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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Ladislav Zdravković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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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UNCLOS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국제연합 해양법조약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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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생 추정해역 중국의 인공섬 중국의 인공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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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섬 문제발생 추정해역 중국의 인공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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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3%B2%C1%DF%B1%B9%C7%D8%20%C0%DA%BF%F8&re=1 Palawan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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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원유 (매장량 300억 ton 추정) 등 자원의 보고이며, 세계 해운 물동량의 25 % 가 집중된 요충지 이다.
남중국해는 원유 (매장량 300억 ton 추정) 등 자원의 보고이며, 세계 해운 물동량의 25 % 가 집중된 요충지 이다.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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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주엘라 211 ~ 298 십억 배럴 17.5 % 사우디 아라비아 263 십억 배럴 15.7 % 원유 비중 ? 4.4 %
천연가스 비중 매장량 캐나다 173 ~ 175 십억 배럴 10.2 % 이란 137 십억 배럴 9.3 % 18.2 % 이라크 115 십억 배럴 8.8 % 러시아 60 십억 배럴 6.1 % 14.7 % 미국 카타르 26 십억 배럴 5.2 % 13.1 % 투르크메니스탄 9.1 % 쿠웨이트 104 십억 배럴 아랍에미레이트 98 십억 배럴 중국 15 십억 배럴 리비아 46 십억 배럴 나이지리아 37 십억 배럴 국가명 1일 원유 생산량 백만 배럴 3.0 12 3.8 3.5 3.4 10 11 3.1 4.4 멕시코 2.9 남중국海에 약 30십억 톤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이는 약 60십억 배럴에 해당하며, 중국 전체 매장량의 4 배에 해당 (러시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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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5,686만 배럴 소계 : 22,894억 ㎥ http://blog.daum.net/norwaygian/70
남중국海에 매장된 원유가 알려진 바와 같이 약 300억 톤 이라면, 중국은 2012년도 기준으로 약 40년을 생산할 수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원유 수요는, 생산가능 기한을 단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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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油) 생산량 추이 원유 가격 추이 1.0억 배럴 100 $/B 계 0.5억 배럴 OPEC비회원 50 $/B OPEC회원
1980 1990 2000 2010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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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입량 세계생산의 0.9 % 803백만 배럴/년 110만 톤/년 2.2백만 배럴/일 0.3백만 톤/일 2010년 게재 계 : 23.94~24.24백만 배럴/일 86.40억 배럴/년 16,416억 리터/년 11.9~12.1백만 배럴 2.2백만 배럴 2.0~2.1백만 배럴 2.7백만 배럴 0.15백만 배럴 0.42백만 배럴 1.2백만 배럴 1.31백만 배럴 0.31백만 배럴 0.67백만 배럴 1.1백만 배럴 ?q=%BF%F8%C0%AF%C0%C7%B9%AB%B0%D4&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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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별 원유 수입 비중 계 : 91.7 % 한국의 일일 수입량 2.2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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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yeojh1&logNo=220411825411
중국의 인공섬 ?blogId=yeojh1&lo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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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북회귀선 남중국해 분쟁지역 벵갈만 필리핀해 적도 인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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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협약을 비준함 (대한민국 : 1983년 정부서명, 1996년 비준) 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음 (북한 : 1992년 정부서명, 비준 대기) 협약에 서명하지 않음.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회원국 166개국) 현황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만에서 서명되었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재판소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미국 대만 베네수엘라 페루 터키 서사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남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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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도 1도가 약 110 km 이고, 1해리가 약 1.85 km 임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최대 약 3도
대한민국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위도 1도가 약 110 km 이고, 1해리가 약 1.85 km 임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최대 약 3도 의 전관수역을 주장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등과의 경제수역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서로 중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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