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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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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의 일반전표 입력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증서, 주식배당권, 공.사채만기이자표, 국고지급통지서, 만기된 어음, 일람출급어음 등)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 주의 : 결산일로부터 3개월(x)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환매체(3개월 이내 환매조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 단기금융상품 : 1년이내 정기예.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3 분류 :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시장성이 없으며 1년 이내 보유)
단기매매증권 분류 :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시장성이 없으며 1년 이내 보유) 취득시 : 수수료 -> 단기매매증권은 별도 수수료비용(900번대) 계정 처리(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에 포함) 매각시 : 수수료 -> 매각대금에서 수수료 차감한 후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이익 계산 결산시 평가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영업외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재무상태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 상품매출,제품매출일때,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 상품매출,제품매출일때, 상거래 이외 -> 미수금 제품매출과 카드매출 대금은 -> 외상매출금으로 처리 받을어음 대변 : 어음 할인(매출채권처분손실), 만기 추심, 배서양도, 어음부도(부도어음과수표) 제품 외상매출액에 대한 할인(외상대금 조기횟수 현금할인) -> 제품매출의 차감과목인 406.매출할인 처리 매출채권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 우선 상계, 부족 시 대손상각비 전기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 회수 -> 대손충당금 증가 : 대변처리 ※ 거래 내용에서 대손충당의 금액이 없을 때 -> 계정별원장 또는 거래처원장에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조회하여 회계처리

5 기타채권 재고자산 단기대여금 : 대여기간 1년이내 조건 선급금 : 계약금, 착수금 지급 가지급금
기타채권 단기대여금 : 대여기간 1년이내 조건 선급금 : 계약금, 착수금 지급 가지급금 출장 여비 개산 지급액 출장여비 정산 : 가지급금 대변기입 소멸 처리 현금과부족 : 임시계정 처리 (결산 때 잡손실, 잡이익 처리) 재고자산 원재료, 제품(시가가 아닌 원가로 기입)을 다른 용도(접대, 기부)로 사용 : 타계정으로 대체거리(손익 반영) -> 적요 8 처리 운송 중인 상품(선적지 인도조건) : 매입자는 미착품계정 처리

6 투자자산 유형자산 특정현금과예금 :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투자자산 특정현금과예금 :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매도가능증권 : 비상장주식 보유 -> 취득시 수수료 원가에 포함(단기매매증권은 별도 비용처리) 투자부동산 : 장기투자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취득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 퇴직급여(비용으로 처리) 확정급여형 : 퇴직연금운용자산 -> 투자자산(186.)으로 처리 유형자산 자산 취득시 구입금액 + 매입부대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비용,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 등) ※ 재산세, 자동차세, 인지대는 해당되지 않음 : 세금과공과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인식 : 물리적 실체 無,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
철거비용처리 : 토지 취득 시 -> 토지에 포함 건물 철거할 때 ->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리 건물 매각(처분)시 : 감가상각누계액 차변에 기입 장부금액과 처분금액 차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손실 처리 건설중인 자산계정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적으로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유형자산 건설 완료시 까지 지출한 금액을 처리하는 임시계정 -> 완료시 유형자산으로 대체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인식 : 물리적 실체 無,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 무형자산의 종류 :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광업권, 저작권 등

8 기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전세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금 등

9 부채의 일반전표 입력 매입채무 미지급금 : 일반적인 상거래(상품, 원재료) 이외의 외상 또는 어음발행 거리
부채의 일반전표 입력 매입채무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상품매입, 원재료 매입 등 상거래 관련) 원재료 외상매입금에 대한 할인은 -> 원재료 차감과목인 155. 매입할인 계정으로 처리 미지급금 : 일반적인 상거래(상품, 원재료) 이외의 외상 또는 어음발행 거리 cf) 차량 할부구입, 지출을 카드로 결제할 때 차입금 단기차입금 :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차입금 ※ 장기차입금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장기부채 계정으로 대체

10 기타채무 비유동부채 선수금 : 판매관련 계약금(선금 수입) 가수금 : 입금이 원인불명일 때 처리
기타채무 선수금 : 판매관련 계약금(선금 수입) 가수금 : 입금이 원인불명일 때 처리 내용이 확인이 되면 -> 차변기입 소멸 예수금 : 소득세 등 원천징수분 처리 다음달 10일 납부하면 -> 차변기입 소멸 비유동부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운용자산 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비용) 로 인식 퇴직금 지급 : 우선 ‘퇴직급여충당부채’계정으로 충당 처리, 부족하면 ‘퇴직급여’계정으로처리 계정별원장에서 금액 확인 -> 원천징수분은 예수금 처리 사채발행 : 사채발행비용은 사채 발행금액에서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 사채 할인발행은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다 -> 할증발행은 반대

11 자본금 자본금 : 발행한 주식수x1주당 액면금액으로 표시 이익잉여금
자본금 자본금 : 발행한 주식수x1주당 액면금액으로 표시 주식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는 가산,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액면금액(500) > 발행금액(400) : 신주발행비용(10)을 포함하여 -> 주식할인발행차금(110) 액면금액(500) < 발행금액(600) : 신주발행비용(10)을 차감하여 -> 수식발행초과금(90) 주식을 할인발행할 때 주식발행초과금 확인 상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 : ‘이월이익잉여금’계정 차변,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액의 1/10 처리 현금배당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식배당금은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이후 현금배당하면 -> 미지급배당금/현금, 주식배당하면 ->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금

12 비용의 일반전표 입력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처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 임.직원 대상 지출
비용의 일반전표 입력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처리 퇴직급여 퇴직금 지급할 때 : 퇴직급여충당부채 우선 상계, 부족하거나 없으면 -> ‘퇴직급여’계정 처리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 퇴직급여 -> 비용처리 확정급여형 : 퇴직연금운용자산 -> 투자자산처리 복리후생비 : 임.직원 대상 지출 임.직원 회식대, 결혼축하금, 유니폼 구입, 경리부 사용 차와 음료수 제품을 직원식당에서 사용->원가로 제품계정 대변 처리(타계정으로 대체:적요8) 여비교통비 : 항공료, 숙박비,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비 등 접대비 : 거래처 제공 선물대금, 식대, 향응, 금품 등 통신비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전용회선요금, 팩스사용료 등

13 수도광열비 :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대금, 난방용석유 등의 요금
수도광열비 :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대금, 난방용석유 등의 요금 제조원가(공장) -> 가스수도료, 전력비 사용 보험료 : 화재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도 가능) 차량유지비 : 차량주유대금, 주차비, 통행료, 세차비, 차량수리비 등 운반비계정 : 상품, 제품 매출 시 발송비용, 택배비용 등 교육훈련비 : 강사초청료, 학원연수비 등 원천징수 세금 -> 예수금처리 도서인쇄비 : 도서구입, 정기간행물 구독료, 명함인쇄 소모품비 : 소모성 비품 구입 -> 사무용품, 복사용지, 청소용품, 주방용품 등 광고선전비 :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수수료비용 : 송금수수료, 추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리스자산의 유지보수료, 로열티 비용발생에 대한 카드결제 : 대변에 미지급금계정 처리 후 거래치코드(카드사 입력)

14 수선비계정 : 건물, 기계, 비품 등 유형자산의 수리비(수익적지출) -> 비용처리
급여지급 대한 회계처리 1단계 : 차변에 급여 총액과 임금 총액을 입력 2단계 : 공제금액들은 모두 계산하여 대변에 예수금으로 처리 3단계 : 차액지급액을 대변에 입력(현금, 예금 등) (건강보험료 납부시는 본인부담금은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차변 분개 처리) 국민연금의 회사부담액 – 세금과 공과(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세금과 공과계정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허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득세 ->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 공과금 : 법정단체 협회비, 사용자단체협회비, 상공회의소회비 등 ※임의단체 협회비 -> 기부금 수선비계정 : 건물, 기계, 비품 등 유형자산의 수리비(수익적지출) -> 비용처리 차량운반구에 대한 수리비 -> 차량유지비 계정 처리 자본적 지출 :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 유형자산으로 처리

15 수익과 비용의 일반전표 입력 영업외수익(910~950) 영업외 비용(951~997)
수익과 비용의 일반전표 입력 영업외수익(910~950) 이자수익 대변과 선납세금계정(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차변 처리 배당금 받을 때 : 배당금수익, 판매대행 수수료 받을 때 : 수수료수익계정 화재로 보험금 받을 때 : 보험금수익(화재 등 재해발생시 : 재해손실) 자산수증이익 :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영업외 비용(951~997) 이자비용 차변과 예수금계정(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분) 대변처리 기부금 : ※제품을 기부할 때 -> 원가 기입 : 타계정으로 대체(손익계산서 반영) 적요8번 표시

16 전기오류수정손실계정 : 전기분 오류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 대여금, 미수금 등의 대손액 처리
재해손실계정 : 화재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계정 : 전기분 오류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 대여금, 미수금 등의 대손액 처리 외환차손계정 : 외화차입금 상환시 상환손실의 회계처리 : 기중거래 장부상(차입시) 환율 1,000 < 상환시 환율 1,000 -> 외환차손 100처리 결산 때는 ->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 계정을 사용

17 매입매출전표 입력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주의사항 증빙서류 확인, 거래처 입력(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신규거래처 등록)
매입매출전표 입력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주의사항 증빙서류 확인, 거래처 입력(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신규거래처 등록) 분개유형 확인 : 대부분 3.혼합 분개유형 처리 복수거래(품목이 2이상일 때), 부가세 포함일 때(나누기1.1) 불공처리, 유형자산의 처분(처분액이 공급가액, 하단 분개 주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입력 해당 14.건별 : 공급대가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자동계산 17.카과, 22.현과, 57.카과, 61.현과 : 환경등록에서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면 공급대가 입력 공급가액과 부가세 자동계산, 부가세 미포함이면 공급가액 입력 공급대가 = 공급가액x1.1 // 공급가액 = 공급대가/1.1 매출전표 입력 시 : 제품매출이 아닌 경우 -> 제품매출계정 대신에 다른 계정과목을 꼭 입력 매입전표 입력 시 : 원재료가 아닌 경우 -> 원재료 계정 대신에 다른 계정과목을 꼭 입력

18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포함 11. 과세 10% 세금계산서 51. 과세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증빙서류 발급하다, 교부하다, 발행하다, 상품제품매출, 자산처분 거래 증빙서류 발급하다,수취하다,교부받다,원재료매입,자산구입,비용지급 11. 과세 10% 세금계산서 51. 과세 12. 영세 영세율세금계산서 52. 영세 13. 면세 계산서 53. 면세 14. 건별 소매영수증, 간주공급 수입세금계산서 55. 수입 16. 수출 직수출(수출신고필증) 17. 카과 신용카드매출전표 57. 카과 22. 현과 현금영수증 61. 현과 54. 불공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포함

19 유형 11 : 과세매출 -> 일반과세, 유형자산 매각
유형 11 : 과세매출 -> 일반과세, 유형자산 매각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10%)를 발급하는 과세매출거래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 : 거래처 등록시 주민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기재분에 ‘1.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포함일 때(공급대가) -> 나누기 1.1 반품거래 : 수량을 음수로, 단가를 양수로, 수량,단가가 없을 경우 ->공급가액을 음수로 입력 유형자산 매각거래 :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 입력 ※처분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하단 분개란에 입력 거래처와 계정과목의 거래처가 서로 다른 경우(신용카드 결제, 어음의 배서양도, 가지급금 : 대표이사 등) -> 분개입력시 거래처를 수정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 신용카드일 때 신용카드 무시, 세금계산서로 처리 -> 11.매출과세

20 유형 12. 영세매출 ->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세대급금 계정이 없음
유형 12. 영세매출 ->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세대급금 계정이 없음 영세율 매출거래(내국신용장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 12. 영세(간접수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 -> 16. 수출 유형을 선택 유형 14. 건별 소매매출거래(증빙이 없는 거래, 일반영수증, 비사업자와의 거래), 간주공급의 발생시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동 구분 계산 -> 잘못 입력하면 삭제 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한다. ※ 현금영수증은 -> 22. 현과 유형으로 입력

21 유형 16. 수출 유형 17. 카드과세매출 직수출.대행수출거래
유형 16. 수출 직수출.대행수출거래 선적일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수출매출금액을 환산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달러화는 기준환율, 기타 외화는 재정환율) 유형 17. 카드과세매출 신용카드 매출전표(10% 부가가치세 포함) 발행에 의한 과세매출거래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구분 계산 환경등록에서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급대가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자동 구분 계산 하단의 분개 입력시 거래처 카드회사로 변경환인

22 유형 22. 현금과세 매출 유형 51. 과세매입 유형 52. 영세매입
유형 22. 현금과세 매출 10% 부가가치세가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의한 과세매출 거래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 자동계산(환경등록이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대가 입력) 유형 51. 과세매입 원재료 매입, 부재료 매입 자산의 취득거래 : 차량운반구, 비품, 소프트웨어 비용의 지급거래 :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매입거래 ->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전자 란에 ‘1.여’ 선택 유형 52. 영세매입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영세율 매입거래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대급금계정이 없다

23 유형 53. 면세매입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를 수취한 면세매입 거래(서적, 신문, 잡지, 토지, 농.축.임 수산물, 교육.의료보건용역, 생필품거래) ->강사료지급 면세매입은 54. 불공과 구분하여야 함.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면제재화는 54. 불공이 아니라 53. 면세매입으로 하여야 함 유형 54. 불공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매입 중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입력)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분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 -> 절대입력 불가!!!! ※ 53. 면세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54. 불공으로 할 수 없음 매입세액불공제이므로 부가세를 본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부가세대급금계정 사용하지 않는다.)

24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업무무관지출, 가지급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1,000cc 이하 국민차(경차)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학원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면세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25 유형 55. 수입세금계산서 – 수입 유형 57 : 카드과세 매입
유형 55. 수입세금계산서 – 수입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전표입력 한다. 수입한 재화의 회계처리는 수입면장을 근거로 일반전표입력에서 회계처리(매입매출전표 -> 자산회계처리 생략) 유형 57 : 카드과세 매입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매입거래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제조건 :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공제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 ->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입력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계산(환경등록이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대가 입력) 하단의 분개입력 시 거래처를 카드회사로 변경 확인 -> 미지급금 계정 또는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26 유형 61. 현금과세매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공급가액과 10% 부가가치세액 구분 기재분)을 수취한 과세매입 거래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 자동계산(환경등록이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대가 입력) 유형 62. 현금면세매입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면세매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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