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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회계] 정지선 교수 제1주 부가가치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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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요 학습목표 부가가치세 유형과 성격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국경세 조정 및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 유형과 성격 1교시
2교시 3교시 학습목표 부가가치세 유형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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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
학습내용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 부가가치 부가가치 부가가치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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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2) 부가가치세의 유형 총 매출액 국민총생산(GNP) 중간재매입액 GNP형 국민순생산(NNP)
감가상각비 소득형 총소비액 순투자액 감가상각비 소비형 우리나라 및 거의 대부분의 나라 채택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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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메입액 X 세율)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직접법 :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한 후 그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산정 2) 간접법 :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메입액 X 세율)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 X 세율 –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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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경세 조정 1) 생산지국 과세원칙 : 원산지국에서 과세권 행사 국경세 조정 하지 않음 2) 소비지국 과세원칙 :
소비지국에서 과세권 행사 수출시 간접세 부담 완전히 제거, 수입시 자국과 동일하게 간접세 부과 우리나라 및 거의 대부분의 나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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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 완전면세 매출세액(0)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음수) : 매입세액 전액 환급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0%의 세율 적용할 뿐 그 외에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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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세율과 면세 2) 면세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매출세액은 0 이지만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는다. 부분면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도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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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리 부가가치세의 3가지 유형 부가가치세의 2가지 과세방법 국경세 조정의 2가지 유형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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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예고 제2주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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