 정책적 시사점

24 독일 직접시공 관련 규정 직접시공의 개념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연방차원의 ‘VOB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조건’중 ‘B : 건설 시공에 관한 일반 계양조건’의 제4조(시공)에 직접시공의 원칙 명시 발주기관은 내부규정을 통해 30~50%의 직접시공 의무비율(공사금액 기준)을 수급인에게 요구. 직접 시공해야 할 분야에 대한 규정은 없음. 핵심 공종에 대해 하도급을 준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로 분류, 수주 불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다만 대형공사의 경우 수주업체가 CM역할을 포함한 제반 관리만을 담당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도 함. 예컨대, 스트라박이라는 회사에는 6만명이 고용되어 있음. 이 회사에서 30%를 직접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 따라서 공사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직접시공의 개념 자재,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비용을 모두 포함. 직접시공에 해당되는 인력이란 자기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 고용보험증서 및 세금납부내역으로 확인

25 독일 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하려는 이유 ‘연방 차원’의 직접시공 규정의 필요성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원수급자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숙련도가 매우 높고, 근속기간이 길어 생산물의 품질이 우수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품질 확보. ‘연방 차원’의 직접시공 규정의 필요성 목적물의 품질 확보 : 직접시공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음. 성실업체의 선별과 보호 : 직접시공의 의무가 없 다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음. 따라서, 시공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직접시공 규정을 통해 성실한 업체, 전문성 높은 업체,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선별 가능

26 독일 직접시공 현황 및 제재 낙찰자 선정기준 직접시공 촉진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발주자 동의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발주자로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대개의 건설업체가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고, 시공 능력이 없는 공종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줌. 소규모 공사의 경우 99%를 수급인이 직접 시공. 대규모 공사는 발주형태에 따라 다르며, 종합발주의 경우에도 30~40%를 수급인이 직접 시공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가 시행하여 하자가 발생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제반 배상책임을 지움 다른 업체가 시행할 경우 약속한 공사품질을 확보하지 못함. 낙찰자 선정기준 직접시공 촉진 전문적인 능력 : 관련 공법, 장비, 종업원수, 직종별 구성, 기능인력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확보 상황을 파악함. 또한 목적물과 유사한 과거의 시공실적, 과거 발주자의 평가, 사용자의 평가, 설계사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당해 프로젝트를 감당할 업체의 규모 : 공사금액 규모에 대한 자본금 규모 등을 감안함. 업체의 성실성 : 과거의 사회보험료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함. 가격의 적정성 : 가격이 낮아도 앞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배제시킴.

27 결국 최저임금제를 통해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건설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독일 낙찰률 및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공공발주자의 설계가격 ≒ 낙찰가격 (95~105% 수준) 낙찰가는 적정 가격이어야 함. 경제적으로 적당한 가격 : 부실의 위험이 없이 생산물의 생애기간 전체에 대해 낮은 가격.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 건설협회에서 공공발주자에게 단협임금을 통지함. 이를 반영하여 설계가를 책정하라는 의미임. 이것은 불법노동 및 불법취업을 억제하는 방안이기도 함. 하위 2단계의 임금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져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효과. 임금 하한을 단협임금(하위 2단계만)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효과 : 발주자를 대상으로 기본요소인 노무비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그 이하로는 임금 삭감 경쟁을 벌일 수 없음.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입찰자들은 임금을 더 내리려고 함. 이 경우 동유럽업체가 수주. 동유럽근로자들이 취업하는 데 더 유리.       ․ 결국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이 투입. 품질 저하, 부실공사의 위험 발생. 결국 최저임금제를 통해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건설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28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독일 직접시공 여부 감독 재하도급 허용 여부 : 재하도급을 가로 막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 시공과정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실공사비가 잠식되어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결국 이것은 원수급인의 몫으로 남게 되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현장에서의 직접시공 감독 : 입찰내역서 또는 계약서에 자세한 공사과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후 실제 시공과정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함. 즉, 현장에서의 체크리스트는 입찰할 때 건설업체가 제시한 내역서임. 공사물량, 자재 및 인력 투입, 색깔 등을 체크함. 통상 자재의 경우 큰 위반이 없으나 투입되는 노동력의 경우에는 종종 위반이 발견됨. 이들은 외국인력이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노동임. 따라서 세무서류나 사회보험증서 등을 확인하여 통제함.

29 독일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이 가능한 핵심 요소의 상호 연계 메커니즘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독일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이 가능한 핵심 요소의 상호 연계 메커니즘 노무비 삭감 억제 방안의 제도화 생산 중단 시기의 인건비 지원 낙찰자 선정 중요 요소에 기능인력을 포함 자격증에 대한 우대 (특히, 마이스터) 6단계 임금 체계, 양호한 근로조건/복지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체계 구축 현장과 연계된 교육훈련프로그램 <관련 제도> 건설업체의 적정 노무비 확보 기능인력 보유한 성실업체의 수주/성장 촉진 기능인력의 고용안정 제고 직업전망 제시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핵심 요소> 건설업체 경영 여건 개선 건설업체 자신의 시공능력 파악 및 공법 개선/공정관리 강화로 시공능력 향상 부실업체 퇴출 및 물량 대비 적정 수준의 건설업체수 유지 청년층 진입 및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숙련인력 기반 확충 정규직 숙련인력의 책임 시공 <파급 효과> <주요 성과> 건설생산물 품질 제고 및 경쟁력 제고 내국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설투자를 통한 내수 진작 원/하수급자 및 근로자 상생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

30 독일 건설업체의 직접고용 및 직접시공의 효과 고숙련과 고용안정의 성과 !!!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현실적인 공정계획 수립
공사현장에 대한 파악 생산능력에 대한 파악 숙련인력의 책임시공 작업을 잘 아는 현장감독 현실적인 공정계획 수립 차질 없는 공정계획 실천 부실억제 품질제고 공기단축 비용절감 재해저감 생산성 경쟁력 제고 (토양, 기후, 위도 등 고려) (교육훈련 이수한 정규직) (이론, 실기, 경력 등 겸비) (보유 장비, 노동력 등 고려) 고숙련과 고용안정의 성과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대한 판단요소  발주자의 선택 기준

31 독일 건설산업의 적정공사비(특히, 노무비) 확보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독일 건설산업의 적정공사비(특히, 노무비) 확보 공공 공사 낙찰률 : 원수급자의 경우 대체로 95%~105% 수준 적정 노무비의 확보가 가능한 이유 지불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운영, 임금 삭감에 의한 덤핑 수주를 억제 하위 2단계의 협약임금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져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음. 건설협회에서 지자체 등 공공발주자에게 단협임금을 통지함. 이를 반영하여 설계가를 책정하라는 의미임. 이것은 불법노동 및 불법취업을 억제하는 방안이기도 함. 민간공사에도 적용됨.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 저임금국가의 외국건설업체들이 임금덤핑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독일의 건설공사에 참여  독일 건설업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위협, 독일 건설업체의 도산 및 건설업의 실업 증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단협 임금(법정 최저 임금)이 없을 경우  저임금 동유럽 근로자의 불법취업 심각, 저숙련노동자에 의한 품질 저하와 부실 위험 증가 건설업 최저임금 수준 및 위반 시 제재 최고 500,000유로의 벌금형 공공 공사 입찰참가 업체 리스트에서 제외

32 독일 발주자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  페이퍼컴퍼니의 수주는 불가능 (설립 유인 부재)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낙찰자를 선정하는 판단 기준 전문적인 시공능력, 건설업체 규모(자본금 등), 업체의 성실도와 신뢰성, 가격의 적정성 등 낙찰자 선정 요소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 페이퍼컴퍼니의 수주 불가능 정상적인 건설업체인지 여부 확인 : 수공업회의소 등록증, 조세 납부 상황,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직업공제조합의 산재보험 가입 상황 등 실질적인 시공실적 확인 : 목적물과 유사한 시공실적 및 최근에 수행한 공사에 대해 과거의 발주자 에게 시공 과정의 문제점과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품질을 확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참여 확인 : 목적물과 유사한 과거의 시공에 참여했던 기술인력 및 기능인 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의 목적물을 시공하는 데에도 참여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 상위 자격증 보유자일수록 높은 평가  건설업체가 기술 및 기능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이러한 기본 사항에 미달되는 건설업체는 고려대상에서 배제시킴.  페이퍼컴퍼니의 수주는 불가능 (설립 유인 부재) 정상적인 건설업체 여부 확인 목적물과 유사한 시공실적 확인 발주자와 사용자를 통한 질적 평가 과거의 우수한 시공실적에 참여했던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의 투입 정도

33 독일 건설업체 직원 구성 :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보유  수주에 유리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독일 건설업체 직원 구성 :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보유  수주에 유리 조적 및 콘크리트 분야의 전문건설업체 ISELBORN(2006년 시점) (단위 : 명) 근속연수 및 연령 직종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35년 이하 사무직 2 - 6 기술직 1 4 현장소장 3 7 현장감독 (자격증 有) 사업장 인정 현장감독 (자격증 無) 5 팀장 9 콘크리트공 조적공 8 35 저장(창고)공 기술, 기계수리공 트럭 운전사 굴착기조종사 크레인조종사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보조공 직업교육훈련생 청소 23 17 20 11 89 18세 이하 25세 이하 30세 이하 35세 이하 40세 이하 45세 이하 50세 이하 55세 이하 60세 이하 65세 이하 - 1 2 4 3 6 10 9 14 17

34 독일 건설업체의 정규직 고용 여건 : 수주에 유리, 생산중단 시 인건비 지원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독일 건설업체의 정규직 고용 여건 : 수주에 유리, 생산중단 시 인건비 지원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정 기준 : 기능인력을 중요 요소로 포함 생산 중단 시기의 인건비 지원 고용안정 제고의 계기 : 1950년대 이전의 독일 건설근로자의 별칭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정거장’  건설산업에 도입된 다양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계기로 변화 (사회복지기금(Sozialkasse), 악천후 수당 등) 악천후 수당 : ‘악천후 수당에 관한 법률’(1956)  건설현장에서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고를 금지, 그 기간 동안의 노동비용을 분담 동절기 휴업수당(1996) : 동 법률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부활한 이후 명칭을 개칭 근로자 : 기후적 요인으로 일을 못할 경우 최초 1~30시간은 근로자가 축적한 AZ Konto로부터 임금을 보전 사업주 : 다음 31~100시간에 해당하는 70시간 분은 사업주들이 평소에 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적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불함. 그 액수는 실업급여 수준임. 정부 : 101시간 초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준의 동절기 휴업수당을 지급 ‘계절적 조업단축 수당’(2006)으로 변경 : 기후요인뿐만 아니라 주문량 감소에 따른 작업 중단에 대해서도 지원

35 <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 :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직위 및 임금 상승 >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독일 건설노동자 직업전망 미래의 소득 및 지위에 대한 청사진 제시 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높은 보수와 명예를 약속 <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 :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직위 및 임금 상승 >

36 독일 건설산업의 직업교육훈련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교육훈련과 현장 간 연계프로그램 운영 : 직업학교(이론)+훈련센터(실기)+현장(실습)

37 미국 뉴욕 주 직접시공 관련 규정 직접시공 규정이 적용되는 공사의 범위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뉴욕 주정부 도로교통부(DOT) :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s)에 원수급인이 50% 이상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SUBLETTING OR ASSIGNING THE CONTRACT(하도급)         원수급자는 자신이 보유한 조직을 이용하여 전체 계약가의 50% 이상을 수행해야 함. 단, 뉴욕 주에 의해 전문공사로 규정된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수행된 전문공사에 해당 하는 계약금액은 수급자가 자신이 보유한 조직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할 공사의 총액을 산정하 기 전에 총 계약금액(원래의 계약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원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50% 이 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는 계약조항에 의거하여 원수급자가 구매하거나 생산을 요청한 재료 비와 제조물품이 포함된다. 뉴욕 주정부 조달청(OGS, NYS Office of General Services) : 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의 3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직접시공 규정이 적용되는 공사의 범위 OGS와 DOT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됨. 민간공사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

38 미국 뉴욕 주 직접시공의 범위 공공공사의 낙찰률과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직접 투입된 장비, 자재, 노동력에 대한 비용은 직접시공 범위로 인정됨. 임금은 prevailing wage 수준으로 임금대장에 기재되어야 함. 임금대장(payroll)을 통해 철저히 확인함. 공공공사의 낙찰률과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건설업체가 받은 낙찰금액 ≒공공 발주자의 설계금액(90% 이상) prevailing wage: 높은 낙찰률의 비결. 연방․주․시 차원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가 반영의 기준이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 공공발주자는 prevailing wage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prevailing wage를 지급해야 함. 임금 삭감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전체적인 적정 공사비 확보 여건을 조성함. 원수급자-하수급자-근로자 모든 구성원의 상생을 가능케 함. 게다가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함. 가격경쟁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공정관리의 강화․공법의 개선․고숙련자에 의한 고품질 등으로 경쟁함.

39 미국 뉴욕 주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하도급 단계의 수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시방서를 통해 감독함. 계약시점에서 공종별로 원수급자와 하수급자의 시공 여부를 명시하도록 함. 시방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직접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조직에 의해 투입된 장비비, 자재비, 임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특히, 임금과 관련해 뉴욕 주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prevailing wage'만큼의 임금이 지불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함. 이것은 직종별 최저임금의 개념으로 여기서 규정한 임금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건설업자가 임금대장 등으로 입증해야 함. 하도급 단계의 수 대게 발주자로부터 2~3단계. 즉, 일반적으로‘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 또는 한 단계 더 내려가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재하수급인’ 정도. 더 아래에 있는 jobbers는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이들에 의한 하수급은 적법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40 미국 뉴욕 주 직접시공 규정을 도입한 이유 직접시공 규정의 효과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입찰브로커 진입 억제 : 미국 뉴욕 주에서도 입찰브로커란 공사를 수주한 후 모든 공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자를 의미함. 보다 나은 통제를 통해 품질을 제고 공기 준수 직접시공 규정의 효과 DOT와 OGS는 직접시공 규정을 통해 건설업을 건강하게 만들고 브로커를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 직접시공을 요구하지 않았던 3년 전과 비교할 때 입찰브로커의 감소, 품질 향상, 공기 준수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

41 적정 공사비의 확보 및 지급 사례 : 미국 prevailing wage system (배달사고 억제 메커니즘 내재)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미국의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제도 적정 공사비의 확보 및 지급 사례 : 미국 prevailing wage system (배달사고 억제 메커니즘 내재) 건설공사가 발생하는 지역 사회와 근로자들을 지역 임금 이하로 입찰하는 타 지역의 건설업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Prevailing Wage(이하 PW)는 연방•주•시 차원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가반영의 기준이자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임. 연방차원의 Davis-Bacon Act(1931)는 연방정부의 재원이 포함된 2,000달러 초과하는 공공공사에 적용됨. 공공발주자는 PW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입찰자는 공법개선을 통해 투입인력 수를 줄일 수는 있으나 개인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PW 이상을 지급해야 함. 미국의 최저임금과는 상이함. 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에 의거해 시간당 7.25달러가 최저임금임. 위반 시 미지급 임금 지급 및 공사대금 지불 유보, 형사 처벌, 3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42 미국 prevailing wage system 추진 체계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미국 prevailing wage system 추진 체계 노동부가 제도 전반 관장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일상적 감독 및 집행은 주택부(HUD)를 비롯한 공공 발주자에 의해 수행됨. David-Bacon Act 운영 Prevailing wage 조사,공표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 감독 제재 노동부 공사원가에 prevailing wage 반영, 원수급자로부터 매주 주급명세서를 받아 일상적 감독 발주자 입찰금액에prevailing wage이상을 반영 후 하수급자에게 전달 현장에 임금 및 의무사항 게시 근로자 지급 원수급자 하수급자 Prevailing wage 이상 수취 근로자 입찰 금액에 prevailing wage 이상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자가 위반사례를 노동부에 신고 원수급자에게 매주 주급명세서 제출 하수급자에게 받은 매주 주급명세서를 제출 원수급자 위반시 노동부에 신고

43 미국 prevailing wage system 평가
4. 직접시공 관련 사례 미국 prevailing wage system 평가 PW제도 평가 - 장점 입찰경쟁에서 임금삭감 경쟁 억제  적정 공사비 확보(거의 90% 이상) 근로자들 근로조건 개선 및 생활 여건 제공, 임금체불 억제 가능 도제프로그램 활성화 산업안전 제고 : 재해건수 50%, 사망사고 15% 감소 추정 건설생산물 품질 제고, 건설업체의 기술경쟁 촉진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하수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가능 : 경영여건 조성 장기적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PW제도 평가 - 단점 직종 분류의 혼란, 편법 처리 가능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 PW제도 하에서의 건설업체 간 경쟁 요소 : ‘가격경쟁  기술경쟁’ 노무비 삭감에 의한 가격경쟁은 불가능 기술관리적 측면의 경쟁 촉진 : 공법 개선, 공정 관리 기법, 고숙련자 투입 등 미국 사례 다큐멘터리 “상생의 조건 : 조주각씨 vs. Mr. 힐러”(KBS 시사기획 10, )

44 주 요 내 용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 ?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직접시공 관련 사례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 촉진 및 여건 조성 정책적 시사점

45 직접시공에 포함되는 항목 직접시공 대상 공사의 적정 규모 및 비율 직접시공의 개념 및 포함되는 항목 설정
5.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에 포함되는 항목 직접시공의 개념 및 포함되는 항목 설정 현행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발주자의 지급 자재 중‘원수급자의 관리 책임 하에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직접시공 대상 공사의 적정 규모 및 비율 면담조사 결과 (적정 적용 대상 공사 금액 범위 및 비율) A업체 : 200억 원 공사의 20%(적정 공사비 확보의 여건 조성 시) B업체 : 100억 원 초과인 공사는 30%, 100억 원 이하 공사는 40~50% C업체 : 특수 공종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00억 원 이하 공사에서 30% D업체 : 중소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은 30% 정도가 적정하다고 봄.

46 <그림 10> 직접시공 범위 및 비율 확대 방향 <그림 11> 직접시공 범위 및 비율 확대 방법
5.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공종별 차등 적용 방안 직접시공 정착을 촉진하는 방법 건축과 토목 등 공종별 차이는 있으나 제도의 간편함을 위해 동일한 비율을 적용 현행 발주자의 하도급 유도 관행을 감안할 때, 발주자 재량에 맡겨서는 직접시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해야 함.  설문조사 결과 <그림 10> 직접시공 범위 및 비율 확대 방향 <그림 11> 직접시공 범위 및 비율 확대 방법

47 직접시공 대상 공사의 적정 규모 및 비율 5.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그림 12> 공사종류별 직접시공 비율 적용 방법 <그림 13> 토목공사 금액범위별 직접시공 비율 : 평균 <그림 14> 건축공사 금액범위별 직접시공 비율 : 평균 <그림 15> 여건 조성 시 직접시공을 확대할 의사 유무

48 <표8> 직접시공 촉진을 위한 적정 공사 금액 및 비율 : 단계적 확대 방안
5.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 촉진을 위한 적정 공사 금액 및 비율 적정 규모 및 비율 제언 : 기본 방향 설정 성실업체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고, 부실업체는 조작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과 비율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만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금액과 비율. 공종별 동일 기준, 공사규모 차등 기준 시장 충격 최소화와 직접시공 장려 취지 천명을 위해 일시적 확대보다는 단계적 확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 재량에 일임하기 보다는 최저한도를 법령에 명시 단계적확대 계획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명시. 직접시공 공사 금액 : 30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직접시공 비율 : 20~50%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단계적 접근 : 시행 성과를 보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 마련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함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표8> 직접시공 촉진을 위한 적정 공사 금액 및 비율 : 단계적 확대 방안 구분 현 행 1단계(2011) 2단계(2012) 3단계(2014) 200~300억원 미만 - 20% 이상 100~200억원 미만 30% 이상 30~100억원 미만 40% 이상 30억원 미만 50% 이상 전체 공사 중 차지하는 비중 건수(%) 93.0 97.6 98.7 99.1 금액(%) 23.3 38.8 48.7 56.0 주 : 전체 공사 중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공사 계약액 분포(2009년 기준)’(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에 의거 보다 과감한 확대 가능성 및 효과 검토 필요 !!!

49 주 요 내 용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 ?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직접시공 관련 사례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 촉진 및 여건 조성 정책적 시사점

50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안정적 공사 물량 확보 적정 노무비 확보 관리인력 인건비 확보 상용 관리인력 지속적 투입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안정적 공사 물량 확보 상용 관리인력 지속적 투입 직접시공 조직 유지 적정 노무비 확보 관리인력 인건비 확보 적정 노무비가 확보되어야 함 업무 간소화 및 전산화를 통한 행정부담 경감 건설투자 증가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와 건설고용보험카드 도입 안정적 공사 물량 확보 성실업체만의 수주 부실업체의 퇴출 적정 수의 건설업체 존재 직접시공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와 유사 공사 참여 인력에 대한 가점 부여  시공능력평가, 낙찰자 선정 등 위장직영의 억제가 필요. 위장 직영 억제 방안 마련 고용보험 전자카드가 활성화 고용관리가 강화 위장직영을 하기 어려움. 건설공사정보(KISCON)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 및 하도급 신고 내역 비교.

51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직접시공 촉진 방안)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그림 16> 직접시공 촉진 방안 : 5점 척도 <그림 17> 위장직영 억제 방안 1. 매우아니다, 2.약간아니다, 3.그렇다, 4.약간그렇다, 5.매우그렇다

52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제언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성)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제언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성) 정상적인 직접시공의 출발점 인건비 확보,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 제경비의 확보가 필수  특단의 대책 필요 : 어떠한 입낙찰 제도 하에서도 노무비 삭감을 막을 장치 필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노무비 삭감을 통한 ‘제 살 깎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 적격심사제, 턴키, 대안입찰, 종합평가제, 보완된 최저가낙찰제(노무비 70% 미만 탈락) 등 어떠한 입낙찰제도든 노무비 및 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보호 장치가 없음. 제경비는 노무비에 연동되므로 함께 부족해짐.  변칙적인 공기 단축과 불법 하도급 유발  직접시공의 취지 실현 가능성 저하

53 If not, 국민 설득 불가!!! 공생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 충분한 파이(pie)의 확보 하지만,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공생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 충분한 파이(pie)의 확보 저가낙찰에 따른 부족한 파이 발주자 : 수요 독점력, 저가 유도 원수급자 : 수주를 위한 제 살 깎기 하수급자 : 수주를 위한 제 살 깎기 근로자 : 고령화, 외국인력 증가 동반 공멸, 품질 저하, 국민 위협 제도적 보완을 통한 충분한 파이 확보 발주자 : 제 값 주기, 고품질 확보 원수급자 : 제 값 받아 제 값 주기, 적정 관리 하수급자 : 제 값 받아 제 값 주기, 적정 시공 근로자 : 내국인 일자리 증가, 적정 임금 확보  공생발전, 품질 제고, 국민에 기여 파이 확대 <의문 제기> 하지만, 배달사고 없이 말단의 근로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 ? ? ? If not, 국민 설득 불가!!!

54 미국 : prevailing wage(공공에 국한)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제언 적정 노무비의 확보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원수급자가 받은 공사금액이 근로자에게까지 전달될 보장이 없다면 건설산업의 낙찰률 상향 요구는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움. 노무비가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를 거쳐 건설근로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제도화 해야 함. 독일 : 단협 임금  효력 확장(공공+민간) 미국 : prevailing wage(공공에 국한) 미국의 prevailing wage 사례 : 공공공사 낙찰률이 대체로 90% 이상 미국의 공공공사 활용 : 안전장치로 prevailing wage를 운용. 개념 및 제재 : prevailing wage는 연방․주․시 차원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가 반영의 기준이자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 도입 취지 및 시기 : 건설업체의 수주를 촉진하고 근로조건을 보호. 1931년에 Davis-Bacon법 제정 도입 효과 : 임금 삭감 경쟁 억제 적정 공사비 확보 여건 조성 건설업체 전체의 파이 확대 원수급자-하수급자-근로자 모든 구성원의 상생 임금 삭감을 억제해 내국인 고용 여건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에 기여함.

55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까지 전달”  국민 설득 가능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지급을 통한 공생발전 : 적정임금 확보로부터 시작 현황 : ‘부족하게 받아 부족하게 주기’ 설계금액 산정 단계 : 실적공사비 방식, 구조적으로 품셈 및 노무단가 저하 입찰 단계 :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으로 저가수주 반복 시공 단계 : 임금 삭감, 투입 노무량의 과도한 삭감, 산재 빈발, 품질 저하 설계단계의 노무비 내역 ≠ 계약 단계의 노무비 내역 ≠ 시공 단계의 노무비 내역  임금 체불 묵인, 노동 강도 강화, 저가 입찰의 빌미 제공 개선방안 : ‘제 값 받아 제 값 주기’ 설계금액 산정단계 : ‘원가계산방식’에 의거하여 표준품셈에 의한 노무량에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직접노무비 산정 입찰 단계 : 노임단가를 고정시키고 노무량 절감 허용 범위를 사전에 공표 ( * 건설업기준임금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시공 단계 : 공표된 임금을 하한으로 규정, 노무량 절감 허용 범위 사전 공표 설계 단계의 노무비 내역 ≒ 계약 단계의 노무비 내역 ≒ 시공 단계의 노무비 내역  적정 규모의 임금 반영, 삭감 방지, 임금 삭감을 통한 저가 입찰 시도 봉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까지 전달”  국민 설득 가능

56 공생발전의 시작 : ‘제 값 받아 제 값 주기’ 제도화, 적정임금에서 출발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공생발전의 시작 : ‘제 값 받아 제 값 주기’ 제도화, 적정임금에서 출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직종별 적정임금, 적정 공사비 지급 직종별 적정임금, 적정 공사비의 지급 적정임금 지급, 내국인 숙련인력 우선 고용 : 직종별 적정임금의 계상 및 지급, 품질 확보 : 적정 노무비의 확보 및 지급, 견실 시공 및 관리 적정이윤 확보(기술개발에 의한 절감, 제비용 확보) : 직종별 적정임금 확보, 성실 시공, 일자리 확보, 근로조건 개선, 청년층 진입 촉진 낙찰률 상향 덤핑수주 억제 설계금액의 임금 근로 자에게 전달

57 적정임금제 도입 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지급  건설업계 공생발전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적정임금제 도입 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지급  건설업계 공생발전 노무단가(PL) (시중노임단가) 노무량(QL) (표준품셈) 입찰 시 노무량 절감 허용 범위 노무비 절감 발주자의 예산 절감 공표된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시중노임단가에 기초한 숙련도별 임금) 월 1회 임금 지급 내역서 제출 및 발주자 확인 후 익월 공사대금 지급 (별도의 노무비 통장으로 구분 관리) 임금 지급 증빙 자료가 없는 노무비는 발주자에게로 귀속 시공 시 직접시공자의 이윤 증가 수주를 위한 기술경쟁 (신공법, 신소재, 공정관리 등) 이윤을 기술개발 노무량 조정 허용 범위 임금 단가 삭감 불가 발주자의 설계금액 중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CL) (=PL QL ) 수주자의 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직접노무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확보 직접노무비 확보  제경비 확보 낙찰률 이상으로 일반관리비, 이윤 하한선 규정 직접시공 시 기술개발에 의한 노무비 절감 부분 기술개발 촉진, 직접시공 촉진, 사회적 위상 제고

58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전달을 통한 ‘공생 발전’ 품질 제고 생산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성장’ 약속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발주자의 적정임금 반영 및 원․하수급자 삭감 억제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로 원․하수급자 상생 ․직접시공 가능 . 페이퍼컴퍼니 퇴출 ․시공능력 향상 ․건설업체 내실화 ․임금 유보 및 체불 억제 . 임금 포괄적 역산제 개선 ․내국인력 고용 ․내국인 일자리 증가 ․내수 진작 촉진 .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품질 제고 생산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성장’ 약속 ․숙련인력 육성 ․공고생 등 진입 촉진, 무분별한 대학 진학 자제 ․고령화 방지 및 숙련인력 기반 확충 ․청년 실업 해소

59 <표 >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임대료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구현 가능성 검토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전달을 통한 ‘공생 발전’ <표 >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임대료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구현 가능성 검토 사회적 가치 건설산업에서의 의미 개선방안에 따른 구현 가능성 노무비 구분관리제 도입 이전 노무비 구분관리제 도입 이후 적정임금 ․임대료 제도 도입 공정(체불 해소) 임금․임대료 체불 예방 및 해소 × 서민 보호 임금․임대료 수준 개선 상생 협력 하수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일자리 창출 내국인 고용 여건 조성 생명․안전 산재 저감 기술경쟁 촉진 ‘제 살 깎기’ 가격경쟁 억제 청년실업 해소 청년층의 진입 여건 조성 지속 가능 성장 직접시공, 시공능력 제고, 숙련기반 강화 주 : ○는 구현 가능, △ 부분적 구현, × 구현 불가능 등을 의미함.

60 고용 비용 부담 경감 생산중단 시기의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제언 직접시공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직접시공자의 수주 촉진 직접시공 실적 구분 표기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유사 시공 실적 참여 기술 및 기능인력에 대한 가점 부여.  시공능력평가, 입낙찰제도 등 고용 비용 부담 경감 생산중단 시기의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생산중단 시기의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현장 특성 반영) : 계속고용유지지원금 제경비 확보 :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 등을 낙찰률과 무관하게 확보. 현장의 관리직 인건비 지원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위장직영 억제 방안 행정 비용 부담 경감 사회보험피보험자 자료를 통한 위장직영 억제 건설공사정보(KISCON)를 통한 확인 직접시공계획서 관리 강화를 통한 위장직영 억제 건설기업정보 DB 구축 업무 간소화 및 전산화를 통한 행정 부담 경감 사회보험 신고 일원화, 전자카드 활성화(환산재해율 산식 분모에 실제 피보험자수 대입)

61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제언 : 사업주의 자발적 신고 촉진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직접시공 촉진 방안 제언 : 사업주의 자발적 신고 촉진 실제 건설근로자수 대입 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경력 관리 유도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방식의 합리화 상시근로자수 추정 대신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재해율의 상시근로자수로 활용 이러한 방법이 적용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많아질수록 재해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보험자관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 동시에 과다 신고 우려 제기 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성화 기대, 관련 제도간 정보 교환으로 과다 신고 억제 가능 실제 근로자수에 따른 재해율을 산출되므로 재해율 정보의 적합성 제고 재해율 산정 방식의 변경 시점 사전 공표 상시근로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대입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공표해 준비 기간 부여, 예컨대,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적정 노무비 확보 및 합법적 근로자 고용 등 여건 조성

62 건설근로자 근로경력 정보(근로자수, 근로일수, 임금 등)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건설근로자 과다 신고 우려에 대한 해소 : 관련 정보 일원화를 통한 과다 신고 억제 근로경력 정보 당사자의 득실 건설근로자 근로경력 정보(근로자수, 근로일수, 임금 등) 실제 근로 사실보다 과다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자료 만들고자 내국인 과다신고 환산재해율 저하를 위해 과다 신고 실제 근로 사실보다 과소 신고할 경우 연금,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을 기피하기 위해 20일 미만으로 과소 신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를 못할 경우 건설 업체 이득 PQ 신인도의 환산재해율 저하 - 분모 증가 : 상시근로자수 증가 법인세 감소 : 인건비 지출에 대한 손비 처리 인정 부분 증가, 순이익 감소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에 대한 지원 금액 증가 갑근세, 사회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납부 감소 (제경비는 발주자에게 정산) 손실 노무비 범위 초과 신고 : 갑근세, 사회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에 대한 과다 지출, 직접노무비 내역과 불일치 ※ 노무비 범위 이내 신고 : 갑근세, 사회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과다 지출 없음.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PQ 신인도의 환산재해율 상승 - 분모 감소 : 상시근로자수 감소 법인세증가 :인건비지출에 대한 손비처리 인정부분이 감소, 순이익증가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에 대한 지원 금액 감소 신고 누락에 대한 처벌 직접노무비 내역과 불일치 건설 근로자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산재보상 급여액 증가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 퇴직공제금 수령액 증가 경력 년수 증가, 관련 혜택 증가 갑근세 납부 감소 : 임금 총액 비례 실업급여 부정 수급 가능성 증가 사회보험료 납부 감소 : 임금 총액 비례 근로장려세제(EITC)수혜 가능성 제고 : 연간 소득 1,700만원 미만 해당 갑근세 납부 증가 : 임금 총액 비례 사회보험료 납부 증가 : 임금 총액 비례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 가능성 저하 : 연간 소득 1,700만원 미만 해당 개인 근로정보의 부정 활용 증가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산재보상 급여액 감소 실업급여 수급액 감소 퇴직공제금 수령액 감소 경력 년수 감소, 관련 혜택 감소

63 주 요 내 용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개혁 및 사회적 명분 ?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직접시공 관련 사례 직접시공의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비율 설정 직접시공 촉진 및 여건 조성 정책적 시사점

64 건설산업의 상생 및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대안,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7. 정책적 시사점 건설산업의 상생 및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대안,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건설산업 노/사/정, 발주자, 국민 모두의 상생, 부실업체 퇴출 및 구조조정, 경제민주화 등의 구현 대안으로서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가능성 시사  고용개선, 품질제고, 경쟁력제고 등 성과 일선 발주자의 일괄하도급 또는 지명 하도급 유도 관행을 감안해 발주자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  직접시공 원칙 천명 ‘건설업체 시공능력’의 핵심과 ‘사람이 재산’이라는 슬로건의 핵심 역시 ‘건설노동자의 육성과 고용’임을 명확히 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시공능력 평가 및 입낙찰제도에 반영 유도 직접시공의 취지가 원활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 직접시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노동비용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 위장직영 억제 장치의 마련 등 직접시공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

65 건설업계의 선택 : 코 앞의 예산 절감 vs. 지속 가능한 공생발전
6. 직접시공 촉진 방안 건설업계의 선택 : 코 앞의 예산 절감 vs. 지속 가능한 공생발전 적정임금 삭감 금지 기술경쟁 유도, 적정임금 확보 노무비 삭감을 통한 과도한 가격경쟁, 적정임금 미확보 원/하수급자/근로자 상생 여건 조성, 적정 공기 준수, 직접시공 여건 조성 내국인일자리 증가, 청년층 진입 촉진, 청년실업의 해소, 고령화 예방 임금 적시 지급으로 체불 및 부불 예방, 근로조건 개선, 고임금 고숙련자 투입 기술경쟁 촉진, 견실 시공 정착, 건설현장 산재 감소, 숙련인력 기반 확충 생산성 및 품질 제고, 국민의 안전 보장, 국격 향상, 지속 가능성 약속 HIGH ROAD 공생발전(win-win)의 선순환 갈등 심화 상생 불가, 무리한 공기 단축, 견실시공 여건 미흡 불법취업자 투입, 내국인일자리 감소, 청년층 기피 심화, 청년실업 및 고령화 임금유보 및 체불, 근로조건 악화, 저임금 저숙련자 투입, 노동강도 강화 가격경쟁 격화, 부실 시공 증가, 건설현장 산재 증가, 숙련인력 기반 붕괴 생산성 및 품질 저하, 국민의 안전 위협, 국격 실추, 지속 가능성 불투명 LOW ROAD 공멸(lose-lose)의 악순환 어떤 길 ? ...

66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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