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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자 치 김포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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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방 자 치 김포개발연구소장

2 목 차 I. 지방 자치란? II. 지방 자치는 왜 하는가? III.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 Ⅳ.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3 지방 자치란? 1. 일정지역의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처리
2. 지역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 살림을 능동적으로 꾸려나가는 제도 주민이 공공의 문제를 주민이 처리하는 제도

4 지방 자치는 왜 하는가? 1. 거시적 관점 2. 미시적 관점 - 지역발전 +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발전 도모
지방의 경쟁력 결집 →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잠재력 개발 → 지방경쟁력 강화 2. 미시적 관점 - 지역발전 +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발전 도모 주민잠재력 개발→경쟁력 증대→지방 발전달성

5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 국가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 자치 입법권 :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자치 조직권 : 자주적 조직구성 (지방의회, 자치단체) 자치 행정권 : 독자적 사무처리 (6개분야 57개 사무) 자치 재정권 : 자주적 재원조달 (예산 편성, 자극과세) 국가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

6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의회연혁 - 1991년~93년 : 제1대 김포군 위원회 개원 (임기 4년, 9명)
- 1993년~95년 : 제2대 김포군 위원회 개원 (임기 3년, 8명) - 1998년~02년 : 제3대 김포시 의회 개원 (임기4년, 9명) - 2002년~06년 : 제4대 김포시 의회 개원(임기 4년, 9명) 지방 자치단체 의회제도 정착 (15년)

7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조직 의장 특별위원회 부의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의회 사무과 : 전문위원
( 정원 – 12명, 현원-15명, 5.6.7급 각2명, 8급1명 기능직 5명, 기타 3명) - 시의원 : 9명 (의장, 부의장 각1명, 의원 7명)

8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1.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선출의원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중요사항 결정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제정기능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집행감시 주민 대표자로 입법, 의결, 감시 지위부여

9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2. 권한 - 의결권 :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 행정감시권 : 자치단체의 행정집행감시, 통제
- 자율권 : 지방의회조직, 운영, 자율적 규율 -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청원 접수, 처리 - 의견표명권 : 자치단체 공공이익 위해 의견표명 (정부, 외부기관 등) - 서류제출요구권 : 집행기관 사무, 감시, 심사관련 서류 제출 요구 - 출석요구권 / 질문권 : 자치단체장, 공무원 출석요구 입법의결, 행정감시 권한 보장

10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의회 회기 : 연 80 일 이내 - 정례 회기 : 연 2회 35 일 이내
( 제 1차 – 매년 7월 1일, 제2차- 매년 12월1일 ) - 총선 시기 : 제1차 9.10월 중 - 임시 회기 : 45 일 이내 (소집권자 – 시장,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 1회 기간 – 15 일 이내) - 김포시 의회 회기 분석 결과 ( ~ : 71회 495일 (107일/회기당) # 정기 172일 (35%) 특별위원회 452일 (65%)

11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 예산편성, 심의, 결산, 책임 및 권한 예산심의 확정절차
1. 예산 편성 : 시장 2. 예산 심의 : 의회 3. 집행, 결산 : 시장 4, 결산, 승인 : 의회 - 예산(안) 심의 절차 1. 예산안 편성, 제출 : 시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의회제출 2. 종합 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12,21일) ( 의장 – 의결예산 3일내 시장에게 이송) 4. 확정 예산은 매년 11월 21일 ~ 12월24일 까지 심의 완료

12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1. 승인 요구 (시장) 결산안 처리
- 시장 :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의회선임권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 (5,19일) - 의회 : 예산승인 대출 적법, 타당 집행 확인 2. 종합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심의, 의결 승인 (본 회의 - 회계연도수입,지출실적 사후 통보 - 의회의 승인 절차 이행 - 장래 시 재정계획, 효율적 운영 자료 활용 집행결산 Feed-Back, 새 예산(안) 보완

13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행정사무 감사/조사 - 행정감사 : 매년 정례회의기간 중 7일 이내
- 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본회의결론 - 집행기관 : 사무 중 특정 사안 조사 - 조사방법 : 현지 확인, 출석요구, 참고인 진술 - 벌칙 : 허위증언자 고발, 출석요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회집행기관 행정사무 감사, 조사로 견제 가능

14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청원심사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의 책임, 권한
내용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요구 청원 방법 : 주민 →시의원 소개→서면제출 청원 절차 청원서 제출 : 청원인 성명, 주소, 청원내용 기재후 서명 청원의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위반내용 외의 3. 특별위원회 회부 : 청원의 취지설명 (의회 요구시) 본회의 심의, 의결, 채택 시장처리사항 시장에게 이송 6. 시장 창원서 처리결과 의회보고 의회 처리 결과 청원인에게 통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의 책임, 권한

15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김포시 조례 - 조례연혁 1. 제정 : 1998년 4월 1일
2. 개정 : 2회 (1996년, 2004년) - 조례 : 제 28편,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규정 의회, 기획, 문화공보, 정보통신, 행정, 자치지원, 세정, 회계, 시민봉사, 지역경제농정, 교통, 지적, 복지, 환경위생, 청소, 공원녹지,건설, 도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보건, 농업기술,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읍 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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